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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람] 비핵지대(NWFZ) 관련 주요 이슈

부서명
외교부 > 국제기구정책관
작성일
2007-10-08
조회수
7414

 

1. 비핵지대의 개념

 ㅇ 비핵지대(NWFZ : Nuclear Weapon Free Zone)란 특정 지역내에서 국가간 조약에 의해 핵무기의 생산, 보유, 배치, 실험 등을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NPT상의 5개 핵 보유국들이 비핵지대 조약 당사국에게 핵무기 사용 및 위협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소극적 안전보장(NSA : Negative Security Assurance)을 제공하는 핵 군축 방식이다. 해당 지역내에서 핵무기를 배제함으로써 핵전쟁 연루 가능성을 축소하는 것이 목표로서, 성공적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핵 보유국의 NSA 제공과 검증체제 구비가 중요하다.

 ㅇ 비핵지대와 유사한 개념으로 비핵화(Denuclearization)가 있다. 이는 특정지역 또는 국가로부터 기존 핵무기를 제거하는 것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정치적 선언 형식으로 발표된다(예 :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등). 이 경우 5개 핵 보유국에 의한 NSA 부여는 관련이 없다.

 ㅇ 비핵지대의 일반적 목표는 아래와 같다.

  - 핵무기의 사용 및 사용 위협으로부터의 역내국가 보호

  - 핵무기의 횡적 확산 방지에의 기여 및 핵 보유국의 핵 배치를 지리적으로 제한

  - 역내 국가들간 신뢰강화 및 관계개선

  - 핵 군축 과정은 물론 핵무기 없는 세계라는 궁극적 목표 달성에 기여

  - 평화적 목적의 핵에너지 개발 및 사용에 있어서 국제협력 강화 증진

2. 비핵지대에 관련 국제규범 체제

 가. 유엔 총회 결의

 ① 제30차 유엔 총회는 75.12.11자 결의 3472B(XXX)에서 아래와 같이 비핵지대 또는 비핵무기 지대(Nuclear Weapon-Free Zone)의 개념을 정의하였다.

    - 비핵지대는 일반적으로 조약을 통해 다음과 같은 핵무기 부재 규정 및 검증·통제 국제체제를 갖추고 유엔 총회에서 이를 인정해야 함
     ㆍ지역 경계확정 절차를 포함해서 해당 지역에 구속력 있는 핵무기 완전 부재 규정(statute of total absence of nuclear weapons) 확립

       ㆍ동 규정에서 유래하는 의무 준수를 담보하기 위해 검증 및 통제를 위한 국제체제 확립

 나. NPT 제7조

   ㅇ NPT 제7조는 특정한 지역을 비핵지대로 창설하기 위한 국가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비핵지대는 핵 비확산 체제에 있어 중요한 보충 요소로 인식되고 있다. 특정 지역내에서 핵무기 완전 금지를 목표로 한 비핵지대 조약은, NPT보다 규제의 범위가 넓다.

   ㅇ 비핵지대 조약과 NPT의 또 다른 차이점은 NPT는 세계적인 적용범위를, 비핵지대는 지역적 노력을 대표한다는 적용범위의 차이이다.

   ㅇ NPT의 3대 축은 핵 비확산, 핵 군축,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이다. 비핵지대조약은 이들 축을 포함하고 있는 한편, 서명국인 핵무기 보유국으로 하여금 비핵지대내 국가들에게 핵무기 사용 또는 사용 위협을 하지 않을 것을 보장토록 요구한다. 이러한 소극적 안전보장(NSA)은 모든 비핵지대 조약의 핵심요소로서 의정서에 포함되어 있다.

 ㅇ 비핵지대 핵심 의무

  ① 역내 국가의 핵무기 비보유 의무

   ② 역내에의 핵무기 불배치 의무

   - 국제법 원칙에 의해, 역내 국가들간의 합의만으로는 영해에서의 핵보유국의 무해통항 및 통과통항권을 저해 할 수 없음.

   - 역내 국가의 영토에서의 핵무기의 통과(transit)와 관련해서는 일반적인 금지 혹은 개별국가의 결정에 의거토록 하는등의 관련 규정이 필요함.

   ③ 역내 목표물에 대한 핵무기의 불사용 및 불위협 의무

   - 현존하는 비핵지대 협정에서 별개의 의정서로 규정하고 있음.

 다. 1978년 제1차 군축특총 최종문서

 ㅇ 동 문서에서는 비핵지대의 설치가 중요한 군축 조치의 하나로서 "해당지역 국가간 자유의사에 따른 조약에 기초하여" 설치되어야 하며 "동 설치과정에서 각 지역의 특수성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3. 비핵지대 설치 동향

 가. 현존 비핵지대

 ㅇ 중남미·카리브해 지역 : Tlatelolco 조약(1967년)

    - Tlatelolco 본조약 : 브라질,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칠레 등 33개국 비준
  -  제1의정서 : 미국,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등 4개국 비준
  -  제2의정서 :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등 5개 핵무기보유국 비준

 ㅇ 남태평양 지역 : Rarotonga 조약(1985년)

  -  Rarotonga 본조약 : 호주, 뉴질랜드, 파푸아뉴기니 등 16개국 서명

  -  제1의정서 : 영국, 프랑스 비준 (미국은 서명은 했으나 상금 미비준)

  -  제2의정서 : 미국을 제외한 4개 핵무기보유국 비준  (미국은 서명은 했으나 상금 미비준)

  -  제3의정서 : 미국을 제외한 4개 핵무기보유국 비준  (미국은 서명은 했으나 상금 미비준)

 ㅇ 아프리카 지역 : Pelindaba 조약(1996년)

  - Pelindaba 본조약 : 남아공, 나이지리아, 짐바브웨, 알제리 등 18개국 서명·비준, 이집트, 에티오피아, 리비아 등 33개국 서명 후 상금 미비준

  -  제1의정서 : 프랑스, 중국등 2개국 서명·비준

  -  제2의정서 : 프랑스, 중국등 2개국 서명·비준

  -  제3의정서 : 프랑스 1개국 서명·비준

 ㅇ 동남아시아 지역 : Bangkok 조약(1995년)

  - Bangkok 본조약 : 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 ASEAN 10국 비준
  -  의정서 : 현재 비준국 전무

 ㅇ 중앙아시아 지역 : Central Asian Nuclear Weapon Free Zone 조약(2006년)

  - 중앙아시아 비핵화조약 본조약 : 우즈베키스탄 서명·비준,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등 4국 서명 후 상금 미비준

  - 의정서 : 현재 비준국 전무
 나. 기타 지역

 ㅇ 중동, 남아시아, 중ㆍ동구 지역 등에서 비핵지대 설치 방안이 논의중

  ※ 몽골 단일 비핵지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등은 비핵지대와 유사한 개념

몽골의 비핵 지위 (Nuclear-Weapon-Free Status)ㅇ 1992. 9.25 선언, 2000. 2. 3 발효

   -  근거문서: 2000.2.3 몽골 의회에서 통과된 “몽골 비핵지위법”

ㅇ 의무

   -  개인, 법인 또는 외국으로 하여금 몽골 영토내에서 핵무기의 개발, 제조, 획득, 소유, 제어(have control over)를 금지
   -  핵무기의 수송 및 배비 금지
   - 핵무기 실험 또는 사용 금지
   - 무기급 핵 물질 및 핵 폐기물의 유기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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