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전화 : 720-0903(경제협력과) 발표일시 : 2003. 7.15
━━━━━━━━━━━━━━━━━━━━━━━━━━━━━━━━━━━━━━
제 목 : 한·베트남 투자보장협정 개정 타결
1. 한·베트남 투자보장협정 개정을 위한 교섭회담이 7.14(월)-15(화) 양일간 서울(외교통상부)에서 개최되어 7.15(화) 개정문안에 최종 합의하고 한·베트남 양측 수석대표간 가서명하였다.
ㅇ 우리측 수석대표 : 박석범 외교통상부 국제경제심의관
ㅇ 베트남측 수석대표 : Pham Manh Dzung, 계획투자부 법률국장
2. 금번 회담은 1993년에 체결된 기존협정을 10년 만에 개정한 것으로서 그간 급속한 변화를 겪은 베트남의 투자환경에 적절히 부응하고 최근의 국제추세를 반영, 현대적 규범수준으로 강화하여 양국 투자자를 위한 기업친화적인 투자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최되었다.
3. 기존협정은 우리 투자자에 대한 내국민 대우가 베트남 국내법에 의거 제한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고 있었으나, 금번 협정개정으로 내국민 대우가 일반적으로 보장되고 새로운 제한조치는 도입할 수 없게 되었으며, 예외분야를 부속서에 명시토록 하여 대베트남 투자에 대한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크게 제고하였다. 한편, 국내항공요금, 전력요금 등의 이중가격제에 대해서도 이를 2005년 말까지 철폐키로 하였으며, 외자기업에 높게 책정되있는 최저임금제에 대해서도 합의의사록에 내국민대우에 부합하도록 필요한 제도개선 조치를 취해 나가는데 합의하였다.
4. 또한 금번 개정을 통해 분쟁해결절차를 보다 실효성있게 규정하였고 우리기업의 투자애로사항 등을 베트남측에 공식적으로 제기할 수 있도록 투자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정보의 교환 조항을 신설하여 투자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투명성을 제고하였다
5. 베트남은 2003년 ICSID협약 가입, 2005년 WTO가입을 목표로 필요한 사전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최근 수도요금, 통신요금등에 대한 이중가격제와 이윤에 대한 해외반출세를 폐지하는 등, 국제규범에 보다 부합하도록 국내적인 법적 제도적 장치를 정비해가고 있다.
6. 우리나라는 베트남의 제6위 교역 대상국으로서 양국간 교역은 '98년 외환위기 중에 감소한 것을 제외하고 성장을 지속하고 있으며 2002년에는 2,710백만불을 기록하였다. 2002년 12월말 기준 우리나라의 대베트남 투자는 478건 36.2억불로서 베트남 제4의 투자국이었다. 동 협정의 개정은 우리의 대베트남 투자의 수익성을 제고하고, 이를 통해 지속적인 투자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첨부자료: 1. 한-베 무역·투자 현황
2. 한·베트남 투자보장협정 주요내용 비교표
외 교 통 상 부 대 변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