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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보도자료

에티오피아 일부 지역 여행경보 특별여행주의보로 하향 조정

부서명
해외안전관리기획관실
작성일
2022-03-15
수정일
2022-03-15
조회수
4135

□ 외교부는 최근 에티오피아 내 국가비상사태 해제 등 내전 상황이 다소 안정적 추세를 보임을 감안, 2022년 3월 15일부로 에티오피아 일부 지역에 대한 여행경보를 특별여행주의보*로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 단기적으로 긴급한 위험이 있는 국가(지역)에 대해 발령하는 것으로, 별도 연장조치가 없는 한 22.3.14.~4.13.(수) 동안 전 국가․지역에 적용 (단, 여행경보 3․4단계 기 발령 국가․지역 제외)


  ㅇ 이에 따라, 특별여행주의보가 적용되는 지역은 △아디스아바바 시(市), △디레다와 시, △하라르 주(州), △SNNPR 주 및 SWEPR 주(케냐 및 남수단 국경 10km 접경 지역 제외), △시다마 주, △오로미아 주 일부(East Welega, West Welega, Kelam Welega, Guji, Borena 지역 제외)입니다. 


      ※ 주재국 내 △티그라이 주, △아파르 주, △소말리 주, △베니샹굴-구무즈 주, △감벨라 주, △암하라 주, △오로미아 주 일부(East Welega, West Welega, Kelam Welega, Guji, Borena), △케냐 및 남수단 국경 10km 접경 지역에는 여행경보 3단계(출국권고) 적용 중


□ 특별여행주의보 발령 지역을 여행할 예정인 우리 국민들께서는 긴급한 용무가 아닌 경우 가급적 여행을 취소․연기해 주시기 바라며, 동 지역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들께서는 코로나19 감염 피해에 노출되지 않도록 신변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아울러, 여행경보 3단계 적용 지역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들께서는 긴요한 용무가 아닌 한 안전지역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단계별 여행경보의 구분 및 행동요령

      - 1단계(남색경보,여행유의):(여행예정자․체류자)신변안전 위험 요인 숙지․대비

      - 2단계(황색경보,여행자제):(여행예정자)불필요한여행자제,(체류자)신변안전 특별 유의

      - 3단계(적색경보,출국권고):(여행예정자)여행취소․연기,(체류자)긴요용무가 아닌한출국

      - 4단계(흑색경보,여행금지):(여행예정자)여행금지준수,(체류자)즉시대피․철수

      - 특별여행주의보(2단계이상 3단계 이하) : (여행예정자)여행취소․연기,(체류자)신변안전 특별 유의


□ 외교부는 앞으로도 에티오피아 내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여행경보 추가 조정 필요성을 지속 검토해 나갈 예정입니다.


붙임 : 에티오피아 여행경보단계 조정 현황.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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