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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문] 1994년 GATT 협정문(국문본)

부서명
작성일
2001-08-23
조회수
40849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1.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이하 "1994년도 GATT")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a) 국제연합 무역 및 고용회의 준비위원회 제2차 회의 종결시 채택된 최종의정서에 부속된 1947년 10월 30일자 GATT(잠정적용의정서는 제외)로서 세계무역기구협정의 발효 이전에 발효한 법률문서에 의해 정정, 개정 또는 수정된 규정

(b) 세계무역기구협정의 발효일 이전에 1947년도 GATT하에서 발효한 아래 법률문서의 규정

(i) 관세양허와 관련한 의정서와 증명서

(ii) 가입의정서(단, 잠적적용 및 잠정적용의 철회와 관련된 규정과 1947년도 GATT 제2부가 의정서의 시점에 존재하는 법률과 불일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잠적적용된다고 규정한 조항은 제외)

(iii) 1947년 GATT 제25조에 따라 부여되었으며 세계무역기구협정 발효시 계속 유효한 면제에 관한 결정 ) 이 규정의 대상이 되는 면제는 1993년 12월 15일자 문서인 MTN/FA 제2부제11쪽 및 제 12쪽의 주석7과 1994년도 3월21일자 MTN/FA/Corr.6에 열거되어 있다. 각료회의는 제1차 회의에서 1993년 12월 15일 이후부터 세계무역기구협정 발효일 이전까지 부여된 면제가 추가되고 동 시점까지 종료되는 면제가 삭제된 이 규정의 대상이 되는 면제 목록을 수립한다.


(iv) 1947년도 GATT 체약당사자단의 그 밖의 결정


(c) 아래 명시된 양해

(i) 1994년도 GATT 제2조제1항(b)의 해석에 관한 양해

(ii) 1994년도 GATT 제17조의 해석에 관한 양해

(iii) 1994년도 GATT 국제수지 조항에 관한 양해

(iv) 1994년도 GATT 제24조의 해석에 관한 양해

(v) 1994년도 GATT 의무면제에 관한 양해

(vi) 1994년도 GATT 제 28조의 해석에 관한 양해

(d) 1994년도 GATT에 대한 마리케쉬 의정서

2. 주 석

(a) 1994년도 GATT의 규정의 "체약당사자"는 "회원국"을 지칭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개발도상국 체약당사자"와 "선진국체약당사자"는 "개발도상회원국"과 "선진국회원국"을 지칭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사무국장"은 "세계무역기구 사무총장"을 지칭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b) 제15조제1항�0 제2항�0 제8항, 제38조, 제12조와 제18조에 대한 주석, 1994년도 GATT 제15조 제2항�0 제3항�0 제6항�0 제7항 및 제9항의 특별외환협약에 관한 규정에서 공동으로 행동하는 체약 당사자단은 세계무역기구를 지칭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1994년도 GATT 규정이 공동으로 행동하는 체약당사자단에 부여하는 그 밖의 기능은 각료회의에 의하여 할당된다.

(c) (i) 1994년도 GATT는 영어, 불어 및 스페인어가 정본이다.

(ii) 1994년도 GATT 불어본은 문서 MTN.TNC/41의 부속서 A에 명시된 용어의 정정을 거친다.

(iii) 1994년도 GATT 스페인어본은 기초문서 및 정선문서집 제4권의 본문이며 문서 MTN.TNC/41 부속서 B에 명시된 용어의 정정을 거친다.

3. (a) 1994년도 GATT 제2부의 규정은 특정 회원국이 1947년도 GATT 체약당사자가 되기 이전에 제정한 특정 강행법률에 따라 영해 또는 배타적 경제수역내에서의 외국건조 선박이 상업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 판매 또는 임대되는 것을 금지하는 조치에 대하여 적용되지 아니한다. 동 면제는 (1) 동 법률의 비합치조항의 계속 또는 신속한 갱신과 (2) 1947년도 GATT 제2부의 규정과의 합치성을 감소하지 않는 한 동 법률의 비합치조항의 개정에 적용된다. 동 면제는 세계무역기구협정 발효 이전에 통보되고 명시된 위에 서술된 법률에 따라 취해진 조치에 한한다. 동 법률이 추후 1994년도 GATT 제2부와 합치성을 감소시키도록 수정되는 경우, 동 법률은 더 이상 이 항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b) 각료회의는 세계무역기구협정 발효일 이후 5년이내에 또는 그 이후 동 면제가 계속 유효한 기간동안 매 2년마다 동 면제를 필요하게 한 조건들이 계속 존재하는지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이를 검토한다.

(c) 이 면제의 대상이 되는 조치를 취한 회원국은 동 면제가 적용되는 관련선박의 사용, 판매, 임대 또는 수리에 관한 추가정보와 함께 관련선박의 실제 및 기대 운송량의 5년간 이동평균을 내용으로 하는 상세한 통계를 매년 제출한다.

(d) 면제를 원용하는 회원국의 영토내에서 건조된 선박의 사용, 판매, 임대 또는 수리에 대한 상호주의적이고 비례적인 제한을 정당화하는 방식으로 면제가 운영된다고 판단하는 회원국은 각료회의에 사전통보를 조건으로 그러한 제한을 자유로이 도입할 수 있다.

