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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문] 부속서 1나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WTO국문협정문)

부서명
작성일
2001-06-28
조회수
21133

부속서 1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1 범위 정의

1 범위 정의


2 일반적 의무 규율

2 최혜국대우
3
3조의 2 비밀정보의 공개
4 개발도상국의 참여증진
5 경제통합
5조의 2 노동시장 통합협정
6 국내규제
7
8 독점 배타적 서비스 공급자
9 영업관행
10 긴급수입제한조치
11 지불 이전
12 국제수지 보호를 위한 제한
13 정부조달
14 일반적인 예외
14조의 2 안보상의 예외
15 보조금


3 구체적 약속

16 시장접근
17 내국민대우
18 추가적 약속


4 점진적 자유화

19 구체적 약속에 관한 협상
20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
21 양허표의 수정


5 제도규정

22 협의
23 분쟁해결 집행
24 서비스무역이사회
25 기술협력
26 다른 국제기구와의 관계


6 최종조항

27 혜택의 거부
28
29 부속서


2조의 면제에 관한 부속서
협정에 따라 서비스를 공급하는 자연인의 이동에 관한 부속서
항공운송서비스에 관한 부속서
금융서비스에 관한 부속서
금융서비스에 관한 2부속서
해상운송서비스협상에 관한 부속서
통신에 관한 부속서
기본통신 협상에 관한 부속서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회원국들은,

세계경제의 성장 발전을 위한 서비스무역이 차지하는 중요성이 증대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투명성과 점진적인 자유화의 조건에 따라 서비스무역을 확대하기 위하여 그리고 모든 무역상대국의 경제성장 개발도상국의 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한 수단으로서 서비스무역을 위한 다자간 원칙 규칙의 틀을 제정하기를 바라고,

국가정책목표를 적절히 존중하는 한편, 호혜를 기초로 모든 참여국의 이익을 증진하고 권리와 의무간에 전반적인 균형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지속적인 다자간 협상을 통해 점진적으로 보다 높은 수준의 서비스무역 자유화의 조기달성을 희망하고,

국가정책목표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자기나라의 영토내의 서비스공급을 규제하고 신규규제를 도입할 있는 회원국의 권리를 인정하고, 서비스규제의 발전정도에 있어서 다양한 국가간에 불균형이 존재하고 있음을 감안할 개발도상국이 이러한 권리를 행사할 특별한 필요가 있음을 인정하고,

개발도상국들의 서비스무역에의 참여증대와 특히 그들의 국내서비스 능력과 효율성 경쟁력의 강화등을 통한 서비스 수출의 확대를 촉진하기를 희망하고,

최빈개도국들의 특수한 경제상황과 그들의 개발, 무역 재정적 필요에 비추어 볼때 심각한 어려움이 있음을 특별히 고려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범위 정의


1
범위 정의


1. 협정은 서비스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회원국의 조치에 대하여 적용된다.

2. 협정의 목적상, 서비스무역은 다음과 같은 서비스의 공급으로 정의된다.

. 회원국의 영토로부터 밖의 회원국의 영토내로의 서비스공급

. 회원국의 영토내에서 밖의 회원국의 서비스 소비자에 대한 서비스공급

. 회원국의 서비스 공급자에 의한 밖의 회원국의 영토내에서의 상업적 주재를 통한 서비스공급

. 회원국의 서비스 공급자에 의한 밖의 회원국 영토내에서의 자연인의 주재를 통한 서비스공급


3. 협정의 목적상,

. "회원국의 조치" 아래에 의해 취해진 조치를 의미한다.

(1) 중앙, 지역 또는 지방의 정부 당국, 그리고

(2) 중앙, 지역 또는 지방의 정부 또는 당국에 의해 위임된 권한을 행사하는 비정부기관

협정에 따른 의무와 약속을 충족하는데 있어서 회원국은 자기나라 영토내의 지역 지방 정부와 당국, 그리고 비정부기관의 준수를 보장하기 위하여 회원국이 이용가능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한다.

. "서비스" 정부의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 공급되는 서비스를 제외하고는 모든 분야에서의 모든 서비스를 포함한다.

. "정부의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 공급되는 서비스" 상업적 기초에서 공급되지 아니하며 하나 또는 이상의 서비스 공급자와의 경쟁하에 공급되지 아니하는 모든 서비스를 의미한다.

 

2

일반적 의무 규율


2
최혜국대우


1. 협정의 대상이 되는 모든 조치에 관하여, 회원국은 밖의 회원국의 서비스와 서비스 공급자에게 밖의 국가의 동종 서비스와 서비스공급자에 대하여 부여하는 대우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즉시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부여한다.

2. 2조의 면제에 관한 부속서에 열거되어 있으며 또한 부속서상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경우에는 회원국은 1항에 일치하지 아니하는 조치를 유지할 있다.

3. 협정의 규정은 어떠한 회원국도 현지에서 생산되고 소비되는 서비스의 인접 접경지대에 국한된 교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인접국에 혜택을 부여하거나 허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3


1. 회원국은 협정의 운영에 관련되거나 영향을 미치는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모든 관련 조치를 신속히 공표하며, 긴급상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늦어도 발효전까지 공표한다. 특정 회원국이 서명국인 서비스무역에 관련되거나 영향을 미치는 국제협정도 또한 공표된다.

2. 1항에 언급된 공표가 실행불가능할 경우, 그러한 정보를 달리 공개적으로 입수가능하도록 한다.

3. 회원국은 서비스무역이사회에 협정에 따라 자기나라의 구체적 약속의 대상이 되는 서비스의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모든 법률, 규정 또는 행정지침의 새로운 도입 또는 수정에 관하여 신속히 그리고 적어도 해마다 통보한다.

4. 회원국은 1항의 의미내의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자기나라의 모든 조치, 혹은 국제협정에 대한 밖의 회원국의 특정정보에 관한 모든 요청에 대하여 신속하게 응답한다. 회원국은 또한 요청이 있을 경우 3항의 통보요건에 따른 사항뿐 아니라 모든 이러한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다른 회원국에게 제공하기 위해 하나 또는 이상의 문의처를 설립한다. 그러한 문의처는 세계 무역 기구 설립을위한협정( 협정에서는 "세계무역기구협정"이라 한다.) 발효일로부터 2 이내에 설치된다. 개발도상회원국에 대하여는 그러한 문의처 설치의 시간제한에 관하여 개별적으로 적절한 융통성이 합의될 있다. 문의처가 법률과 규정의 기탁처가 필요는 없다.

5. 모든 회원국은 밖의 회원국이 취한 어떠한 조치가 협정의 운영에 영향을 미친다고 간주할 경우 이를 서비스무역이사회에 통보할 있다.

3 조의 2
비밀정보의 공개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공개시 법집행을 방해하거나, 달리 공익에 반하거나, 혹은 공기업 또는 사기업 여부를 불문하고 특정기업의 정당한 상업적인 이익을 저해하는 비밀정보를 제공할 것을 회원국에게 요구하지 아니한다.

4
개발도상국의 참여증진


1. 개발도상회원국의 세계무역에의 참여증진은 아래사항과 관련하여 협정 3부와 4부에 따라 상이한 회원국이 행한, 협상에 의한 구체적 약속을 통해 촉진된다.

. 특히 상업적인 기초에서의 기술접근을 통한 개발도상회원국의 국내 서비스능력과 효율성 경쟁력의 강화

. 유통망과 정보망에 대한 개발도상회원국의 접근 개선, 그리고

. 개발도상회원국이 수출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 공급형태에서의 시장접근 자유화

2. 선진회원국과 가능한 범위내에서 다른 회원국은 자기나라의 시장과 관련되는 아래사항에 관한 정보에 대한 개발도상회원국의 서비스 공급자의 접근을 촉진하기 위하여 세계무역기구협정의 발효일 이후 2년내에 접촉선을 설치한다.

. 서비스공급의 상업적 기술적인 측면들

. 전문자격의 등록, 인정 취득, 그리고

. 서비스기술의 입수가능성


3. 1항과 2항을 이행함에 있어서 최빈개도국 회원국에게는 특별한 우선권이 부여된다. 최빈개도국의 특별한 경제상황과 개발, 무역 재정의 필요에 비추어 협상된 구체적 약속을 수락하는데 있어서 최빈개도국의 심각한 어려움이 특별히 고려되어야 한다.

5


1. 협정은 회원국이 서비스무역을 자유화하는 양자간의 혹은 여러 당사자간의 협정의 당사자가 되거나 이러한 협정을 체결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 그러한 협정은,

. 상당한 분야별 대상범위를 가지며, (Re.1) 그리고


(Remark 1) 조건은 분야의 , 영향을 받는 무역량 그리고 공급형태의 관점에서 이해된다.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협정이 특정 공급형태를 사전에 제외하는 것을 규정하여서는 아니된다.

. 아래 조치를 통해, 가호에 따라 대상이 되는 서비스분야에 있어서 17조의 의미상 양자간 혹은 여러 당사자간에 실질적으로 모든 차별조치를 협정의 발효시 또는 합리적인 시간계획에 기초하여 없애거나 폐지하도록 규정하여야 한다.

