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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뉴포커스

미국 전자여행허가 홈페이지 한국어 서비스 개시

담당부서
외교부 > 대변인 > 정책홍보담당관실
등록일
2008-12-17
조회수
92179
미국 무비자 여행을 위한 전자여행허가제(ESTA) 사이트( https://esta.cbp.dhs.gov )의 한국어 서비스가 12월 16일(현지시간)부터 실시됩니다.



지난 11월 17일부터 시작된 미국 무비자 여행은 ‘관광’과 ‘상용’ 목적의 ‘90일 이내’ 여행에 한해 1) ‘전자여권’을 소지하고  2) ESTA를 통해 미국정부의 사전 입국승인을 받은 우리 국민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전자여권(e-passport)은 개인의 바이오 정보(biometric data)가 전자칩 형태로 내장된 여권으로, 여권 신청인 ‘본인이 직접’ 신분증과 사진을 소지하고 여권사무를 대행하는 인근 지방자치단체(12월 현재 총 168개)를 방문해 신청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ESTA에 접속하여 이름, 생년월일, 국적, 여권번호 등 신상정보를 입력하면 통상적으로 즉시 입국승인 여부를 통보받게 되나, 간혹 ‘보류’ 상태가 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출국 3일 전에 전자여행허가를 신청하는 편이 좋습니다. ESTA사이트의 한국어 서비스가 운영된다고 해도 개인정보는 영문으로 입력해야 하며, 이 때 대리 신청도 가능합니다.

입국 승인 통지를 받으면 향후 2년간 유효하며, 승인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주한 미국 대사관에서 비자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무비자 입국 시에는 유학이나 취업, 이민 등으로 체류자격이 변경되지 않으며, 90일의 체류기간도 연장되지 않는다는 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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