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eg(전자정부)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1. 어린이·청소년
  2. RSS
  3. ENGLISH

외교부

관련자료

외교정책
  1. 홈으로 이동 홈으로 이동
  2. 외교정책
  3. 국제기구·지역협력체
  4. 세계무역기구(WTO)
  5. 관련자료
글자크기

[협정문] 1947년 GATT 협정문(국 문 본)

부서명
작성일
2001-08-23
조회수
72211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호주연방, 벨기에왕국, 브라질합중국, 버마, 캐나다, 실론, 칠레공화국, 중화민국, 쿠바공화국, 체코슬로바키아공화국, 프랑스공화국, 인도, 레바논, 룩셈부르크대공국, 네덜란드왕국, 뉴질랜드, 노르웨이왕국, 파키스탄, 남로데시아, 시리아, 남아프리카연방, 대영 및 북아일랜드 연합왕국과 미합중국 정부는,

무역과 경제활동분야에서의 그들의 관계가 생활수준을 향상시키고, 완전고용 및 크고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실질소득과 유효수요를 확보하고, 세계자원의 완전한 이용을 발전시키며, 재화의 생산 및 교환의 확대를 위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관세 및 그밖의 무역장벽을 실질적으로 감축하고 국제상거래에 있어서의 차별적 대우를 철폐할 것을 지향하는 상호적이고 호혜적인 약정을 체결함으로써 이러한 목적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라며,

그 대표를 통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부

 

1조 일반적 최혜국대우



1
. 수입 또는 수출에 대하여 또는 수입 또는 수출과 관련하여 부과되거나 수입 또는 수출에 대한 지급의 국제적 이전에 대하여 부과되는 관세 및 모든 종류의 과징금에 관하여, 동 관세 및 과징금의 부과방법에 관하여, 수입 또는 수출과 관련된 모든 규칙 및 절차에 관하여, 그리고 제3조제2항 및 제4항에 언급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체약당사자가 타국을 원산지로 하거나 행선지로 하는 상품에 대하여 부여하는 제반 편의, 호의, 특권 또는 면제는 다른 모든 체약당사자의 영토를 원산지로 하거나 행선지로 하는 동종 상품에 대하여 즉시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부여되어야 한다.

2. 이 조 제1항의 규정은 수입 관세 또는 과징금에 관한 특혜로서 이 조 제4항에 제시된 수준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의 철폐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a) 부속서 A에 기재된 둘 또는 그 이상의 영토간에 배타적으로 유효한 것으로서 동 부속서에 명시된 조건에 따르는 특혜

(b) 1939년 7월 1일 현재 공통주권이나 보호 또는 종주 관계에 의하여 결합되어 있고 부속서 B, C 및 D에 기재된 둘 또는 그 이상의 영토간에 배타적으로 유효한 것으로서 동 부속서에 명시된 조건에 따르는 특혜

(c) 미합중국과 쿠바공화국간에 배타적으로 유효한 특혜

(
d) 부속서 E 및 F에 기재된 인접국가간에 배타적으로 유효한 특혜

3. 제1항의 규정은 과거 오토만제국의 일부였다가 1923년 7월 24일 동 제국으로부터 분리된 국가간의 특혜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단, 동 특혜는 제25조제5항) 정본은 �f1 제5항(a)�f1 로 잘못 기재함.
에 의하여 승인되어야 하며, 이러한 점에서 이 규정은 제29조제1항에 비추어 적용된다.

4. 이 조 제2항에 의하여 특혜가 허용되었으나 이 협정에 부속된 해당 양허표에 특혜의 최대폭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상품에 대한 특혜의 폭은 다음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a) 이러한 양허표에 기재된 상품에 대한 관세 또는 과징금에 대하여는, 동 양허표에 제시된 최혜국세율과 특혜세율간의 차이. 특혜세율이 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특혜세율은 이 항의 목적상 1947년 4월 10일 현재 유효한 세율로 하며, 최혜국세율이 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특혜의 폭은 1947년 4월 10일 현재의 최혜국세율과 특혜세율간의 차이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b) 해당 양허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상품에 대한 관세 또는 과징금에 대하여는, 1947년 4월 10일 현재 존재하는 최혜국세율과 특혜세율간의 차이

부속서 G에 거명된 체약당사자의 경우, 이 항 (a)호 및 (b)호에서 언급된 1947년 4월 10일이라는 일자는 동 부속서에 명시된 각 일자로 대체한다.

2조 양허표



1. (a) 각 체약당사자는 다른 체약당사자의 상거래에 대하여 이 협정에 부속된 해당 양허표의 해당 부에 제시된 대우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부여한다.

(b) 어떤 체약당사자에 관한 양허표 제1부에 기재된 상품으로서, 다른 체약당사자 영토의 상품이 동 양허표에 관련된 영토로 수입되는 경우, 동 양허표에 명시된 조건 또는 제한에 따라 동 양허표에 명시되고 제시된 관세를 초과하는 통상적인 관세로부터 면제된다. 이러한 상품은 이 협정일자에 부과되고 있거나 이 협정일자에 수입영토에서 유효한 법령에 의하여 이후 부과되도록 직접적이고 의무적으로 요구되는 한도를 초과하여 수입에 대하여 또는 수입과 관련하여 부과되는 모든 그밖의 관세 및 모든 종류의 과징금으로부터 또한 면제된다.

(c) 어떤 체약당사자에 관한 양허표 제2부에 기재된 상품으로서, 동 양허표에 관련된 영토로 수입될 때 제1조에 의하여 특혜대우를 받을 권리가 부여된 영토의 상품이 당해 영토로 수입되는 경우, 동 양허표에 명시된 조건 또는 제한에 따르되 동 양허표 제2부에 명시된 관세를 초과하는 통상적인 관세로부터 면제된다. 이러한 상품은 또한 이 협정일자에 부과되고 있거나 이 협정일자에 수입영토에서 유효한 법령에 의하여 이후 부과되도록 직접적 또는 의무적으로 요구되는 한도를 초과하여 수입에 대하여 또는 수입과 관련하여 부과되는 모든 그밖의 관세 및 모든 종류의 과징금으로부터 또한 면제된다. 이 조의 어떠한 규정도 체약당사자가 특혜관세율에 의한 수입을 위한 재화의 적격성에 관하여 이 협정일자에 존재하는 요건을 유지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2. 이 조의 어떠한 규정도 체약당사자가 상품의 수입에 대하여 언제든지 다음을 부과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a) 동종의 국내상품에 대하여 또는 당해 수입상품의 제조 또는 생산에 전부 또는 일부 기여한 물품에 대하여 제3조제2항의 규정에 합치되게 부과하는 내국세에 상당하는 과징금

(b) 제6조의 규정에 합치되게 적용되는 반덤핑 또는 상계 관세

(c) 제공된 용역의 비용에 상응하는 수수료 및 그밖의 과징금

3. 어떠한 체약당사자도 이 협정에 부속된 해당 양허표에 제시된 양허의 가치를 침해하도록 관세평가가격의 결정방법 또는 통화환산방법을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4. 체약당사자가 이 협정에 부속된 해당 양허표에 기재된 상품의 수입에 대한 독점을 공식적으로 또는 사실상 설정, 유지 또는 승인하는 경우, 이러한 독점은 동 양허표에 제시되어 있거나 당해 양허를 최초로 협상한 당사자간에 달리 합의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평균하여 동 양허표에 제시된 보호의 정도를 초과하여 보호를 부여하도록 운영되어서는 아니된다. 이 항의 규정은 체약당사자가 이 협정의 다른 규정에 의하여 허용되는, 국내생산자에 대한 제반 형태의 지원을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5. 체약당사자는 어떤 상품이 이 협정에 부속된 해당 양허표에 제시된 양허에 의하여 의도되었다고 믿는 대우를 다른 체약당사자로부터 받지 못하고 있다고 간주하는 경우 동 문제에 대하여 직접 상대체약당사자의 주의를 환기한다. 상대체약당사자가 상정된 대우가 주의를 환기한 체약당사자가 주장한 대우라는 점에는 동의하나 법원 또는 그밖의 관계당국이 당해 상품은 동 체약당사자의 관세법상 이 협정에서 의도된 대우가 허용되도록 분류될 수 없다는 취지로 판정하였기 때문에 동 대우를 부여할 수 없다고 선언하는 경우, 이들 두 체약당사자는 실질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다른 체약당사자와 함께 동 문제의 보상조정을 목적으로 추가협상을 신속히 개시한다.

6. (a) 국제통화기금의 회원국인 체약당사자에 관한 양허표에 포함된 종량 관세 및 과징금과 동 체약당사자가 유지하는 종량 관세 및 과징금에 관한 특혜의 폭은 이 협정일자에 동 기금이 수락하였거나 또는 잠정적으로 인정한 평가(平價)에 따라 해당 통화로 표시된다. 따라서 동 평가(平價)가 국제통화기금협정에 합치되게 20%를 초과하여 인하될 경우, 이러한 종량 관세 및 과징금과 특혜의 폭은 동 인하를 고려하여 조정될 수 있다. 단, 체약당사자단(즉, 제25조에 제시된 바대로 공동으로 행동하는 체약당사자들)이 이러한 조정의 필요성 또는 긴급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요인을 적절히 고려하여 이러한 조정이 해당 양허표 또는 이 협정의 다른 부분에서 제시된 양허의 가치를 침해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데 동의하여야 한다.

(b) 동 기금의 회원국이 아닌 체약당사자에게는 동 체약당사자가 동 기금의 회원국이 되는 일자 또는 제15조에 따라 특별환협약을 체결하는 일자로부터 유사한 규정이 적용된다.

7. 이 협정에 부속된 양허표는 이로써 이 협정 제1부의 불가분의 일부가 된다.

2 부


3조 내국 과세 및 규정에 관한 내국민대우



1. 체약당사자들은 내국세 및 그밖의 내국과징금과 상품의 국내판매, 판매를 위한 제공, 구매, 운송, 유통 또는 사용에 영향을 주는 법률·규정·요건과 특정 수량 또는 비율로 상품을 혼합하거나 가공 또는 사용하도록 요구하는 내국의 수량적 규정이 국내생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입상품 또는 국내상품에 적용되어서는 아니된다는 것을 인정한다.

2. 다른 체약당사자의 영토내로 수입되는 체약당사자 영토의 상품은 동종의 국내상품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적용되는 내국세 또는 그밖의 모든 종류의 내국과징금을 초과하는 내국세 또는 그밖의 모든 종류의 내국과징금의 부과대상이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되지 아니한다. 또한, 어떠한 체약당사자도 제1항에 명시된 원칙에 반하는 방식으로 수입 또는 국내 상품에 내국세 또는 그밖의 내국과징금을 달리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제2항의 규정에는 불합치되지만 과세된 상품에 대한 수입관세를 인상하지 아니하기로 양허한 1947년 4월 10일 현재 유효한 무역협정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승인된 현존하는 내국세에 관하여, 이를 부과하는 체약당사자는 동 내국세의 보호적 요소를 철폐하는 데 대한 보상에 필요한 정도까지 동 수입관세를 인상할 수 있도록 동 무역협정상의 의무로부터 해제될 때까지는 동 내국세에 대한 제2항 규정의 적용을 연기할 수 있다.

4. 다른 체약당사자의 영토내로 수입되는 체약당사자 영토의 상품은 그 국내판매, 판매를 위한 제공, 구매, 운송, 유통 또는 사용에 영향을 주는 모든 법률, 규정, 요건에 관하여 국내원산의 동종 상품에 부여되는 대우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부여받아야 한다. 이 항의 규정은 상품의 국적에 기초하지 아니하고 전적으로 운송수단의 경제적 운영에 기초한 차등적 국내운임의 적용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5. 어떠한 체약당사자도 특정 수량 또는 비율로 상품을 혼합, 가공 또는 사용하는 것에 관련된 내국의 수량적 규정으로서, 그 적용을 받는 특정 수량 또는 비율의 상품이 국내공급원으로부터 공급되어야 함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요구하는 규정을 설정하거나 유지하지 아니한다. 또한 어떠한 체약당사자도 제1항에 명시된 원칙에 반하는 방식으로 내국의 수량적 규칙을 달리 적용하지 아니한다.

6. 제5항의 규정은, 체약당사자의 선택에 따라 1939년 7월 1일, 1947년 4월 10일 또는 1948년 3월 24일 현재 동 체약당사자의 영토내에서 유효한 어떠한 내국의 수량적 규칙에도 적용되지 아니한다. 단, 제5항의 규정에 반하는 이러한 규칙은 수입에 장애가 되도록 수정되어서는 아니되며, 또한 협상의 목적상 관세로 취급된다.

7. 특정 수량 또는 비율로 상품을 혼합하거나 가공 또는 사용하는 것에 관련된 어떠한 내국의 수량적 규정도 동 수량 또는 비율을 국외공급원간에 할당하는 방식으로 적용되어서는 아니된다.

8. (a) 이 조의 규정은 상업적 재판매 또는 상업적 판매를 위한 재화의 생산에 사용할 목적이 아닌, 정부기관에 의하여 정부의 목적을 위하여 구매되는 상품의 조달을 규율하는 법률, 규정 또는 요건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b) 이 조의 규정은 이 조의 규정에 합치되게 적용된 내국 세금 또는 과징금의 수익으로부터 발생한 국내생산자에 대한 지급금 및 정부의 국내상품 구매를 통하여 실현된 보조금을 포함하여 보조금을 국내생산자에게 배타적으로 지급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9. 체약당사자들은 내국의 최고가격 통제조치가 이 조의 다른 규정에는 합치한다 하더라도 수입상품을 공급하는 체약당사자의 이익을 저해하는 효과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따라서 이러한 조치를 적용하는 체약당사자는 이러한 저해효과를 가능한 한 최대한도로 피할 목적으로 수출체약당사자의 이익을 고려한다.

10. 이 조의 규정은 체약당사자가 노출영화필름에 관한 것으로서 제4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내국의 수량적 규정을 설정하거나 유지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4조 영화필름에 관한 특별규정



체약당사자가 노출영화필름에 관한 내국의 수량적 규정을 설정하거나 유지하는 경우 이러한 규정은 다음 요건에 합치되는 스크린쿼타의 형식을 취한다.

(a) 스크린쿼타는 1년 이상의 일정기간 동안 원산지를 불문한 모든 필름의 상업적 상영에 실제로 사용된 총영사시간 중 특정최소비율 동안 국산영화필름을 상영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극장당 연간 영사시간 또는 이에 상당하는 기준에 기초하여 계산된다.

(b) 스크린쿼타 하에서 국산필름을 위하여 유보된 영사시간을 제외하고는, 국산필름을 위하여 유보된 영사시간 중 행정조치에 의하여 해제된 것을 포함한 영사시간은 공식적으로 또는 사실상 공급원간에 할당되지 아니한다.
(c) 이 조 (b)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체약당사자는 이 조 (a)호의 요건에 합치되는 것으로서 이러한 스크린쿼타를 부과하는 체약당사자의 영사시간 이외에 특정원산지의 필름에 대하여 최소비율의 영사시간을 유보하는 스크린쿼타를 유지할 수 있다. 단, 이러한 어떠한 최소비율의 영사시간도 1947년 4월 10일 현재 유효한 수준을 초과하여 증가되어서는 아니된다.

(d) 스크린쿼타는 제한, 자유화 또는 철폐를 위한 협상의 대상이 된다.

5조 통과의 자유



1. 재화(수하물을 포함)와 선박 및 그밖의 운송수단이 체약당사자의 영토를 지나가는 경우 환적, 입고, 적하의 분할 또는 운송형태의 변경 여부를 불문하고 교통이 그 영토를 지나가는 당해 체약당사자의 국경 밖에서 시작하여 국경 밖에서 끝나는 전체 여정의 일부에 불과할 때에는 동 체약당사자의 영토를 통과하는 것으로 본다. 이와 같은 성격의 교통을 이 조에서는 �f1 통과교통�f1 이라 칭한다.

2. 다른 체약당사자의 영토로 향하거나 동 영토로부터 나오는 통과교통에 대하여는 국제통과에 가장 편리한 경로를 통하여 각 체약당사자의 영토를 통과할 자유가 있다. 어떠한 구별도 선박의 국적, 원산지, 출발지, 입국지, 출국지 또는 행선지에 기초하거나 재화, 선박 또는 그밖의 운송수단의 소유권과 관련된 상황에 기초하여 이루어져서는 아니된다.

3. 체약당사자는 그 영토를 통과하는 통과교통이 적절한 세관으로 들어오도록 요구할 수 있으나, 적용가능한 관세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체약당사자의 영토로부터 나오거나 동 영토로 향하는 이러한 교통은 불필요한 지연 또는 제한의 대상이 되어서는 아니되며, 운송요금, 통과에 수반되는 행정적 경비 또는 제공된 용역의 비용에 상응하는 과징금을 제외하고는 관세와 모든 통과세 또는 통과와 관련하여 부과되는 그밖의 과징금으로부터 면제된다.

4. 다른 체약당사자의 영토로 향하거나 동 영토로부터 나오는 통과교통에 대하여 체약당사자가 부과하는 모든 과징금과 규정은 교통조건을 고려한 합리적인 것이어야 한다.

5. 통과에 관련된 모든 과징금, 규정 및 절차에 관하여 각 체약당사자는 다른 체약당사자의 영토로 향하거나 동 영토로부터 나오는 통과교통에 대하여 제3국으로 향하거나 제3국으로부터 나오는 통과교통에 부여되는 대우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부여한다.

6. 각 체약당사자는 다른 체약당사자의 영토를 통과한 상품에 대하여 동 상품이 그 다른 체약당사자의 영토를 통과하지 아니하고 그 원산지에서 행선지로 운송되었을 경우 그러한 상품에 부여되었을 대우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부여한다. 그러나 체약당사자는 직접운송이 재화가 특혜관세율로 수입되기 위한 자격의 필요조건이 되거나 당해 체약당사자의 관세목적의 정하여진 평가방법과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재화에 대하여 이 협정일자에 존재하는 직접운송의 요건을 유지할 자유가 있다.

7. 이 조의 규정은 통과중인 항공기의 운항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나, 재화(수하물을 포함한다)의 항공통과에는 적용된다.

6조 반덤핑 및 상계 관세



1. 체약당사자들은 덤핑, 즉 일국의 상품이 그 상품의 정상가격보다 낮게 타국의 상거래에 도입되는 것이 체약당사자 영토내의 기존 산업에 실질적인 피해를 야기하거나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국내산업의 설립을 실질적으로 지연시키는 경우 이러한 덤핑이 비난받아야 한다는 것을 인정한다. 이 조의 목적상 일국에서 타국으로 수출되는 상품의 가격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동 상품은 정상가격보다 낮게 수입국의 상거래에 도입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a) 수출국에서 소비용인 때의 동종 상품에 대하여 정상적인 거래과정에서의 비교가능한 가격보다 낮은 경우 또는

(b) 이러한 국내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 둘 중 하나보다 낮은 경우

(i) 정상적인 거래과정에서 제3국으로의 수출을 위한 동종 상품에 대한 최고의 비교가능한 가격 또는

(ii) 원산국에서의 상품의 생산비용에 판매비용 및 이윤을 합리적으로 가산한 것

판매조건의 차이, 과세의 차이 및 가격 비교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그밖의 차이점들에 대하여서도 각각의 경우에 적절한 고려를 한다.

2. 체약당사자는 덤핑을 상쇄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덤핑된 상품에 대하여 동 상품에 대한 덤핑마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만큼의 반덤핑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이 조의 목적상 덤핑마진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결정되는 가격차이다.