(e) 이 면제는 분야별 협정 또는 그 밖의 장에서 협상되는 이 면제의 대상이 되는 법률의 특정 측면에 관한 해결을 저지하지 아니한다.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2조제1항(b)의 해석에 관한 양해



회원국들은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제2조제1항(b)로부터 발생하는 법적 권리 및 의무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동 조항에 언급된 관세양허품목에 부과하는 "그 밖의 관세 또는 과징금" 의 성격과 수준은 이들이 적용되는 품목에 대해 1994년도 GATT에 부속된 양허표에 기재된다. 동 기재가 " 그 밖의 관세 또는 과징금" 의 법적 성격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양해한다.

2. 제2조의 목적상 "그 밖의 관세 또는 과징금" 이 양허되는 일자는 1994년 4월 15일이 된다. 따라서, "그 밖의 관세 또는 과징금"은 동 일자에 적용되는 수준으로 양허표에 기재한다. 추후 양허재협상이나 신규양허협상에서 당해 관세품목에 대한 적용일자는 새로운 양허가 관련 양허표에 포함된 일자로 한다. 그러나, 특정 관세품목에 대한 양허가 최초로 1947년도 GATT 또는 1994년도 GATT의 일부로서 포함되도록 한 법적문서의 일자는 가제식 양허표의 제6번째 난에 기재된다.

3. "그 밖의 관세 또는 과징금" 은 모든 관세양허에 기재된다.

4. 과거 양허대상이 되었던 관세품목의 경우, 관련 양허표에 기재된 "그 밖의 관세 또는 과징금"의 수준은 양허가 최초로 양허표에 포함된 당시에 적용된 수준을 초과할 수 없다. 세계무역기구협정이 발효된 날로부터 3년동안, 또는 관련 양허표를 1994년도 GATT에 통합시키는 문서를 세계무역기구 사무총장에게 기탁한 날이 더 늦을 경우에는 이 날로부터 3년동안 회원국은 관련 품목의 최초 양허 당시 "그 밖의 관세 또는 과징금"의 부재를 근거로 "그 밖의 관세 또는 과징금" 의 존재 여부에 대하여, 또는 종전의 양허 수준과 기록된 "그 밖의 관세 또는 과징금"의 수준간의 일치 여부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5. "그 밖의 관세 또는 과징금"의 양허표상의 기재는 동 기타 관세 또는 과징금이 제4항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권리와 의무 이외의 1994년도 GATT상의 권리 및 의무와 합치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모든 회원국은 "그 밖의 관세 또는 과징금" 이 이러한 의무와 합치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언제라도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한다.

6. 이 양해의 목적상, 분쟁해결양해에 의하여 발전되고 적용되는 1994년도 GATT 제22조 및 제23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7. 양허표를 1994년도 GATT에 통합시키는 문서를 세계무역기구협정 발효일까지 1947년도 GATT 사무총장에게, 또는 그 이후 세계무역기구 사무총장에게 기탁할 때 양허표에서 누락된 "그 밖의 관세 또는 과징금" 은 추후 양허표에 추가될 수 없으며, 적용일 현재의 "그 밖의 관세 또는 과징금" 보다 낮은 수준에서 기재된 "그 밖의 관세 또는 과징금"은 적용일 현재의 수준으로 원상복귀할 수 없다. 단, 문서를 기탁한 후 6월이내에는 추가 또는 변경이 가능하다.

8. 1994년도 GATT 제2조제1항(b)의 목적상 개별 양허에 적용되는 일자에 관한 제2항의 결정은 1980년 3월 26일 채택된 적용일자에 관한 결정(BISD 27S/24)을 대체한다.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17조의 해석에 관한 양해



회원국들은.

17조가 제17조제1항에 언급된 국영기업의 활동에 대한 회원국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국영무역기업의 활동은 민간 무역업자에 의한 수입 및 수출에 영향을 주는 정부조치에 관해 1994년도 GATT에 규정된 무차별 대우의 일반원칙과 합치되도록 요구되고 있음을 유의하며,

나아가 국영무역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이러한 정부조치와 관련하여 1994년도 GATT상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함을 유의하며,

이 양해가 제17조에 규정된 실질적인 규율을 저해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국영무역기업 활동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회원국은 제5항에 따라 설치되는 작업반의 검토를 위하여 다음의 실무적인 정의에 따른 국영무역기업을 상품무역이사회에 통보한다.

"법적 또는 헌법적 권한을 포함하여 배타적 또는 특별한 권리 또는 특권이 부여되어 동 권리 또는 특권을 행사함으로써 구입 또는 판매를 통하여 수출 또는 수입의 수준 또는 방향에 영향을 주는 유통위원회를 포함하는 정부 및 비정부 기업"
이러한 통보요건은 정부의 사용 또는 위에 명시된 기업의 사용에 있어 직접적 또는 궁극적 소비를 위한 것으로서 달리 재판매를 위하거나 판매용 상품 생산에 사용되기 위한 것이 아닌 상품의 수입품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2. 각 회원국은 상품무역이사회에 국영무역기업에 관한 통보서 제출과 관련하여, 이 양해의 규정을 고려하여 자국의 정책을 검토한다. 이러한 검토를 행함에 있어서 각 회원국은 통보된 국영무역기업의 운영방식 및 동 기업의 운영이 국제무역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명확한 평가가 가능하도록, 통보에 있어서 가능한 최대한의 투명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을 고려한다.

