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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보도자료

우리나라 외교관 WTO 세이프가드 위원회 의장 선임

부서명
작성일
2006-03-09
조회수
7740

 

보  도  자  료

     

(PRESS RELEASE)

 

문의전화 : 세계무역기구과(2100-7638/9)  발표일시 : 2006.3.9(목)

 

제 목 : 우리나라 외교관 WTO 세이프가드 위원회 의장 선임

 

1.주제네바대표부에 근무하는 외교통상부의 김승호(金勝鎬) 참사관이 세계무역기구(WTO)의 세이프가드 위원회 의장으로 선임되었다.

 

2.김 참사관은 3.10 개최되는 WTO 상품무역이사회에서 1년 임기의 세이프가드 위원회 의장으로 선임되어 4월부터 회의를 주재할 예정이다.  우리나라 인사가 WTO 세이프가드 위원회 의장에 선임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3.세이프가드(Safeguard, 긴급수입제한조치)란 수입이 급격히 증가하여 국내 업체에 심각한 피해가 생기거나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 일시적으로 취할 수 있는 관세 인상, 수입 쿼타 등의 긴급 수입제한 조치를 말한다.  세이프가드는 반덤핑 조치와 함께 대표적인 양대 수입 제한 조치로서 WTO 협정에 규정된 엄격한 조건에 따라서만 발동이 가능하다.  WTO 세이프가드 위원회는 이러한 각국의 세이프가드 조치가 합법적이고 적절하게 발동되고 있는지를 감시하고, 각국의 관련 법령이 WTO 협정에 일치하는지 여부를 심사하는 기구이다.  주요 교역상대국으로부터 반덤핑, 세이프가드 등 다양한 형태의 수입제한조치를 겪고 있는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이러한 기능을 담당하는 WTO 산하기구의 의장직을 맡게 되었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통상 이익 확보 차원에서도 의미 있는 일이다.  끝.

 

 

 

 

외 교 통 상 부 대 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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