3. 다른 체약당사자의 영토내로 수입되는 체약당사자 영토의 상품에 대하여는, 특정상품의 운송에 대한 특별보조금을 포함하여 원산국 또는 수출국에서 동 상품의 제조, 생산 또는 수출에 대하여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지급된 것으로 결정된 장려금 또는 보조금의 추산액과 동일한 금액을 초과하여 어떠한 상계관세도 부과되지 아니한다. �f1 상계관세�f1 라는 용어는 상품의 제조, 생산 또는 수출에 대하여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부여된 장려금 또는 보조금을 상쇄할 목적으로 부과되는 특별관세를 의미하는 것으로 양해한다.
4. 다른 체약당사자의 영토로 수입되는 체약당사자 영토의 어떠한 상품도 원산국 또는 수출국에서 소비용인 때의 동종 상품이 부담하는 관세 또는 조세로부터 동 상품이 면제된다는 이유로 또는 이러한 관세 또는 조세가 환불된다는 이유로 반덤핑 또는 상계 관세의 부과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5. 다른 체약당사자의 영토 내로 수입되는 체약당사자 영토의 어떠한 상품도 덤핑 또는 수출보조금지급이라는 동일한 상황을 보상하기 위한 반덤핑 및 상계 관세의 병과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6. (a) 어떠한 체약당사자도 덤핑 또는 보조금지급의 효과가 기존 국내산업에 실질적인 피해를 야기하거나 야기할 우려가 있는 정도이거나 국내산업의 설립을 실질적으로 지연시키는 정도라고 결정한 경우가 아니면 다른 체약당사자 영토의 상품수입에 대하여 반덤핑 또는 상계 관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b) 체약당사자단은 체약당사자가 그 영토에 상품을 수출하는 또 다른 체약당사자 영토의 산업에 실질적인 피해를 야기하거나 야기할 우려가 있는 덤핑 또는 보조금지급을 상쇄할 목적으로 그 상품의 수입에 대하여 반덤핑 또는 상계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 위하여 이 항 (a)호의 요건을 면제할 수 있다. 체약당사자단은 보조금이 수입체약당사자의 영토에 관련상품을 수출하는 또 다른 체약당사자 영토의 산업에 실질적인 피해를 야기하거나 야기할 우려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경우 상계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이 항 (a)호의 요건을 면제하여야 한다.

(c) 그러나 지연으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초래될 수도 있는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체약당사자는 이 항 (b)에 언급된 목적을 위하여 체약당사자단의 사전승인 없이도 상계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단, 동 조치는 즉시 체약당사자단에 보고되어야 하며, 체약당사자단이 승인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계관세는 즉시 철회되어야 한다.
7. 수출가격의 변동과는 독립적으로 일차산품의 국내가격 또는 국내생산자의 소득을 안정시키기 위한 체제는 때때로 동종산품에 대하여 국내시장에서 구매자에게 부과되는 비교가능한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동 산품을 수출용으로 판매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바, 당해 산품에 대하여 실질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체약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되는 경우 제6항의 의미 내에서의 실질적인 피해를 야기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a) 동 체제가 동종산품에 대하여 국내시장에서 구매자에게 부과되는 비교가능한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동 산품을 수출용으로 판매하는 결과를 또한 초래하였다. 그리고,

(b) 동 체제가, 효과적인 생산규제나 여타의 방법 둘 중 하나에 의하여 수출을 부당하게 촉진하거나 달리 다른 체약당사자의 이익을 심각하게 저해하지 아니하도록 운영된다.

7조 관세목적의 평가



1. 체약당사자들은 이 조 다음 각 항에 명시된 평가의 일반원칙의 타당성을 인정하며, 가격에 기초하거나 어떠한 방식으로든 가격에 의하여 규율되는, 수입 및 수출에 대한 관세, 그밖의 과징금 또는 제한의 대상이 되는 모든 상품에 대하여 동 원칙을 실시할 것을 약속한다. 또한 체약당사자는 다른 체약당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관세목적의 가격에 관련된 자신의 어떠한 법률 및 규정의 운영도 동 원칙에 비추어 검토한다. 체약당사자단은 체약당사자에게 이 조의 규정에 따라 취한 조치에 관한 보고서를 요청할 수 있다.

2. (a) 수입된 상품의 관세목적의 가격은 관세가 사정되는 당해 수입된 상품 또는 동종 상품의 실제가격에 기초하여야 하며, 국내원산인 상품의 가격이나 자의적 또는 가공의 가격에 기초하여서는 아니된다.
(b) �f1 실제가격�f1 은 수입국의 법령에서 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당해 또는 동종 상품이 충분히 경쟁적인 조건하의 통상적인 거래과정에서 판매되거나 판매를 위하여 제공되는 가격이어야 한다. 당해 또는 동종 상품의 가격이 특정한 거래에서 수량에 의하여 규율되는 범위 내에서, 고려되는 가격은 (i) 비교가능한 물량 또는 (ii) 수출국과 수입국간의 무역에 있어서 보다 많은 양의 상품이 판매되는 경우의 수량보다 수입자에게 불리하지 아니한 물량 중 하나와 일관되게 관련되어야 한다.

(c) 실제가격을 이 항 (b)호에 따라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관세목적의 가격은 확인 가능한 한 실제가격에 가장 가까운 상당치에 기초하여야 한다.

3. 수입된 상품의 관세목적의 가격은 원산국 또는 수출국 내에서 적용되나 당해 수입된 상품에 대하여서는 면제되어 왔거나 또는 환불에 의하여 감면되어 왔거나 감면될 예정인 동 내국세 금액을 포함하여서는 아니된다.

4. (a) 이 항에 달리 제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 제2항의 목적상 체약당사자가 타국통화로 표시된 가격을 자신의 통화로 환산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사용될 외환환산율은, 각 관련된 통화에 대하여, 국제통화기금협정에 따라 설정된 평가(平價) 또는 동 기금에서 인정한 환율에 기초하거나 이 협정 제15조에 의하여 체결된 특별환협약에 따라 설정된 평가(平價)에 기초하여야 한다.

(b) 이러한 설정된 평가(平價)와 인정된 환율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 환산율은 상업적 거래에서의 동 통화의 현재가치를 실질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c) 체약당사자단은 국제통화기금협정에 합치되게 복수환율이 유지되고 있는 외국통화에 관하여 체약당사자가 행하는 환산을 규율하는 규칙을 국제통화기금과 합의하여 정한다. 체약당사자는 이러한 외국통화에 대하여 평가(平價)의 사용에 대한 대안으로서 이 조 제2항의 목적을 위하여 이러한 규칙을 적용할 수 있다. 이러한 규칙이 체약당사자단에 의하여 채택될 때까지는, 체약당사자는 상업적 거래에 있어서 동 외국통화의 가치를 실질적으로 반영하도록 고안된 이 조 제2항의 목적을 위한 환산규칙을 이러한 외국통화에 대하여 사용할 수 있다.

(d) 이 항의 어떠한 규정도 통화환산방법의 변경이 지급할 관세액을 일반적으로 증가시키는 효과를 초래하는 경우에는 체약당사자가 이 협정일자에 체약당사자의 영토에서 적용가능한, 관세목적을 위한 통화환산방법을 변경하도록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5. 가격에 기초하거나 또는 어떠한 방식으로든 가격에 의하여 규율되는 관세, 그밖의 과징금 또는 제한의 대상이 되는 상품의 가격을 결정하는 기초와 방법은 무역업자가 상당한 정도의 확실성을 가지고 관세목적의 가격을 추산할 수 있도록 안정적이어야 하고 충분히 공개되어야 한다.

8조 수입과 수출에 관련된 수수료 및 절차



1. (a) 수입 또는 수출, 또는 수입 또는 수출과 관련하여 체약당사자에 의하여 부과되는, 성격 여하를 불문한 모든 수수료 및 과징금(수입 및 수출 관세와 제3조의 범위 내에 있는 조세는 제외한다)은 제공된 용역의 대략적 비용에 그 액수가 한정되며, 국내상품에 대한 간접적인 보호나 재정상의 목적을 위한 수입 또는 수출에 대한 과세가 되지 아니한다.

(b) 체약당사자들은 (a)호에 언급된 수수료 및 과징금의 수와 다양성을 줄일 필요성을 인정한다.

(c) 체약당사자들은 또한 수입 및 수출 절차의 수준과 복잡성을 최소화할 필요성과 수입 및 수출 문서작성요건을 감축하고 간소화할 필요성을 인정한다.

2. 체약당사자는 다른 체약당사자 또는 체약당사자단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 조의 규정에 비추어 자신의 법률과 규정의 운영을 검토한다.

3. 어떠한 체약당사자도 세관규정 또는 절차상 요건의 경미한 위반에 대하여 중한 벌칙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특히, 용이하게 정정할 수 있고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것이 아님이 명백한 세관서류 작성상의 누락 또는 오류에 대한 어떠한 처벌도 단순히 경고로 기능하는 데 필요한 정도를 넘지 아니한다.

4. 이 조의 규정은 수입 및 수출과 관련하여 정부기관이 부과하는 수수료, 과징금, 절차 및 요건에도 적용되며, 다음에 관한 것을 포함한다.

(a) 영사 송장 및 증명서와 같은 영사사무
(b) 수량제한
(c) 허가
(d) 외환통제
(e) 통계용역
(f) 문서, 문서작성 및 증명
(g) 분석 및 검사, 그리고
(h) 검역, 위생검사 및 소독

9조 원산지 표시



1. 각 체약당사자는 표시요건에 관하여 다른 체약당사자 영토의 상품에 대하여 제3국의 동종 상품에 부여되는 대우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부여한다.
2. 체약당사자들은 원산지 표시와 관련된 법률 및 규정을 채택하고 시행함에 있어서 기만적이거나 오인을 유발하는 표시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할 필요성에 대하여 적절한 고려를 하되, 이러한 조치가 수출국의 상거래와 산업에 야기할 수 있는 어려움과 불편이 최소화되어야 함을 인정한다.

3. 행정적으로 실행가능한 때에는 항상, 체약당사자는 요구되는 원산지표시가 수입시에 부착되는 것을 허용한다.

4. 수입상품의 표시와 관련된 체약당사자의 법률과 규정은 동 상품을 심각하게 손상시키거나 그 가치를 실질적으로 감소시키거나 또는 그 비용을 불합리하게 증가시키지 아니하고 준수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어야 한다.

5. 일반적인 규칙으로서, 정정표시가 불합리하게 지연되거나 기만적인 표시가 부착되거나 요구되는 표시가 고의적으로 누락된 경우가 아니면 수입전에 표시요건을 준수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어떠한 특별관세나 벌칙도 체약당사자에 의하여 부과되어서는 아니된다.

6. 체약당사자들은 체약당사자의 법령에 의하여 보호되는 체약당사자 영토의 상품의 식별력 있는 지역적 또는 지리적 명칭에 손해가 되도록 상품의 진정한 원산지를 허위표시하는 방식으로 상호를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서로 협력한다. 각 체약당사자는 다른 체약당사자가 자신에게 통보한 상품의 명칭에 대한 앞 문장에 명시된 약속의 적용에 관하여 동 체약당사자가 제기하는 요청 또는 의견에 대하여 충분하고 호의적인 고려를 한다.

10조 무역규정의 공표 및 시행



1. 체약당사자가 시행하고 있는 법률·규정·사법판결 및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행정결정으로서 관세목적을 위한 상품의 분류 또는 평가, 관세, 조세 또는 그밖의 과징금의 율, 수입 또는 수출, 또는 이를 위한 지급이전에 대한 요건, 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것이거나 상품의 판매, 유통, 운송, 보험, 창고보관, 검사, 전시, 가공, 혼합 또는 그밖의 사용에 영향을 주는 것은 각 정부 및 무역업자가 알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신속히 공표되어야 한다. 체약당사자 정부 또는 정부기관과 다른 체약당사자 정부 또는 정부기관간에 유효한, 국제무역정책에 영향을 주는 협정 또한 공표되어야 한다. 이 항의 규정은 체약당사자가 법률의 시행을 방해하거나 달리 공익에 반하거나 공사를 불문한 특정기업의 정당한 상업적 이익을 저해할 수 있는 비밀정보를 공개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2. 체약당사자가 취하는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어떠한 조치도, 확립되고 일관된 관행 하에서 수입에 부과되는 관세 또는 그밖의 과징금의 율을 증가시키는 것이거나 수입 또는 수입을 위한 지급이전에 대하여 새롭거나 더 부담이 되는 요건, 제한 또는 금지를 부과하는 것은 동 조치가 공식적으로 공표되기 이전에 시행되어서는 아니된다.

3. (a) 각 체약당사자는 이 조 제1항에 기재된 종류의 자신의 모든 법률, 규정, 판결 및 결정을 일관되고 공평하며 합리적인 방식으로 시행한다.

(b) 각 체약당사자는 특히 관세와 관련된 행정적 조치의 신속한 검토 및 시정의 목적을 위하여 사법, 중재 또는 행정 재판소 또는 절차를 유지하거나 실행가능한 한 조속히 설치한다. 동 재판소 또는 절차는 행정적 시행을 담당하는 기관으로부터 독립되어야 하며, 그 판결은 상소가 수입자에 의하여 제기되도록 정하여진 기간 내에 상위관할권의 법원 또는 재판소에 상소가 제기되는 경우가 아니면 동 기관에 의하여 이행되고 또한 동 기관의 행위를 규율한다. 단, 동 기관의 중앙행정관청은 그 판결이 확립된 법원칙이나 실제사실과 일치하지 아니한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 다른 심의과정에서 동 문제에 관한 검토를 받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c) 이 항 (b)호의 규정은 이 협정일자에 체약당사자의 영토에서 유효한 절차로서, 행정적 시행을 담당하는 기관으로부터 충분히 또는 정식으로 독립되어 있지 아니하다 하더라도 행정조치의 객관적이고 공평한 검토를 제시하는 절차의 철폐 또는 대체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동 절차를 채용하는 체약당사자는, 요청이 있을 경우, 동 절차가 이 호의 요건에 합치하는지 여부를 체약당사자단이 결정할 수 있도록 동 절차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체약당사자단에 제공한다.

11조 수량제한의 일반적 철폐



1. 다른 체약당사자 영토의 상품의 수입에 대하여 또는 다른 체약당사자 영토로 향하는 상품의 수출 또는 수출을 위한 판매에 대하여, 쿼타, 수입 또는 수출 허가 또는 그밖의 조치 중 어느 것을 통하여 시행되는지를 불문하고, 관세, 조세 또는 그밖의 과징금 이외의 어떠한 금지 또는 제한도 체약당사자에 의하여 설정되거나 유지되어서는 아니된다.

2. 이 조 제1항의 규정은 다음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a) 식품 또는 수출체약당사자에게 불가결한 그밖의 상품의 중대한 부족을 방지 또는 완화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적용되는 수출의 금지 또는 제한

(b) 국제무역에 있어서 산품의 분류, 등급부여 또는 판매를 위한 표준 또는 규정의 적용에 필요한 수입 및 수출의 금지 또는 제한

(c) 다음 목적을 위하여 운영되는 정부조치의 시행에 필요한 것으로서 어떤 형태로든 수입되는 농산물 또는 수산물에 대한 수입의 제한

(i) 판매 또는 생산되도록 허용된 동종 국내상품의 수량, 또는 동종 상품의 실질적인 국내생산이 없는 경우에는 동 수입상품이 직접적으로 대체할 수 있는 국내상품의 수량을 제한하기 위한 것 또는

(ii) 동종 국내상품의 일시적인 과잉상태, 또는 동종 상품의 실질적인 국내생산이 없는 경우에는 동 수입상품이 직접적으로 대체할 수 있는 국내상품의 일시적인 과잉상태를 무상 또는 당시의 시장수준보다 낮은 가격으로 일정한 국내소비자집단에 이용가능하게 함으로써 제거하기 위한 것 또는

(iii) 어떤 산품의 국내생산이 상대적으로 경미한 경우에 생산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그 수입산품에 직접적으로 의존하는 동물성 상품의 생산이 허용되는 물량을 제한하기 위한 것

이 항 (c)호에 따라 상품의 수입에 대한 제한을 적용하는 체약당사자는 특정한 장래의 기간중에 수입이 허용될 상품의 총량 또는 총액과 이러한 물량 또는 금액에 있어서의 변경을 공고하여야 한다. 또한, 위 (i)에 의하여 적용되는 제한은, 제한이 없을 경우 양자간에 성립될 것이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총국내생산에 대한 총수입의 비율과 비교하여 동 비율을 감소시키는 것이어서는 아니된다. 체약당사자는 동 비율을 결정함에 있어서 과거의 대표적인 기간 동안 우세하였던 비율과 당해 상품의 무역에 영향을 주었을 수도 있거나 영향을 주고 있을 수도 있는 특별한 요소에 대하여 적절한 고려를 한다.

12조 국제수지의 보호를 위한 제한



1. 제11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체약당사자는 자신의 대외금융상황 및 국제수지의 보호를 위하여 이 조 다음 각 항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수입이 허가되는 상품의 물량 또는 금액을 제한할 수 있다.
2. (a) 이 조 하에서 체약당사자가 설정, 유지 또는 강화하는 수입제한은 다음을 위하여 필요한 것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i) 자신의 통화준비의 심각한 감소라는 급박한 위협을 예방하거나 심각한 감소를 중지시키기 위한 것 또는

(ii) 매우 낮은 통화준비를 보유한 체약당사자의 경우 자신의 통화준비의 합리적인 증가율을 달성하기 위한 것

위의 둘 중 어느 경우에 있어서든 체약당사자의 통화준비 또는 통화준비의 필요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을 수도 있는 특별한 요소에 대하여 적절한 고려를 하며, 이에는 동 체약당사자에게 특별대외신용 또는 그밖의 재원이 이용가능한 경우 동 신용 또는 재원의 적절한 사용을 제공할 필요성이 포함된다.

(b) 이 항 (a)호 하에서 제한을 적용하는 체약당사자는 그 호에 규정된 여건이 이러한 적용을 계속 정당화하는 한도 내에서만 그 제한을 유지하되 이러한 여건이 개선됨에 따라 동 제한을 점진적으로 완화한다. 동 체약당사자는 여건이 그 호 하에서의 제한의 설정 또는 유지를 더 이상 정당화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동 제한을 철폐한다.

3. (a) 국내정책을 수행함에 있어서 체약당사자는 자신의 국제수지의 균형을 건전하고 지속적인 기초 위에서 유지하거나 회복할 필요성과 생산자원의 비경제적 이용을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에 대하여 적절한 고려를 할 것을 약속한다. 체약당사자는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제무역을 축소시키기보다는 확대시키는 조치를 가능한 한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인정한다.

(b) 이 조 하에서 제한을 적용하는 체약당사자는, 보다 긴요한 상품의 수입에 우선권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상품별 또는 상품의 종류별 수입에 대한 제한의 범위를 결정할 수 있다.
(c) 이 조 하에서 제한을 적용하는 체약당사자는 다음을 약속한다.

(i) 다른 체약당사자의 상업적 또는 경제적 이익에 대한 불필요한 손해를 피할 것

(ii) 어떤 종류의 재화이든 최소 상업상 물량의 수입으로서 이를 배제할 경우 정상적인 무역경로를 침해하게 되는 수입을 부당하게 방해하도록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할 것, 그리고

(iii) 상업용 견본의 수입을 방해하거나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또는 유사한 절차의 준수를 방해하는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할 것

(d) 체약당사자들은 완전하고 생산적인 고용의 달성과 유지를 지향하거나 경제자원의 개발을 지향하는 국내정책의 결과로서 어떤 체약당사자가 이 조 제2항(a)에 언급된 종류의 통화준비에 대한 위협을 수반하는 높은 수준의 수입수요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따라서,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조의 규정을 준수하였을 체약당사자는 그러한 정책의 변경이 이 조 하에서 자신이 적용하고 있는 제한을 불필요하게 만들 것이라는 것을 근거로 제한을 철회하거나 수정하도록 요구받지 아니한다.

4. (a) 새로운 제한을 적용하거나 이 조 하에서 적용되는 조치를 실질적으로 강화함으로써 기존 제한의 일반적인 수준을 높이는 체약당사자는 이러한 제한을 설정하거나 강화한 직후에(또는 사전협의가 실행가능한 상황에서는 그 전에) 자신의 국제수지상 어려움의 성격, 이용가능할 수도 있는 대안적 시정조치, 그리고 이러한 제한이 다른 체약당사자의 경제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관하여 체약당사자단과 협의한다.

(b) 체약당사자단은 자신들이 정하는 일자에 이 조 하에서 동 일자에 여전히 적용되고 있는 모든 제한을 검토한다. 그 일자의 1년 후부터는 이 조 하에서 수입제한을 적용하는 체약당사자는 매년 이 항 (a)호에 제시된 형태의 협의를 체약당사자단과 한다.