3. 통보는 1960년 5월 24일 채택된 국영무역에 관한 질문서(BISD 9S/184-185)에 따라 행하여져야 하며, 회원국은 실제 수출 또는 수입이 발생하였는지의 여부에 상관없이 제1항에 언급된 기업을 통보하는 것으로 양해된다.

4. 어떤 회원국이 통보의무를 적절히 준수하지 않았다고 판단할 만한 근거를 가진 회원국은 동 문제를 관련 회원국에게 제기할 수 있다. 동 문제가 만족스럽게 해결되지 못할 경우, 동 회원국은 제5항에 따라 설치되는 작업반의 검토를 위해 상품무역이사회에 역통보할 수 있으며, 이경우 관련 회원국에도 동시에 통보한다.

5. 상품무역이사회를 대신하여 통보 및 역통보를 검토하기 위한 작업반이 설치된다. 이러한 검토결과에 비추어 그리고 제17조제4항(c)를 저해함이 없이, 상품무역이사회는 통보의 적정성 및 추가정보의 필요성에 관하여 권고할 수 있다. 작업단은 또한 접수된 통보에 비추어 국영무역에 관한 상기 질문서의 적정성과 제1항에 따라 통보되는 국영무역기업의 범위를 검토한다. 작업반은 또한 제17조의 목적상 관련이 될 수 있는 정부 및 기업간 관계의 종류 및 이러한 기업들이 참여하는 활동의 유형에 관한 예시 목록을 마련한다. 사무국은 국제무역에 관련이 있는 국영무역기업의 활동에 관한 일반적인 배경문서를 작업반에 제공하는 것으로 양해된다. 작업반에의 가입은 동 작업반에의 참여 희망의사를 표명하는 모든 회원국에게 개방된다. 작업반은 세계무역기구협정의 발효일부터 1년 이내에 회합하며, 그 이후 최소한 1년에 1회 회합한다. 작업반은 매년 상품무역이사회에 보고한다.) 이러한 작업반의 활동은 1994년 4월15일 채택된 통보절차에 관한 각료결정 제3절에 규정된 작업단의 활동과 조정된다.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국제수지 규정에 관한 양해



회원국들은,

1994년도 GATT 제12조 및 제18조 B의 규정과 1979년 11월 28일 채택된 국제수지 목적으로 취해진 무역조치에 관한 선언(BISD 26S/205-209, 이 양해에서는 "1979년도 선언" 이라 한다)의 조항을 인식하고, 동 조항들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이 양해의 어느 부분도 1994년도 GATT 제12조 또는 제18조 B에 따른 회원국의 권리와 의무를 변경하기 위함이 아니다. 국제수지 목적으로 취한 수입제한조치의 적용으로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 분쟁해결 양해에 의하여 발전되고 적용되는 1994년도 GATT 제22조와 제23조의 조항을 원용할 수 있다.

조치의 적용



1. 회원국은 국제수지 목적으로 취해진 수입제한조치의 철폐를 위한 일정을 가능한 빨리 공표한다는 약속을 확인한다. 이러한 일정은 국제수지 상황의 변화를 고려하여 적절히 수정될 수 있는 것으로 양해된다. 회원국이 일정을 공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언제나 동 회원국은 그 이유에 대한 정당성을 제시한다.
2. 회원국은 무역에 대한 교란효과가 가장 적은 조치를 선호한다는 약속을 확인한다. 이러한 조치(이 양해에서는 "가격에 기초한 조치"라 한다) 는 수입과징금, 수입예치요건 또는 수입품의 가격에 영향을 주는 다른 상응한 무역조치들을 포함하는 것으로 양해된다. 제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원국은 국제수지 목적으로 취하여진 가격에 기초한 조치를 자국의 양허표에 기재된 관세를 초과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양해된다. 또한 동 회원국은 가격에 기초한 조치가 양허된 관세를 초과하는 금액을 이 양해의 통보절차에 따라 명확히 그리고 별도로 표시한다.

3. 회원국은, 심각한 국제수지 상황으로 인하여 가격에 기초한 조치로는 대회지불 상태의 급격한 악화를 저지할 수 없는 상황을 제외하고는, 국제수지 목적으로 새로운 수량제한을 부과하는 것을 피하도록 노력한다. 회원국은 수량제한을 적용하는 경우 가격에 기초한 조치가 국제수지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충분한 수단이 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한 정당성을 제시한다. 수량제한을 유지하는 회원국은 일련의 협의에서 이러한 조치의 범위와 제한적 효과를 현저히 축소하는 데 있어서 진전사항을 표시한다. 동일 상품에 대하여는 한가지 유형 이상의 국제수지를 목적으로 한 수입제한조치를 취할 수 없는 것으로 양해된다.