(1) 기존 차별조치 폐지, 그리고/또는

(2) 신규 혹은 더욱 차별적인 조치의 금지,

, 11, 12, 14 그리고 14조의 2 따라 허용되는 조치는 예외로 한다.

2. 1항나호의 조건이 충족되고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는데 있어서 협정과 관계국간의 경제통합 또는 무역자유화의 보다 광범위한 과정과의 관계가 고려될 있다.

3. . 개발도상국이 1항에 언급된 유형의 협정의 당사자인 경우, 전반적 개별적인 서비스분야와 업종에서의 관련국가의 발전수준에 따라 1항에 규정된 조건, 특히 1항나호와 관련하여 융통성이 규정된다.

. 1항에서 언급된 유형의 협정이 오직 개발도상국에만 관련된 경우에는 6항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협정 당사자의 자연인에 의해 소유되거나 지배되는 법인에 대하여 보다 유리한 대우를 부여할 있다.


4. 1항에 언급된 모든 협정은 협정의 당사자간의 무역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 되어야 하며, 협정의 당사자가 아닌 모든 회원국에 대하여 그러한 협정이 체결되기 이전에 적용가능한 수준과 비교하여 서비스분야 업종에서의 서비스무역에 대한 전반적인 장벽의 수준을 높여서는 아니된다.

5. 1항에 따른 협정의 체결, 확대, 또는 중대한 수정을 하는데 있어서 회원국이 자기나라의 양허표에 규정된 조건들과 일치하지 아니하게 구체적 약속을 철회하거나 수정하려고 하는 경우, 회원국은 최소한 90 이전에 그러한 수정 또는 철회를 사전 통보하며, 21조제2, 3 4항에 규정된 절차가 적용된다.

6. 1항에 언급된 협정의 일방 당사자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밖의 회원국의 서비스 공급자는, 이러한 협정의 당사자의 영토내에서 실질적인 영업활동에 종사하고 있을 경우, 이러한 협정이 부여하는 대우를 받을 권리를 갖는다.

7. . 1항에 언급된 협정의 당사자인 회원국은 이러한 협정과 협정의 확대 또는 중대한 수정을 신속히 서비스무역이사회에 통보한다. 또한 회원국은 서비스무역이사회가 요청할 있는 관련정보를 이사회가 입수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이사회는 이러한 협정 또는 협정의 확대 또는 수정을 검토하고 조에 합치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이사회에 보고할 작업반을 설치할 있다.

. 시간계획에 따라 이행되는 1항에 언급된 협정의 당사자인 회원국은, 이행에 대해 서비스무역이사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한다. 이사회는 작업반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러한 보고를 검토할 작업반을 설치할 있다.

. 이사회는 가호 나호에 언급된 작업반의 보고에 기초하여 당사자에 대하여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권고를 있다.


8. 1항에 언급된 협정의 당사자인 회원국은 이러한 협정으로 인하여 밖의 회원국에게 귀속될 있는 무역혜택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없다.

5 조의 2
노동시장 통합협정


협정은 회원국이 노동시장의 완전한 통합을(Re.2) 이루는 양자간의 또는 여러 당사자간의 협정의 당사자가 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 그러한 협정은

(Remark 2) 전형적으로 이러한 통합은 관련 당사자의 국민에 대해 당사자의 고용시장에 자유롭게 진출할 권리를 부여하며, 임금조건, 다른 고용조건 사회적 혜택에 관한 조치를 포함한다.

. 협정 당사국의 국민을 거주 근로허가와 관련된 요건으로부터 면제하고,

. 서비스무역이사회에 통보된다.

 

6


1. 구체적 약속이 행하여진 분야에 있어 회원국은 서비스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모든 조치가 합리적이고 객관적이며 공평한 방식으로 시행되도록 보장한다.

2. . 회원국은 영향을 받는 서비스 공급자의 요청에 따라 서비스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결정을 신속하게 검토하고, 정당화되는 경우 행정결정에 대한 적절한 구제를 제공할 사법, 중재, 또는 행정 재판소 또는 절차를 실행가능한 조속히 유지하거나 설치한다. 이러한 절차가 관련 행정결정을 위임받은 기관과 독립적이지 아니한 경우 회원국은 절차가 실제에 있어서 객관적이고 공평한 검토를 제공하도록 보장한다.

. 가호의 규정은 자기나라의 헌법구조나 법체계상의 성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러한 재판소나 절차를 설치할 것을 회원국에게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3. 구체적약속이 행하여진 서비스의 공급을 위하여 승인이 요구되는 경우 회원국의 주무당국은 국내법과 규정에 의하여 완전하다고 간주되는 신청서의 제출 이후 합리적인 기간내에 신청자에게 신청과 관련된 결정을 통보한다. 신청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회원국의 주무당국은 부당한 지연없이 신청의 처리현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4. 자격요건과 절차, 기술표준 면허요건과 관련된 조치가 서비스무역에 대한 불필요한 장벽이 되지 아니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서비스무역이사회는 자신이 설치할 있는 적절한 기관을 통하여 모든 필요한 규율을 정립한다. 이러한 규율은 이러한 요건이 특히 다음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서비스를 공급할 자격 능력과 같은 객관적이고 투명한 기준에 기초할
. 서비스의 질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도 이상의 부담을 지우는 것이 아닐
. 허가절차의 경우 자체가 서비스공급을 제한하는 조치가 아닐


5. . 회원국이 구체적 약속을 분야에서는 4항에 따라 정립되는 분야별 규율이 발효할 때까지 회원국은 그러한 구체적 약속을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무효화하거나 침해하는 면허 자격요건과 기술표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4 가호, 나호 또는 다호에 규정된 기준과 합치하지 않는 방식 그리고

(2) 분야에서 구체적 약속이 이루어졌을 당시 회원국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기대할 없었던 방식

. 회원국이 5항가호의 의무와 합치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회원국이 적용하고 있는 관련 국제기구(Re.3) 국제표준이 고려된다.


(Remark 3) "관련 국제기구"라는 용어는 회원지위가 적어도 모든 세계무역기구 회원국의 관련기관에 개방되어 있는 국제기관을 말한다.

6. 전문직 서비스와 관련하여 구체적 약속이 행하여진 분야에 있어서 회원국은 밖의 회원국의 전문직업인의 자격을 검증할 적절한 절차를 제공한다.

7


1. 서비스 공급자의 승인, 면허 또는 증명에 관한 표준 또는 기준의 완전한 또는 부분적인 충족의 목적상 3항의 요건을 조건으로 회원국은 특정국내에서 습득한 교육이나 경험, 충족된 요건, 또는 부여받은 면허나 증명을 인정할 있다. 조화를 통하여 또는 달리 획득할 있는 이러한 인정은 관련국가와의 협정이나 약정에 기초하거나 혹은 자율적으로 부여될 있다.

2. 1항에 언급된 유형의 협정이나 약정의 당사자인 회원국은, 현재 체결되어 있는지 또는 앞으로 체결되는 것인지의 여부에 관계 없이 다른 이해당사회원국에게 자신과 협정이나 약정에의 가입을 위한 협상을 적절한 기회를 부여하거나 혹은 이에 상응하는 협정 또는 약정을 협상할 적절한 기회를 부여한다. 회원국이 자율적으로 인정을 부여하는 경우, 회원국은 밖의 회원국이 그들의 영토내에서 습득한 교육, 경험, 면허나 증명, 또는 충족된 요건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증명할 적절한 기회를 부여한다.

3. 회원국은 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승인, 면허 또는 증명에 대한 표준 또는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 국가간의 차별수단이나 서비스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이 되는 방식으로 인정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4. 회원국은,

. 세계무역기구협정이 자기나라에 대하여 발효하는 일자로부터 12월이내에 서비스무역이사회에 자기나라의 기존 인정조치를 통보하고 그러한 조치가 1항에 언급된 유형의 협정이나 약정에 근거한 것인지의 여부를 명시하며,

. 1항에서 언급된 유형의 협정 또는 약정에 관한 협상이 실질단계에 들어가기 이전에 밖의 회원국이 협상에의 참여에 대한 그들의 관심을 표명할 적절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가능한 최대한 사전에 그러한 협정 약정에 관한 협상의 개시를 서비스무역이사회에 신속하게 통보하며,

. 새로운 인정조치를 채택하거나 현행 인정조치에 중요한 수정을 가하는 경우 신속하게 서비스 무역이사회에 통보하고, 조치가 1항에 언급된 유형의 협정이나 약정에 기초한 것인지의 여부를 명시한다.


5. 적절할 경우에는 언제나 인정은 다자적으로 합의된 기준에 기초하여야 한다. 적절한 경우 회원국은 인정에 대한 국제공통표준과 기준 그리고 관련 서비스무역과 전문직의 관행에 대한 국제공통표준의 설립과 채택을 위하여 관련 정부간 기구 그리고 비정부 기구와 협력하여 작업한다.