(c) (i) 체약당사자단은 위 (a)호 또는 (b)호 하에서 체약당사자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제한이 이 조의 규정 또는 제13조의 규정(제14조의 규정에 따른다)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인정한 경우 그 불합치의 성격을 지적하여야 하며 동 제한을 적절하게 수정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ii) 그러나 체약당사자단이 동 제한이 이 조의 규정 또는 제13조의 규정(제14조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한다)과의 심각한 성격의 불합치를 수반하는 방식으로 적용되고 있으며 그에 의하여 체약당사자의 무역에 손해가 야기되거나 야기될 우려가 있다고 동 협의의 결과로서 결정하는 경우 체약당사자단은 동 제한을 적용하는 체약당사자에게 이를 통고하고 특정기간 내에 동 규정과의 합치성을 확보하도록 적절한 권고를 한다. 동 체약당사자가 특정기간 내에 이러한 권고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체약당사자단은 동 제한으로 인하여 무역에 부정적 영향을 받는 체약당사자를, 동 제한을 적용하는 체약당사자에 대한 이 협정 하의 의무로서 체약당사자단이 그 상황에서 적절하다고 결정하는 의무로부터 해제시킬 수 있다.

(d) 체약당사자단은 제한이 이 조의 규정 또는 제13조의 규정(제14조의 규정에 따른다)에 불합치된다는 것과 이로 인하여 자신의 무역에 부정적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을 일견 명백하게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체약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이 조 하에서 동 제한을 적용하고 있는 체약당사자에게 체약당사자단과 협의하도록 요청한다. 그러나, 어떠한 이러한 요청도 체약당사자단이 당해 체약당사자간의 직접적인 논의가 성공하지 못하였다고 확인한 경우가 아니면 할 수 없다. 체약당사자단과의 협의 결과 어떠한 합의에도 도달하지 못하고, 또한 동 제한이 동 규정에 불합치되게 적용되고 있으며 그에 의하여 동 절차를 개시한 체약당사자의 무역에 손해를 야기하거나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체약당사자단이 결정하는 경우 체약당사자단은 동 제한의 철회 또는 수정을 권고한다. 체약당사자단이 정할 수 있는 기간 내에 동 제한이 철회되거나 수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체약당사자단은 동 절차를 개시한 체약당사자를, 동 제한을 적용하는 체약당사자에 대한 이 협정 하의 의무로서 체약당사자단이 그 상황에서 적절하다고 결정하는 의무로부터 해제시킬 수 있다.

(e) 이 항 하에서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서 체약당사자단은 제한을 적용하는 체약당사자의 수출무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특별한 대외적 요소에 대하여 적절한 고려를 한다.

(f) 이 항 하의 결정은 신속히, 가능한 경우 협의 개시일 6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5. 이 조 하에서 수입제한이 지속적이고 광범위하게 적용되어 국제무역을 제한하는 일반적인 불균형의 존재를 나타내는 경우, 체약당사자단은 동 불균형의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하기 위하여 국제수지가 압박을 받고 있는 체약당사자에 의하여 또는 국제수지가 예외적으로 향상되어 가고 있는 체약당사자에 의하여 또는 적절한 정부간기구에 의하여 다른 조치가 취하여질 수 있는지를 검토하기 위한 논의를 개시한다. 체약당사자단의 요청이 있는 경우 체약당사자는 이러한 논의에 참가한다.

13조 수량제한의 무차별 시행



1. 체약당사자는, 모든 제3국의 동종 상품의 수입 또는 모든 제3국으로의 동종 상품의 수출이 유사하게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가 아니면 다른 체약당사자 영토의 상품의 수입에 대하여 또는 다른 체약당사자 영토로 향하는 상품의 수출에 대하여 어떠한 금지나 제한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상품에 대하여 수입제한을 적용함에 있어서 체약당사자는 이러한 제한이 없을 경우에 여러 체약당사자가 얻을 것으로 기대될 수 있는 몫에 가능한 한 근접하도록 동 상품의 무역량을 분배할 것을 목표로 하며, 이를 위하여 다음의 규정을 준수한다.

(a) 실행가능한 경우에는 항상, 허용된 수입의 총량을 나타내는 쿼타(공급국간에 할당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한다)가 확정되어야 하며, 동 총량은 이 조 제3항(b)에 따라 공고되어야 한다.

(b) 쿼타가 실행가능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입 허가 또는 승인에 의하여 제한이 쿼타 없이 적용될 수 있다.

(c) 체약당사자는 이 항 (d)호에 따라 배분되는 쿼타의 운영을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정 국가 또는 공급원으로부터의 당해 상품의 수입을 위하여 수입면허 또는 수입허가가 이용되도록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d) 공급국간에 쿼타가 배분되는 경우 제한을 적용하는 체약당사자는 당해 상품의 공급에 대하여 실질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다른 모든 체약당사자와 쿼타몫의 배분에 관한 합의를 모색할 수 있다. 이러한 방법이 합리적으로 실행가능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체약당사자는 동 상품의 공급에 대하여 실질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체약당사자에게 몫을 배분하되 동 상품수입의 총량 또는 총액 중 과거의 대표적인 기간 동안 동 체약당사자에 의하여 공급된 비율에 기초한 동 상품의 무역에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거나 미치고 있을 수도 있는 특별한 요소에 대하여 적절한 고려를 한다. 체약당사자가 이러한 총량 또는 총액 중 자신에게 배분된 몫을 전량 이용하는 것을 방해하는 어떠한 조건이나 절차도 부과되지 아니한다. 단, 동 쿼타가 관련될 수 있는 정하여진 기간 내에 수입이 이루어져야 한다.

3. (a) 수입제한과 관련하여 수입허가가 발급되는 경우 제한을 적용하는 체약당사자는 당해 상품의 무역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체약당사자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동 제한의 시행, 최근의 기간 중 부여된 수입허가 및 동 허가의 공급국간 배분에 관한 모든 관련정보를 제공한다. 단, 수입 또는 공급 기업의 명칭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는 없다.

(b) 쿼타 확정을 수반하는 수입제한의 경우 제한을 적용하는 체약당사자는 장래의 특정한 기간 동안 수입되도록 허가될 상품 또는 상품들의 총량 또는 총액 및 이러한 물량 또는 금액에 있어서의 변경을 공고한다. 공고된 당시에 수송 도중에 있었던 당해 상품의 공급량은 수입으로부터 배제되지 아니한다. 단, 동 공급량은 당해 기간 중에 수입되도록 허용된 물량에서, 또한 필요한 경우에는 그 다음의 기간이나 기간들 중에 수입되도록 허용된 물량에서 실행가능한 한 공제될 수 있으며, 또한 체약당사자가 동 공고일 후 30일의 기간 동안 소비용으로 수입되거나 소비용으로 출고된 상품을 위의 제한으로부터 관습적으로 면제시키는 경우 이러한 행위는 이 호에 완전히 합치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c) 공급국간에 배분되는 쿼타의 경우 동 제한을 적용하는 체약당사자는 여러 공급국에게 물량 또는 금액 기준으로 배분된 쿼타의 몫을 당해 상품의 공급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다른 모든 체약당사자에게 신속히 통고하고 이를 공고한다.

4. 이 조 제2항(d)에 따라 또는 제11조제2항(c) 하에서 적용되는 제한에 관하여, 상품에 대한 대표적 기간의 선정 및 동 상품의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특별한 요소의 평가는 처음에는 동 제한을 적용하는 체약당사자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단, 동 체약당사자는 동 상품의 공급에 대하여 실질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다른 체약당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또는 체약당사자단의 요청이 있는 경우, 결정된 비율 또는 선정된 기준기간을 조정할 필요성, 또는 관련특별요소를 재평가할 필요성, 또는 적정쿼타의 배분 또는 동 쿼타의 제한 없는 사용과 관련하여 일방적으로 정하여진 조건, 절차 또는 그밖의 규정을 철폐할 필요성에 관하여 상대체약당사자 또는 체약당사자단과 신속히 협의한다.

5. 이 조의 규정은 체약당사자에 의하여 설정 또는 유지되는 모든 관세쿼타에 적용되며, 적용가능한 한 이 조의 원칙은 수출제한에 또한 적용된다.

14조 무차별규칙에 대한 예외



1. 제12조 하에서 또는 제18조 B절 하에서 제한을 적용하는 체약당사자는 국제통화기금협정 제8조 또는 제14조 하에서, 또는 제15조제6항에 따라서 체결된 특별환협약의 유사규정 하에서 동 체약당사자가 당시에 적용할 수 있는 국제경상거래를 위한 지급 및 이전에 대한 제한과 동등한 효과를 가지는 방식으로 동 제한을 적용함에 있어 제13조의 규정으로부터 이탈할 수 있다.

2. 제12조 하에서 또는 제18조B절 하에서 수입제한을 적용하고 있는 체약당사자는 관련 체약당사자 또는 체약당사자들이 받는 이익이 다른 체약당사자의 무역에 초래할 수 있는 피해를 실질적으로 능가하는 경우 자신의 대외무역의 적은 부분에 관하여는 체약당사자단의 동의를 얻어 제13조의 규정으로부터 일시적으로 이탈할 수 있다.

3. 제13조의 규정은 국제통화기금에서 공동쿼타를 가지는 영토의 일군이 그 영토간이 아닌 타국으로부터의 수입에 대하여 제12조 또는 제18조B절의 규정에 따라 제한을 적용하는 것을 금지하지 아니한다. 단, 동 제한이 다른 모든 점에서 제13조의 규정에 합치될 것을 조건으로 한다.

4. 제12조 하에서 또는 제18조B절 하에서 수입제한을 적용하는 체약당사자는, 제13조의 규정으로부터 이탈함이 없이 자신이 사용할 수 있는 통화의 획득량을 증가시키는 방식으로 자신의 수출을 지도하는 조치를 적용하는 것을 이 협정 제11조 내지 제15조, 또는 제18조B절에 의하여 금지당하지 아니한다.

5. 체약당사자는 다음의 수량제한을 적용하는 것을 이 협정 제11조 내지 제15조, 또는 제18조B절에 의하여 금지당하지 아니한다.

(a) 국제통화기금협정 제7조제3절(b) 하에서 승인된 외환 제한과 동등한 효과를 가지는 수량제한 또는

(b) 이 협약 부속서 A에 언급된 협상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동 부속서에 제시된 특혜약정 하의 수량제한


15조 외환약정



1. 체약당사자단은 국제통화기금의 관할권 내에 있는 외환문제와 체약당사자단의 관할권 내에 있는 수량제한 및 그밖의 무역조치문제에 관하여 체약당사자단과 동 기금이 조정된 정책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동 기금과의 협력을 모색한다.

2. 체약당사자단은 통화준비, 국제수지 또는 외환약정에 관한 문제를 검토하거나 처리하도록 요구받는 모든 경우에 국제통화기금과 충분히 협의한다. 동 협의에 있어서 체약당사자단은 외환, 통화준비 및 국제수지에 관하여 동 기금이 제시하는 통계적 및 그밖의 사실에 관한 모든 조사결과를 수락하며, 외환문제에 있어서의 체약당사자의 조치가 국제통화기금협정에 또는 그 체약당사자와 체약당사자단간의 특별환협정의 조항에 따른 것인지 여부에 관한 동 기금의 결정을 수락한다. 체약당사자단은 제12조제2항(a) 또는 제18조제9항에 명시된 기준을 포함하는 사안에 있어서 최종적인 결정에 도달함에 있어 무엇이 체약당사자의 통화준비의 심각한 감소, 통화준비의 매우 낮은 수준 또는 통화준비의 합리적인 증가율을 구성하는가에 관한, 그리고 이러한 사안에 있어서 협의에서 다루어지는 그밖의 문제의 금융측면에 관한 동 기금의 결정을 수락한다.

3. 체약당사자단은 이 조 제2항 하의 협의절차에 관하여 동 기금과의 합의를 모색한다.

4. 체약당사자는 이 협정 규정의 취지를 외환조치에 의하여 좌절시키거나 국제통화기금협정 규정의 취지를 무역조치에 의하여 좌절시켜서는 아니된다.

5. 체약당사자단은 체약당사자가 수입과 관련된 지급 및 이전에 대한 외환제한을 수량제한에 관하여 이 협정에 제시된 예외에 불합치되는 방식으로 적용하고 있다고 언제든지 인정한 경우에는 그에 대하여 동 기금에 보고한다.

6. 동 기금의 회원국이 아닌 체약당사자는 체약당사자단이 동 기금과의 협의 후 결정할 시간 내에, 동 기금의 회원국이 되든지 또는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체약당사자단과 특별환협정을 체결한다. 동 기금의 회원국이 아니게 된 체약당사자는 즉시 체약당사자단과 특별환협정을 체결한다. 이 항 하에서 체약당사자가 체결한 특별환협정은 그 후 즉시 동 체약당사자의 이 협정 하에서의 의무의 일부분이 된다.

7. (a) 이 조 제6항 하에서의 체약당사자와 체약당사자단간의 특별환협정은 당해 체약당사자에 의한 외환문제에 관한 조치의 결과로 이 협정의 목적이 좌절되지 아니할 것임을 체약당사자단이 만족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b) 이러한 협정의 조항은 외환문제에 있어서 국제통화기금협정에 의하여 동 기금의 회원국에 부과되는 의무보다 일반적으로 더 제한적인 의무를 체약당사자에게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8. 동 기금의 회원국이 아닌 체약당사자는 국제통화기금협정 제8조제5절의 일반적 범위내에서 체약당사자단이 이 협정 하에서 자신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요구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

9.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다음을 금지하지 아니한다.

(a) 체약당사자가 국제통화기금협정 또는 동 체약당사자의 체약당사자단과의 특별환협정에 따라 외환통제 또는 외환제한을 사용하는 것

(b) 체약당사자가 제11조, 제12조, 제13조 및 제14조 하에서 허용되는 효과에 추가하여 동 외환통제 또는 외환제한을 유효하게 하는 효과만을 가지는, 수입 또는 수출에 있어서의 제한 또는 통제를 사용하는 것

16조 보조금

 

A절 보조금 일반


1. 체약당사자는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자신의 영토로부터의 상품의 수출을 증가시키거나 자신의 영토로의 상품의 수입을 감소시키도록 운영되는, 제반 형태의 소득 또는 가격 지지를 포함한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유지하는 경우 동 보조금지급의 정도와 성격에 대하여, 자신의 영토로 수입되거나 자신의 영토로부터 수출되는 상품 또는 상품들의 물량에 대하여 동 보조금지급이 미칠 것으로 추산되는 효과에 대하여, 그리고 동 보조금지급을 필요하게 하는 상황에 대하여 서면으로 체약당사자단에 통보한다. 동 보조금지급에 의하여 다른 체약당사자의 이익에 심각한 손상이 야기되거나 야기될 우려가 있다고 결정되는 경우에는 동 보조금을 지급하는 체약당사자는 요청이 있는 경우 동 보조금지급을 제한할 가능성에 대하여 다른 당해 체약당사자 또는 체약당사자들, 또는 체약당사자단과 논의한다.

B절 수출보조금에 관한 추가규정


2. 체약당사자들은 상품수출에 대한 체약당사자의 보조금 지급이 다른 수입 및 수출 체약당사자에게 해로운 효과를 미칠 수 있고 다른 체약당사자의 정상적인 상업적 이익에 부당한 교란을 야기할 수 있으며 이 협정의 목적달성을 방해할 수 있음을 인정한다.

3. 따라서 체약당사자는 일차산품수출에 대한 보조금 사용을 피하도록 모색하여야 한다. 그러나, 체약당사자가 자신의 영토로부터의 일차산품수출을 증가시키도록 운영되는 제반 형태의 보조금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지급하는 경우, 이러한 보조금은 동 체약당사자가 동 상품의 세계수출무역에 있어서 공평한 몫보다 더 많이 차지하도록 초래하는 방식으로 적용되어서는 아니되며, 과거의 대표적인 기간 동안 동 상품의 세계수출무역에서 동 체약당사자가 차지한 몫과 동 상품의 세계수출무역에 영향을 주었을 수도 있거나 주고 있을 수도 있는 특별한 요소를 고려한다.

4. 또한, 체약당사자는 1958년 1월 1일 또는 그 이후의 실행가능한 가장 빠른 일자로부터 국내시장의 구매자에게 부과되는 동종 상품의 비교가능한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의 수출을 위한 당해 상품의 판매를 초래하는 일차산품 이외의 상품의 수출에 대한 제반 형태의 보조금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지급하는 것을 중단한다. 어떠한 체약당사자도 1957년 12월 31일까지는 새로운 보조금을 도입하거나 기존 보조금을 확대함으로써 이러한 보조금지급 범위를 1955년 1월 1일 현재 존재하는 범위를 넘어 확대하여서는 아니된다.

5. 체약당사자단은 이 협정의 목적을 증진하고 체약당사자의 무역 또는 이익을 심각하게 손상시키는 보조금지급을 피함에 있어 실제경험에 비추어 이 조의 효과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이 조 규정의 운영을 수시로 검토한다.

17조 국영무역기업



1. (a) 각 체약당사자는 그 소재지 여하를 불문하고 국영기업을 설립 또는 유지하거나 기업에 대하여 배타적이거나 특별한 특권을 공식적으로 또는 사실상 부여하는 경우 이러한 기업이 수입 또는 수출을 수반하는 구매 또는 판매에 있어서 민간무역업자에 의한 수입 또는 수출에 영향을 미치는 정부조치에 관하여 이 협정에 규정된 무차별대우의 일반원칙에 합치되는 방식으로 행동할 것임을 약속한다.

(b) 이 항 (a)호의 규정은 이러한 기업이 이 협정의 다른 규정을 적절히 고려하여 가격, 품질, 이용가능성, 시장거래가능성, 운송 및 그밖의 구매 또는 판매 조건을 포함한 상업적 고려에 따라서만 이러한 구매 또는 판매를 할 것과 다른 체약당사자의 기업에 대하여 관습적인 영업관행에 따라서 이러한 구매 또는 판매에 참가하기 위하여 경쟁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부여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양해한다.

(c) 어떠한 체약당사자도 자신의 관할권 하에 있는 기업(이 항 (a)에 규정된 기업인지 여부를 불문한다)이 이 항 (a)호 및 (b)호의 원칙에 따라 행동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2. 이 조 제1항의 규정은 정부의 사용에 있어 즉각적 또는 최종적인 소비를 위한 것으로서 달리 재판매 또는 판매용 재화의 생산에 사용하기 위한 것이 아닌 상품의 수입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러한 수입에 관하여 각 체약당사자는 다른 체약당사자의 무역에 대하여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를 부여한다.
3. 체약당사자들은 이 조 제1항(a)에 기재된 종류의 기업이 무역에 심각한 장애를 조성하도록 운영될 수 있음을 인정한다. 따라서 이러한 장애를 제한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한 상호적이고 호혜적인 기초 위에서의 협상이 국제무역의 확대를 위하여 중요하다.

4. (a) 체약당사자는 이 조 제1항(a)에 기재된 종류의 기업에 의하여 자신의 영토로 수입되거나 자신의 영토로부터 수출되는 상품을 체약당사자단에 통보한다.

(b) 제2조 하에서의 양허 대상이 아닌 상품의 수입독점을 설정, 유지 또는 승인하는 체약당사자는 동 상품 무역량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다른 체약당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최근의 대표적인 기간 동안의 동 상품의 수입차액을, 또는 이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동 상품의 재판매에 부과되는 가격을 체약당사자단에 통고한다.

(c) 체약당사자단은 이 협정하의 자신의 이익이 제1항(a)에 기재된 종류의 기업의 운영에 의하여 부정적 영향을 받고 있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는 체약당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러한 기업을 설치, 유지 또는 승인하는 체약
당사자가 이 협정 규정의 시행에 관련된 동 기업 운영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d) 이 항의 규정은 체약당사자가 법률의 시행을 방해하거나 달리 공익에 반하거나, 또는 특정기업의 정당한 상업적 이익을 저해할 비밀정보를 공개하도록 요구하지 아니한다.

18조 경제개발에 대한 정부의 지원



1. 체약당사자들은 이 협정의 목적 달성이 그들의 경제, 특히 그 경제가 낮은 생활수준만을 지탱할 수 있고 개발의 초기단계에 있는 체약당사자의 경제의 점진적 개발에 의하여 원활하게 될 것임을 인정한다.
2. 또한, 체약당사자들은 그들 체약당사자가 그 국민의 일반적 생활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마련된 경제개발 계획 및 정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수입에 영향을 미치는 보호조치 또는 그밖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는 것과 이러한 조치가 이 협정의 목적 달성을 원활하게 하는 한 정당화된다는 것을 인정한다. 따라서 체약당사자들은 그들 체약당사자가 (a) 특정산업의 설립을 위하여 요구되는 관세보호를 부여할 수 있도록 자신의 관세구조에 있어서 충분한 신축성을 유지하는 것과 (b) 자신의 경제개발계획에 의하여 유발될 수 있는 지속적인 높은 수준의 수입수요를 충분히 고려하는 방식으로 국제수지 목적을 위한 수량제한을 적용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추가적인 편의를 향유하여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

3. 끝으로, 체약당사자들은 이 조 A절 및 B절에 제시된 추가적인 편의로 인하여 이 협정의 규정이 체약당사자가 자신의 경제개발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것을 가능하게 하기에 통상적으로 충분할 것임을 인정한다. 그러나 체약당사자들은 동 규정에 합치되는 어떠한 조치도 경제개발과정에 있는 체약당사자가 그 국민의 일반적 생활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특정산업의 설립을 촉진하는 데 요구되는 정부지원을 부여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 실행가능하지 아니한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데 동의한다. 이러한 경우를 다루기 위하여 이 조 C절 및 D절에 특별절차가 규정되어 있다.