4. 회원국은 국제수지 목적으로 취하여진 수입제한조치가 일반적인 수입수준의 통제를 하여서만 적용될 수 있으며 국제수지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도를 초과 할 수 없음을 확인한다. 부수적인 보호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회원국은 제한조치를 투명한 방법으로 시행한다. 수입회원국의 당국은 수입제한 대상품목 선정의 기준에 대하여 적절한 정당성을 제시한다. 제12조제3항 및 제18조제10항에 규정된 바에 따라, 회원국은 특정의 필수품목에 대해 국제수지 목적으로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과징금 또는 다른 조치의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 "필수품목"이라 함은 기본적인 소비요구를 충족시키는 품목, 또는 자본재 혹은 생산 투입재와 같이 회원국의 국제수지 개선을 위한 노력에 기여하는 품목을 의미하는 것으로 양해된다. 수량제한을 시행함에 있어서 회원국은 임의적인 수입허가는 오직 피할 수 없는 경우에만 시행하며 점진적으로 철폐한다. 허가할 수 있는 수입물량 또는 수입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사용된 기준에 대해 적절한 정당성을 제시한다.

국제수지 협의 절차



5. 국제수지제한위원회(이 양해에서는 "위원회"라 한다)는 국제수지 목적으로 취해진 모든 수입제한조치를 검토하기 위한 협의를 수행한다. 동 위원회에의 가입은 이 위원회에의 참여 희망의사를 표명하는 모든 회원국들에게 개방된다. 위원회는 아래에 명시된 규정을 조건으로 1970년 4월 28일 승인된 국제수지 제한에 관한 협의절차(BISD 18S/48-53, 이 양해에서는 "정식 협의절차"라 한다)를 따른다.

6. 새로운 제한을 적용하거나 조치의 현저한 강화를 통하여 기존 제한의 일반적인 수준을 높이는 회원국은 이러한 조치의 채택으로부터 4월이내에 위원회와 협의를 개시한다. 이러한 조치를 채택하는 회원국은 제12조제4항(a) 또는 제18조제12항(a)에 따라 적절히 협의를 개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러한 요청이 없는 경우, 위원회 의장은 회원국에 대하여 이러한 협의를 실시할 것을 권유한다. 협의시 검토될 수 있는 요소에는, 특히 국제수지 목적을 위한 새로운 형태의 제한조치의 도입 또는 제한의 수준 또는 품목의 범위의 확대가 포함될 수 있다.

7. 국제수지 목적으로 적용되는 모든 제한은 제12조제4항(b) 또는 제18조제12항(b)에 따라 위원회에서의 정기적인 검토의 대상이 된다. 단, 협의 대상국과의 합의에 의하여 또는 일반이사회에서 권고하는 특별검토절차에 따라 협의의 주기는 변경 가능하다.

8. 최빈개도국회원국 또는 과거의 협의시 위원회에 제출한 계획에 합치하여 자유화 노력을 추구하고 있는 개발도상회원국의 경우에는 1972년 12월 19일 승인된 단순화된 절차(BISD 20S/47-49, 이 양해에서는 "단순 협의절차" 라 한다)에 따라 협의를 실시할 수 있다. 또한 특정개발도상회원국의 무역정책검토 실시가 협의 예정일과 동일한 연도에 실시되는 경우에는 단순 협의절차를 실시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정식 협의절차를 이용할 것인지 여부는 1979년도 선언 제8항에 열거된 요소들에 근거하여 결정된다. 최빈개도국회원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단순 협의절차에 따른 협의를 연속 2회이상 실시할 수 없다.

통보 및 문서작성



9. 회원국은 국제수지 목적으로 취해지는 수입제한조치의 도입 또는 동 조치의 시행상의 변경 및 제1항에 따라 공표된 동 조치들의 철폐를 위한 모든 일정 변경을 일반이사회에 통보한다. 중요한 변경은 동 변경 공표전 또는 늦어도 공표로부터 30일 이내에 일반이사회에 통보한다. 각 회원국은 회원국의 검토를 위하여 매년 법률, 규정, 정책선언 또는 공고의 모든 변경을 포함하는 통합된 통보를 사무국에 제출한다. 통보는 가능한 한 관세 품목별로 시행되고 있는 조치의 유형, 동 조치의 시행을 위해 사용된 기준, 영향을 받는 품목 범위 및 무역량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포함한다.

10. 회원국의 요청시 통보는 위원회에서 검토될 수 있다. 이러한 검토는 통보에 의해 제기된 특정 문제의 명료화, 또는 제12조제4항(a) 또는 제18조제12조(a)에 따른 협의가 필요한지 여부에 대한 검토에 한정된다. 특정 회원국이 취한 수입제한조치가 국제수지 목적으로 취해졌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는 회원국은 동 문제에 관하여 위원회의 주의를 환기할 수 있다 .위원회 의장은 관련 조치에 관한 정보를 요청하여 모든 회원국이 이를 원용할 수 있도록 한다. 협의시 적절한 설명을 요구할 수 있는 위원회의 회원국의 권리를 저해함이 없이, 협의 회원국이 검토할 수 있도록 질문사항이 사전에 제출될 수 있다.