8
독점 배타적 서비스 공급자


1. 회원국은 자기나라 영토내의 모든 독점 서비스 공급자가 관련시장에서 독점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2 구체적 약속에 따른 회원국의 의무에 일치하지 아니하는 방식으로 행동하지 아니하도록 보장한다.

2. 회원국의 독점공급자가 자신의 독점권 범위밖에 있으며 또한 회원국의 구체적약속의 대상이 서비스를 공급함에 있어서 직접 혹은 제휴기업을 통하여 경쟁을 경우, 회원국은 그러한 공급자가 자신의 독점적인 지위를 남용하여 자기나라의 영토내에서 그러한 약속에 일치하지 아니하는 방식으로 행동하지 않도록 보장한다.

3. 밖의 회원국의 독점 서비스 공급자가 1 또는 2항에 일치하지 아니하는 방식으로 행동한다고 믿을만한 사유를 가지고 있는 회원국의 요청이 있을 경우, 서비스무역이사회는 그러한 공급자를 설립, 유지, 또는 승인하고 있는 회원국에게 관련된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있다.

4. 세계무역기구협정의 발효일 이후 회원국이 구체적 약속의 대상이 서비스의 공급과 관련한 독점권을 부여할 경우, 회원국은 늦어도 독점권 부여의 시행 예정일로부터 3월이내에 서비스무역이사회에 그러한 사실을 통보하며, 21조제2, 3 4항이 적용된다.

5. 조의 규정은 회원국이 공식적이거나 또는 사실상 (1) 소수의 서비스 공급자를 승인하거나 설립하고, 또한 (2) 자기나라의 영토내에서 공급자들간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방해하는 경우인 배타적 서비스 공급자에게도 또한 적용된다.

9


1. 회원국은 8조에 해당하는 서비스 공급자의 영업관행을 제외한 서비스 공급자의 특정 영업관행이 경쟁을 제약할 있으며 따라서 서비스무역을 제한할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2. 회원국은 다른 회원국의 요청이 있을 경우 1항에 언급된 관행의 폐지를 목표로 협의를 개시한다. 요청을 받은 회원국은 그러한 요청에 대하여 충분하고 호의적인 고려를 부여하며, 당해 사안과 관련된 공개적으로 입수 가능한 비밀이 아닌 정보의 제공을 통하여 협력한다. 또한 요청을 받은 회원국은 자기나라의 법에 따라 그리고 정보의 요청회원국에 의한 비밀보호와 관련한 만족스런 합의를 조건으로 다른 입수 가능한 정보를 요청회원국에게 제공한다.

10
긴급수입제한조치


1. 긴급수입제한조치 문제에 관하여 무차별원칙에 기초한 다자간 협상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협상의 결과는 세계무역기구협정의 발효일로부터 3년이내에 발효한다.

2. 1항에 언급된 협상결과의 발효이전의 기간중에 21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회원국도 자기나라의 구체적 약속이 발효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약속을 수정하거나 철회할 자기나라의 의사를 서비스무역이사회에 통보할 있다. , 경우 회원국은 수정 또는 철회를 함에 있어 21 1항에 규정된 3년기간의 경과를 기다릴 없는 사유를 이사회에 제시하여야 한다.

3. 2항의 규정은 세계무역기구협정의 발효일로부터 3년후 적용이 중단된다.

11
지불 이전


1. 12조에 상정된 상황하에서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원국은 자기나라의 구체적 약속과 관련된 경상거래에 대한 국제적인 이전 지불에 대하여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국제통화기금협정에 합치하는 외환조치의 사용을 포함한 국제통화기금 협정조문의 국제통화기금 회원국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회원국은 12조나 국제통화기금의 요청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본거래에 관한 자기나라의 구체적 약속에 일치하지 아니하게 모든 자본거래에 대하여 제한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2
국제수지 보호를 위한 제한


1. 국제수지와 대외 금융상의 심각한 어려움이 있거나 그러한 우려가 있을 경우, 회원국은 구체적 약속과 관련된 거래를 위한 지불 또는 이전에 대한 제한을 포함하여 구체적인 약속이 행하여진 서비스무역에 대해 제한을 채택하거나 유지할 있다. 경제개발과정이나 경제전환과정에 있는 회원국의 경우 국제수지에 대한 특별한 압력으로 인하여 특히 나라의 경제개발 혹은 경제전환 계획의 이행을 위하여 적절한 외환보유고 수준을 유지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제한의 사용이 필요할 있다는 점이 인정된다.

2. 1항에 언급된 제한은,

. 회원국간에 차별되지 아니하며,

. 국제통화기금협정조문과 일치하며,

. 밖의 회원국의 상업적, 경제적 그리고 금융상의 이익을 불필요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며,

. 1항에 기술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한을 초과하지 아니하며,

. 일시적이어야 하며, 1항에서 명시된 상황이 개선됨에 따라 점진적으로 폐지된다.


3. 이러한 제한의 범위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회원국은 자기나라의 경제 혹은 개발계획에 보다 필수적인 서비스의 공급에 우선권을 부여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한은 특정 서비스분야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채택되거나 유지되지 아니한다.

4. 1항에 따라 채택되거나 유지되는 모든 제한이나 이에 대한 변경은 신속하게 일반이사회에 통보된다.

5. . 조의 규정을 적용하고 있는 회원국은 조에 따라 채택한 제한과 관련하여 국제수지제한 위원회와 신속하게 협의한다.

. 각료회의는 관련 회원국에게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권고를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정기적인 협의를 위한 절차(Re.4) 수립한다.


(Remark 4) 5항에 따른 절차는 1994년도 GATT 절차와 동일한 것으로 양해된다.

. 이러한 협의에서는 특히 다음과 같은 요소 등을 고려하여 관련 회원국의 국제수지 상황과 조에 따라 채택 또는 유지되고 있는 제한을 평가한다.

(1) 국제수지와 대외 금융상의 어려움의 성격과 정도,
(2) 협의회원국의 대외경제 무역환경,
(3) 이용가능한 대안으로서의 교정조치

. 협의에서는 제한이 2항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 특히 2항마호에 따라 제한의 점진적인 폐지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취급한다.

. 협의에서는 외환, 화폐보유고 국제수지와 관련하여 국제통화기금이 제출한 통계 다른 사실들에 대한 모든 조사결과가 수락되고, 협의의 결론은 협의회원국의 국제수지 대외 금융상황에 대한 국제통화기금의 평가에 기초하여 내려진다.


6. 국제통화기금의 회원국이 아닌 회원국이 조를 적용하고자 경우 각료회의는 검토 절차 밖의 필요한 절차를 설정한다.

13


1. 2, 16 17조는 정부의 목적으로 구매되며, 상업적인 재판매 또는 상업적 판매를 위한 서비스공급에 사용할 목적이 아닌 정부기관의 서비스 조달을 규율하는 법률, 규정 또는 요건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세계무역기구협정의 발효일로부터 2년이내에 협정에 따른 정부 서비스 조달에 관한 다자간 협상이 개최된다.

14
일반적인 예외


아래의 조치가 유사한 상황에 있는 국가간에 자의적 또는 정당화될 없는 차별의 수단이 되거나 혹은 서비스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요건을 조건으로,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이러한 조치를 채택하거나 시행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 공중도덕을 보호하거나 또는 공공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Re.5),


(Remark 5) 공공질서를 위한 예외는 사회의 근본적인 이익에 대하여 진정하고도 충분히 심각한 위협이 제기되는 경우에만 원용될 있다.

. 인간,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 아래 사항에 관한 조치를 포함하여 협정의 규정과 불일치하지 아니하는 법률이나 규정의 준수를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1) 기만행위 사기행위의 방지 또는 서비스계약의 불이행의 효과의 처리

(2) 사적인 자료의 처리와 유포와 관련된 개인의 사생활 보호와 개인의 기록 구좌의 비밀보호

(3) 안전

. 17조에는 일치하지 아니하는 조치. 상이한 대우가 다른 회원국들의 서비스 또는 서비스 공급자들에 대한 공평하거나 효과적인(Re.6) 직접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일 경우에 한한다.


(Remark 6) 직접세의 공평하거나 효과적인 부과 또는 징수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는 회원국이 자기나라의 조세제도에 따라 채택하는 조치로서 아래 조치를 포함한다.

(1) 비거주자의 납세의무가 회원국 영토내에 원천이 있거나 소재하는 과세대상과 관련하여 결정된다는 사실을 인정하여 비거주 서비스 공급자에게 적용되는 조치, 또는
(2) 회원국 영토내에서의 조세부과 또는 징수를 확보하기 위하여 비거주자에게 적용되는 조치, 또는
(3) 준수조치를 포함하여 조세회피 또는 탈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비거주자 또는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조치, 또는
(4) 회원국 영토내의 원천으로부터 비롯되는 소비자에 대한 조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보장하기 위하여 다른 회원국의 영토내에서 또는 영토로부터 공급된 서비스의 소비자에게 적용되는 조치, 또는
(5) 서비스 공급자들간의 과세표준의 성격상의 차이를 인정하여, 세계적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세목에 대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서비스 공급자를 다른 서비스 공급자로부터 구별하는 조치, 또는
(6) 회원국의 과세표준을 보호하기 위하여, 거주자 또는 지사, 또는 관계인 또는 동일인의 지사간의 소득, 이윤, 익금, 손금, 공제 또는 세액공제를 결정, 배분 또는 조정하는 조치


14 라항과 각주의 조세용어 또는 개념은 조치를 취하는 회원국의 국내법상의 조세의 정의와 개념, 혹은 동등 또는 유사한 정의와 개념에 따라 결정된다.

