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181호 배포일시 : 2011.3.15(화)
문 의 : 재외국민보호과장 강석희(☎:2100-7582), 담당 여창훈 2등서기관(☎:2100-7586)
제 목 : 리비아 여행금지국 지정 발효(금 3.15(화) 관보게재)
1. 지난 3.9(수) 제10차 여권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바 있는 리비아 여행금지국 지정(‘여권 등의 사용제한’)이 금 3.15(화) 관보(외교통상부고시 제2011-1호)에 게재되어, 공식 발효하였다.
2. 이에 따라, 앞으로 한달간(3.15-4.14) 리비아를 방문하거나 리비아에서 체류하고자 하는 우리국민은 여권법 제17조 등에 의거, 외교통상부 장관의 허가(‘예외적 여권사용허가’)를 얻어야 한다.
ㅇ 동 허가 없이 리비아를 방문하거나 리비아에서 체류하는 경우, 여권법 제26조에 의거, 처벌(징역 1년 이하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될 수 있다.
3. 리비아에 대한 예외적 여권사용허가 절차는 별첨 외교통상부고시(제2011-1호)를 참고하기 바란다.
※ 현재 여행금지국으로 지정된 국가는 총 4개국(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소말리아, 리비아)
첨 부 : 외교통상부고시 제2011-1호(여권의 사용제한 등) /끝/
외 교 통 상 부 대 변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