11. 협의 회원국은 협의를 위한 기초문서를 작성한다. 기초문서는 관련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그 밖의 정보와 아울러 (가) 국제수지 상황에 관련이 있는 국내외 요인에 대한 고려와 건전하고 지속적인 국제수지의 균형 회복을 위해 실시되는 국내정책 조치를 포함하는 국제수지 상황 및 전망에 대한 개관, (나) 국제수지 목적으로 시행되는 제한조치의 상세한 기술, 동 제한조치의 법적 근거 및 부수적 보호효과를 축소하기 위하여 취해진 조치,(다) 위원회의 결론에 비추어 최근 협의 이후 수입제한조치를 자유화하기 위하여 취해진 조치, (라) 잔여 제한의 철폐 및 점진적 완화를 위한 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관련이 있을 경우 세계무역기구에 제출한 다른 통보 또는 보고서에 수록된 정보를 인용할 수 있다. 단순 협의절차하에서는 협의 회원국은 기초문서가 대상으로 하는 요소에 대한 필수적인 정보에 관한 서면 진술을 제출한다.

12. 사무국은 위원회에서의 협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협의 계획의 여러가지 측면을 다루는 사실배경문서를 준비한다. 개발도상회원국의 경우, 사무국의 문서는 대외 무역환경이 협의 회원국의 국제수지 상황에 미치는 영향 및 전망과 관련된 배경 및 분석자료를 포함한다. 개발도상회원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사무국의 기술원조 담당부서는 협의를 위한 문서 작성에 있어서 도움을 제공한다.

국제수지 협의 결과



13. 위원회는 협의에 관하여 일반이사회에 보고한다. 정식 협의절차가 이용된 경우, 보고서는 협의 계획의 상이한 요소에 관한 결론과 동 결론이 기초한 사실 및 사유를 명시한다. 위원회는 보고서 결론에 제12조, 제18조 B, 1979년도 선언 및 이 양해의 이행을 촉진시킬 목적의 권고안을 포함하도록 노력한다. 국제수지 목적으로 취해진 제한조치를 철폐하기 위한 일정이 제시된 경우, 일반이사회는 이러한 일정을 준수하는 회원국이 1994년도 GATT상의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고 권고할 수 있다. 일반이사회가 특정 권고를 행하는 때, 회원국의 권리 및 의무는 언제나 이러한 권고에 비추어 평가된다. 일반이사회의 권고를 위한 구체적인 제안이 없을 경우, 위원회의 결론은 위원회에서 표명된 상이한 견해를 기록한다. 단순 협의절차가 사용된 경우, 보고서는 위원회에서 논의된 주요 요소를 요약과 정식 협의절차가 필요한지 여부에 대한 결정을 포함한다.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24조의 해석에 관한 양해



회원국들은,

1994년도 GATT 제24조의 규정을 고려하며,

1947년도 GATT 설립이후 관세동맹 및 자유무역지대가 그 수 및 중요성의 면에서 대폭 증가하였으며, 오늘날 세계무역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이러한 협정 당사자간의 더욱 긴밀한 경제의 통합이 세계무역의 확대에 기여할 수 있음을 인식하며,

관세 및 그 밖의 무역에 대한 제한적 규정의 구성영토간의 철폐가 무역 전체에 적용되는 경우 이러한 기여는 증대되며, 중요한 무역분야가 제외되는 경우 동 기여가 축소됨을 또한 인식하고,

이러한 협정의 목적은 구성영토간의 무역을 촉진하려는 것이며 다른 회원국과 동 영토와의 무역에 대한 장벽을 세우려는 것이 아니며, 또한 이러한 협정의 형성 또는 확대시 동 협정 당사자는 다른 회원국의 무역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의 창출을 최대한 회피해야 함을 재확인하며,

새로운 또는 확대된 협정의 평가를 위한 기준 및 절차를 명확히하고 모든 제24조 관련 협정의 투명성을 개선함으로써 제24조에 따라 통보된 협정을 검토하는데 있어서 상품무역이사회의 역할의 효율성을 강화할 필요성을 또한 확신하고,

24조제12항에 따른 회원국의 의무에 관한 공동의 이해가 필요함을 인식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관세동맹, 자유무역지대 및 관세동맹이나 자유무역지대의 형성에 이르는 잠정협정이 제24조에 합치되기 위해서는 특히 동 조의 제5항, 제6항, 제7항 및 제8항의 규정을 충족하여야 한다.

24조 제5항



2. 관세동맹의 형성 이전과 이후에 적용되는 관세 및 그 밖의 상업적 규제의 일반적인 수준에 대한 제24조 제5항(a)에 따른 평가는 관세 및 과징금의 경우 가중평균관세율 및 관세징수액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에 기초한다. 동 평가는 관세동맹에 의해 제공되는 관세항목별로 세계무역기구의 원산지국에 따라 분류된 과거 대표적 기간중의 금액별 및 수량별 수입통계에 기초한다. 사무국은 우루과이라운드 다자간 무역협상에서 관세양허의 평가시 사용된 방식에 따라 가중평균관세율 및 관세징수액을 계산한다. 동 목적상, 고려 대상이 되는 관세 및 과징금은 실행 관세율이다. 수량화 및 집계가 어려운 그 밖의 상업적 규제의 일반적인 수준에 대한 평가를 위하여 개별조치, 규정, 대상품목 및 영향을 받는 무역량에 대한 검토가 요구될 수 있음이 인정된다.
3. 제24조제5항(c)에 언급된 "합리적인 기간"은 예외적인 경우에만 10년을 초과한다. 10년이 불충분하다고 판단하는 잠정협정당사자인 회원국은 보다 장기간의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상품무역이사회에 제시한다.

