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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보도자료

기니만 해적피해 예방을 위한 공관장 회의 개최

부서명
해외안전관리기획관실
작성일
2022-04-07
조회수
3813

- 해적활동 정보 및 대응 경험 공유, 개정 해적피해예방법 홍보 방안 등 논의-



□ 외교부는 4.6.(수) 주가나대사관에서 「기니만 해적피해 예방을 위한 공관장* 회의」를 최초로 개최하였습니다.(김완중 재외동포영사실장 주재)

    * 가나, 가봉, 나이지리아, 세네갈, 코트디부아르 대사 및 주라고스분관장


  o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도 금번 회의에 참여하였으며, 참석자들은 △해적활동 정보와 대응경험을 공유하는 한편, △우리 선사 대상 해적피해예방법 개정(2.18.시행) 주요 내용 홍보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 현재 해적사건은 아프리카, 아시아, 아메리카 등지에서 발생하며, 이중 서아프리카 기니만에서 2018년 이후 매년 60-80건 발생, 전 세계 해적사건의 40% 이상 차지 (2021년은 전체 132건 중 35건으로 약 26.5%)

     - 2022.2.기준, 기니만 해역 내 46척 선박에서 우리선원 120명 조업중


□ 김 실장은 모두 발언에서 동 회의를 통해 기니만 연안에서 재작년*과 작년** 연달아 발생했던 우리국민 피랍사건의 교훈과 시사점을 공유하고, 본격적으로 시작된 조업기(3.13.~) 동안 고위험해역을 중심으로 우리선사·선원의 해적 피해 예방 활동 및 대응태세에도 만전을 기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 2020년 3건 : 가봉(현지시간 5.3.-6.9. 우리국민 1명), 베냉(6.24.-7.24. 5명), 토고(8.28.-10.17. 2명)  

   ** 2021년 2건 : 가나(5.19.-6.28. 1명), 베냉(5.31.-8.1. 4명) 


  o 참석 공관장들도 우리선사 대상 예방 계도 및 정보 공유 필요성에 공감을 표시하고, 무장해군의 우리선박 승선 등 예방적 조치* 및 해적 사건 공동대응을 위한 주재국 정부와의 협조 체제를 보다 공고히 해나가자는데 의견을 같이 하였습니다. 

    * 고위험해역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선원대피처 설치 또는 해상특수경비원 승선 등 안전조치 이행이 필요하며(해적피해예방법 제11조의2), 2021.10. 우리국민 승선 어선에 가나 무장해군(4명) 최초 탑승 


□ 동 회의 계기, 김 실장은 콰쿠 암프라춤사퐁 가나 외교차관과 이사 아담 야쿠부 해군참모총장을 만나 우리선사 및 선원의 해적피해 예방을 위한 가나 당국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고, 특히  무장해군 탑승 선박이 토고·베냉 등 인접국 해역까지 진입할 수 있도록 관련 국가와의 협의를 강화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o 또한, 김 실장은 현지 우리 수산업계 대표와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였으며, 선사측이 해적피해 최소화를 위해 고위험해역 진입 제한 등에 유의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붙임 : 기니만 해적피해 예방을 위한 공관장 회의 사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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