. 2조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조치. , 상이한 대우가 회원국을 기속하는 이중과세 방지에 관한 협정 또는 밖의 국제협정 또는 약정의 이중과세방지에 관한 규정의 결과일 경우에 한한다.

 

14 조의 2
안보상의 예외


1.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 공개시 자기나라의 중대한 안보이익에 반하는 것으로 회원국이 간주하는 어떠한 정보의 공개도 회원국에게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될 없으며, 또는

. 자기나라의 중대한 안보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회원국이 간주하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될 없으며,

(1) 군사시설에 공급할 목적으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행하여지는 서비스 공급과 관련된 조치
(2) 핵분열과 핵융합물질 혹은 이들의 원료가 되는 물질과 관련된 조치
(3) 전시 또는 기타 국제관계상 긴급상황에서 취해지는 조치. 또는

. 국제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국제연합헌장상의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회원국이 조치를 취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될 없다.


2. 서비스무역이사회는 1항나호 다호에 따라 취해진 조치와 이러한 조치의 종료에 대하여 가능한 완전하게 통보를 받는다.

15


1. 회원국은 특정 상황에서 보조금이 서비스무역을 왜곡하는 효과를 가질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회원국은 이러한 무역왜곡효과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다자간규율을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협상을 개시한다.(Re.7) 협상은 또한 상계절차의 적절성 문제를 취급한다. 이러한 협상은 개발도상국의 개발계획과 관련한 보조금의 역할을 인정하며, 또한 분야에서의 융통성에 대한 회원국, 특히 개발도상회원국의 필요를 고려한다. 이러한 협상의 목적상 회원국은 자기나라의 국내 서비스 공급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무역과 관련된 모든 보조금에 대한 정보를 교환한다.

(Remark 7) 향후 작업계획은 이러한 다자간 규율에 관한 협상이 어떻게, 그리고 어떠한 일정에 따라 수행될 것인가를 결정한다.

2. 다른 회원국의 보조금에 의해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고 간주하는 모든 회원국은 이러한 사안에 관해 회원국에게 협의를 요청할 있다. 이러한 요청에 대해서는 호의적인 고려가 부여된다.

3

구체적 약속


16


1. 1조에 명시된 공급형태를 통한 시장접근과 관련하여 회원국은 밖의 회원국의 서비스 서비스 공급자에 대해 자기나라의 양허표상에 합의되고 명시된 제한 조건하에서 규정된 대우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부여한다.(Re.8)

(Remark 8) 회원국이 1조제2항가호에 언급된 공급형태를 통하여 서비스공급과 관련한 시장접근 약속을 경우로서 자본의 국경간 이동이 서비스자체의 중요한 일부인 경우에, 회원국은 이로 인하여 그러한 자본의 이동 허용을 약속한 것으로 된다. 회원국이 1조제2항다호에 언급된 공급형태를 통한 서비스공급과 관련하여 시정접근 약속을 경우에는 회원국은 이에 의하여 자기나라 영토내로의 관련 자본의 이전 허용을 약속한 것으로 된다.

2. 시장접근 약속이 행해진 분야에서 자기나라의 양허표상에 달리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는 , 회원국이 자기나라의 일부지역이나 혹은 전영토에 걸쳐서 유지하거나 채택하지 아니하는 조치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 수량쿼타, 독점, 배타적 서비스 공급자 또는 경제적 수요심사 요건의 형태여부에 관계없이, 서비스 공급자의 수에 대한 제한

. 수량쿼타 또는 경제적 수요심사 요건의 형태의 서비스거래 또는 자산의 총액에 대한 제한

. 쿼타나 경제적 수요심사 요건의 형태로 지정된 숫자단위로 표시된 서비스 영업의 또는 서비스의 산출량에 대한 제한(Re.9)

(Remark 9) 2항다호는 서비스 공급을 위한 투입요소를 제한하는 회원국의 조치들은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다.

. 수량쿼타 또는 경제적 수요심사 요건의 형태로 특정 서비스분야에 고용되거나 혹은 서비스 공급자가 고용할 있는, 특정 서비스의 공급에 필요하고 직접 관련되는, 자연인의 수에 대한 제한

. 서비스 공급자가 서비스를 제공할 있는 수단인 법인체나 합작투자의 특정 형태를 제한하거나 요구하는 조치, 그리고

. 외국인 지분소유의 최대 비율한도 또는 개인별 투자 또는 외국인 투자합계의 총액 한도에 의한 외국자본 참여에 대한 제한

 

17
내국민대우


1. 자기나라의 양허표에 기재된 분야에 있어서 양허표에 명시된 조건 제한을 조건으로, 회원국은 밖의 회원국의 서비스 서비스 공급자에게 서비스의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조치와 관련하여 자기나라의 동종 서비스와 서비스 공급자들에게 부여하는 대우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부여한다. (Re.10)

(Remark 10) 조에 상정된 구체적 약속은 어떤 회원국으로 하여금 관련 서비스 또는 서비스 공급자가 외국산이라는 성격으로부터 기인하는 내재적인 경쟁상의 불리함을 보상하도록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2. 회원국은 자기나라의 동종 서비스와 서비스 공급자에게 부여하는 대우와 형식적으로 동일한 대우 또는 형식적으로 상이한 대우를 밖의 회원국의 서비스와 서비스 공급자에게 부여함으로써 1항의 요건을 충족시킬 있다.

3. 형식적으로 동일하거나 상이한 대우라도 그것이 밖의 회원국의 동종 서비스 또는 서비스 공급자와 비교하여 회원국의 서비스 또는 서비스 공급자에게 유리하도록 경쟁조건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불리한 대우로 간주된다.

18
추가적 약속


회원국은 자격, 표준 또는 면허사항에 관한 조치를 포함하여 16 또는 17조에 따른 양허표 기재사항은 아니나 서비스의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와 관련하여 약속에 관한 협상을 있다. 이러한 약속은 회원국의 양허표에 기재된다.

4

점진적 자유화


19
구체적 약속에 관한 협상


1. 협정의 목적에 따라 회원국은 점진적으로 보다 높은 수준의 자유화를 달성하기 위하여 세계무역 기구협정 발효일로부터 5년이내에 협상을 개시하고, 이후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협상을 한다. 효과적인 시장접근을 제공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이러한 협상은 조치가 서비스무역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하거나 폐지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과정은 호혜를 기초로 모든 참가국의 이익을 증진하고 권리와 의무의 전체적인 균형을 확보할 목적으로 이루어진다.

2. 자유화과정은 전반적 개별적인 분야에 걸쳐 개별 회원국의 국가정책목표 개발의 정도를 정당하게 고려하면서 이루어진다. 개별 개발도상회원국을 위하여 그들의 개발상황에 따라 보다 적은 부문을 개방하고 보다 적은 거래유형을 자유화하며, 점진적으로 시장접근을 확대할 있도록 적절한 융통성이 부여되며, 또한 개발도상회원국이 외국의 서비스 공급자에게 자기나라 시장에의 접근을 허용할 경우 협정 4조에 언급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접근조건을 이러한 시장접근 허용에 첨부하는데 있어서 적절한 융통성이 부여된다.

3. 협상마다 협상지침과 절차가 마련된다. 그러한 지침을 설정하기 위하여 서비스무역이사회는 4 1항에서 규정된 목적과 포함하여 협정의 목적과 관련하여 전반적 분야별로 서비스무역에 대한 평가를 한다. 협상지침은 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최빈개도국에 대한 특별한 대우뿐만 아니라 이전의 협상이후 회원국이 자율적으로 취한 자유화에 대한 대우에 관한 방식을 마련한다.

4. 점진적 자유화의 과정은 협정에 따라 회원국이 행하는 구체적 약속의 일반적수준을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진행되는 양자간, 복수국간 또는 다자간 협상을 통하여 협상마다 진전된다.

20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


1. 회원국은 자기나라가 협정 3부에 따라 행한 구체적 약속을 양허표에 명시한다. 그러한 약속이 행해진 서비스분야에 대해 양허표는 다음 사항을 명시한다.

.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조건

. 내국민대우에 대한 조건 제한

. 추가적 약속과 관련된 조치들

. 적절한 경우 이러한 약속의 이행을 위한 시간계획, 그리고

. 이러한 약속의 발효일


2. 16조와 17 모두에 일치하지 아니하는 조치는 16조와 관련된 란에 기재된다. 경우 기재는 또한 17조에 대한 조건 또는 제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3. 구체적인 약속에 관한 양허표는 협정에 부속되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한다.

21
양허표의 수정


1. . 회원국( 조에서는 "수정회원국"이라 한다) 약속의 발효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는 언제라도 조의 규정에 따라 자기나라의 양허표상의 어떠한 약속도 수정 또는 철회할 있다.