24조 제6항



4. 제24조제6항은 관세동맹을 형성하는 회원국이 양허관세를 인상하고자 할 경우 따라야할 절차를 정한다. 이와 관련 회원국은 1980년 11월 10일 채택된 지침(BISD 27S/26-28) 및 1994년도 GATT 제28조의 해석에 관한 양해에 의하여 발전된 제28조에 규정된 절차가 관세동맹의 형성 또는 관세동맹의 형성에 이르는 잠정협정 체결로 관세양허가 수정 또는 철회되기 전에 개시되어야 한다는 것을 재확인한다.

5. 이러한 협상은 상호 만족할만한 보상조정의 달성을 목적으로 선의에 입각하여 개시된다. 동 협상에서는, 제24조제6항에 요구된 바와 같이, 관세동맹 형성시 관세동맹의 다른 구성국이 동일 관세항목에 대하여 취한 관세인하를 적절히 고려한다. 이러한 인하가 필요한 보상조정을 제공하는데 불충분할 경우 관세동맹은 다른 관세항목에 대한 관세인하의 형태로 보상을 제안한다. 수정 또는 철회의 대상이 되는 양허에 대하여 협상권을 갖고 있는 회원국은 이러한 제안을 고려한다. 보상조정이 수락되지 않는 경우 협상은 계속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1994년도 GATT 제28조의 해석에 관한 양해에 의해 발전된 제28조의 보상조정에 대한 협상에서의 합의가 협상개시로부터 합리적인 기간내에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관세동맹은 양허를 수정 또는 철회할 수 있다. 이 경우 영향을 받은 회원국은 제28조에 따라 실직적으로 동등한 양허를 철회할 수 있다.

6. 1994년도 GATT는 관세동맹의 형성 또는 관세동맹의 형성에 이르는 잠정협정의 결과로 관세인하 혜택을 누리는 회원국에 대하여 동 관세동맹의 구성국에게 보상조정을 제공할 의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관세동맹 및 자유무역지대에 대한 검토



7. 제24조제7항(a)에 따른 모든 통보는 1994년도 GATT의 관련 규정 및 이 양해 제1항에 비추어 작업반에 의해 검토된다. 작업반은 이와 관련한 검토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상품무역이사회에 통보한다. 상품무역이사회는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권고를 회원국에게 행할 수 있다.

8. 잠정협정과 관련, 작업반은 자신의 보고서에서 관세동맹 또는 자유무역지대의 형성을 완료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제안된 기간 및 조치에 대하여 적절한 권고를 할 수 있다. 작업반은 필요한 경우 동 협정에 대한 추가검토를 규정할 수 있다.

9. 잠정협정의 당사자인 회원국은 동 협정에 포함된 계획 및 일정의 실질적인 변경을 상품무역이사회에 통보하며, 요청이 있는 경우 이사회는 동 변경을 검토한다.

10. 제24조제5항(c)에 반하여 제24조제7항(a)에 따라 통보된 잠정협정에 계획 및 일정이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 작업반은 자신의 보고서에서 이러한 계획 및 일정을 권고한다. 당사자는 이러한 협정을 이러한 권고에 따라 수정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동 협정을 경우에 따라 유지하거나 발효시키지 아니한다. 권고의 이행에 대한 후속 검토를 위한 규정이 마련된다.

11. 1947년도 GATT 체약당사자단이 1947년도 GATT 이사회에 지역협정에 관한 보고서와 관련하여 내린 지시(BISD 18S/38)에서 예견된 바와 같이, 관세동맹과 자유무역지대 구성국은 상품무역이사회에 정기적으로 당해 협정의 운영에 관하여 보고한다. 협정의 중대한 변경 및/또는 진전사항은 이루어지는 대로 보고되어야 한다.

분쟁해결



12. 관세동맹, 자유무역지대 또는 관세동맹이나 자유무역지대의 형성에 이르는 잠정협정에 관한 제24조의 규정의 적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 분쟁해결양해에 의하여 발전되고 적용되는 1994년도 GATT 제22조 및 제23조의 규정이 원용될수 있다.

24조 제12항



13. 각 회원국은 1994년도 GATT에 의하여 1994년도 GATT의 모든 규정을 준수할 책임이 있으며, 각 회원국은 자기나라 영토내의 지역 및 지방정부 및 당국이 이를 준수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용 가능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한다.