4. (a) 따라서, 그 경제가 낮은 생활수준만을 지탱할 수 있고 개발의 초기단계에 있는 체약당사자는 이 조 A절, B절 및 C절에 제시된 대로 이 협정의 다른 조의 규정으로부터 일시적으로 이탈할 수 있다.

(b) 그 경제가 개발과정에 있지만 위 (a)호의 범위 내에 들지 아니하는 체약당사자는 이 조 D절 하에서 체약당사자단에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5. 체약당사자들은 그 경제가 위 제4항 (a) 및 (b)에 기재된 형태이며 또한 소수의 일차산품 수출에 의존하는 체약당사자의 수출소득이 동 산품 판매의 저하로 인하여 심각하게 감소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따라서, 동 체약당사자의 일차산품 수출이 다른 체약당사자가 취한 조치로 인하여 심각하게 영향을 받았을 때에는 동 체약당사자는 이 협정 제22조의 협의규정을 원용할 수 있다.

6. 체약당사자단은 이 조 C절 및 D절의 규정에 따라 적용되는 모든 조치를 매년 검토한다.

A절


7. (a) 이 조 제4항(a)의 범위 내에 드는 체약당사자가 그 국민의 일반적 생활수준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특정산업의 설립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 협정에 부속된 해당 양허표에 포함된 양허를 수정하거나 철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동 체약당사자는 이러한 취지로 체약당사자단에 통보하며, 동 양허를 최초로 협상한 체약당사자와 동 양허에 대하여 실질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체약당사자단이 결정하는 다른 체약당사자와 협상을 개시한다. 이러한 당해 체약당사자들간에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 당해 체약당사자들은 수반되는 보상적 조정을 포함한 동 합의를 실행하기 위하여 이 협정의 해당 양허표 하의 양허를 수정하거나 철회할 자유가 있다.

(b) 위 (a)호에 제시된 통보 후 60일 이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양허를 수정하거나 철회하겠다고 제의하는 체약당사자는 동 문제를 체약당사자단에 회부할 수 있으며 체약당사자단은 이를 신속히 심사한다. 양허를 수정하거나 철회하겠다고 제의하는 체약당사자가 합의에 도달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하였으며 동 체약당사자가 제안한 보상적 조정이 적당하다고 체약당사자단이 인정하는 경우 동 체약당사자는 동시에 동 보상적 조정을 실행한다면 양허를 수정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체약당사자단이 양허를 수정하거나 철회하겠다고 제의하는 체약당사자가 제안한 보상이 충분한 것은 아니라고 인정하나 동 체약당사자가 충분한 보상을 제안하기 위하여 모든 합리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 동 체약당사자는 이러한 수정 또는 철회를 진행할 자유가 있다. 이러한 조치가 취하여지는 경우 위 (a)호에 언급된 다른 체약당사자도 동 조치를 취한 체약당사자와 최초로 협상한 실질적으로 동등한 양허를 수정하거나 철회할 자유가 있다.


B절


8. 체약당사자들은 이 조 제4항(a)의 범위 내에 드는 체약당사자가 급속한 개발과정에 있을 때 교역조건의 불안정에서뿐만 아니라 자신의 국내시장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에서 주로 발생하는 국제수지상의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는 경향이 있음을 인정한다.

9. 자신의 대외재정상황을 보호하고 경제개발계획의 실시에 충분한 수준의 통화준비를 확보하기 위하여, 이 조 제4항(a)의 범위 내에 드는 체약당사자는 수입이 허가된 상품의 물량 또는 금액을 제한함으로써 일반적인 수입수준을 제10항에서 제12항까지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통제할 수 있다. 단, 설정되거나 유지 또는 강화되는 수입제한은 다음을 위하여 필요한 것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a) 자신의 통화준비의 심각한 감소라는 위협을 예방하거나 심각한 감소를 중지시키기 위한 것 또는

(b) 불충분한 통화준비를 보유한 체약당사자의 경우 자신의 통화준비의 합리적인 증가율을 달성하기 위한 것

위의 둘 중 어느 경우에 있어서든 체약당사자의 통화준비 또는 통화준비의 필요성에 영향을 주고 있을 수 있는 특별한 요소에 대하여 적절한 고려를 하며, 이에는 동 체약당사자에게 특별대외신용 또는 그밖의 재원이 이용가능한 경우 동 신용 또는 재원의 적절한 사용을 제공할 필요성이 포함된다.

10. 이러한 제한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 체약당사자는 자신의 경제개발정책에 비추어 보다 긴요한 상품의 수입에 우선권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상품별 또는 상품의 종류별 수입에 대한 제한의 수준을 결정할 수 있다. 단, 동 제한은 다른 체약당사자의 상업적 또는 경제적 이익에 대한 불필요한 손해를 피하고 어떤 종류의 재화이든 최소 상업상 물량의 수입으로서 이를 배제할 경우 정상적인 무역경로를 침해하게 되는 수입을 부당하게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적용되며, 또한 동 제한은 상업용 견본의 수입을 방해하거나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또는 유사한 절차의 준수를 방해하도록 적용되지 아니한다.

11. 국내정책을 수행함에 있어서 당해 체약당사자는 건전하고 지속적인 기초 위에서 자신의 국제수지의 균형을 회복할 필요성과 생산자원의 경제적 이용을 보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에 대하여 적절한 고려를 한다. 당해 체약당사자는 이 조 제9항의 조건 하에서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이 절 하에서 적용되는 제한을 유지하되 여건이 개선됨에 따라 이를 점진적으로 완화하며, 여건이 더 이상 이러한 유지를 정당화하지 못하는 때에는 동 제한을 철폐한다. 단, 어떠한 체약당사자도 자신의 개발정책의 변경이 이 절 하에서 자신이 적용하고 있는 제한을 불필요하게 만들 것이라는 것을 근거로 제한을 철회하거나 수정하도록 요구받지 아니한다.

12. (a) 새로운 제한을 적용하거나 이 절 하에서 적용되는 조치를 실질적으로 강화함으로써 기존 제한의 일반적인 수준을 높이는 체약당사자는 이러한 제한을 설정하거나 강화한 직후에(또는 사전협의가 실행가능한 상황에서는 그 전에) 자신의 국제수지상 어려움의 성격, 이용가능할 수도 있는 대안적 시정조치, 그리고 이러한 제한이 다른 체약당사자의 경제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관하여 체약당사자단과 협의한다.

(b) 체약당사자단은 자신들이 정하는 일자에 이 절 하에서 동 일자에 여전히 적용되고 있는 모든 제한을 검토하여야 한다. 이 절 하에서 제한을 적용하는 체약당사자는 동 일자에서 2년이 경과한 후부터는 체약당사자단이 매년 작성하는 계획에 따라 약 2년마다, 그러나 2년보다 짧지 아니한 간격으로 체약당사자단과 위의 (a)호에 제시된 형태의 협의를 한다. 단, 이 호 하의 어떠한 협의도 이 항의 다른 규정 하에서 일반적 성격의 협의가 종결된 후 2년 이내에 이루어져서는 아니된다.

(c) (i) 이 항 (a)호 또는 (b)호 하에서 체약당사자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체약당사자단은 제한이 이 절의 규정 또는 제13조의 규정(제14조의 규정에 따른다)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불합치의 성격을 지적하여야 하며 동 제한을 적절하게 수정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ii) 그러나 동 협의의 결과로서 체약당사자단이 동 제한이 이 절의 규정 또는 제13조(제14조의 규정에 따른다)의 규정과의 심각한 성격의 불합치를 수반하는 방식으로 적용되고 있으며 그에 의하여 체약당사자의 무역에 손해가 야기되거나 야기될 우려가 있다고 결정하는 경우 체약당사자단은 이를 동 제한을 적용하는 체약당사자에게 통고하고 특정 기간 내에 동 규정과의 합치성을 확보하도록 적절한 권고를 한다. 동 체약당사자가 특정 기간 내에 이러한 권고를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체약당사자단은 동 제한으로 인하여 무역에 부정적 영향을 받는 체약당사자를, 동 제한을 적용하는 체약당사자에 대한 이 협정 하의 의무로서 체약당사자단이 그 상황에서 적절하다고 결정하는 의무로부터 해제시킬 수 있다.

(d) 체약당사자단은 제한이 이 절의 규정 또는 제13조의 규정(제14조의 규정에 따른다)에 불합치된다는 것과 이로 인하여 자신의 무역에 부정적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을 일견 명백하게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체약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이 절 하에서 동 제한을 적용하고 있는 체약당사자에게 체약당사자단과 협의하도록 요청한다. 그러나, 어떠한 이러한 요청도 체약당사자단이 당해 체약당사자간의 직접적인 논의가 성공하지 못하였다고 확인한 경우가 아니면 할 수 없다. 체약당사자단과의 협의 결과 어떠한 합의에도 도달하지 못하고 또한 동 제한이 동 규정에 불합치되게 적용되고 있으며 그에 의하여 동 절차를 개시한 체약당사자의 무역에 손해가 야기되거나 야기될 우려가 있다고 체약당사자단이 결정하는 경우 체약당사자단은 동 제한의 철회 또는 수정을 권고한다. 체약당사자단이 정할 수 있는 기간 내에 동 제한이 철회되거나 수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체약당사자단은 동 절차를 개시한 체약당사자를, 동 제한을 적용하는 체약당사자에 대한 이 협정 하의 의무로서 체약당사자단이 그 상황에서 적절하다고 결정하는 의무로부터 해제시킬 수 있다.

(e) 이 항 (c)호(ii) 또는 (d)호의 마지막 문장에 따라 취하여진 조치의 대상인 체약당사자가 체약당사자단에 의하여 승인된 의무해제가 자신의 경제개발 계획 및 정책의 운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러한 조치가 취하여진 후 60일 이내에 이 협정에서 탈퇴할 의사를 체약당사자단의 사무국장) 체약당사자단은 1965년 3월 23일의 결정으로 GATT 사무국 수장의 명칭을 �f1 사무국장(Executive Secretary)"에서 �f1 사무총장(Director- General)"으로 변경함.
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자유가 있으며, 이러한 탈퇴는 사무국장이 동 통보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째 되는 날 발효한다.

(f) 이 항 하에서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서 체약당사자단은 이 조 제2항에 언급된 요소에 대하여 적절한 고려를 한다. 이 항 하에서의 결정은 신속하게 그리고 가능한 경우 협의개시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한다.

C절


13. 이 조 제4항(a)의 범위 내에 드는 체약당사자가 그 국민의 일반적 생활수준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특정산업의 설립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부지원이 요구되나, 이 협정의 다른 규정에 합치되는 어떠한 조치도 동 목적을 달성하는 데 실행가능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동 체약당사자는 이 절에 규정된 규정과 절차를 원용할 수 있다.

14. 당해 체약당사자는 이 조 제13항에 개괄된 목적을 달성함에 있어 당면하는 특별한 어려움을 체약당사자단에 통보하고 이러한 어려움을 시정하기 위하여 자신이 도입하겠다고 제의하는 수입에 영향을 주는 특별한 조치를 나타낸다. 동 체약당사자는 경우에 따라 제15항 또는 제17항에 규정된 시한의 만료 전에, 또는 동 조치가 이 협정에 부속된 해당 양허표에 포함된 양허의 대상인 상품의 수입에 영향을 주는 경우에는 제18항의 규정에 따라 체약당사자단의 동의를 확보한 경우가 아니면 동 조치를 도입하지 아니한다. 단, 지원을 받는 산업이 이미 생산을 시작하였을 경우 동 체약당사자는 체약당사자단에 통보한 후에 당해 상품 또는 상품들의 수입이 정상적인 수준을 초과하여 실질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그 기간 동안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5. 동 조치 통보 후 30일 이내에 체약당사자단이 당해 체약당사자에게 체약당사자단과 협의할 것을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동 체약당사자는 제의된 조치를 적용하는 데 필요한 정도 내에서 이 협정 다른 조의 관련규정으로부터 이탈할 자유가 있다.

16. 체약당사자단이 협의를 요청할 경우 당해 체약당사자는 제의된 조치의 목적에 관하여, 이 협정 하에서 이용 가능할 수 있는 대안적 조치에 관하여, 그리고 제의된 조치가 다른 체약당사자의 상업적 및 경제적 이익에 미칠 가능한 영향에 관하여 체약당사자단과 협의한다. 이러한 협의의 결과로서 체약당사자단이 이 조 제13항에 개괄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실행가능한 이 협정의 다른 규정에 합치되는 어떠한 조치도 없다는 데 동의하고 또한 제의된 조치에 동의할 경우 당해 체약당사자는 동 조치를 적용하는 데 필요한 정도 내에서 이 협정 다른 조의 관련규정 하의 자신의 의무로부터 해제된다.
17. 이 조 제14항 하에서 제의된 조치의 통보일 후 90일 이내에 체약당사자단이 동 조치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체약당사자는 체약당사자단에 통고한 후 제의된 조치를 도입할 수 있다.

18. 제의된 조치가 이 협정에 부속된 해당 양허표에 포함된 양허의 대상인 상품에 영향을 주는 경우 당해 체약당사자는 동 양허를 최초로 협상한 다른 체약당사자 및 동 양허에 대하여 실질적인 이해관계를 가진다고 체약당사자단이 결정하는 다른 체약당사자와 협의한다. 체약당사자단은 이 조 제13항에 명시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실행가능한 이 협정의 다른 규정에 합치되는 어떠한 조치도 없다는 데 동의하고 또한 다음에 대하여 만족하는 경우 동 조치에 대하여 동의한다.

(a) 위에 언급된 협의의 결과 동 다른 체약당사자와 합의에 도달하였을 것 또는

(b) 체약당사자단이 제14항에 제시된 통보를 접수한 후 60일 이내에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 절을 원용하는 체약당사자가 합의에 도달하기 위하여 모든 합리적인 노력을 하였으며 또한 다른 체약당사자의 이익이 충분히 보호되었을 것

이 절을 원용하는 체약당사자는 그로부터 그로 하여금 동 조치를 적용하도록 허용하는 데 필요한 정도 내에서 이 협정 다른 조의 관련규정 하의 자신의 의무로부터 해제된다.

19. 이 조 제13항에 기재된 형태의 제의된 조치가 이 협정의 관련조항 하에서 당해 체약당사자가 국제수지 목적을 위하여 부과한 제한에 의하여 부여된 부수적 보호에 의하여 그 설립이 초기에 원활하게 된 산업과 관련되는 것일 경우 동 체약당사자는 이 절의 규정과 절차를 원용할 수 있다. 단, 동 체약당사자는 체약당사자단의 동의 없이는 제의된 조치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0. 이 절의 전기 어떠한 항도 이 협정 제1조, 제2조 및 제13조의 규정으로부터의 이탈을 승인하는 것은 아니다. 이 조 제10항의 단서는 이 절 하의 제한에 또한 적용가능하다.

21. 이 조 제17항 하에서 조치가 적용되고 있는 동안에는 언제든지, 동 조치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영향을 받는 체약당사자는 이 절을 원용하는 체약당사자의 무역에 대하여 이 협정하의 실질적으로 동등한 양허 또는 그밖의 의무로서 그 적용의 정지를 체약당사자단이 불승인하지 아니하는 것의 적용을 정지할 수 있다. 단, 영향을 받는 체약당사자에게 실질적으로 손해가 되도록 동 조치가 도입되거나 변경된 후 6월 이내에 체약당사자단에 동 정지에 관한 60일의 통보를 한다. 동 체약당사자는 이 협정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협의를 위한 충분한 기회를 부여한다.

D절


22. 이 조 제4항(b)호의 범위 내에 들고 자신의 경제의 개발을 위하여 특정산업의 설립에 관하여 이 조 제13항에 기재된 형태의 조치를 도입하고자 하는 체약당사자는 체약당사자단에 동 조치의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체약당사자단은 동 체약당사자와 신속히 협의하며, 결정을 함에 있어서는 제16항에 규정된 고려사항에 의하여 인도되어야 한다. 체약당사자단이 제의된 조치에 동의하는 경우 당해 체약당사자는 그로 하여금 동 조치를 적용하도록 허용하는 데 필요한 정도 내에서 이 협정 나머지 조의 관련규정 하의 자신의 의무로부터 해제된다. 제의된 조치가 이 협정에 부속된 해당 양허표에 포함된 양허의 대상인 상품에 영향을 주는 경우 제18항의 규정이 적용된다.

23. 이 절 하에서 적용되는 조치는 이 조 제20항의 규정을 준수한다.

19조 특정상품의 수입에 대한 긴급조치



1. (a) 예견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과 관세양허를 포함하여 이 협정 하에서 체약당사자가 지는 의무의 효과의 결과로 상품이 그 영토에서 동종 또는 직접적으로 경쟁적인 상품의 그 영토 내에서의 국내생산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거나 그 우려가 있을 정도로 증가된 물량과 조건하에서 동 체약당사자의 영토 내로 수입되고 있는 경우 동 체약당사자는 동 상품에 관하여, 그리고 이러한 피해를 방지하거나 구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도로 그리고 그 기간 동안 동 의무를 전부 또는 일부 정지하거나 양허를 철회하거나 수정할 자유가 있다.

(b) 특혜에 관한 양허의 대상인 상품이 동 특혜를 받거나 받았던 체약당사자의 영토 내의 동종 또는 직접적으로 경쟁적인 상품의 국내생산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거나 그 우려가 있을 정도로 이 항 (a)호에 명시된 상황에서 체약당사자의 영토 내로 수입되고 있는 경우 동 수입체약당사자는 그 다른 체약당사자가 요청하면 이러한 피해를 방지하거나 구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도로 그리고 그 기간 동안 관련의무를 전부 또는 일부 정지하거나 양허를 철회하거나 수정할 자유가 있다.

2. 체약당사자는 이 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치를 취하기에 앞서 실행가능한 한 훨씬 이전에 서면으로 체약당사자단에 통보하고 체약당사자단과 당해 상품의 수출국으로서 실질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체약당사자에게 그 제의된 조치에 관하여 자신과 협의할 기회를 부여한다. 특혜에 관한 양허와 관련하여 이러한 통보가 행하여지는 때에는 동 통보에는 동 조치를 요청한 체약당사자가 거명되어야 한다. 지연시 회복하기 어려운 손상을 초래할 중대한 상황에서는, 이 조 제1항 하에서의 조치는 동 조치를 취한 후 즉시 협의가 이루어진다는 조건하에 사전협의 없이 잠정적으로 취하여질 수 있다.

3. (a) 이해관계를 가지는 체약당사자간에 동 조치에 관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동 조치를 취하거나 계속하겠다고 제의하는 체약당사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할 자유가 있으며, 동 조치가 취하여지거나 계속될 경우 영향을 받은 체약당사자는 동 조치가 취하여진 후 90일 이내에, 동 조치를 취하는 체약당사자의 무역에 대하여 또는 이 조 제1항(b)에서 예견된 경우에는 동 조치를 요청하는 체약당사자의 무역에 대하여, 그 정지를 체약당사자단이 불승인하지 아니하는 이 협정 하의 실질적으로 동등한 양허 또는 그밖의 의무의 적용을 체약당사자단이 동 정지에 대한 서면통보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이 만료된 때에 정지할 자유가 있다.

(b) 이 항 (a)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치가 사전협의 없이 이 조 제2항 하에서 취하여지고 또한 동 조치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상품의 국내생산자에게 체약당사자의 영토 내에서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거나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 동 체약당사자는 지연시 회복하기 어려운 손상을 초래할 경우에는 동 조치를 취할 때와 협의기간 내내 이러한 피해를 방지하거나 구제하는 데 필요할 수 있는 양허 또는 그밖의 의무를 정지할 자유가 있다.

