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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보도자료

예멘 6개월간 여행금지국 지정

부서명
외교부 > 재외동포영사국 > 재외국민보호과
작성일
2011-06-21
조회수
2983


 제11-539호   배포일시 : 2011.6.21(화)
 문 의 : 재외동포영사국 공보.홍보담당관(재외동포영사 심의관) 이수존(☎:2100-7565) 


제 목 : 예멘 6개월간 여행금지국 지정

1. 외교통상부는 금 6.21(화) 제13차 여권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예멘을 향후 6개월간(6.28-12.27) 여행금지국으로 지정키로 하였다.

  ㅇ 위원회는 예멘 전역에서 소요로 인한 유혈사태가 장기간 계속되는 가운데, ㅿ예멘 중앙정부가 사실상 통제력을 상실했으며, ㅿ지난 6월초 정전합의 이후 다소 소강상태를 보이던 정부 및 반정부 세력간 교전이 최근 들어 남부지역을 중심으로 재개되고, ㅿ알카에다 등 테러집단이 세력을 확산해 가는 등 여러 측면을 종합 검토한 결과,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이같이 결정하였다.
     - 만약, 추후 상황이 호전될 경우 위원회를 다시 개최하여 여행금지국 지정 해제 여부에 대해 검토할 예정이다.

  ※ 관보게재에 소요되는 기간(4-5일)을 감안, 여행금지국 지정 개시일을 6.28로 결정

  ※ 예멘 여행금지국 지정에 따라, 여행금지국으로 지정된 국가는 총 5개국(이라크, 소말리아, 아프가니스탄, 리비아, 예멘)

  ※ 6.21 현재 예멘에는 우리국민 32명 체류중(농업·수산업·자영업 등 19, 유학생 3, 기업인 1, NGO 2, 대사관 7)

2. 이에 따라, 6.28(화) 이후 우리 국민의 예멘 방문 및 체류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예외적으로 정부의 허가를 얻는 경우에 한해 허용된다.

  ㅇ 현재 예멘에 체류중인 우리국민 32명의 경우, 여행금지국 지정 발효후 1주일이 되는 시점(7.5)까지 체류허가(여권사용허가) 신청을 하면 이를 여권정책심의위원회에서 개별 심사하여 자체 안전대책 구비여부 등을 검토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키로 하였다.
     - 그 동안 주예멘대사관이 현지 정세악화를 고려, 우리 국민들의 출국을 지속적으로 권고해 온 결과, 지난 2월말 이래 125명의 예멘 체류 국민중 93명이 철수하여 현재 32명만이 체류중이다.

  ㅇ 예멘에 체류하고 있지 않은 국민이 예멘을 방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존 절차에 따라 외교통상부 또는 재외공관에 여권사용 허가를 신청하면 여권정책심의위원회에서 개별 심사하여 방문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통상 약 10일 소요)

3. 금일 회의는 민동석 외교부 제2차관 주재하에, 청와대, 총리실, 외교부, 법무부, 경찰청, 지식경제부 등 정부 관계부처와 민간위원 등이 참석하였다.

4. 외교통상부는 예멘 외에 여타 정세급변지역의 상황에 대해서도 면밀히 분석하여 동 지역에 체류중인 우리 국민들의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함과 동시에, 이러한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초래될 수 있는 우리 국민의 여행의 자유 및 경제활동의 제한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해 나갈 방침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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