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차 한-몽골 영사협의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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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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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영사기획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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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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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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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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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63
□ 제10차 한-몽골 영사협의회가 2018.12.4.(화) 몽골 울란바토르 외교부에서 바트체첵(Ms. B. Battsetseg) 몽골 외교부 차관과 이상진 외교부 재외동포영사실장 주재로 개최하였습니다.
ㅇ 양측은 그간 국장급에서 개최되어 오던 양국 영사협의회가 올해 차관급으로 격상되어 개최된 것을 긍정 평가하고, 양국간 신뢰할 수 있고 건전한 인적교류가 양국관계 발전의 든든한 토대가 된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하였습니다.
□ 양측은 이번 회의에서 출입국 및 체류 편의 증진, 상대국 내 자국민 안전 및 권익 보호 등 영사분야 전반에 대한 협력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영사분야 협력을 지속 강화해 가기로 하였습니다.
ㅇ (몽골 체류 우리 국민의 애로사항 해소) 우리측은 몽골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의 체류기간이 지나치게 짧아 안정적인 체류가 어려우므로 현 체류기간(3~6개월)을 적어도 1년 이상으로 확대해 줄 것을 적극 요청한 바, 몽골측은 몽골 국내법에 따라 체류기간을 확대할 수 있는지를 적극 검토해 가기로 하였습니다.
ㅇ (몽골 국민에 대한 복수사증 발급 확대 평가) 몽골측은 우리 법무부의 몽골 국민에 대한 복수사증 확대(2018.10월 시행)와 관련하여 적극적인 사의를 표명한 바, 우리측은 복수사증 확대가 양국 국민의 교류 증진을 위해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도록 상호 노력해 가기로 했습니다.
ㅇ (불법체류자 방지 대책 협의) 몽골측은 외교부를 중심으로 자국 국민의 해외 불법체류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주몽골미국대사관, 주몽골한국대사관과 몽골 외교부가 합동으로 “책임과 신뢰가 함께 하는 여행(Travel Responsibly)”*캠페인을 시행하고 있다면서 우리측 법무부의 협조를 요청한 바, 우리측은 차후 우리 법무부와 주한몽골대사관을 주축으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 몽골 외교부가 주몽골미국대사관과 함께 미국 체류 몽골인 불법체류 방지를 목적으로 2017년 10월부터 실시해 왔으며, 올해 9월부터는 주몽골한국대사관, 주몽골미국대사관 및 몽골 외교부간 협력으로 확대
ㅇ (몽골내 우리 국민 보호) 우리측은 몽골에서 수감되어 재판이 진행 중인 우리 국민이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몽골 당국의 협조를 요청한 바, 몽골측은 몽골 사법부 등 관계당국에 우리측의 의견을 전달하고 협조를 당부하기로 하였습니다.
□ 양측은 영사분야 협력 내실화가 양국 국민 간 교류를 증진시키고 나아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제반 분야 협력의 중요한 토대가 될 것이라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차기 회의 일정은 외교경로를 통해 협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