20조 일반적 예외



다음의 조치가 동일한 여건이 지배적인 국가간에 자의적이거나 정당화할 수 없는 차별의 수단을 구성하거나 국제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요건을 조건으로,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체약당사자가 이러한 조치를 채택하거나 시행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a) 공중도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b) 인간,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c) 금 또는 은의 수입 또는 수출과 관련된 조치

(d) 통관의 시행, 제2조제4항 및 제17조 하에서 운영되는 독점의 시행, 특허권· 상표권·저작권의 보호, 그리고 기만적 관행의 방지와 관련된 법률 또는 규정을 포함하여 이 협정의 규정에 불합치되지 아니하는 법률 또는 규정의 준수를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e) 교도소노동상품과 관련된 조치

(f) 예술적, 역사적 또는 고고학적 가치가 있는 국보의 보호를 위하여 부과되는 조치

(g) 고갈될 수 있는 천연자원의 보존과 관련된 조치로서 국내 생산 또는 소비에 대한 제한과 결부되어 유효하게 되는 경우

(h) 체약당사자단에 제출되어 그에 의하여 불승인되지 아니한 기준에 합치되는 정부간 상품협정 또는 그 자체가 체약당사자단에 제출되어 그에 의하여 불승인되지 아니한 정부간 상품협정 하의 의무에 따라 취하여지는 조치

(i) 정부의 안정화계획의 일부로서 국내원료의 국내가격이 국제가격 미만으로 유지되는 기간 동안 국내가공산업에 필수적인 물량의 국내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국내원료의 수출에 대한 제한을 수반하는 조치. 단, 동 제한은 이러한 국내산업의 수출 또는 이러한 국내산업에 부여되는 보호를 증가시키도록 운영되어서는 아니되며 무차별과 관련된 이 협정의 규정으로부터 이탈하여서는 아니된다.

(j) 일반적 또는 지역적으로 공급이 부족한 상품의 획득 또는 분배에 필수적인 조치. 단, 동 조치는 모든 체약당사자가 동 상품의 국제적 공급의 공평한 몫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는 원칙에 합치되어야 하며, 이 협정의 다른 규정에 불합치되는 동 조치를 야기한 조건이 존재하지 아니하게 된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 체약당사자단은 1960년 6월 30일 이전에 이 호의 필요성을 검토한다.

21조 안보상의 예외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다음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a) 공개시 자신의 필수적인 안보이익에 반한다고 체약당사자가 간주하는 정보를 제공하도록 체약당사자에게 요구하는 것 또는

(b) 자신의 필수적인 안보이익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체약당사자가 간주하는 다음의 조치를 체약당사자가 취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

(i) 핵분열성 물질 또는 그 원료가 되는 물질에 관련된 조치

(ii) 무기, 탄약 및 전쟁도구의 거래에 관한 조치와 군사시설에 공급하기 위하여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행하여지는 그밖의 재화 및 물질의 거래에 관련된 조치

(iii) 전시 또는 국제관계에 있어서의 그밖의 비상시에 취하는 조 치

(c) 국제 평화 및 안보의 유지를 위하여 국제연합헌장 하의 자신의 의무에 따라 체약당사자가 조치를 취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

22조 협의



1. 각 체약당사자는 이 협정의 운영에 영향을 주는 문제에 관하여 다른 체약당사자가 제시할 수도 있는 의견에 대하여 호의적인 고려를 하며 동 의견에 관한 협의를 위하여 충분한 기회를 부여한다.

2. 체약당사자단은 체약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제1항 하의 협의를 통하여 만족할만한 해결책을 찾는 것이 가능하지 아니하였던 문제에 관하여 체약당사자 또는 체약당사자들과 협의할 수 있다.

23조 무효화 또는 침해



1. 체약당사자가 다음의 결과로 이 협정 하에서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자신에게 발생되는 이익이 무효화되거나 침해되고 있거나 이 협정의 목적 달성이 방해되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a) 다른 체약당사자의 이 협정 하의 자신의 의무의 불이행 또는

(b) 이 협정 규정과의 저촉 여부를 불문하고 다른 체약당사자에 의한 조치의 적용 또는

(c) 그밖의 상황의 존재

동 체약당사자는 동 문제의 만족스러운 조정을 목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동 체약당사자가 간주하는 다른 체약당사자 또는 체약당사자들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시하거나 제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의견을 제시받거나 제의를 받은 체약당사자는 자신에게 행하여진 동 의견 또는 제의에 대하여 호의적인 고려를 한다.

2. 합리적인 시간 내에 당해 체약당사자간에 어떠한 만족스러운 조정도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어려움이 이 조 제1항(c)에 기재된 형태인 경우 동 문제는 체약당사자단에 회부될 수 있다. 체약당사자단은 자신에게 회부된 문제를 신속히 조사하고, 경우에 따라, 체약당사자단이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는 체약당사자에게 적절한 권고를 하거나 동 문제에 관하여 판정을 한다. 체약당사자단은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체약당사자, 국제연합 경제사회이사회 및 적절한 정부간기구와 협의할 수 있다. 체약당사자단은 상황이 그러한 조치를 정당화할 만큼 충분히 심각하다고 간주하는 경우 체약당사자단이 동 상황하에서 적절하다고 결정하는, 이 협정 하의 양허 또는 그밖의 의무의 다른 체약당사자 또는 체약당사자들에 대한 적용을 체약당사자 또는 체약당사자들이 정지하는 것을 승인할 수 있다. 체약당사자에 대한 양허 또는 그밖의 의무의 적용이 실제로 정지된 경우 동 체약당사자는 이러한 조치가 취하여진 후 60일 이내에 이 협정에서 탈퇴할 의사를 체약당사자단의 사무국장) 체약당사자단은 1965년 3월 23일의 결정으로 GATT 사무국 수장의 명칭을 �f1 사무국장(Executive Secretary)"에서 �f1 사무총장(Director- General)"으로 변경함.
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자유가 있으며 이러한 탈퇴는 동 통보가 사무국장에 의하여 접수된 다음날로부터 60일째 되는 날 발효한다.

3 부

 

24조 영토적 적용, 국경무역, 관세동맹 및 자유무역지역



1. 이 협정의 규정은 체약당사자의 본토 관세영역에, 그리고 제26조 하에서 이 협정이 수락되었거나 제33조 하에서 또는 잠정적용의정서에 따라 이 협정이 적용되고 있는 그밖의 관세영역에 적용된다. 이러한 각 관세영역은 오직 이 협정의 영토적 적용의 목적을 위하여서만 하나의 체약당사자인 것처럼 취급된다. 단, 이 항의 규정은 단일체약당사자에 의하여 제26조 하에서 이 협정이 수락되었거나 제33조 하에서 또는 잠정적용의정서에 따라 이 협정이 적용되고 있는 둘 또는 그 이상의 관세영역간에 권리 또는 의무를 창설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2. 이 협정의 목적상 관세영역은 그 영토의 다른 영토와의 무역의 상당한 부분에 대하여 별도의 관세 또는 그밖의 상거래 규정이 유지되는 영토를 의미하는 것으로 양해한다.

3. 이 협정의 규정은 다음을 방해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a) 국경무역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체약당사자가 인접국가에 부여하는 혜택

(b) 트리에스트 자유영토와의 무역에 대하여 그 영토에 인접한 국가가 부여하는 혜택. 단, 이러한 혜택이 제2차 세계대전의 결과로 체결된 평화조약에 저촉되어서는 아니된다.

4. 체약당사자들은 자발적인 협정을 통하여 동 협정 당사국 경제간의 보다 긴밀한 통합을 발전시킴으로써 무역의 자유를 증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인정한다. 체약당사자는 관세동맹 또는 자유무역지역의 목적이 구성영토간의 무역을 원활화하는 것이어야 하며 다른 체약당사자의 동 영토와의 무역에 대한 장벽을 세우는 것이어서는 아니된다는 것을 또한 인정한다.

5. 따라서, 이 협정의 규정은 체약당사자 영토간에 관세동맹 또는 자유무역지역을 형성하거나 관세동맹 또는 자유무역지역의 형성을 위하여 필요한 잠정협정을 채택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단,

(a) 관세동맹 또는 관세동맹의 형성으로 이어지는 잠정협정에 관하여는, 동 동맹이나 협정의 당사자가 아닌 체약당사자와의 무역에 대하여 동 동맹 또는 잠정협정의 창설시에 부과되는 관세 및 그밖의 상거래 규정은 동 동맹의 형성 또는 동 잠정협정의 채택 이전에 구성영토에서 적용가능한 관세 및 그밖의 상거래 규정의 일반적 수준보다 전반적으로 더 높거나 더 제한적이어서는 아니된다.

(b) 자유무역지역 또는 자유무역지역의 형성으로 이어지는 잠정협정에 관하여는, 각 구성영토에서 유지되고 또한 동 자유무역지역의 형성 또는 동 잠정협정의 채택 시에, 동 지역에 포함되지 않았거나 동 협정의 당사자가 아닌 체약당사자의 무역에 대하여 적용가능한 관세 및 그밖의 상거래 규정은 자유무역지역의 형성 또는 잠정협정 이전에 동일한 구성영토에서 존재하였던 상응하는 관세 또는 그밖의 상거래 규정보다 더 높거나 더 제한적이어서는 아니된다.

(c) (a)호 및 (b)호에 언급된 잠정협정은 합리적인 시간 내에 동 관세동맹 또는 동 자유무역지역의 형성을 위한 계획 및 일정을 포함하여야 한다.

6. 제5항(a)호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데 있어서 체약당사자가 제2조의 규정에 불합치되게 관세율을 인상할 것을 제의하는 경우에는 제28조에 명시된 절차가 적용된다. 보상적 조정을 제시하는 데 있어서는 동 동맹의 나머지 구성영토들의 상응하는 관세의 인하에 의하여 이미 제공된 보상에 대하여 적절히 고려한다.

7. (a) 관세동맹이나 자유무역지역, 또는 동 동맹이나 지역의 형성으로 이어지는 잠정협정에 참가하기로 결정하는 체약당사자는 신속히 체약당사자단에 통보하고, 체약당사자단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보고 및 권고를 체약당사자에게 할 수 있게 할 동 제의된 동맹 또는 지역에 관한 정보를 체약당사자단에게 이용가능하게 한다.

(b) 체약당사자단이 제5항에 언급된 잠정협정에 포함된 계획 및 일정을 동 협정의 당사자와 협의하여 검토하고 (a)호의 규정에 따라 이용가능하게 된 정보를 적절하게 고려한 후 동 협정의 당사자들이 의도한 기간 내에 동 협정이 관세동맹 또는 자유무역지역의 형성을 초래할 것 같지 아니하다거나 동 기간이 합리적인 기간이 아니라고 인정하는 경우 체약당사자단은 동 협정의 당사자들에게 권고를 한다. 동 당사자들은 이러한 권고에 따라 동 협정을 수정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동 협정을 유지하거나 시행하지 아니한다.

(c) 제5항(c)에 언급된 계획 또는 일정의 실질적인 변경은 체약당사자단에 전달되어야 하며, 체약당사자단은 동 변경이 관세동맹 또는 자유무역지역의 형성을 부당하게 위협하거나 지연시킬 것으로 보이는 경우 당해 체약당사자들에게 체약당사자단과 협의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8. 이 협정의 목적상

(a) 관세동맹은 다음의 결과가 되도록 둘 또는 그 이상의 관세영역을 단일관세영역으로 대체한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양해한다.

(i) 동 동맹 구성영토간의 실질적으로 모든 무역에 관하여 또는 적어도 동 영토를 원산지로 하는 상품의 실질적으로 모든 무역에 관하여 관세 및 그밖의 제한적인 상거래 규정(필요한 경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및 제20조 하에서 허용되는 것은 제외한다)은 철폐된다.

(ii) 제9항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실질적으로 동일한 관세 및 그밖의 상거래 규정이 동 동맹의 각 회원국에 의하여 동 동맹에 포함되지 아니한 영토의 무역에 적용된다.

(b) 자유무역지역은 관세 및 그밖의 제한적인 상거래 규정(필요한 경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및 제20조 하에서 허용되는 것은 제외한다)이 구성영토를 원산지로 하는 상품의 동 영토간의 실질적으로 모든 무역에 대하여 철폐되는 둘 또는 그 이상의 관세영역의 일군을 의미하는 것으로 양해한다.

9. 제1조제2항에 언급된 특혜는 관세동맹 또는 자유무역지역의 형성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는 아니하나 영향을 받는 체약당사자와의 협상에 의하여 철폐 또는 조정될 수 있다. 영향을 받는 체약당사자와의 협상절차는 제8항(a)(i) 및 제8항(b)의 규정에 합치되도록 요구되는 특혜의 철폐에 특히 적용된다.

10. 체약당사자단은 제5항 내지 제9항의 요건에 완전히 합치되지 않는 제의를 3분의 2의 다수에 의하여 승인할 수 있다. 단, 동 제의는 이 조의 의미에서의 관세동맹 또는 자유무역지역의 형성으로 이어져야 한다.

11. 체약당사자들은 인도와 파키스탄이 독립국가로서 수립된 데서 발생하는 예외적인 상황을 고려하고 양국이 오랫동안 하나의 경제단위를 구성하여 온 사실을 인정하여, 그들 상호간의 무역관계가 확정적인 기초 위에 수립될 때까지는 이 협정의 규정은 양국이 양국의 무역에 관하여 특별한 약정을 체결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는 데 동의한다.
12. 각 체약당사자는 자신의 영토 내의 지역 및 지방 정부와 당국에 의한 이 협정 규정의 준수를 확보하기 위하여 자신에게 이용가능할 수 있는 합리적인 조치를 취한다.

25조 체약당사자들에 의한 공동행동



1. 체약당사자들의 대표들은 공동행동을 수반하는 이 협정의 규정을 실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또한 일반적으로 이 협정의 운영을 원활하게 하고 이 협정의 목적을 증진할 목적으로 수시로 회합한다. 공동으로 행동하는 체약당사자들이 이 협정에서 언급되는 때에는 언제나 체약당사자단이라고 불린다.

2.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체약당사자단의 제1차 회의를 소집하도록 요청되며, 동 회의는 1948년 3월 1일 이전에 개최된다.

3. 각 체약당사자는 체약당사자단의 모든 회의에서 하나의 투표권을 가질 권리가 있다.

4. 이 협정에 달리 제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약당사자단의 결정은 행사된 투표의 과반수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5. 이 협정의 다른 부분에서 제시되지 아니한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체약당사자단은 이 협정에 의하여 체약당사자에게 부과되는 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단, 이러한 결정은 행사된 투표의 3분의 2의 다수에 의하여 승인되어야 하며 동 다수는 체약당사자들의 반을 넘는 수가 되어야 한다. 체약당사자단은 또한 이러한 투표에 의하여 다음을 할 수 있다.

(i) 의무의 면제를 위하여 다른 투표요건이 적용되어야 하는 예외적 상황의 일정 범주의 규정, 그리고

(ii) 이 항) 정본은 �f1 호�f1 로 잘못 기재함.
의 적용을 위하여 필요할 수 있는 기준의 규정

26조 수락, 발효 및 등록



1. 이 협정의 일자는 1947년 10월 30일이다.

2. 이 협정은 1955년 3월 1일에 이 협정의 체약당사자이었거나 이 협정에의 가입을 목적으로 협상하고 있었던 체약당사자에 의한 수락을 위하여 개방된다.

3. 둘 모두 정본인 하나의 영어원본과 하나의 불어원본으로 작성되는 이 협정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되며 동 사무총장은 그 인증사본을 모든 관계정부에 제공한다.

4. 이 협정을 수락하는 각 정부는 체약당사자단의 사무국장) 체약당사자단은 1965년 3월 23일의 결정으로 GATT 사무국 수장의 명칭을 �f1 사무국장(Executive Secretary)�f1 에서 "사무총장(Director- General)"으로 변경함.
에게 수락서를 기탁하며 동 사무국장은 모든 관계정부에 대하여 각 수락서의 기탁일자와 이 조 제6항의 규정 하에서 이 협정이 발효하는 날을 통고한다.

5. (a) 이 협정을 수락하는 각 정부는 자신이 수락시에 체약당사자단의 사무국장5)에게 통보하는 독자적 관세영역을 제외한 자신의 본토 영토 및 자신이 국제적 책임을 지는 나머지 영토에 관하여 이 협정을 수락한다.

(b) 이 항 (a)호에 있어서의 제외사항 하에서 사무국장5)에게 그렇게 통보한 정부는 자신의 수락이 그렇게 제외된 독자적 관세영역 또는 관세영역들에 관하여 유효하다는 것을 사무국장5)에게 언제든지 통보할 수 있으며 이러한 통보는 사무국장5)이 이를 접수한 다음날로부터 30일째 되는 날 발효한다.

(c) 체약당사자가 그에 관하여 이 협정을 수락한 관세영역이 그 대외상거래관계 및 이 협정에 제시된 나머지 문제의 처리에 있어서 완전한 자치권을 보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 상기 사실을 확정하는 책임있는 체약당사자의 선언을 통한 후원이 있는 때에 동 영토는 하나의 체약당사자로 본다.

6. 부속서 H에 명시된 적용가능한 백분율 열()에 따라 계산하였을 때 동 부속서에 거명된 정부의 영토의 총대외무역의 85%를 차지하는 영토의 정부를 위하여 수락서가 체약당사자단의 사무국장) 체약당사자단은 1965년 3월 23일의 결정으로 GATT 사무국 수장의 명칭을 �f1 사무국장(Executive Secretary)"에서 �f1 사무총장(Director- General)"으로 변경함.
에게 기탁된 다음날로부터 30일째 되는 날 이 협정은 이 협정을 수락한 정부간에 발효한다. 그밖의 각 정부의 수락서는 동 수락서가 기탁된 다음날로부터 30일째 되는 날 발효한다.

7. 국제연합은 이 협정이 발효하는 즉시 이 협정을 등록할 권한이 부여된다.

27조 양허의 정지 또는 철회



체약당사자는 이 협정에 부속된 해당 양허표에 제시된 양허로서 체약당사자가 되지 아니한 또는 체약당사자가 아니게 된 정부와 최초로 협상한 것이라고 동 체약당사자가 결정한 양허를 전부 또는 일부 언제든지 정지하거나 철회할 자유가 있다. 동 조치를 취하는 체약당사자는 체약당사자단에 통보하며 요청이 있는 경우 관련 상품에 대하여 실질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체약당사자와 협의한다.

28조 양허표의 수정



1. 체약당사자(이하 이 조에서는 �f1 신청체약당사자�f1 라 칭한다)는 이 협정에 부속된 해당 양허표에 포함된 양허에 대하여, 동 양허를 최초로 협상한 체약당사자 및 체약당사자단이 주요공급이해를 가진다고 결정하는 다른 체약당사자(앞의 두 범주의 체약당사자는 신청체약당사자와 함께 이 조에서는 이하 �f1 주요관련체약당사자들�f1 이라 칭한다)와 협상하고 합의함으로써, 그리고 동 양허에 대하여 실질적인 이해관계를 가진다고 체약당사자단이 결정하는 다른 체약당사자와 협의할 것을 조건으로, 1958년 1월 1일에 그 첫번째 기간이 시작되는 각 3년 기간의 첫째날(또는 행사된 투표의 3분의 2로 체약당사자단에 의하여 정하여질 수 있는 다른 기간의 첫째날)에 동 양허를 수정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2. 다른 상품에 관하여 보상적 조정을 위한 규정을 포함할 수 있는 동 협상 및 합의에 있어서 관련체약당사자는 동 협상 이전에 이 협정에 제시된 것보다 무역에 불리하지 아니한 상호적이고 호혜적인 양허의 일반적 수준을 유지하도록 노력한다.

3. (a) 1958년 1월 1일 이전 또는 이 조 제1항에 예견된 기간의 만료 이전에 주요관련체약당사자들간에 합의가 이루어질 수 없는 경우, 동 양허를 수정하거나 철회하겠다고 제의하는 체약당사자는 이에 불구하고 그렇게 할 자유가 있으며, 이러한 조치가 취하여지는 경우 동 양허를 최초로 협상한 체약당사자, 제1항 하에서 주요공급이해를 가진다고 결정되는 체약당사자, 그리고 제1항 하에서 실질적인 이해관계를 가진다고 결정되는 체약당사자는 동 조치가 취하여진 후 6월 이내에, 체약당사자단이 철회의 서면통보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이 만료된 때에 신청체약당사자와 최초로 협상한 실질적으로 동등한 양허를 철회할 자유가 있다.