. 수정회원국은 수정 또는 철회를 이행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늦어도 3월이내에 조에 따라 서비스무역이사회에 의사를 통보한다.


2. . 1항나호에 따라 통보되는 제안된 수정 또는 철회로 인하여 협정상의 자기나라의 혜택이 영향을 받을 있는 회원국( 조에서는 "영향을 받는 회원국" 이라 한다) 요청이 있는 경우 수정 회원국은 필요한 보상조정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기 위하여 협상을 개시한다. 이러한 협상과 합의에 있어서 관련회원국은 이러한 협상 이전의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에 규정된 것에 비하여 무역에 불리하지 아니한 호혜적 약속의 일반적 수준을 유지하도록 노력한다.

. 보상조정은 최혜국대우에 기초하여 이루어진다.


3. . 협상을 위해 마련된 기간이 종료되기 이전에 수정회원국과 영향을 받는 회원국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그러한 영향을 받는 회원국은 사안을 중재에 회부할 있다. 보상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기를 원하는 모든 영향을 받는 회원국은 중재에 참여하여야 한다.


. 영향을 받는 회원국이 중재를 요청하지 아니한 경우, 수정회원국은 제안된 수정 또는 철회를 자유로이 이행한다.


4. . 수정회원국은 중재판정에 합치하여 보상조정을 완료하기전까지는 자국의 약속을 수정 또는 철회할 없다.

. 수정회원국이 자기나라가 제안한 수정 또는 철회를 시행하고 중재 판정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중재에 참여한 모든 영향을 받는 회원국은 판정에 따라 실질적으로 동등한 혜택을 수정하거나 철회할 있다. 2조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수정 또는 철회는 오직 수정회원국에 대하여만 이행될 있다.


5. 서비스무역이사회는 양허표의 정정 또는 수정절차를 마련한다. 조의 규정에 따라 양허표상의 약속을 수정 또는 철회한 모든 회원국은 이러한 절차에 따라 자기나라의 양허표를 수정한다.

5

제도규정


22


1. 회원국은 협정의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사항과 관련하여 밖의 회원국이 제기할 있는 주장과 관련한 협의에 대해 호의적인 고려를 하며, 협의를 위한 적절한 기회를 제공한다. 분쟁해결 양해가 이러한 협의에 적용된다.

2. 서비스무역이사회 또는 분쟁해결기구는 회원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1항에 따른 협의를 통하여 만족스런 해결책을 발견할 없었던 문제에 관해 어떠한 회원국과도 협의할 있다.

3. 회원국은 자기나라와 함께 이중과세방지에 관한 국제협정의 당사자인 다른 회원국의 협정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조치에 관하여는 또는 23조에 따라 17조를 원용할 없다. 특정 조치가 회원국간의 이러한 협정의 적용대상인지 여부에 대해 회원국간에 이견이 있는 경우, 일방 회원국은 사안을 서비스무역이사회에 회부할 있다.(Re.11) 이사회는 사안을 중재에 회부한다. 중재결정은 최종적이며 회원국을 기속한다.

(Remark 11) 세계무역기구협정의 발효일에 존재하고 있는 이중과세방지협정에 관하여는 이러한 협정의 당사국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이러한 사안이 서비스무역이사회에 회부될 있다.

23
분쟁해결 집행


1. 다른 회원국이 협정에 따른 자신의 의무나 구체적 약속을 수행하지 아니하고 있다고 회원국이 간주하는 경우, 회원국은 상호 만족스런 해결책에 이르기 위하여 분쟁해결양해를 이용할 있다.

2. 분쟁해결기구는 그러한 행위를 정당화할 만큼 상황이 충분히 심각하다고 간주하는 경우, 회원국이 분쟁해결양해 22조에 따라 밖의 회원국에 대하여 의무와 구체적 약속의 적용을 중지하도록 허가할 있다.

3. 협정 3부에 의한 다른 회원국의 구체적 약속에 따라 자기나라에 귀속될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기대될 있었던 혜택이 협정의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조치를 적용한 결과 무효화되거나 침해되고 있다고 간주하는 회원국은 분쟁해결양해를 이용할 있다. 조치가 이러한 혜택을 무효화하거나 침해하였다고 분쟁해결기구가 판정하는 경우, 영향을 받는 회원국은 21조제2항을 기초로 조치의 수정이나 철회를 포함할 있는 호혜적인 조정에 대한 권리를 갖는다. 관련 회원국간에 합의가 이루어질 없는 경우에는 분쟁해결양해 22조가 적용된다.

24
서비스무역이사회


1. 서비스무역이사회는 협정의 운영을 촉진하고 목적을 증진하기 위하여 자신에게 부여될 있는 기능을 수행한다. 이사회는 자신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적절하다고 간주하는 보조기관을 설치할 있다.

2. 이사회와, 이사회가 달리 결정하지 아니하는 , 보조기관은 모든 회원국 대표의 참여를 위하여 개방된다.

3. 이사회 의장은 회원국에 의해 선출된다.

25


1. 지원을 필요로 하는 회원국의 서비스 공급자는 4조제2항에 언급된 접촉선의 서비스에 접근할 있다.

2. 개발도상국에 대한 기술지원은 사무국에 의해 다자적인 차원에서 제공되며 서비스무역이사회에 의해 결정된다.

26
다른 국제기구와의 관계


일반이사회는 서비스와 관련된 다른 정부간기구뿐 아니라 국제연합 국제연합의 전문기구와의 협의 협력을 위한 적절한 방안을 마련한다.


6




27
혜택의 거부


회원국은 다음에 대하여 협정의 혜택을 거부할 있다.

. 거부하는 회원국이 관련 서비스가 비회원국 또는 자기나라가 세계무역기구협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다른 회원국의 영토로부터 또는 영토내에서 서비스가 공급된다는 것을 입증할 경우의 서비스 공급

. 해상운송 서비스의 공급의 경우로서, 거부하는 회원국이,

(1) 비회원국의 법률 또는 자기나라가 세계무역기구협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다른 회원국의 법률에 따라 등록된 선박에 의해 서비스가 공급된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경우, 그리고

(2) 비회원국의 또는 자기나라가 세계무역기구협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다른 회원국의 인이 선박을 전부 또는 일부 운영 /또는 사용하여 서비스를 공급한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경우

. 법인인 특정 서비스 공급자가 다른 회원국의 서비스 공급자가 아니거나, 거부하고자 하는 회원국이 세계무역기구협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다른 회원국의 서비스 공급자임을 거부하고자 하는 회원국이 입증할 경우 이러한 서비스 공급자

 

28


협정의 목적상 아래와 같이 정의한다.

. "조치" 법률, 규정, 규칙, 절차, 결정, 행정행위 또는 밖의 형태의 여부에 관계없이 회원국에 의해 취해지는 모든 조치를 의미한다.

. "서비스의 공급" 서비스의 생산, 유통, 시장확대, 판매 배달을 포함한다.

. "서비스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회원국의 조치" 다음에 관한 조치를 포함한다.

(1) 서비스의 구매, 지불 또는 이용

(2) 서비스의 공급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공중에게 제공되도록 회원국이 요구하는 서비스에 대한 접근과 이용

(3) 다른 회원국의 영토내에서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한, 상업적 주재를 포함한 회원국의 인의 주재

. "상업적 주재" 서비스의 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회원국의 영토내에서의 모든 유형의 영업적 또는 전문직업적 설립체를 의미하며 아래에 의한 것을 포함한다.

(1) 법인의 구성, 인수 또는 유지, 또는

(2) 지사나 대표사무소의 창설 또는 유지

. 서비스 "분야" 아래를 의미한다.

(1) 구체적 약속과 관련하여서는, 회원국의 양허표에 명시되어 있는 서비스의 하나 또는 이상 또는 모든 업종

(2) 이외의 경우, 서비스의 업종 모두를 포함하는 서비스분야 전체

. "다른 회원국의 서비스" 아래를 의미한다.

(1) 다른 회원국의 영토로부터 또는 영토내에서 공급되는 서비스, 또는 해상운송의 경우 다른 회원국의 법률에 의해 등록된 선박에 의해, 또는 선박을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운영 /또는 사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른 회원국의 인에 의하여 공급되는 서비스, 또는

(2) 상업적 주재나 자연인의 주재를 통하여 서비스를 공급하는 경우, 다른 회원국의 서비스 공급자에 의해 공급되는 서비스

. "서비스 공급자" 서비스를 공급하는 모든 인을 의미한다.(Re.12)


(Remark 12) 서비스가 법인에 의해 직접 공급되지 않고 지점이나 대표사무소 같은 다른 형태의 상업적 주재에 의해 공급되는 경우, 서비스 공급자(, 법인)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주재를 통하여 협정상의 서비스 공급자에게 주어지는 대우를 부여받는다. 그러한 대우는 서비스를 공급하는 주재에 대하여 부여되며 서비스가 공급되는 영토밖에 위치한 공급자의 밖의 부분에게까지 부여될 필요는 없다.