14. 회원국 영토내의 지역 또는 지방정부 또는 당국이 취한 조치로서 준수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에 대하여 분쟁해결양해에 의하여 발전되고 적용되는 1994년도 GATT 제22조 및 제23조의 규정이 원용될 수 있다. 분쟁해결기구가 1994년도 GATT의 규정이 준수되지 않았다고 판정하는 경우, 책임이 있는 회원국은 이의 준수를 보장하기 위하여 이용 가능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한다. 이러한 준수를 보장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보상 및 양해 또는 다른 의무의 정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15. 각 회원국은 자기나라 영토내에서 취해진 조치로서 1994년도 GATT의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에 대해 다른 회원국이 제시한 입장에 대하여 호의적으로 고려하고 충분히 협의할 기회를 제공할 것을 약속한다.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의무면제에 관한 양해



회원국들은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면제의 요청 또는 기존 면제의 연장요청은 회원국이 취하고자 제안하는 조치, 동 회원국이 추구하고자 하는 특정의 정책목표와 회원국이 1994년도 GATT에 따른 의무에 일치하는 조치에 의하여 동 정책목표 달성을 방해받는 이유를 명시한다.

2. 세계무역기구협정이 발효하는 날 유효한 면제는 위의 절차 및 세계무역기구협정 제9조의 절차에 따라 연장되지 아니하는 한 면제종료일 또는 세계무역기구협정 발효일로 부터 2년후 중 빠른 시점에 종료된다.

3. 아래 사항의 결과로 인해 1994년도 GATT에 따라 발생하는 자기나라의 이익이 무효화되거나 침해되고 있다고 간주하는 회원국은 분쟁해결양해에 의하여 발전되고 적용되는 1994년도 GATT 제23조의 규정을 원용할 수 있다.

(a) 면제가 부여된 회원국의 면제상의 조건 비준수, 또는

(b) 면제상의 조건에 합치하는 조치의 적용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28조의 해석에 관한 양해



회원국들은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양허의 수정 또는 철회의 목적상, 총수출중 동 양허에 의해 영향을 받는 수출(즉, 양허를 수정 또는 철회하는 회원국의 시장에 대한 당해품목의 수출)이 자기나라의 총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회원국은, 제28조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최초협상권 또는 주요 공급 이해관계를 이미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주요 공급 이해관계를 갖는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동 기준이 중소규모의 수출회원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협상권의 재배분을 확보하는데 만족스럽게 작용하였는지 여부를 결정할 목적으로 세계무역기구협정 발효일로부터 5년후에 상품무역이사회에서 이 항을 검토하는데 합의한다. 그러하지 못할 경우, 적절한 자료의 확보 가능성에 비추어 당해 품목의 모든 시장에 대한 수출중 양허에 의해 영향을 받는 수출이 차지하는 비율에 기초한 기준채택을 포함한 가능한 개선을 고려한다.

2. 자가나라가 제1항에 따른 주요 공급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고 간주하는 회원국은 자기나라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와 함께, 양허의 수정 또는 철회를 제의하는 회원국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또한 동시에 사무국에 통보한다. 이 경우 1980년 11월 10일 채택된 "제28조에 의한 협상절차"(BISD 27S/26-28) 제4항이 적용된다.

3. 어떤 회원국이 주요 공급 이해관계(위의 제1항 또는 제28조제1항에 규정되었거나를 불문한다) 또는 실질적인 이해관계를 가졌는지를 결정하는 데에 있어서 최혜국 원칙에 따라 이루어진 영향을 받은 상품의 무역만이 고려된다. 단, 비계약적 특혜하에 이루어진 영향을 받은 상품의 무역도, 당해 무역이 양허의 수정 또는 철회를 위한 협상시 이러한 특혜대우로부터의 혜택이 종료됨으로써 최혜국 무역으로 전환할 경우, 또는 동 협상 종료시까지 최혜국 무역으로 전환할 경우, 고려된다.

4. 새로운 상품(즉, 3년간의 무역통계 자료가 입수 가능하지 아니한 상품)에 대한 관세양허가 수정 또는 철회될 경우 동 상품이 현재 분류되어 있거나 과거에 분류되어 있던 관세항목에 대해 최초협상권을 소유하고 있는 회원국이 당해 양허에 대한 최초협상권을 갖는 것으로 간주된다. 주요 공급 이해관계와 실질적 이해관계의 결정 및 보상 계산시 특히 영향을 받은 상품에 대한 수출회원국내의 생산능력 및 투자, 수출성장 추정치, 수입회원국내에서의 동 상품에 대한 수요 전망이 고려된다. 이 항의 목적상 "새로운 상품"은 기존 관세항목에서의 분리를 통하여 만들어진 관세품목을 포함하는 것으로 양해된다.

5. 제4항에 따른 주요 공급 이해관계 또는 실질적인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고 간주하는 회원국은 자기나라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와 함께, 양허의 수정 또는 철회를 제의하는 회원국에 서면으로 통보하고 동시에 사무국에 통보한다. 이러한 경우 위에 언급된 "제28조에 의한 협상절차" 제4항이 적용된다.

6. 무제한적인 관세양허가 할당관세로 대체될 경우, 제공되는 보상액은 동 양허의 수정으로 인하여 실제로 영향을 받는 무역액을 초과한다. 보상의 계산을 위한 기초는 미래의 예상무역량이 쿼타수준을 초과하는 물량이 된다. 미래의 예상무역량의 계산은 다음중 큰 물량에 기초해야 하는 것으로 양해된다.