(b) 주요관련체약당사자들간에는 합의가 이루어졌으나 이 조 제1항 하에서 실질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결정된 다른 체약당사자가 만족하지 아니하는 경우 동 다른 체약당사자는 동 합의 하에서의 조치가 취하여진 후 6월 이내에, 체약당사자단이 철회의 서면통보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이 만료된 때에 신청체약당사자와 최초로 협상한 실질적으로 동등한 양허를 철회할 자유가 있다.

4. 체약당사자단은 특별한 상황에서는 언제든지, 다음 절차 및 조건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체약당사자가 이 협정에 부속된 해당 양허표에 포함된 양허의 수정 또는 철회를 위한 협상을 개시하도록 승인할 수 있다.

(a) 동 협상 및 관련협의는 이 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다.

(b) 협상에서 주요관련체약당사자들간에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 이 조 제3항(b)의 규정이 적용된다.

(c) 협상이 승인된 후 60일의 기간 이내 또는 체약당사자단이 정하였을 수 있는 더 긴 기간 이내에 주요관련체약당사자들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체약당사자는 동 문제를 체약당사자단에 회부할 수 있다.

(d) 동 회부가 있는 경우 체약당사자단은 동 문제를 신속히 검토하고 해결을 위하여 체약당사자단의 견해를 주요관련체약당사자들에게 제출한다. 해결이 되는 경우 주요관련체약당사자들간에 합의가 이루어진 것처럼 제3항(b)의 규정이 적용된다. 주요관련체약당사자들간에 해결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체약당사자가 충분한 보상을 불합리하게 제공하지 아니하였다고 체약당사자단이 결정하지 아니하는 한 신청체약당사자는 동 양허를 수정하거나 철회할 자유가 있다. 이러한 조치가 취하여지는 경우 동 양허를 최초로 협상한 체약당사자, 제4항(a) 하에서 주요공급이해를 가진다고 결정되는 체약당사자, 그리고 제4항(a) 하에서 실질적인 이해관계를 가진다고 결정되는 체약당사자는 동 조치가 취하여진 후 6월 이내에, 체약당사자단이 철회의 서면통보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이 만료된 때에 신청체약당사자와 최초로 협상한 실질적으로 동등한 양허를 수정하거나 철회할 자유가 있다.

5. 1958년 1월 1일 이전 그리고 제1항에서 예견된 기간의 종료 이전에 체약당사자는 체약당사자단에 통보함으로써 제1항 내지 제3항의 절차에 따라 해당 양허표를 수정할 권리를 차기 기간 동안 유보할 것을 선택할 수 있다. 어떤 체약당사자가 그렇게 선택하는 경우 다른 체약당사자는 동일한 절차에 따라 동 체약당사자와 최초로 협상한 양허를 수정하거나 철회할 권리를 동일한 기간 동안 가진다.

28조의2 관세협상



1. 체약당사자들은 관세가 종종 무역에 대한 심각한 장애를 구성하며, 따라서 관세와 수입 및 수출에 대한 그밖의 과징금의 일반적 수준의 실질적인 인하, 특히 최소 수량의 수입까지도 억제하는 높은 관세의 인하를 지향하고 아울러 이 협정의 목적과 개별 체약당사자의 다양한 필요를 적절히 고려하여 이루어지는 상호적이고 호혜적인 기초 위에서의 협상이 국제무역의 확대에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인정한다. 그러므로 체약당사자단은 수시로 이러한 협상을 후원할 수 있다.

2. (a) 이 조 하에서의 협상은 선별적인 상품별 기초 위에서 또는 관련체약당사자에 의하여 수락될 수 있는 다자간 절차의 적용에 의하여 수행될 수 있다. 이러한 협상은 관세의 인하, 당시 존재하던 수준에서의 관세의 양허 또는 개별관세나 특정 범주의 상품에 대한 평균관세가 특정한 수준을 초과하지 아니한다는 약속을 지향할 수 있다. 낮은 관세 또는 무관세대우를 인상하지 아니하겠다고 양허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높은 관세를 인하하는 것과 그 가치에 있어서 동등한 양허로 인정된다.

(b) 체약당사자들은 일반적으로 다자간 협상의 성공이 그들 상호간 대외무역의 상당한 부분을 행하는 모든 체약당사자의 참가에 달려 있음을 인정한다.

3. 협상은 다음을 고려할 충분한 기회를 부여하는 기초 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a) 개별 체약당사자 및 개별 산업의 필요

(b) 저개발국이 그들의 경제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세보호를 더 융통성 있게 이용할 필요 및 이러한 국가가 세입 목적을 위하여 관세를 유지할 특별한 필요, 그리고

(c) 관련체약당사자의 재정상, 개발상, 전략상 및 그밖의 필요를 포함하는 그밖의 모든 관련상황

29조 이 협정의 하바나헌장에 대한 관계



1. 체약당사자들은 자신의 헌법상의 절차에 따라 하바나헌장을 수락할 때까지 동 헌장 제1장 내지 제6장과 제9장의 일반적 원칙을 자신의 행정상 권한의 최대한도까지 준수할 것을 약속한다.

2. 이 협정의 제2부는 하바나헌장이 발효하는 날 효력이 정지된다.

3. 1949년 9월 30일까지 하바나헌장이 발효하지 못하는 경우 체약당사자들은 이 협정이 개정되어야 하는지, 보충되어야 하는지 또는 유지되어야 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합의하기 위하여 1949년 12월 31일 이전에 회합한다.

4. 하바나헌장의 효력이 중단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체약당사자단은 이 협정이 보충되어야 하는지, 개정되어야 하는지 또는 유지되어야 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합의하기 위하여 그 후 실행가능한 한 조속한 시일 내에 회합한다. 이러한 합의가 이루어질 때까지는 이 협정의 제2부가 다시 발효한다. 단, 제23조를 제외한 제2부의 규정은 하바나헌장에 당시 나타난 형태에서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대체되며, 또한 어떠한 체약당사자도 하바나헌장의 효력이 중단된 시점에서 자신을 구속하지 아니하였던 규정에 의하여 구속되지 아니한다.

5. 체약당사자가 하바나헌장이 발효하는 일자까지 동 헌장을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체약당사자단은 이 협정이 동 체약당사자와 다른 체약당사자간의 관계에 영향을 주는 범위 내에서 이 협정이 보충되어야 하는지 또는 개정되어야 하는지 여부와 그 경우 그 방법에 관하여 합의하기 위하여 협의한다. 이러한 합의가 이루어질 때까지는 이 협정 제2부의 규정이 이 조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 체약당사자와 다른 체약당사자간에 계속 적용된다.

6. 국제무역기구의 회원국인 체약당사자는 하바나헌장 규정의 운영을 방해하기 위하여 이 협정의 규정을 원용하지 아니한다. 국제무역기구의 회원국이 아닌 체약당사자에 대한 이 항에 내재된 원칙의 적용은 이 조 제5항에 따른 합의의 대상이 된다.

30조 개정



1. 이 협정의 다른 부분에 수정을 위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협정 제1부의 규정, 또는 제29조 또는 이 조의 규정의 개정은 모든 체약당사자가 수락하는 때에 발효하고, 이 협정의 그밖의 개정은 체약당사자들의 3분의 2가 수락하는 때에 이를 수락한 체약당사자에 대하여, 그리고 그 후에는 그밖의 각 체약당사자가 수락하는 때에 그 각 체약당사자에 대하여 발효한다.

2. 이 협정의 개정을 수락하는 체약당사자는 체약당사자단이 정할 수 있는 기간 내에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수락서를 기탁한다. 체약당사자단은 이 조 하에서 발효된 개정이, 체약당사자단이 정하는 기간 내에 이를 수락하지 아니한 체약당사자가 이 협정에서 탈퇴하거나 체약당사자단의 동의를 얻어 체약당사자로 남을 자유가 있는 성격을 가진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다.

31조 탈퇴



체약당사자는 제18조제12항, 제23조 또는 제30조제2항의 규정을 저해함이 없이 이 협정에서 탈퇴할 수 있거나, 자신이 국제적 책임을 지며 당시에 대외상거래관계 및 이 협정에서 제시되는 나머지 문제의 처리에 있어서 완전한 자치권을 가지는 독자적 관세영역을 위하여 별도로 탈퇴할 수 있다. 동 탈퇴는 국제연합 사무총장이 탈퇴의 서면통보를 접수한 날로부터 6월이 만료되는 때에 발효한다.

32조 체약당사자



1. 이 협정의 체약당사자는 제26조 또는 제33조 하에서, 또는 잠정적용의정서에 따라 이 협정의 규정을 적용하고 있는 정부를 의미하는 것으로 양해한다.


2. 제26조제6항에 따라 이 협정이 발효한 후에는 언제든지, 제26조제4항에 따라 이 협정을 수락한 체약당사자는 그렇게 이 협정을 수락하지 아니한 체약당사자는 체약당사자가 아니게 된 것으로 결정할 수 있다.

33조 가입



이 협정의 당사자가 아닌 정부, 또는 대외상거래관계 및 이 협정에서 제시되는 나머지 문제의 처리에 있어서 완전한 자치권을 가지는 독자적 관세영역을 위하여 행동하는 정부는 자신을 위하여 또는 그 영역을 위하여 동 정부와 체약당사자단간에 합의되는 조건에 따라 이 협정에 가입할 수 있다. 이 항 하에서의 체약당사자단의 결정은 3분의 2의 다수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34조 부속서



이 협정의 부속서는 이로써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가 된다.

35조 특정체약당사자간의 협정의 부적용



1. 이 협정 또는 이에 대신하여 이 협정의 제2조는 다음의 경우 어떤 체약당사자와 다른 체약당사자간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a) 두 체약당사자가 상호간에 관세협상을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 그리고

(b) 둘 중 하나의 체약당사자가 체약당사자가 될 때 둘 중 하나가 이러한 적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체약당사자단은 체약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특정한 경우에 있어서 이 조의 운영을 검토하고 적절한 권고를 할 수 있다.

4 부 무역과 개발

 

36조 원칙과 목적



1. 체약당사자들은

(a) 이 협정의 기본적인 목적이 모든 체약당사자의 생활수준의 향상 및 경제의 점진적 개발을 포함한다는 것을 상기하고 저개발체약당사자에게는 동 목적의 달성이 특히 긴급하다는 것을 고려하며,

(b) 저개발체약당사자의 수출소득이 저개발체약당사자의 경제개발에 극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과 그 기여정도는 저개발체약당사자가 필수적인 수입에 대하여 지급하는 가격, 저개발체약당사자의 수출량 및 이러한 수출에 대하여 지급받는 가격에 달려있다는 것을 고려하고,

(c) 저개발국과 다른 국가의 생활수준간에는 큰 격차가 있다는 것을 주목하고,

(d) 저개발체약당사자의 경제개발을 증진하고 이러한 국가의 생활수준의 급속한 향상을 가져오기 위하여 개별 및 공동 행동이 필수적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e) 경제적 및 사회적 발전을 달성하는 수단으로서의 국제무역이 이 조에 명시된 목적에 합치되는 규칙과 절차 및 동 규칙과 절차에 부합하는 조치에 의하여 지배되어야 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f) 체약당사자단이 저개발체약당사자로 하여금 자신의 무역과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특별한 조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음을 주목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2. 저개발체약당사자의 수출소득의 급속하고 지속적인 증대의 필요가 있다.

3. 저개발체약당사자가 자신의 경제개발의 필요에 상응하는, 국제무역의 성장에 있어서의 몫을 확보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고안된 적극적인 노력의 필요가 있다.

4. 많은 저개발체약당사자가 제한된 범위의 일차상품 수출에 지속적으로 의존한다는 것을 고려할 때, 이러한 상품에 대하여 세계시장 접근의 보다 유리하고 수락가능한 조건을 가능한 한 최대한의 조치로 제공할 필요가 있으며 적절한 경우에는 언제든지, 특히 안정적이고 공평하며 채산이 맞는 가격을 달성하도록 고안된 조치를 포함하여 이러한 상품에 있어서 세계시장의 조건을 안정시키고 향상시키도록 고안된 조치를 강구하여, 저개발체약당사자의 경제개발을 위하여 저개발체약당사자에게 증대되는 자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세계 무역과 수요의 확대 및 이러한 국가의 실질수출소득의 역동적이고 지속적인 증대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

5. 저개발체약당사자 경제의 급속한 확대는 저개발체약당사자의 경제구조를 다양화하고 일차상품 수출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피함으로써 원활화될 것이다. 따라서 저개발체약당사자가 현재 또는 잠재적으로 특별한 수출상의 이해관계를 가지는 가공 및 제조 상품에 대하여 최대한 가능한 조치로 유리한 조건 하에서 시장에 대한 증대된 접근의 필요가 있다.

6. 저개발체약당사자의 수출수익 및 그밖의 외환소득의 만성적 부족으로 인하여 무역과 개발에 대한 재정적 원조간에는 중요한 상관관계가 있다. 따라서 체약당사자단과 국제융자기관이 이러한 저개발체약당사자가 자신의 경제개발을 위하여 지는 부담을 완화하는 데 가장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양자간에는 긴밀하고 지속적인 협력의 필요가 있다.

7. 체약당사자단 및 그 활동이 저개발국의 무역과 경제개발에 관련되는 그밖의 정부간기구와 국제연합체제의 기관 및 기구간에 적절한 협력의 필요가 있다.

8. 선진체약당사자들은 저개발체약당사자의 무역에 대한 관세 및 그밖의 장벽을 감축하거나 제거하기 위한 무역협상에서 자신들이 한 약속에 대하여 상호주의를 기대하지 아니한다.

9. 이러한 원칙과 목적을 시행하기 위한 조치의 채택은 체약당사자들이 개별적으로 그리고 공동으로 의식적이고 의도적인 노력을 할 문제이다.

37조 약속



1. 선진체약당사자들은 가능한 한 최대한, 즉 법적인 사유를 포함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불가능한 때를 제외하고는 다음의 규정을 시행한다.

(a) 저개발체약당사자가 현재 또는 잠재적으로 특별한 수출상의 이해관계를 가지는 상품에 대한, 일차적 및 가공된 형태의 동 상품간에 불합리하게 구별짓는 관세 및 그밖의 제한을 포함한 장벽의 감축 및 철폐에 높은 우선순위를 부여한다.

(b) 저개발체약당사자가 현재 또는 잠재적으로 특별한 수출상의 이해관계를 가지는 상품에 대하여 관세 또는 비관세수입장벽을 도입하거나 그 수준을 높이는 것을 삼간다.

(c) 저개발체약당사자의 영토 내에서 전부 또는 주로 생산되는, 원료형태이든 또는 가공된 형태이든 일차상품의 소비증대를 중대하게 방해할 수 있거나 방해하며, 그러한 상품에 특정적으로 적용되는 재정적 조치에 대하여

(i) 새로운 이러한 재정적 조치를 부과하는 것을 삼가고

(ii) 재정정책의 조정에 있어서 이러한 재정적 조치의 감축과 철폐에 높은 우선순위를 부여한다.

2. (a) 제1항 (a)호, (b)호 또는 (c)호의 규정이 시행되고 있지 아니하다고 간주되는 때에는 언제든지, 동 문제는 당해 규정을 시행하고 있지 아니한 체약당사자에 의하여 또는 다른 관계체약당사자에 의하여 체약당사자단에 보고된다.

(b) (i) 체약당사자단은 관계체약당사자에 의하여 협의하도록 요청받는 경우 그리고 착수될 수 있는 양자협의를 저해함이 없이, 제36조에 명시된 목적을 증진하기 위하여 모든 관련체약당사자에게 만족스러운 해결에 도달할 목적으로, 동 문제에 관하여 당해 체약당사자 및 모든 관계체약당사자와 협의한다. 이러한 협의과정에서 제1항 (a)호, (b)호 또는 (c)호의 규정이 시행되고 있지 아니하였던 경우에 제시된 이유가 검토된다.

(ii) 개별체약당사자에 의한 제1항 (a)호, (b)호 또는 (c)호의 규정의 이행은 다른 선진체약당사자와 공동으로 행동이 취하여지는 일부 경우에 더 용이하게 달성될 수도 있으므로 이러한 협의는 적절한 경우 이러한 목적을 지향할 수도 있다.

(iii) 체약당사자단에 의한 협의는 적절한 경우 제25조제1항에서 예견된 이 협정의 목적을 증진하기 위하여 고안된 공동행동에 대한 합의를 또한 지향할 수도 있다.

3. 선진체약당사자는

(a) 저개발체약당사자의 영토 내에서 전부 또는 주로 생산되는 상품의 재판매가격을 정부가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결정하는 경우 무역상 차액을 공평한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한다.
(b) 저개발체약당사자로부터의 수입의 증진에 더 큰 여지를 제공하기 위하여 고안된 그밖의 조치의 채택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또한 동 목적을 위하여 적절한 국제적 조치에 있어서 협력한다.

(c) 특정문제에 대처하도록 이 협정 하에서 허용되는 그밖의 조치의 적용을 고려할 때 저개발체약당사자의 무역이익을 특별히 고려하며, 이러한 조치가 그러한 체약당사자의 필수적인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이러한 조치를 적용하기 전에 건설적인 구제조치의 모든 가능성을 모색한다.

4. 저개발체약당사자는 전체 저개발체약당사자의 무역이익뿐만 아니라 과거의 무역추이도 고려하여, 그러한 행동이 자신의 개별적인 현재 및 장래의 개발상, 재정상 및 무역상의 필요에 합치되는 한 다른 저개발체약당사자의 무역이익을 위하여 제4부 규정의 이행에 있어서 적절한 행동을 취하는데 동의한다.

5. 제1항 내지 제4항에 명시된 약속의 이행에 있어서 각 체약당사자는 발생할 수 있는 문제 또는 어려움에 관하여 이 협정의 정상적인 절차 하에서 협의를 위한 충분하고 신속한 기회를 다른 관계체약당사자 또는 체약당사자들에게 제공한다.

38조 공동행동



1. 체약당사자들은 이 협정의 체제 내에서, 그리고 적절한 다른 경우에 제36조에 명시된 목적을 증진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협력한다.

2. 특히 체약당사자단은

(a) 저개발체약당사자가 특별한 이해관계를 가지는 일차상품에 대하여 세계시장에 대한 접근의 개선되고 수락가능한 조건을 제공하기 위하여, 그리고 동 상품의 수출을 위하여 안정되고 공평하며 채산이 맞는 가격을 달성하도록 고안된 조치를 포함하여 이러한 상품에 있어서 세계시장의 조건을 안정시키고 개선하도록 고안된 조치를 강구하기 위하여, 국제적 약정을 통한 행동을 포함한 행동을 적절한 경우에 취하고,

(b) 무역 및 개발 정책의 문제에 있어서 국제연합무역개발회의의 권고에 기초하여 설립될 수 있는 기관을 포함한 국제연합 및 그 기관과 기구와의 적절한 협력을 모색하고,

(c) 수출잠재력의 개발을 촉진하고 그 결과 개발된 산업의 상품에 대하여 수출시장에 대한 접근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강구할 목적으로 개별 저개발체약당사자의 개발 계획 및 정책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무역과 원조의 관계를 검토하는 데 있어서 협력하며, 이와 관련하여, 수출잠재력, 시장전망 및 필요할 수 있는 또 다른 행동의 명확한 분석을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개별 저개발체약당사자에 있어서의 무역과 원조의 관계의 체계적인 연구에 있어서 정부 및 국제기구와의, 특히 경제개발을 위한 재정지원과 관련한 권한을 가진 기구와의 적절한 협력을 모색하고,

(d) 저개발체약당사자의 무역성장률을 특별히 고려하면서 세계무역의 추이를 계속적인 검토 하에 두고, 그 상황에서 적절하다고 보이는 권고를 체약당사자에게 하고,

(e) 국내 정책과 규정의 국제적인 조화와 조정을 통하여, 생산, 운송 및 시장거래에 영향을 미치는 기술적 및 상업적 표준을 통하여, 그리고 무역정보의 증가된 흐름과 시장조사의 개발을 위한 시설의 설치에 의한 수출촉진을 통하여 경제개발을 위하여 무역확대를 위한 실행가능한 방법을 모색하는 데 있어서 협력하며

(f) 제36조에 명시된 목적을 증진하고 이 부의 규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부속서 A

1조제2항(a)에서 언급된 영토의 목록


대영 및 북아일랜드 연합왕국
대영 및 북아일랜드 연합왕국의 속령
캐나다
호주연방
호주연방의 속령
뉴질랜드
뉴질랜드의 속령
남서아프리카를 포함한 남아프리카연방
아일랜드
인도 (1947년 4월 10일 현재)
뉴펀들랜드
남로데시아
버마
실론

위에 기재된 영토 중 일부는 일정한 상품에 대하여, 유효한 둘 또는 그 이상의 특혜세율을 가진다. 이러한 영토는 최혜국세율에 의한 이러한 상품의 주요 공급자인 나머지 체약당사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이러한 특혜세율을 단일특혜세율로 대체할 수 있되, 이러한 단일특혜세율은 이러한 대체 이전에 유효하였던 특혜보다 최혜국세율에 의한 공급자에게 전반적으로 불리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부속서에 기재된 영토의 둘 또는 그 이상간에 1947년 4월 10일 현재 배타적으로 존재하는 내국세에 있어서의 특혜의 폭을 대체하기 위하거나 다음 항에 기재되는 특혜수량약정을 대체하기 위한 동등한 관세특혜폭의 부과는 관세특혜폭에 있어서의 증가를 구성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14조제5항(b)에 언급된 특혜약정은 냉장된 그리고 냉동된 쇠고기와 송아지고기, 냉동된 양고기와 새끼양의 고기, 냉장된 그리고 냉동된 돼지고기와 베이컨에 관하여 캐나다, 호주 및 뉴질랜드 정부와의 계약협정 하에서 1947년 4월 10일 현재 대영 및 북아일랜드 연합왕국에서 존재하는 것이다. 제20조(h)) 정본은 �f1 제1부(h)"로 잘못 기재함.
호 하에서 취하여지는 행동을 저해함이 없이, 이러한 약정은 철폐되거나 관세특혜에 의하여 대체되어야 하며 이 목적을 위한 협상은 실질적으로 관련되거나 포함된 국가간에 실행가능한 한 조속히 이루어져야 하는 것으로 의도된다.

