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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보도자료

리비아 여행금지국 지정 해제 / 예멘 여행금지국 지정 연장

부서명
외교부 > 재외동포영사국 > 재외국민보호과
작성일
2011-12-05
조회수
3197


제11-1124 호   배포일시 : 2011.12.5(월)
문 의 : 재외동포영사국 재외국민보호과장 박기준(☎:2100-7582)  

  제 목 : 리비아 여행금지국 지정 해제 / 예멘 여행금지국 지정 연장

1. 외교통상부는 금 12.5(월) 제17차 여권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올해 3월부터 유지되어 온 리비아에 대한 여행금지국 지정을 해제하기로 결정하였으며, 동 결정의 효력은 금일(12.5)부터 발생한다.

  ㅇ 위원회는 리비아 내전이 종식되고, 11.24 과도정부 내각 출범 등 전반적으로 리비아의 상황이 안정되어 가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와 같이 결정하였다.

   ※ 리비아는 11.3.15 이래 여행금지국으로 지정(현재까지 총 4회에 걸쳐 12.14까지 연장)
   ※ 동 결정에 따라, 현재 여행금지국으로 지정된 국가는 총 5개국(이라크, 소말리아, 아프가니스탄, 예멘, 시리아)

2. 다만, 내전 종식에도 불구하고 당분간은 리비아 내 치안 불안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외교통상부는 리비아 전역을 여행경보 3단계(여행제한지역)로 유지하고, 우리 국민이 부득이한 사유가 아닌 한 리비아 방문을 자제할 것을 계속 권고해 나갈 예정이다.

3. 위원회는 여행금지국 지정 기간이 곧 만료(12.27)되는 예멘에 대해서는 적어도 2012.2월로 예정된 대선 실시까지는 정세 및 치안 불안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예멘에 대한 여행금지국 지정을 3개월(11.12.28- 12.3.27) 연장하기로 하였다.

   ※ 예멘은 11.6.28 이후 여행금지국으로 지정

4. 한편, 여행금지국 내 체류를 이미 허가받은 사람도 여행금지 기간 연장 때마다 다시 동일하게 허가를 신청해야 하는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미 허가받은 사람의 경우 제출해야 하는 허가신청서 양식을 간소화하기로 하였다.

5. 금일 회의는 민동석 외교부 제2차관 주재하에, 청와대, 국무총리실, 외교부, 법무부, 경찰청, 국토해양부, 지식경제부 등 정부 관계부처와 민간위원 등이 참석하였다.  /끝/

외 교 통 상 부   대 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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