(a) 최근 대표적인 3년 기간의 연간 평균무역량을 동 기간중 연간 평균수입증가율 또는 10%중 큰 비율만큼 증가시킨 것, 또는

(b) 가장 최근 1년간의 무역량을 10%만큼 증가시킨 것

어느 경우에도 보상책임이 양허의 완전한 철회에 수반될 책임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7. 수정 또는 철회된 양허에 대해 위의 제1항 또는 제28조제1항에 규정된 주요 공급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회원국에게, 관계 회원국간에 다른 형태의 보상이 합의되지 않는 한 보상양허에 있어서 최초협상권이 부여된다.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에 대한 마라케쉬 의정서



회원국들은,

우루과이라운드 각료선언에 따라 1947년도 GATT의 틀 안에서 협상을 수행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이 의정서에 첨부된 회원국의 양허표는 세계무역기구협정이 동 회원국에 대하여 발효하는 날 1994년도 GATT에 대한 양허표가 된다. 최빈개도국을 위한 조치에 관한 각료결정에 따라 제출되는 양허표는 이 의정서에 부속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2. 각 회원국이 동의한 관세인하는 회원국의 양허표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5회의 균등세율 인하를 통하여 이행된다. 회원국의 양허표에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최초 인하는 세계무역기구협정이 발효하는 날에 시행되고 그 후의 계속적인 인하는 매년 1월 1일에 시행되며, 늦어도 세계무역기구협정 발효일 이후 4년이 경과하는 날 최종세율이 발효된다. 세계무역기구협정의 발효후 이를 수락한 회원국은 자기나라의 양허표에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동 협정이 자기나라에 대하여 발효하는날 선행문장에 의하여 다음해 1월 1일에 시행하도록 한 인하분과 함께 이미 발생한 관세인하를 이행하며, 선행문장에 명시된 계획에 따라 잔여 세율인하를 실시한다. 인하된 세율은 각 단계에서 소수점 첫째자리로 반올림되어야 한다. 농업에관한협정 제2조에 규정된 농산물의 경우, 양허표의 관련부분에 명시된대로 단계적 인하를 이행한다.

3. 이 의정서에 부속된 양허표에 포함된 양허와 약속의 이행은, 요청이 있는 경우, 회원국에 의한 다자간 검토의 대상이 된다. 이는 세계무역기구협정 부속서 1가의 협정에 따른 회원국의 권리와 의무를 저해하지 아니한다.

4. 이 의정서에 첨부된 회원국의 양허표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1994년도 GATT에 대한 양허표가 된 이후, 동 회원국은 특정 품목에 대한 주요 공급국이 우루과이라운드 참가국이면서 그 국가의 양허표가 아직 1994년도 GATT에 대한 양허표가 되지 않은 경우, 동 품목에 대한 자기나라의 양허표상의 양허를 언제든지 전체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자유로이 보류하거나 철회한다. 그러나 이러한 양허의 보류 또는 철회를 상품무역이사회에 서면으로 통고하고 또한 자기나라의 양허표가 1994년도 GATT에 대한 양허표가 되었고 해당품목에 대하여 실질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회원국이 요청하는 경우 동 회원국과의 협의가 개최된 이후에만 이러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와같이 보류되거나 철회된 양허는 동 주요 공급 이해관계를 가진 회원국의 양허표가 1994년도 GATT에 대한 양허표가 된 날 및 그 이후 적용된다.

5. (a) 농업에 관한 협정 제4조제2항의 규정을 저해함이 없이, 1994년도 GATT 제2조제1항(b)와 (c)에서 동 협정의 일자를 인용하기 위한 목적상, 이 의정서에 부속된 양허표에 제시된 각 양허대상품목에 대한 적용일자는 이 의정서의 일자가 된다.
(b) 1994년도 GATT 제2조제6항(a)에서 동 협정의 일자를 인용하기 위한 목적상, 이 의정서에 부속된 양허표에 대한 적용일자는 이 의정서의 일자가 된다.

6. 양허표 제3부에 포함된 비관세조치와 관련된 양허의 수정 또는 철회의 경우에, 1994년도 GATT 제28조의 조항과 1980년 11월 10일 채택된 "제28조에 따른 협상절차" (BISD 27S/26-28)가 적용된다. 이는 1994년도 GATT에 따른 회원국의 권리 및 의무를 저해하지 아니한다.

7. 이 의정서에 부속된 양허표가 세계무역기구협정의 발효 이전에 1947년도 GATT의 양허표에서 특정품목에 대하여 규정한 것 보다 불리한 대우를 하는 각 경우에 있어서, 동 양허표가 속하는 회원국은 1947년도 또는 1994년도 GATT 제28조의 관련규정에 따라 그렇지 않았을 경우 필요하였을 적절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간주된다. 이 항의 규정은 오직 이집트, 페루, 남아프리카 및 우루과이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8. 이 의정서에 부속된 양허표는 각 양허표에 명시된 대로 영어, 불어 및 스페인어로 작성된 것이 정본이다.

9. 이 의정서의 일자는 1994년 4월 15일이다.


[참가국들의 합의된 양허표는 세계무역기구협정 조약본의 마라케쉬의정서에 부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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