뉴질랜드에서 1947년 4월 10일 현재 유효한 영화임차세는 이 협정의 목적을 위하여서는 제1조 하에서의 관세로 취급된다. 뉴질랜드에서 1947년 4월 10일 현재 유효한 영화배급업자의 영화쿼터는 이 협정의 목적을 위하여서는 제4조 하에서의 스크린쿼터로 취급된다.

인도 자치령과 파키스탄 자치령은 기준일자인 1947년 4월 10일 현재에는 자치령으로 존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의 목록에 별도로 언급되지 아니하였다.

부속서 B

1조제2항(b)에서 언급된 프랑스연합의 영토의 목록


프랑스
프랑스령 적도아프리카(콩고강의 조약유역) 프랑스 본토 및 프랑스연합의 영토로의 수입을 위함.
과 그밖의 영토)
프랑스령 서아프리카
프랑스신탁통치하의 카메룬8)
프랑스령 소말리아해안과 속령
오세아니아에 있어서의 프랑스식민지
뉴헤브리데스 공동통치지역에 있어서의 프랑스식민지8)
인도차이나
마다가스카르와 속령
모로코(프랑스지역)8)
뉴칼레도니아와 속령
세인트피에르와 미�론
프랑스신탁통치하의 토고8)
튀니지

부속서 C

1조제2항(b)에서 벨기에, 룩셈부르크 및 네덜란드의 관세동맹에 관하여 언급된 영토의 목록


벨기에와 룩셈부르크의 경제동맹
벨기에령 콩고
루안다 우룬디
네덜란드
뉴기니아
수리남
네덜란드령 안틸레스
인도네시아공화국

관세동맹을 구성하는 영토로의 수입만을 위함.

부속서 D

1조제2항(b)에서 미합중국에 관하여 언급된 영토의 목록


미합중국(관세영역)
미합중국의 속령
필리핀공화국

이 부속서에 기재된 영토의 둘 또는 그 이상간에 1947년 4월 10일 현재 배타적으로 존재하는 내국세에 있어서의 특혜의 폭을 대체하기 위한 동등한 관세특혜폭의 부과는 관세특혜폭에 있어서의 증가를 구성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부속서 E

1조제2항(d)에서 언급된 칠레와 인접국간의 특혜약정이 적용되는 영토의 목록


칠레를 일방으로 하고 다음을 타방으로 하여 이들간에 배타적으로 유효한 특혜

1. 아르헨티나
2. 볼리비아
3. 페루

부속서 F

1조제2항(d)에 언급된 레바논 및 시리아와 인접국간의 특혜약정이 적용되는 영토의 목록


레바논과 시리아의 관세동맹을 일방으로 하고 다음을 타방으로 하여 이들간에 배타적으로 유효한 특혜

1. 팔레스타인
2. 트랜스요르단

부속서 G

1조제4항) 정본은 �f1 제3항�f1 으로 잘못 기재함.

에 언급된 특혜의 최대폭을 설정하는 일자

호주 1946년 10월 15일
캐나다 1939년 7월 1일
프랑스 1939년 1월 1일
레바논과 시리아의 관세동맹 1938년 11월 30일
남아프리카연방 1938년 7월 1일
남로데시아 1941년 5월 1일

부속서 H

26조에서 언급된 결정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될 총 대외무역의 백분율의 몫 (1949년 내지 1953년의 평균에 기초함)


일본정부의 일반협정 가입 이전에 그 대외무역이 제26조제6항에서 정하여진 동 무역의 백분율을 제1열 하에서 차지하는 체약당사자에 의하여 현재 협정이 수락된 경우 그 항의 목적을 위하여 제1열이 적용가능하다. 이 협정이 일본정부의 가입 이전에 이와 같이 수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항의 목적을 위하여 제2열이 적용가능하다.


1열 제2

(195531(195531일 현재의
현재의 체약당사자) 체약당사자와 일본)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룩셈부르크
브라질
미얀마
캐나다
실론
칠레
쿠바
체코슬로바키아
덴마크
도미니카공화국
핀랜드
프랑스
독일연방공화국
그리스
아이티
인도
인도네시아
이탈리아
네덜란드왕국
뉴질랜드
니카라과
노르웨이
파키스탄
페루
로데시아와 니아사랜드
스웨덴
터키
남아프리카연방
대영제국
미합중국
우루과이
일본

3.1
0.9
4.3
2.5
0.3
6.7
0.5
0.6
1.1
1.4
1.4
0.1
1.0
8.7
5.3
0.4
0.1
2.4
1.3
2.9
4.7
1.0
0.1
1.1
0.9
0.4
0.6
2.5
0.6
1.8
0.3
0.6
0.4

-

3.0
0.8
4.2
2.4
0.3
6.5
0.5
0.6
1.1
1.4
1.4
0.1
1.0
8.5
5.2
0.4
0.1
2.4
1.3
2.8
4.6
1.0
0.1
1.1
0.8
0.4
0.6
2.4
0.6
1.8
19.8
20.1
0.4
2.3

100.0

100.0


(주) 이러한 백분율은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이 적용되는 모든 영토의 무역을 고려하여 산정되었다.

부속서

()와 보충적 규정

 

1조에 관하여

 

1항


3조제2항 및 제4항에 대한 언급에 의하여 제1조제1항에 포함된 의무와 제6조에 대한 언급에 의하여 제2조제2항(b)에 포함된 의무는 잠정적용의정서의 목적상 제2부에 속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바로 위 항에서의 그리고 제1조제1항에서의 제3조제2항 및 제4항에 대한 상호참조는 1948년 9월 14일을 일자로 하는 관세와무역에관한일반협정의제2부및제26조를수정하는의정서) 동 의정서는 1948년 12월 14일에 발효됨.
에 제시된 개정의 발효에 의하여 제3조가 수정된 후에만 적용된다.

4항


�f1 특혜의 폭�f1 이라는 용어는 동종 상품에 대한 최혜국관세율과 특혜관세율간의 절대적 차이를 의미하며 그들 세율간의 비례적 관계를 의미하지 아니한다. 예를 들어

(1) 최혜국관세율이 종가 36%이고 특혜관세율이 종가 24%인 경우 특혜의 폭은 종가 12%이며 최혜국관세율의 3분의 1이 아니다.

(2) 최혜국관세율이 종가 36%이고 특혜관세율이 최혜국관세율의 3분의 2로 표현된 경우 특혜의 폭은 종가 12%이다.

(3) 최혜국관세율이 ㎏당 2프랑이고 특혜관세율이 ㎏당 1.50프랑인 경우 특혜의 폭은 ㎏당 0.50프랑이다.

확립된 획일적 절차에 따라 취하여지는 다음과 같은 종류의 관세조치는 특혜폭의 일반적 한도설정에 반하지 아니한다.

(i) 수입상품에 대한 관세분류 또는 관세율의 적용이 1947년 4월 10일 현재 일시적으로 정지되었거나 운영되고 있지 아니한 경우 동 상품에 대하여 적절하게 적용가능한 동 분류 또는 율의 동 상품에 대한 재적용

(ii) 관세법이 특정상품이 하나보다 많은 관세항목 하에서 분류될 수 있음을 명백히 상정하는 경우 1947년 4월 10일 현재 그 상품의 수입이 분류된 관세항목 이외의 관세항목 하에서의 동 상품의 분류

2조에 관하여

 

2항(a)


2조제2항(a)에서의 제3조제2항에 대한 상호참조는 1948년 9월 14일자 관세와무역에관한일반협정의제2부및제26조를수정하는의정서) 동 의정서는 1948년 12월 14일에 발효됨.
에 제시된 개정의 발효에 의하여 제3조가 수정된 후에만 적용된다.

2항(b)


1조제1항에 관련된 주를 볼 것.

4항


당해 양허를 최초로 협상한 체약당사자간에 달리 구체적으로 합의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항의 규정은 하바나헌장 제31조의 규정에 비추어 적용된다.

3조에 관하여



내국세 또는 그밖의 내국과징금, 또는 제1항에 언급된 종류의 법률, 규정 또는 요건으로서 수입상품에 대하여 그리고 동종 국내상품에 대하여 적용되고 수입상품의 경우에는 수입 시점 또는 지점에서 징수되거나 시행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국세 또는 그밖의 내국과징금, 또는 제1항에 언급된 종류의 법률, 규정 또는 요건으로 간주되어야 하며, 이에 따라 제3조의 규정의 대상이 된다.

1항


체약당사자 영토 내의 지방 정부 및 당국에 의하여 부과되는 내국세에 대한 제1항의 적용은 제24조 마지막 항의 규정의 대상이 된다. 동 마지막 항에서 �f1 합리적인 조치�f1 라는 용어는 예를 들어, 비록 기술적으로는 제3조의 자구에는 불합치되나 사실 그 정신에는 불합치되지 아니하는 내국세를 지방정부가 부과하는 것을 승인하는 기존 국내법령의 폐지가 당해 지방 정부 또는 당국에 대하여 심각한 재정적 어려움을 초래할 경우에는 이러한 폐지를 요구하지 아니한다. 지방 정부 또는 당국에 의한 과세로서 제3조의 자구와 정신 모두에 불합치되는 것에 관하여는, �f1 합리적인 조치�f1 라는 용어는 갑작스러운 조치가 심각한 행정적 및 재정적 어려움을 야기할 경우 체약당사자가 과도기간에 동 불합치되는 과세를 점차 철폐하는 것을 허용한다.

2항


2항 첫번째 문장의 요건에 합치되는 조세는 과세된 상품을 일방으로 하고 유사하게 과세되지 아니한 직접적으로 경쟁적이거나 대체가능한 상품을 타방으로 하여 양자간에 경쟁이 수반된 경우에만 두번째 문장의 규정에 불합치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5항


5항 첫번째 문장의 규정에 합치되는 규정은 동 규정의 적용대상인 모든 상품이 상당한 물량으로 국내에서 생산되는 경우에는 두번째 문장의 규정에 반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어떠한 규정도 동 규정의 대상인 각 상품에 배분된 비율 또는 양이 수입된 상품과 국내상품간의 공평한 관계를 구성한다는 것을 근거로 두번째 문장의 규정에 합치되는 것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

5조에 관하여

 

5항


운송과징금에 관하여는, 제5항에 규정된 원칙은 같은 여건 하에서 동일한 경로로 운송되는 동종 상품에 관계된다.

6조에 관하여

 

1항


1. 제휴된 업체에 의한 은폐된 덤핑(즉, 수입자가 제휴하고 있는 수출자가 낸 송장가격에 상응하는 가격 미만이고 수출국에 있어서의 가격 미만인 가격에서의 수입자에 의한 판매)은 수입자에 의하여 재화가 재판매되는 가격을 기초로 하여 그 덤핑마진이 산정될 수 있는 가격덤핑의 한 형태를 구성한다.

2. 자신의 무역을 완전하게 또는 실질적으로 완전하게 독점하고, 또한 모든 국내가격이 국가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국가로부터의 수입의 경우 제1항의 목적상의 가격 비교가능성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특별한 어려움이 존재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수입체약당사자가 동 국가에서의 국내가격과의 엄격한 비교가 항상 적절한 것은 아닐 수도 있을 가능성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정할 수 있음이 인정된다.

2항 및 제3항


1. 관세행정에 있어서의 많은 그밖의 경우에서와 같이, 체약당사자는 덤핑 또는 보조금지급의 혐의가 있는 경우에 있어서 사실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이 있을 때까지는 반덤핑 또는 상계 관세의 지급을 위한 합리적인 담보(유가증권 또는 현금예치)를 요구할 수 있다.

2. 복수통화관행은 일정한 상황에서는 제3항 하에서의 상계관계에 의하여 대응될 수 있는 수출에 대한 보조금을 구성하거나, 제2항 하에서의 조치에 의하여 대응될 수 있는, 일국의 통화의 부분적 평가절하에 의한 덤핑의 한 형태를 구성할 수 있다. �f1 복수통화관행�f1 은 정부에 의한 또는 정부에 의하여 승인된 관행을 의미한다.

6항(b)


이 호의 규정 하에서의 면제는 경우에 따라 반덤핑 또는 상계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제의하는 체약당사자에 의한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부여된다.

7조에 관하여

 

1항


�f1 또는 그밖의 과징금�f1 이라는 표현은 수입되는 상품에 대하여 또는 이와 관련하여 부과되는 내국세 또는 동등한 과징금을 포함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2항


1. �f1 실제가격�f1 은 송장가격에 �f1 실제가격�f1 의 진정한 요소인 정당한 비용에 대한 포함되지 아니한 부담액을 더하고 또한 통상적인 경쟁적 가격으로부터의 비정상적인 할인액 또는 그밖의 경감액을 더한 것에 의하여 나타내어질 수 있다고 추정하는 것은 제7조에 합치된다.

2. 체약당사자가 �f1 통상적인 거래과정에서 ... 충분히 경쟁적인 조건하의�f1 라는 문구를 구매자와 판매자가 서로 독립적이지 아니하며 가격이 유일한 고려사항이 아닌 거래를 배제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제7조제2항(b)에 합치된다.

3. �f1 충분히 경쟁적인 조건�f1 이라는 기준은 체약당사자가 배타적인 대리인에게 한정되는 특별할인을 수반하는 가격을 고려사항에서 제외하는 것을 허용한다.

4. (a)호와 (b)호의 표현은 체약당사자가 (1) 특정수출자의 수입상품가격 또는 (2) 동종 상품의 일반적인 가격수준의 둘 중 하나에 일관되게 기초하여 관세목적의 가격을 결정하는 것을 허용한다.

8조에 관하여



1. 제8조는 복수환율의 사용 자체를 다루지는 아니하나 제1항 및 제4항은 복수통화관행을 실시하기 위한 방책으로서의 외환세 또는 외환수수료의 사용을 비난한다. 그러나 체약당사자가 국제통화기금의 승인을 얻어 국제수지상의 이유로 복수통화외환수수료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 제15조제9항(a)의 규정은 그 체약당사자의 입장을 완전히 보호한다.

2. 체약당사자의 영토로부터 다른 체약당사자 영토로의 상품수입시 원산지증명서의 제시가 엄격히 불가결한 정도까지만 요구되는 경우 제1항에 합치된다.

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및 제18조에 관하여



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및 제18조를 통틀어 �f1 수입제한?또는 �f1 수출제한�f1 이라는 용어는 국영무역의 운영을 통하여 실시되는 제한을 포함한다.

11조에 관하여

 

2항(c)


이 항에서 �f1 어떠한 형태로든�f1 이라는 용어는 가공의 초기단계에 있고 아직 부패하기 쉬운 때에는 신선한 상품과 직접적으로 경쟁하며, 자유로이 수입되는 경우 신선한 상품에 대한 제한을 효과 없게 만드는 경향이 있는 동일한 상품에 적용된다.

2항, 마지막 호


�f1 특별한 요소�f1 라는 용어는 국내 생산자와 외국 생산자간 또는 다른 외국생산자간의 상대적 생산능률의 변동을 포함하나, 이 협정 하에서 허용되지 아니하는 수단에 의하여 인위적으로 초래된 변동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12조에 관하여



체약당사자단은 이 조의 규정 하에서의 협의의 수행에 있어서 최대한의 비밀유지를 위한 조치를 한다.

3항(c)(i)


제한을 적용하는 체약당사자는 어떤 체약당사자의 경제가 크게 의존하는 산품의 수출에 대하여 심각한 손상을 초래求?것을 피하도록 노력한다.

4항(b)


동 일자는 이협정의전문및제2부와제3부를개정하는의정서에 의한 이 조의 개정의 발효 후 90일 이내가 된다는 것에 합의한다. 그러나 체약당사자단은 이 호의 규정을 예견된 때에 적용하는 데 여건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후의 일자를 결정할 수 있다. 단, 이러한 일자는 국제통화기금협정 제8조, 제2절, 제3절 및 제4절의 의무가 그 해외무역의 합계가 적어도 모든 체약당사자의 총해외무역의 50%를 구성하는, 동 기금의 회원국인 체약당사자들에게 적용가능하게 되는 때 이후 30일 이내이어야 한다.

4항(e)


4항(e)는 국제수지상의 이유로 수량제한의 부과 또는 유지를 위한 새로운 기준을 추가하지 아니한다는 것에 합의한다. 이는 교역조건에 있어서의 변화, 수량제한, 과도한 관세 및 보조금 등 제한을 적용하는 체약당사자의 국제수지상의 어려움에 기여하고 있을 수 있는 모든 대외적 요소가 충분히 고려될 것을 보장하도록 의도된 것일 뿐이다.

13조에 관하여

 

2항(d)


쿼타배분을 위한 규칙으로서의 �f1 상업적 고려�f1 에 관하여 어떠한 언급도 없는 것은 정부당국에 의한 그것의 적용이 항상 실행가능하지는 아니할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실행가능한 경우 체약당사자는 합의를 모색하는 과정에서 제2항 첫번째 문장에 규정된 일반적 규칙에 합치되게 이러한 고려를 적용할 수 있다.

4항


11조제2항 마지막 호와 연관된 �f1 특별한 요소�f1 에 관련된 주를 볼 것.

14조에 관하여

 

1항


이 항의 규정은 제12조제4항 및 제18조제12항에서 제시된 협의에 있어서 수입제한의 분야에서의 차별의 성격, 효과 및 이유를 체약당사자단이 충분히 고려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2항


2항에서 상정된 상황 중의 하나는 경상거래의 결과로 획득된 국제수지로서 체약당사자가 차별적 조치 없이는 자신이 사용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것을 보유하는 체약당사자의 상황이다.

15조에 관하여

 

4항


�f1 좌절시킨다�f1 는 단어는 예를 들어 외환조치에 의한 이 협정 조항의 자구의 위반은 실제로 동 조항의 취지로부터의 어떠한 현저한 이탈도 없는 경우 동 조항의 위반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는 것을 나타내도록 의도된 것이다. 따라서 국제통화기금협정에 따라 운영되는 외환통제의 일부로서 자신의 수출에 대한 대금이 자신의 통화로 또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국제통화기금 회원국의 통화로 지급되도록 요구하는 체약당사자는 그에 의하여 제11조 또는 제13조를 위반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또 하나의 예는 자신의 수입허가제도에 추가적인 차별적 요소를 도입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허용가능한 외환통제를 시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입허가에 재화가 그로부터 수입될 수 있는 국가를 명기하는 체약당사자의 예이다.

