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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보도자료

베네수엘라 등 11개 국가 여행경보단계 조정

부서명
외교부 > 재외동포영사국 > 재외국민보호과
작성일
2010-03-05
조회수
3925


  제10-121호           문 의 : 재외국민보호과(T:2100-7587)          배포일시 : 2010.3.5(금)


제 목 : 베네수엘라 등 11개 국가 여행경보단계 조정

 1. 외교통상부는 우리 국민의 해외 사건ㆍ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각 국의 위험수준을 일정 기준에 따라 분류하고 단계별 권고사항을 제시하는 여행경보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동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수시로 각 국의 정세ㆍ치안ㆍ테러위험ㆍ보건위생 등 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여행경보단계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2. 동 관련, △재외공관의 주재국 정세 및 치안현황 보고 △테러ㆍ치안 관련 주요 객관지표 △선진국의 여행경보단계 지정 현황 등을 참고하여 3.5(금)부로 11개국에 대한 여행경보단계를 아래와 같이 조정하였습니다.

국가

조정 전

조정 후

이유

비고

베네수엘라

전역 1단계

전역 2단계

강력범죄 빈발

상향조정

남아공

과테말라

- 과테말라주 2단계- 그 외 지역 1단계

- 과테말라ㆍ솔롤라ㆍ페뗀 州, 믹스코ㆍ비아누에바 市 2단계
- 그 외 1단계

강력범죄 빈발
교민 사건사고 
지속 발생

말레이시아

따와우 지역 1단계

사바주 해안(따와우 포함)
지역 1단계

외국인 납치
가능성 제기

요르단

전역 2단계

전역 1단계

정세ㆍ치안 안정추세

하향 
조정 

그루지야

키르기스스탄

전역 2단계

경보 해제

정세ㆍ치안 안정

중국
(쓰촨성)

쓰촨성 2단계

쓰촨성 경보 해제

지진피해 복구
치안 안정

이란

테헤란, 이라크
아프간ㆍ파키스탄 국경2
단계 / 그 외 1단계

이라크ㆍ아프간ㆍ파키스탄 
국경 2단계 / 그 외 1단계

테헤란 內 대선 관련 불복시위 및 
소요 진정세

터키

- 동부 13개주 3단계
- 그 외 2단계

- 동부 13개주 3단계
- 그 외 1단계

동부 13개 주 이외
 지역 치안 안정세

온두라스

- 바이하섬 1단계
- 그 외 3단계

- 바이하섬 1단계
- 그 외 2단계

정변 후, 정세ㆍ치안 다소 안정세


3. 우리부는 앞으로도 세계 각 국(지역)에서의 우리 국민에 대한 위험정도를 평가하여 여행경보단계를 지정 및 조정해 나갈 예정인바, 우리 국민께서도 안전한 해외여행을 위해 출국 전, 방문지의 
여행경보단계를 확인하고 단계별 권고사항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여행경보단계별 권고사항 
    - 1단계(여행유의) : 신변안전 유의
    - 2단계(여행자제) : 신변안전 특별유의, 여행필요성 신중 검토
    - 3단계(여행제한) : 긴급한 용무가 아닌 한 귀국, 가급적 여행 취소 또는 연기
    - 4단계(여행금지) : 즉시 대피ㆍ철수, 여행금지
      ※ 외교부의 여권사용허가를 득하지 않고 여행경보 4단계 국가인 이라크ㆍ아프간ㆍ소말리아
         를 방문할 경우, 여권법에 의거하여 처벌됩니다. 
 
/끝/ 


                                    외 교 통 상 부  대 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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