. "서비스의 독점공급자" 회원국 영토의 관련시장에서 서비스의 유일한 공급자로서 회원국에 의해 공식적으로 또는 사실상 승인을 받거나 설립된 모든 공인 또는 사인을 의미한다.

. "서비스 소비자" 서비스를 받거나 사용하는 모든 인을 의미한다.

. "" 자연인 또는 법인을 의미한다.

. "다른 회원국의 자연인" 다른 회원국 또는 밖의 회원국의 영토내에 거주하는 자연인으로서 다른 회원국의 법률에 의하여

(1) 다른 회원국의 국민이거나, 또는

(2) 다음에 해당하는 회원국의 경우, 다른 회원국에서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자연인을 의미한다.

1. 국민이 없는 회원국, 또는

2. 어떠한 회원국도 다른 회원국이 그러한 영주권자에게 부여하는 것보다 우호적인 대우를 영주권자에게 부여할 의무가 없는 경우,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수락 또는 가입시에 통고된 대로, 서비스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에 관해 영주권자에게도 자기나라 국민과 같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대우를 부여하는 회원국. 이러한 통고에는 자기나라의 법률 규정에 따라 다른 회원국이 자기나라 국민에 대하여 부담하는 것과 동일한 책임을 영주권자에 대하여 부담하겠다는 보증이 포함된다.

. "법인" 영리 또는 비영리 사유 또는 정부소유의 여부에 관계없이 회사, 신탁회사, 조합, 합작투자, 개인기업 또는 협회를 포함하여 적용가능한 법률에 의하여 정당하게 설립되거나 달리 조직된 법률적인 실체를 의미한다.

. "다른 회원국의 법인" 아래를 의미한다.

(1) 다른 회원국의 법률에 의해 설립되거나 달리 조직되고 다른 회원국 또는 밖의 회원국의 영토내에서 실질적인 영업활동에 종사하는 법인, 또는

(2) 상업적 주재에 의해 서비스를 공급하는 경우 아래 인에 의해 소유되거나 지배되는 법인

1. 회원국의 자연인, 또는
2. (1) 명시된 다른 회원국의 법인

. 법인은

(1) 회원국의 인들에 의하여 당해 법인지분의 50% 이상이 수익성이 있게 소유되는 경우 회원국의 인들에 의하여 "소유"되며,

(2) 회원국의 인들이 법인 이사의 과반수를 임명할 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달리 법인의 활동을 법적으로 지시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경우 회원국의 인들에 의해 "지배"되며,

(3) 자신이 다른 인을 지배하거나 다른 인에 의해 지배받을 경우, 또는 자신과 다른 인이 모두 동일한 인에 의해 지배받을 경우 다른 인과 "제휴"관계에 있게 된다.

. "직접세" 자본가치의 상승에 대한 세금뿐만 아니라, 재산의 양도로 인한 이득에 대한 세금, 재산세, 상속세 증여세, 그리고 기업이 지불한 임금 또는 봉급의 총액에 대한 세금을 포함하는 총소득, 총자본 또는 소득이나 자본의 요소에 대한 모든 세금으로 구성된다.


29


협정의 부속서는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한다.



2조의 면제에 관한 부속서





1. 부속서는 협정 발효시 회원국이 2조제1항에 따른 의무로부터 면제시 적용되는 조건을 명시한다.

2. 세계무역기구협정 발효일 이후 신청하는 모든 새로운 면제조치는 협정 9조제3항에 따라 다루어진다.




3. 서비스무역이사회는 5 이상의 기간동안 부여되는 모든 면제조치를 검토한다. 이러한 최초의 검토는 세계무역기구협정 발표후 5년이내에 이루어진다.

4. 검토과정에서 서비스무역이사회는,

. 면제가 필요하도록 만든 조건이 아직도 유효한지의 여부를 심사하고, 또한
. 추가검토 일자를 결정한다.





5. 특정조치에 관하여 협정 2조제1항에 따른 회원국의 의무로부터의 면제는 면제에 규정된 종료된다.

6. 원칙적으로 이러한 면제는 10년의 기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어떠한 경우에도 그러한 면제조치는 후속 무역자유화 협상에서 협상의 대상이 된다.

7. 회원국은 불일치하였던 조치를 협정 2조제1항에 합치시켰다는 것을 면제기간 종료시 서비스 무역이사회에 통보한다.


2 면제에 관한 목록

[2조제2항에 따른 면제에 관한 합의된 목록이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인증등본에 부속된다.]




협정에 따라 서비스를 공급하는 자연인의 이동에
관한 부속서



1. 부속서는 서비스의 공급에 관련하여 회원국의 서비스 공급자인 자연인 회원국의 서비스 공급자에 의해 고용되고 있는 회원국의 자연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조치에 대해 적용된다.

2. 협정은 회원국의 고용시장에 접근하고자 하는 자연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조치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아니하며, 또한 영구적인 차원에서의 시민권 , 거주 또는 고용에 관한 조치에도 적용되지 아니한다.

3. 협정의 3 4부에 따라, 회원국은 협정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범주의 자연인의 이동에 적용되는 구체적 약속을 협상할 수있다. 구체적 약속의 대상이 되는 자연인은 약속의 조건에 따라 서비스를 공급할 있도록 허용된다.

4. 협정은 회원국이 자기나라 국경의 보전과 자기나라 국경을 통과하는 자연인의 질서있는 이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포함하여 자연인의 자기나라 영토내로의 입국 또는 자기나라내에서의 일시적인 체류를 규율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 이러한 조치는 구체적 약속의 조건에 따라 회원국에게 발생하는 이익을 무효화하거나, 침해하는 방법으로 적용되지 아니한다. (Re.1)

(Remark 1) 일부 회원국들의 자연인에 대해서는 사증을 요구하고 다른 회원국들의 자연인에 대해서는 요구하지 아니한다는 사실만으로 구체적 약속에 따른 이익이 무효화되거나 침해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항공 운송 서비스에 관한 부속서


1. 부속서는 정기 또는 비정기 여부에 관계없이 항공운송서비스와 보조서비스의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조치에 적용된다. 협정에 따라 행해진 구체적 약속이나 부당한 의무는 세계무역기구협정 발효일에 유효한 양자간 또는 다자간 협정에 따른 회원국의 의무를 감소시키거나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는 것을 확인한다.

2. 협정은, 협정의 분쟁해결절차를 포함하여, 아래 사항에 미치는 조치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 부속서 3항에 규정된 경우는 제외된다.

. 어떤 방법으로 부여되었는지에 관계없이, 운수권, 또는
. 운수권의 행사와 직접 관련된 서비스

3. 협정은 다음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에 적용된다.


. 항공기 수리 정비 서비스
. 항공운송서비스의 판매 시장확대
. 컴퓨터 예약제도 서비스


4. 협정의 분쟁해결절차는 관련 회원국이 의무를 지거나 구체적 약속을 경우에 한하여, 그리고 양자간 다른 다자간 협정 또는 약정상의 분쟁해결절차를 거친 이후에만 원용할 있다.

5. 서비스무역이사회는 항공운송분야에서 협정의 추가적인 적용가능성을 고려하기 위해 항공운송 분야의 진전사항 부속서의 운영을 주기적으로, 그리고 최소한 5년마다 검토한다.

6.

. "항공기수리 정비서비스" 항공기가 취항하지 아니하고 있는 상태에서 항공기 자체 또는 항공기의 부분에 대해 행해지는 활동을 의미하며, 이러한 활동에는 소위 비행전 운항정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 "항공운송서비스의 판매 시장확대" 시장조사, 광고 유통과 같은 시장확대의 제반요소를 포함하여 관련 항공사가 자사의 항공운송서비스를 자유로이 판매하고 시장을 확대하는 기회를 의미한다. 이러한 활동에는 항공운송서비스의 가격책정이나 적용가능 조건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 "컴퓨터 예약제도 서비스" 항공사의 운항일정, 가용성, 요금 요금규칙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예약을 하거나 항공권을 발행할 있는 전산화체제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 "운수권" 정기 부정기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회원국의 영토로부터, 영토로, 영토내에서, 또는 영토상공으로 대가나 사용료를 목적으로 운항 /또는 여객, 화물 우편을 운송할 권리를 의미하며, 여기에는 운항지점, 취항항로, 운송대상의 형태, 운송능력, 부과운임 조건, 그리고 항공사의 , 소유권 지배를 포함한 항공사의 지정에 관한 기준이 포함된다.




금융서비스에 관한 부속서



1. 범위 정의

. 부속서는 금융서비스의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에 대해 적용된다. 부속서에 언급된 금융서비스의 공급이란 협정 1조제2항에 정의된 서비스의 공급을 의미한다.

. 이협정 1조제3항나호의 목적상 "정부의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 공급되는 서비스" 다음을 의미한다.

