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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보도자료

'한일 기업인 특별입국절차' 시행

부서명
동아시아경제외교과
작성일
2020-10-06
조회수
22799

□ 한일 양국은 ‘한·일 기업인(일본 기업 취업내정자 포함) 특별입국절차’*에 합의하여 10.8.(목)부터 시행하기로 하였다.
   * (우리 기업인이 일본 입국시 적용되는 일측 제도명) ‘국제적인 인적 왕래 재개를 위한 단계적 조치’에 따른 ‘비즈니스 트랙’ 및 ‘레지던스 트랙’
    - ‘비즈니스 트랙’은 주로 단기 출장자에 적용되며, 추가적인 방역절차준수 시 일본 입국 후 격리조치 없이 경제활동이 가능
    - ‘레지던스 트랙’은 주로 장기 체류자에 적용되며, 일본 입국 후 14일간 자가격리를 요건으로 하는 제도

□ 지난 9.24.(목) 한·일 정상 통화 시 양 정상은 필수인력에 대한 특별입국절차가 합의를 앞두고 있음을 환영하고, 이는 양국 간 인적교류 재개의 물꼬를 트는 계기로서 양국관계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공감을 표명한 바 있다.


□ 이번 합의를 통해 우리 기업인들*이 ‘비즈니스 트랙’제도를 이용할 경우 일본 내 초청기업이 작성한 서약서 및 활동계획서 등을 주한일본 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에 제출하여 비자를 발급받은 후, 한·일 양국 간 합의된 특별 방역절차를 준수하면 일본 입국 후 격리조치 없이 경제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 (‘비즈니스 트랙’ 이용이 가능한 일본 체류자격) ▲단기 출장자(단기상용) ▲장기 체류자격 대상자(① 경영?관리 ② 기업 내 전근 ③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 ④ 간호 ⑤ 고도전문직 ⑥ 기능실습 ⑦ 특정기능 ⑧ 특정활동(회사 설립 한정)) 및 ▲외교·공무
   ※ 일본 정부는 그간 일본 입국신청 전 14일 이내 입국거부 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국가?지역(한국 포함 159개)에 체류이력이 있는 모든 외국인 대상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입국금지(한국은 4.3.~)를 견지하고 있는데, 특별입국절차 합의에 따른 입국은 이러한 ‘특단의 사정’에 포함

  

 ※ 우리 기업인의 일본 방문시 특별 방역절차(상세 별첨)

- 출국 전
① 출국 전 14일간 건강 모니터링(체온 측정 등)
② 항공기 출발 전 72시간 이내 코로나19 진단검사 후 코로나19 음성확인서(별도 양식(참고3)) 수령
③ 일본 체류시 적용되는 민간의료보험(여행자 보험 등) 가입


- 일본 입국 후
① 입국시 공항 등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
② 접촉확인 앱 설치 / 별도 앱으로 14일간 건강 모니터링 및 위치정보 저장
③ 일본 내 활동계획서에 따라 14일간 자택-근무처 왕복 한정(전용차량)

□ 이번 합의를 통해 우리나라의 제3위 교역대상국이자 제2위 인적교류대상국인 일본과 기업인을 시작으로 인적교류가 본격 재개될 예정이며, 우리 정부는 우리 기업인들의 한·일 특별입국절차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 ‘19.12월 기준 일본은 우리나라의 제3위 교역대상국, 제2위 인적교류대상국이며, 한국은 일본의 제3위 교역대상국, 제2위 인적교류대상국
   ※ 이번 합의를 통해, 우리나라는 중국(5.1.~), UAE(8.5.~), 인도네시아(8.17.~), 싱가포르(9.4.~)에 이어 일본과 기업인 특별입국절차를 제도화하였으며, 일본은 싱가포르(9.18.~)에 이어 우리나라와 2번째로 ‘비즈니스 트랙’ 시행


□ ▲우리 기업인의 일본 출국을 위한 문의는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1566-8110, www.btsc.or.kr), ▲일본 기업 취업내정자의 일본 출국을 위한 문의는 ‘한국산업인력공단’(1577-9997, www.worldjob.or.kr), ?일본 비자 발급 절차 등 관련 문의는 주한일본대사관 영사부(02-739-7400)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붙임 1. 우리 기업인의 일본 입국시 관련 절차 상세

       2. 우리 기업인의 일본 입국 등 관련 Q&A

       3. 일본 입국자 대상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서식

       4. 코로나19 검사 가능 의료기관 (10.5 기준 총 96개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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