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0-121호 문 의 : 재외국민보호과(T:2100-7587) 배포일시 : 2010.3.5(금)
제 목 : 베네수엘라 등 11개 국가 여행경보단계 조정
1. 외교통상부는 우리 국민의 해외 사건ㆍ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각 국의 위험수준을 일정 기준에 따라 분류하고 단계별 권고사항을 제시하는 여행경보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동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수시로 각 국의 정세ㆍ치안ㆍ테러위험ㆍ보건위생 등 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여행경보단계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2. 동 관련, △재외공관의 주재국 정세 및 치안현황 보고 △테러ㆍ치안 관련 주요 객관지표 △선진국의 여행경보단계 지정 현황 등을 참고하여 3.5(금)부로 11개국에 대한 여행경보단계를 아래와 같이 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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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
조정 전 |
조정 후 |
이유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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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네수엘라 |
전역 1단계 |
전역 2단계 |
강력범죄 빈발 |
상향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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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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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테말라 |
- 과테말라주 2단계- 그 외 지역 1단계 |
- 과테말라ㆍ솔롤라ㆍ페뗀 州, 믹스코ㆍ비아누에바 市 2단계 |
강력범죄 빈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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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
따와우 지역 1단계 |
사바주 해안(따와우 포함) |
외국인 납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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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르단 |
전역 2단계 |
전역 1단계 |
정세ㆍ치안 안정추세 |
하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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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루지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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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르기스스탄 |
전역 2단계 |
경보 해제 |
정세ㆍ치안 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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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
쓰촨성 2단계 |
쓰촨성 경보 해제 |
지진피해 복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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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
테헤란, 이라크 |
이라크ㆍ아프간ㆍ파키스탄 |
테헤란 內 대선 관련 불복시위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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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키 |
- 동부 13개주 3단계 |
- 동부 13개주 3단계 |
동부 13개 주 이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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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두라스 |
- 바이하섬 1단계 |
- 바이하섬 1단계 |
정변 후, 정세ㆍ치안 다소 안정세 |
o 여행경보단계별 권고사항
- 1단계(여행유의) : 신변안전 유의
- 2단계(여행자제) : 신변안전 특별유의, 여행필요성 신중 검토
- 3단계(여행제한) : 긴급한 용무가 아닌 한 귀국, 가급적 여행 취소 또는 연기
- 4단계(여행금지) : 즉시 대피ㆍ철수, 여행금지
※ 외교부의 여권사용허가를 득하지 않고 여행경보 4단계 국가인 이라크ㆍ아프간ㆍ소말리아
를 방문할 경우, 여권법에 의거하여 처벌됩니다.
/끝/
외 교 통 상 부 대 변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