(1) 중앙은행이나 통화당국 혹은 밖의 공공기관이 통화 또는 환율정책 추진을 위하여 수행하는 제반활동
(2) 법정사회보장제도 또는 공공퇴직근로의 일부를 구성하는 제반활동, 그리고
(3) 공공기관이 정부계정을 위하여 또는 정부보증하에 또는 정부재원을 사용하여 수행하는 다른 활동

. 협정 1조제3항나호의 목적상, 회원국이 자기나라의 금융서비스 공급자에게 나항제2 또는 나항제3호에 언급된 어떠한 활동을 공공기관이나 금융서비스공급자와 경쟁하여 수행하도록 허용하는 경우 "서비스" 이러한 활동을 포함한다.

. 협정 1조제3항다호는 부속서의 대상이 되는 서비스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2. 국내 규제

. 협정의 밖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원국은 투자자, 예탁자, 보험계약자 또는 금융서비스 공급자가 신용상의 의무를 지고 있는 자의 보호를 위한 조치 또는 금융제도의 보전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등과 같은 합리적 이유를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방해받지 아니한다. 이러한 조치는 협정의 규정과 합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협정에 따른 회원국의 약속이나 의무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지 아니한다 .

.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개별고객의 사적 사항과 구좌와 관련되는 정보,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비밀 또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정보의 공개를 회원국에게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3.

. 회원국은 금융서비스와 관련된 자기나라의 조치가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지를 결정함에 있어서 밖의 국가의 합리적 조치를 인정할 있다. 이러한 인정은 조화나 다른 방법을 통하여 이루어질 있으며, 관련국가와의 협정이나 약정에 기초하거나 또는 자율적으로 부여될 있다.

. 향후 체결될 것인지 또는 현재 체결되어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가항에 언급된 협정이나 약정의 당사자인 회원국은, 동등한 규정, 감독, 이러한 규정의 이행이 존재하고 그리고 적절한 경우 협정이나 약정의 당사자간에 정보공유에 관한 절차가 있는 상황에서는, 이러한 이해관계가 있는 회원국에게 협정과 약정에의 가입을 협상하거나 또는 자기나라와 이와 비교가능한 협정을 협상할 충분한 기회를 제공한다. 회원국이 자율적으로 인정할 경우 회원국은 밖의 회원국이 이러한 상황이 존재한다는 것을 주장할 있는 충분한 기회를 제공한다.

. 회원국이 밖의 국가의 합리적 조치에 대해 인정을 부여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는 경우에는 7조제4항나호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4. 분쟁해결

합리적 조치 관련 사안과 다른 금융사안에 대한 분쟁을 다루는 패널은 분쟁의 대상이 되는 구체적 금융서비스와 관련된 필요한 전문지식을 구비한다.


5.

부속서의 목적상,

. 금융서비스는 회원국의 금융서비스 공급자에 의해 제공되는 금융적 성질을 가지는 모든 서비스이다. 금융서비스는 모든 보험 보험관련 서비스와 모든 은행 다른 금융서비스(보험은 제외) 포함한다. 금융서비스는 다음과 같은 활동을 포함한다.


보험 보험관련 서비스

(1) 원보험(공동보험을 포함)

() 생명보험
() 생명보험이외의 모든 보험

(2) 재보험과 재재보험
(3) 중개업자와 대리점 등과 같은 보험중개
(4) 보험상담, 보험계리, 위험평가 손해사정 서비스와 같은 보험에 부수되는 서비스

 

은행 다른 금융서비스(보험 제외)

(5) 대중으로부터의 예금 다른 요구불 자금의 수신
(6) 소비자신용, 담보대부,팩토링 상업거래 금융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여신
(7) 금융리스
(8) 신용, 직접지불카드, 여행자수표 은행어음등 모든 지불 송금서비스
(9) 보증 약속
(10) 외환시장이나 장외시장 또는 다른 시장에서의 다음과 같은 상품의 자기매매 또는 고객위탁매매

() 화폐시장 상품(수표, 어음, 양도성 정기예금증서를 포함)
() 외환
() 선물 옵션 거래등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않는 파생상품
() 스왑, 선도금리계약등과 같은 상품을 포함하는 환율 이자율 상품
() 양도성 증권
() 금괴를 포함한 다른 유통가능한 상품 금융자산

(11) 주간사로서의 공개적이든 비공개적이든 인수와 투자를 포함하여 모든 종류의 증권발행 업무에의 참여 이러한 발행업무와 관련된 서비스의 제공
(12) 화폐중개업
(13) 현금 또는 포트폴리오 관리, 모든 유형의 공동투자관리, 연금기금관리, 보관, 위탁 신탁 서비스등과 같은 자산관리
(14) 증권, 파생상품 그리고 다른 유통가능 상품을 포함하는 금융자산의 결제 청산서비스
(15) 금융정보 제공과 이전, 그리고 다른 금융서비스 공급자에 의한 금융자료처리 금융관련 소프트웨어
(16) 신용조회 분석, 투자 포트폴리오 조사와 자문, 인수와 법인의 구조조정과 전략에 대한 자문등을 포함하여, (5)호부터 (15)호까지 열거된 모든 활동에 대한 자문, 중개 다른 보조적인 금융서비스

. 금융서비스 공급자는 금융서비스를 공급하기를 원하거나 공급하고있는 회원국의 모든 자연인 또는 법인을 의미하나, "금융서비스 공급자"라는 용어는 공공기관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 "공공기관" 다음을 의미한다.

(1) 상업적인 조건하에 금융서비스의 공급에 주로 종사하는 기관을 제외하고 주로 정부의 목적을 위하여 정부기능 또는 활동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회원국의 정부, 중앙은행 또는 금융당국 혹은 회원국이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기관, 또는,

(2) 중앙은행이나 금융당국이 통상적으로 수행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민간기관으로서 그러한 기능을 행사하는 경우의 민간기관




금융서비스에 관한 2부속서



1. 협정 2조와 2조의면제에관한부속서 1항과 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원국은 세계무역 기구협정 발효일 이후 4 경과 후부터 시작하여 60일의 기간동안, 협정 2조제1항에 일치하지 아니하는 금융서비스에 관한 조치를 부속서에 열거할 있다.

2. 협정 21조에도 불구하고, 회원국은 세계무역기구협정 발효일 이후 4 경과 후부터 시작하여 60일의 기간동안, 자기나라의 양허표에 기재된 금융서비스에 관한 구체적 약속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개선, 수정 또는 철회할 있다.

3. 서비스무역이사회는 1항과 2항의 적용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수립한다.




해상운송서비스협상에 관한 부속서


1. 회원국이 유지하고자 하는 조치로서 최혜국대우에 일치하지 아니하는 모든 조치는 부속서에 열거되어야 한다는 요건을 포함하여 2 2조의면제에관한부속서는 국제해상운송, 보조서비스 항만시설에의 접근 이용에 대하여 다음의 일자가 되어야 발효한다.

. 해상운송서비스협상에 관한 각료결정 4항에 따라 결정되는 이행일, 또는

. 협상이 성공하지 못할 경우, 결정에 규정된 해상운송서비스협상단의 최종보고일


2. 1항은 회원국의 양허표에 기재된 해상운송에 관한 어떠한 구체적 약속에도 적용되지 아니한다.

2. 1항에서 언급된 협상종료 시점으로부터 이행일 이전까지는 회원국은 21 규정에도 불구하고 분야의 구체적 약속중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제공 없이 개선, 수정 또는 철회할 있다.

통신에 관한 부속서



1.

통신서비스 분야의 특수성, 특히 경제활동의 독립된 분야이면서 다른 경제활동을 뒷받침하는 전달수단이라는 이중적 역할을 인정하면서, 회원국은 공중통신전송망 공중통신전송서비스에 대한 접근 이의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에 관한 협정의 규정을 구체화할 목적으로 다음의 부속서에 동의한다. 따라서 부속서는 협정에 대한 주석과 보완적 규정을 제공한다.


2.

. 부속서는 공중통신전송망 공중통신전송서비스 대한 접근 이의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회원국의 모든 조치에 적용된다. (Re.1)

(Remark 1) 항은 필요한 모든 조치를 통해 부속서의 의무사항이 공중통신전송망 공중통신전송망서비스의 공급자에 관하여 적용되도록 회원국이 보장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양해된다.


. 부속서는 라디오 또는 TV 프로그램의 유선방송 또는 무선방송에 대해 영향을 미치는 조치들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 부속서의 어떠한 규정도

(1) 회원국에게 자기나라의 양허표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밖의 회원국의 서비스 공급자에게 통신전송망 또는 통신전송서비스의 설치, 건설, 취득, 임차, 운영 또는 공급하는 것을 허가하도록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하며, 또는,
(2) 회원국이 (또는 회원국이 자기나라의 관할권 아래에 있는 서비스 공급자들을 강제하여 서비스 공급자로 하여금) 대중에게 일반적으로 제공되지 아니하고 있는 통신전송망 또는 통신전송서비스를 설치, 건설, 취득, 임차, 운영 또는 공급하도록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3.

부속서의 목적상,

. "통신" 모든 전자자기적 수단에 의한 신호의 전달 수신을 의미한다.