16조에 관하여



수출되는 상품을 국내소비용 동종 상품에 부과되는 관세 또는 조세로부터 면제시키거나 동 관세 또는 조세를, 발생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만큼 경감시키는 것은 보조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B절


1. B절의 어떠한 규정도 체약당사자가 국제통화기금협정에 따라 복수환율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지 아니한다.

2. B절의 목적상 �f1 일차상품�f1 은 자연형태의, 또는 국제무역에서 상당한 양으로 시장거래를 하기 위하여 이를 준비하는데 관습적으로 요구되는 가공을 거친 농산품, 임산품 또는 수산품, 또는 광물로 양해한다.

3항


1. 체약당사자가 과거의 대표적인 기간 중에 당해 상품을 수출하지 아逑臼눼募?사실은 그 자체로는 동 체약당사자가 당해 상품에 있어서의 무역의 몫을 획득할 자신의 권리를 설정하는 것을 금지하지 아니한다.
2. 수출가격의 변동과는 독립적으로 일차상품의 국내가격 또는 국내생산자의 소득을 안정시키기 위한 체제로서 때때로 동종 상품에 대하여 국내시장에서 구매자에게 부과되는 비교가능한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동 상품을 수출용으로 판매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은 체약당사자단이 다음과 같이 결정하는 경우 제3항의 의미 내에서의 수출에 대한 보조금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a) 동 체제가 동종 상품에 대하여 국내시장에서 구매자에게 부과되는 비교가능한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동 상품을 수출용으로 판매하는 결과를 또한 초래하였거나 그러한 결과를 초래하도록 고안되었다. 그리고,

(b) 동 체제가 효과적인 생산규제나 여타의 방법 둘 중 하나로 인하여, 수출을 부당하게 촉진하거나 달리 다른 체약당사자의 이익을 심각하게 저해하지 아니하도록 운영되거나 그렇게 운영되도록 고안되었다.

체약당사자단에 의한 이러한 결정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체제 하에서의 운영은 동 운영이 당해 상품에 관하여 생산자로부터 거둔 기금에 더하여 정부기금으로부터 전부 또는 일부 재원이 조달되는 경우 제3항의 규정에 따른다.

4항


4항의 취지는 체약당사자들이 1958년 1월 1일부터 모든 잔존보조금을 철폐하기 위한 합의를 이루도록 1957년 말 이전에 모색하여야 하며, 또는 그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들이 이러한 합의를 이룰 것을 기대할 수 있는 그 후의 가장 빠른 일자까지 현상동결의 적용을 연장하기 위한 합의를 이루도록 모색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17조에 관하여

 

1항


체약당사자에 의하여 설치되며, 구매 또는 판매에 종사하는 마케팅위원회의 운영은 (a)호 및 (b)호의 규정에 따른다.

체약당사자에 의하여 설치되며, 구매 또는 판매를 행하지는 아니하나 민간무역을 다루는 규정을 정하는 마케팅위원회의 활동은 이 협정의 관계조항에 의하여 지배된다.

국영기업이 상이한 시장에서 상품의 판매를 위하여 상이한 가격을 부과하는 것은 이 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되지 아니한다. 단, 이러한 상이한 가격이 수출시장에서의 공급 및 수요 여건에 대처하기 위하여 상업적 이유로 부과되어야 한다.

1항(a)


대외무역의 운영에 있어서 품질표준 및 능률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부과되는 정부조치, 또는 국가천연자원의 개발을 위하여 부여되지만 당해 기업의 무역활동에 대하여 통제를 행할 권한을 정부에 부여하지 아니하는 특권은 �f1 배타적이거나 특별한 특권�f1 을 구성하지 아니한다.

1항(b)


"구속성차관"을 받는 국가는 해외에서 필요물자를 구매할 때 동 차관을 �f1 상업적 고려�f1 로서 고려할 자유가 있다.

2항


�f1 재화�f1 라는 용어는 상관행에서 이해되는 상품에 한정되며 용역의 구매 또는 판매를 포함하도록 의도된 것은 아니다.

3항


체약당사자가 이 항 하에서 행하기로 합의하는 협상은 수입과 수출에 대한 관세와 그밖의 과징금의 감축을 지향하거나 이 협정의 규정에 합치되는 다른 상호 만족스러운 약정의 타결을 지향할 수 있다(제2조제4항과 그 항의 주를 볼 것).

4항(b)


이 항에서 �f1 수입차액�f1 이라는 용어는 수입되는 상품에 대하여 수입독점에 의하여 부과되는 가격(제3조의 범위내의 내국세, 구매, 판매 또는 추가적인 가공에 부수하는 운송비, 유통비 및 그밖의 비용, 그리고 합리적인 이윤의 폭을 제외한다)이 양륙가격을 초과하는 폭을 나타낸다.

18조에 관하여



체약당사자단과 관련체약당사자들은 이 조 하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관하여 최대한의 비밀성을 유지한다.

1항 및 제4항


1. 체약당사자단은 체약당사자의 경제가 �f1 낮은 생활수준만을 지탱할 수 있는지?여부를 검토할 때, 그 경제의 정상상태를 고려하고 동 체약당사자의 주요수출 상품 또는 상품들에 대한 예외적으로 유리한 여건의 일시적 존재로부터 초래될 수 있는 예외적 상황을 결정의 기초로 하지 아니한다.

2. �f1 개발의 초기단계에 있는�f1 이라는 어구는 경제개발을 막 시작한 체약당사자에게 적용될 뿐만 아니라 그 경제가 일차상품생산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시정하기 위한 산업화의 과정을 겪고 있는 체약당사자에게도 적용되도록 의도된 것이다.

2항, 제3항, 제7항, 제13항 및 제22항


특정산업의 설립에 대한 언급은 새로운 산업의 설립뿐만 아니라 기존산업에 있어서의 새로운 생산부문의 설립과 기존산업의 실질적 전환, 그리고 국내수요의 상대적으로 작은 비율만을 공급하는 기존산업의 실질적 확대에도 적용된다. 이는 또한 적대행위 또는 자연재해의 결과로 파괴되거나 상당히 손해를 입은 산업의 재건도 다룬다.

7항(b)


7항(a)에 언급된, 신청체약당사자 이외의 체약당사자에 의한 제7항(b)에 따른 수정 또는 철회는 신청체약당사자가 조치를 취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이루어져야하며, 동 수정 또는 철회가 체약당사자단에 통보된 다음날로부터 30일째 되는 날 효력이 발생한다.

11항


11항 두번째 문장은 제한의 완화 또는 폐지가 제18조제9항 하에서의 제한의 강화 또는 설정 각각을 정당화하는 여건을 그로부터 발생시키는 경우 체약당사자가 동 제한을 완화하거나 폐지하도록 요구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12항(b)


12항(b)에 언급된 일자는 이 협정 제12조제4항(b)의 규정에 따라 체약당사자단에 의하여 결정되는 일자이다.

13항 및 제14항


14항에 따라 조치의 도입을 결정하고 체약당사자단에 통보하기 전에 체약당사자가 관련산업의 경쟁력상태를 평가하기 위한 합리적인 기간을 필요로 할 수 있다는 것이 인정된다.

15항 및 제16항


체약당사자단은 C절 하에서의 조치로 인하여 그 무역이 현저하게 영향받을 체약당사자에 의하여 그렇게 요청받는 경우 동 조치를 적용하겠다고 제의하는 체약당사자에게 제16항에 따라 체약당사자단과 협의하도록 요청하는 것으로 양해한다.

16항, 제18항, 제19항 및 제22항


1. 체약당사자단은 제의된 조치에 대하여 특정한 조건 또는 제한에 따라 동의할 수 있는 것으로 양해한다. 적용된 조치가 동의의 조건에 합치되지 아니하는 경우 동 조치는 그 범위 내에서 체약당사자단이 동의하지 아니한 조치로 본다. 체약당사자단이 특정기간 동안 어떤 조치에 동의한 경우에는, 관련체약당사자는 동 조치가 본래 취하여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서는 추가적인 기간 동안 동 조치를 유지하는 것이 요구된다고 인정하면 경우에 따라서 C절 또는 D절의 규정과 절차에 따라 그 기간의 연장을 체약당사자단에 신청할 수 있다.

2. 체약당사자단은 체약당사자의 경제가 크게 의존하는 산품의 수출에 심각한 손상을 야기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한 동의를 일반적으로 삼갈 것이 기대된다.

18항 및 제22항


�f1 다른 체약당사자의 이익은 충분히 보호된다�f1 는 어구는 그러한 이익을 보호하는 가장 적절한 방법의 각 경우에 있어서 고려를 허용하기에 충분한 여지를 제공하도록 의도된 것이다. 적절한 수단은 예를 들어 C절 또는 D절을 원용하는 체약당사자가 이 협정의 그밖의 조로부터의 이탈이 유효한 기간 동안 적용할 추가적인 양허의 형태를 취하거나 제18항에 언급된 다른 체약당사자가 당해 조치의 도입에 기인하는 침해와 실질적으로 동등한 양허를 일시적으로 정지하는 형태를 취할 수 있다. 동 체약당사자는 양허의 이러한 일시적 정지를 통하여 자신의 이익을 보호할 권리를 가진다. 단, 이 권리는 제4항(a)의 범위 내에 드는 체약당사자에 의하여 부과되는 조치의 경우 체약당사자단이 제의된 보상적 양허의 정도가 충분하다고 결정한 때에는 행사되지 아니한다.

19항


19항의 규정은 어떤 산업이 제13항 및 제14항의 주에 언급된 �f1 합리적인 기간�f1 을 초과하여 존재하여 온 경우를 다루도록 의도된 것이며, 비록 새로이 설립된 산업이 국제수지상의 수입제한에 의하여 부여되는 부수적인 보호로부터 혜택을 입었다고 하더라도 동 산업에 관하여 제17항을 포함한 C절의 나머지 규정을 원용할 권리를 제18조제4항(a)의 범위 내에 드는 체약당사자로부터 박탈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21항


17항에 따라 취하여진 조치가 철회되는 경우 또는 체약당사자단이 제17항에 특정된 90일 시한의 만료 후 제의된 조치에 동의하는 경우 제21항의 규정에 따라 취하여진 조치는 즉시 철회된다.

20조에 관하여

 

(h)호


이 호에 제시된 예외는 1947년 3월 28일의 결의 30()로 경제사회이사회에 의하여 승인된 원칙에 합치되는 상품협정에 적용된다.

24조에 관하여

 

9항


특혜관세율로 관세동맹 또는 자유무역지역 회원국의 영토로 수입된 상품이 동 동맹 또는 지역의 다른 회원국의 영토로 재수출되는 때에는, 제1조의 규정은 후자의 회원국이, 이미 지급된 관세와 동 상품이 직접 그 영토로 수입되고 있는 경우 지급할 더 높은 관세간의 차액과 동일한 관세를 징수하여야 한다는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양해한다.

11항


인도와 파키스탄간의 확정적인 무역약정을 시행하기 위하여 채택되는 조치는 그것이 일단 합의된 때에는 이 협정의 특정 규정으로부터 이탈할 수 있으나, 이러한 조치는 이 협정의 목적에 일반적으로 합치되어야 한다.

28조에 관하여



체약당사자단과 각 관련체약당사자는 예상되는 관세변경 상세의 때이른 공개를 피하기 위하여 가능한 한 최대한도로 비밀리에 협상과 협의를 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체약당사자단은 이 조의 원용으로부터 초래되는 각국의 관세에 있어서의 모든 변경을 즉시 통고받는다.

1항


1. 체약당사자단이 3년 기간 이외의 기간을 특정하는 경우 체약당사자는 동 다른 기간의 만료 후 첫째날에 제28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조치할 수 있으며, 체약당사자단이 다시 또 다른 기간을 특정한 경우가 아니면 후속기간은 동 특정기간의 만료 후 3년 기간이 된다.

2. 1958년 1월 1일에 그리고 제1항에 따라 결정되는 그밖의 날에 체약당사자가 �f1 양허를 ... 수정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f1 는 조항은 이러한 날에 그리고 각 기간의 종료 후 첫째날에 제2조 하에서의 동 체약당사자의 법적 의무가 변경되는 것을 의미하며, 동 체약당사자의 관세에 있어서의 변경이 반드시 그날 효력을 발생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아니한다. 이 조에 따라 이루어지는 협상으로부터 초래되는 관세변경이 지연되는 경우 보상적 양허의 발효도 유사하게 지연될 수 있다.

3. 해당 양허표에 구체화된 양허를 수정하거나 철회하기를 희망하는 체약당사자는 1958년 1월 1일 이전 또는 후속기간의 종료일자 이전 6월보다 빠르지 아니하고 3월보다 늦지 아니하게 이러한 취지로 체약당사자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그러면 체약당사자단은 제1항에 언급된 협상 또는 협의를 할 체약당사자 또는 체약당사자들을 결정한다. 그렇게 결정된 체약당사자는 동 기간의 종료 전에 합의를 이룰 목적으로 신청체약당사자와의 동 협상 또는 협의에 참가한다. 양허표의 보장된 기간의 연장은 제28조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동 협상 후 수정된 양허표에 관련된다. 체약당사자단이 1958년 1월 1일 이전 또는 제1항에 따라 결정되는 그밖의 날 이전 6월의 기간 이내에 이루어질 다자간 관세협상을 위하여 준비하고 있는 경우 체약당사자단은 이 항에 언급된 협상을 수행하기 위한 적당한 절차를 동 협상을 위한 준비에 포함시킨다.

4. 양허가 본래 협상된 체약당사자에 더하여 주요공급이해를 가진 체약당사자의 협상참가를 규정한 목적은 양허가 본래 협상된 체약당사자보다 양허에 의하여 영향받는 무역에 있어서 더 큰 몫을 가지는 체약당사자가 이 협정 하에서 향유하는 계약상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효과적인 기회를 갖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협상의 범위가 제28조 하에서의 협상 및 합의를 부당하게 어렵게 만들거나 동 조 하에서의 협상으로부터 초래된 양허에 대한 이 조의 장래 적용에 있어서 곤란을 야기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 의도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체약당사자단은 체약당사자가 협상 이전의 합리적인 기간에 걸쳐 양허가 최초로 협상된 체약당사자보다 신청체약당사자의 시장에서 더 큰 몫을 가져 왔거나 체약당사자단이 판단하기에 신청체약당사자에 의하여 유지되는 차별적인 수량제한이 없었더라면 이러한 몫을 가졌을 것인 경우 그 체약당사자가 주요공급이해를 가진다고만 결정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체약당사자단이 둘 이상의 체약당사자가, 또는 가까운 동등성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셋 이상의 체약당사자가 주요공급이해를 가진다고 결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다.

5. 제1항 주4에 있어서의, 주요공급이해의 정의에도 불구하고 체약당사자단은 당해 양허가 체약당사자의 총수출의 주요부분을 구성하는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동 체약당사자가 주요공급이해를 가진다고 예외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6. 주요공급이해를 가진 체약당사자의 협상참가를 위한 규정 및 신청체약당사자가 수정하거나 철회하고자 모색하는 양허에 있어서 실질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체약당사자와의 협의를 위한 규정은, 신청체약당사자에 의하여 유지되는 차별적 수량제한을 고려하면서, 제의된 철회 또는 수정시의 무역여건에 비추어 판단하였을 때 모색된 철회 또는 수정보다 신청체약당사자가 더 많이 보상을 하거나 보복을 받아야 한다는 취지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 의도된 것은 아니다.

7. �f1 실질적인 이해관계�f1 라는 표현은 정확한 정의를 할 수 없으며, 따라서 체약당사자단에 대하여 어려움을 줄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양허를 수정하거나 철회하고자 모색하는 체약당사자의 시장에서 상당한 몫을 차지하거나, 그 수출에 영향을 미치는 차별적 수량제한이 없는 경우 이러한 몫을 차지할 것으로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체약당사자만을 다루는 것으로 해석되도록 의도된 것이다.

4항


1. 협상을 개시하기 위한 승인의 요청에는 모든 관련 통계 및 그밖의 자료가 첨부되어야 한다. 동 요청에 대한 결정은 요청 제출 후 30일 이내에 한다.

2. 상대적으로 소수의 일차산품에 크게 의존하며 또한 자신의 경제의 다양화를 촉진하기 위한 중요한 보조물로서 또는 중요한 세입원으로서 관세에 의존하는 일정 체약당사자가 제28조제1항 하에서만 양허의 수정 또는 철회를 위하여 통상적으로 협상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장기적으로는 불필요한 것으로 판명될 수 있는 수정 또는 철회를 동 체약당사자가 그 시점에 행하도록 할 수도 있다는 것이 인정된다. 이러한 상황을 피하기 위하여 체약당사자단은 이 협정의 양허표의 안정성을 위협하거나 국제무역의 부당한 교란으로 이어질 관세수준의 인상을 초래하거나 그 인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한다고 간주하는 경우가 아니면 동 체약당사자가 제4항 하에서 협상을 개시하는 것을 승인한다.

3. 단일품목 또는 매우 적은 일군의 품목의 수정 또는 철회를 위하여 제4항 하에서 승인되는 협상은 통상적으로 60일이 지나면 타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동 기간은 보다 많은 수의 품목의 수정 또는 철회를 위한 협상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불충분할 것이며,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체약당사자단이 보다 긴 기간을 규정하는 것이 적절한 것임이 인정된다.

4. 제4항(d)에 언급된 결정은 신청체약당사자가 더 긴 기간에 동의하는 경우가 아니면 동 문제가 체약당사자단에 제출된 후 3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5. 신청체약당사자가 충분한 보상을 불합리하게 제공하지 아니한 것인지 여부를 제4항(d) 하에서 결정할 때 체약당사자단은 자신의 관세의 많은 부분을 매우 낮은 관세율로 양허하고 있으며, 그만큼 다른 체약당사자보다 보상적 조정을 할 여지가 적은 체약당사자의 특별한 사정을 적절히 고려할 것으로 양해한다.

28조의2에 관하여

 

3항


재정상의 필요에 대한 언급은 관세의 세입측면 특히 주로 세입의 목적을 위하여 부과되는 관세 또는 이러한 관세의 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세입관세의 부과대상인 상품과 대체될 수 있는 상품에 부과되는 관세의 세입측면을 포함하는 것으로 양해한다.

29조에 관하여

 

1항


하바나헌장 제7장 및 제8장은 일반적으로 국제무역기구의 조직, 기능 및 절차를 다루기 때문에 제1항에서 제외되었다.

4부에 관하여



4부에서 사용된 �f1 선진체약당사자�f1 라는 말과 �f1 저개발체약당사자�f1 라는 말은 관세와무역에관한일반협정의 당사자인 선진국과 저개발국을 언급하는 것으로 양해한다.

36조에 관하여

 

1항


이 조는 제1부및제29조와제30조를개정하는의정서) 동 의정서는 1968년 1월 1일에 폐기됨.
가 발효하는 때 그 의정서의 제1항A절에 의하여 개정될 제1조에 명시된 목적에 기초한다.

4항


�f1 일차상품�f1 이라는 용어는 농산품을 포함한다. 제16조B절에 관한 주의 제2항을 볼 것.

5항


다양화계획은 일반적으로 일차상품의 가공 및 제조업의 개발을 위한 활동의 강화를 포함하며, 특정 체약당사자의 사정과 다른 산품의 생산 및 소비에 대한 세계 전망을 고려한다.

8항


�f1 상호주의를 기대하지 아니한다�f1 는 어구는, 이 조에 명시된 목적에 따라, 과거의 무역의 추이를 고려할 때 저개발체약당사자의 개별적인 개발상, 재정상 및 무역상의 필요에 불합치되는 기여를 저개발체약당사자가 무역협상과정에서 행할 것으로 기대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양해한다.

이 항은 제18조A절, 제28조, 제28조의2(제1부및제29조와제30조를개정하는의정서) 동 의정서는 1968년 1월 1일에 폐기됨.
의 제1항A절에 명시된 개정이 효력을 발생한 후에는 제29조), 제33조 또는 이 협정 하의 그밖의 절차 하에서의 조치의 경우에 적용된다.

37조에 관하여

 

1항(a)


이 항은 제28조, 제28조의2(제1부및제29조와제30조를개정하는의정서의 제1항A절에 명시된 개정이 효력을 발생한 후에는 제29조) 및 제33조 하에서의 관세 또는 그밖의 제한적인 상거래규정의 감축 또는 철폐를 위한 협상의 경우에 적용되며, 또한 체약당사자가 행할 수 있는 동 감축 또는 철폐를 달성하기 위한 그밖의 조치와 관련하여서도 적용된다.

3항(b)


이 항에 언급된 나머지 조치는 국내구조변화의 촉진, 특정상품소비의 장려 또는 무역촉진조치의 도입을 위한 조치를 포함한다.




				
만족도 조사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메뉴담당부서
지역경제기구과
전화
02-2100-76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