. "공중통신서비스" 회원국에 의하여 명시적으로 또는 사실상 일반적으로 공중에게 제공되도록 요구된 모든 통신전송서비스를 의미한다. 그러한 서비스에는 특히 고객정보의 형태 또는 내용이 한쪽 끝에서 다른 끝까지 변경됨이 없이 2 이상의 지점 사이에서 고객이 제공한 정보를 실제시간 전송을 수반하는 전신, 전화, 텔렉스 데이타 전송이 포함될 있다.

. "공중통신전송망" 명시된 종단점간에 통신을 있게 하는 공중통신 기반시설을 의미한다.

. "기업내통신" 회사가 기업내부에서 또는 기업의 자회사, 지사, 그리고 회원국의 국내법령에 따른 제휴회사와의, 또는 기업의 자회사, 지사, 그리고 제휴회사간에 의사소통을 하는 통신을 의미한다. 이러한 목적상 "자회사", "지사", 그리고 적용가능한 경우, "제휴회사" 회원국에서 정의하는 바에 의한다. 부속서에서의 " 기업내 통신"에는 관련 자회사, 지사 또는제휴회사가 아닌 회사에게 공급되거나 고객 또는 잠재적 고객에게 제공되는 영리적 또는 비영리적 서비스가 제외된다.

. 부속서의 특정 조항을 인용하는 경우 조항의 모든 하위조항이 포함된다.



4. 투명성

협정 3조를 적용함에 있어, 회원국은 공중통신전송망 공중통신전송서비스에의 접근 이의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조건에 대한 관련정보가 대중에게 입수가능하도록 보장하다. 이에는 서비스의 요금 다른 조건, 공중통신전송망 공중통신정보서비스의 기술적 상호연결장치 사양, 접근 이의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표준을 준비하고 채택하는 책임을 지는 기관에 대한 정보, 단말장비 또는 다른 장비의 부착에 적용되는 조건, 그리고 해당되는 경우 통보, 등록 또는 면허요건이 포함된다.


5. 공중통신전송망 공중통신서비스에 대한 접근과 이의 이용

. 회원국은 자기나라 양허표에 포함된 서비스공급을 위하여 밖의 회원국의 모든 서비스 공급자에게 합리적이며 무차별적인 조건으로 공중통신전송망 공중통신전송서비스에 대한 접근 이의 이용이 부여되도록 보장한다. 이러한 의무는 특히 아래 나항부터 바항까지에 의하여 적용된다. (Re.2)


(Remark 2) ?무차별적?이라는 용어는 협정에서 정의된 최혜국대우 또는 내국민대우를 가리켜 말하는 것으로 이해될 뿐만 아니라, 분야 특정적인 용어의 사용을 반영하는 것으로서, "비슷한 여건하에서 유사한 공중통신전송망 공중통신전송서비스의 밖의 사용자에게 부여된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조건"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 회원국은 밖의 회원국의 서비스 공급자에게 사설 전용회선을포함하여 당해 회원국의 국경내 국경간 제공되는 모든 공중통신전송망 공중통신전송서비스에의 접근 이의 이용을 보장한다. 그리고 이를 위하여 회원국은 마항 바항을 조건으로 이러한 서비스 공급자에게 아래 사항을 허용할 것을 보장한다.

(1) 공급자의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해 필요하고, 그리고 공중통신전송망과의 상호연결되는 단말장비 또는 다른 장비의 구입 또는 임차 부착,
(2) 사설전용 또는 소유회선의 공중통신전송망 공중통신전송서비스와의 상호접속 또는 다른 서비스공급자의 전용 또는 소유회선과의 상호접속, 그리고
(3) 통신전송망 통신전송서비스의 이용가능성을 일반적으로 대중에게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서비스 공급에 있어서 서비스 공급자가 선택한 통신방식운영규약의 사용

. 회원국은 밖의 회원국의 서비스 공급자의 기업내 통신을 포함하여 정보의 국경내 국경간 이동을 위해서, 그리고 모든 회원국의 영토내에서 데이타베이스에 포함된 또는 달리 기계에 의하여 판독 가능한 형태로 저장된 정보에 대한 접근을 위해서, 그박의 모든 회원국의 서비스 공급자가 공중통신전송망 공중통신전송서비스를 이용할 있도록 보장한다. 이러한 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회원국의 모든 새로운 조치나 수정된 조치는 협정의 관련규정에 따라 통보되며, 협의의 대상이 된다.

. 항에도 불구하고 회원국은 메세지의 안전과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있다. , 그러한 조치가 서비스무역에 대한 자의적 또는 부당한 차별의 수단, 또는 위장된 제한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적용되어서는 아니된다.

. 회원국은 아래사항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외에는 공중통신전송망 공중통신전송서비스에 대한 접근 이의 이용에 대해 아무런 조건이 부과되지 않도록 보장한다.

(1) 공중통신전송망 공중통신전송서비스 공급자의 공공서비스 책임, 특히 그들의 공중통신전송망 공중통신전송서비스를 대중에게 일반적으로 이용가능하도록 있는 능력 보호
(2) 공중통신전송망 공중통신전송서비스의 기술적 완전성 보호, 또는,
(3) 밖의 회원국의 서비스 공급자가 회원국의 양허표상의 약속에 따라 허용되지 아니하는 서비스를 공급하지 아니하도록 보장

. 마항에 명시된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공중통신전송망과 공중통신전송서비스의 접근 이의 이용에 대한 조건은 아래 사항을 포함할 있다.

(1) 공중통신전송서비스의 재판매 또는 공동사용에 대한 제한
(2) 공중통신전송망 공중통신전송서비스와의 상호접속을 위한 상호연결장치 통신방식규약을 포함한 명시된 기술적 상호연결장치 이용 요건
(3) 필요한 경우 공중통신전송서비스의 상호운용성과 7조가항에 규정된 목적달성을 장려하기 위한 요건
(4) 공중통신전송망과 상호연결되는 단말장비 또는 다른 장비의 형식승인과 이러한 장비의 공중통신전송망에의 부착과 관련되는 기술적 요건
(5) 사설 전용 또는 소유회선과 공중통신전송망 또는 공중통신전송서비스와의 상호접속 또는 다른 서비스 공급자가 임차 또는 소유한 회선과의 상호접속에 대한 제한, 또는,
(6) 통보, 등록 면허

. 절의 항에도 불구하고, 개발도상국회원국은 자기나라의 발전정도에 일치하여 공중통신전송망 공중통신전송서비스에 대한 접근 이의 이용에 대해, 국내통신 기반시설 서비스 능력을 강화하고 국제통신서비스 무역에의 참여를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합리적인 조건을 부과할 있다. 그러한 조건은 회원국의 양허표에 명시된다.



6. 기술협력

. 회원국은 각국, 특히 개발도상국내에서의 효율적이고 선진화된 통신 기반시설이 그들의 서비스무역 증대에 필수적임을 인식하다. 이를 위하여, 회원국은 국제전기통신연합, 국제연합개발계획, 국제부흥개발은행을 포함하여 국제기구 지역기구의 개발계획에 선진국 개발도상국과 이들의 공중통신전송망 공중통신전송서비스 공급자 다른 기관이 가능한 최대한도로 참여하는 것을 승인하고 장려한다.

. 회원국은 국제적, 지역적, 소지역적 차원에서의 개발도상국간 통신협력을 장려하고 지원한다.

. 관련 국제기구와 협력하여, 회원국은 가능한 경우 개발도상국의 국내 통신서비스 분야의 강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통신서비스와 통신 정보기술의 발전에 관한 정보를 개발도상국이 이용할 있도록 한다.

. 회원국은 최빈개도국의 통신 기반시설의 발전 통신서비스 무역의 증대를 지원하는 기술이전, 훈련 기타 활동 분야에서 외국의 통신서비스 공급자가 최빈개도국에게 지원할 것을 최빈개도국이 장려하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하여 특별한 고려를 한다.



7. 국제기구 협정과의 관계

. 회원국은 통신망 서비스의 전세계적 호환성과 상호 운용성을 위한 국제표준의 중요성을 인식하며, 국제전기통신연합과 국제표준화기구를 포함한 관련 국제기관의 작업을 통하여 이러한 표준을 증진할 것을 약속한다.

. 회원국은 국내 세계 통신서비스의 효율적 운영을 보장함에 있어서 정부간 비정부간 기구 협정, 특히 국제전기통신연합이 수행하는 역할을 인정한다. 회원국은, 해당될 경우, 부속서의 시행으로부터 발생하는 문제에 관하여 이러한 기구들과 협의하기 위한 적절한 장치를 마련한다.




기본통신 협상에 관한 부속서


1. 회원국이 유지하고자 하는 조치로서 최혜국대우에 일치하지 아니하는 모든 조치는 부속서에 열거 되어야 한다는 요건을 포함하여 2조와 2 면제에 관한 부속서는 기본통신에 대해서는 다음 일자가 되어야 발효한다.

. 기본통신 협상에 관한 각료결정 5항에 의하여 결정되는 이행일, 또는

. 이러한 협상이 성공하지 못할 경우, 결정에 규정된 기본통신협상단의 최종보고일

2. 1항은 회원국의 양허표에 기재된 기본통신에 관한 어떠한 구체적 약속에도 적용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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