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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문]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WTO국문협정문)

부서명
외교부 > 다자통상국 > 세계무역기구과
작성일
2001-06-28
조회수
19619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


회원국들은,

우루과이라운드 다자간 무역협상을 유의하고,

1994년도 GATT의 목적을 증진하기를 희망하며,

국제표준과 적합판정제도가 생산능률을 향상하고 국제무역의 수행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이와 관련하여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며,

이에 따라 이러한 국제표준과 적합판정제도의 발전을 장려할 것을 희망하며,

그러나 포장, 표시 및 상표부착요건을 포함한 기술규정과 표준 그리고 기술규정 및 표준에의 적합 여부를 판정하는 절차가 국제무역에 불필요한 장애가 되지 아니하도록 보장하기를 희망하며,

동일조건이 존재하는 국가간에 자의적이거나 부당한 차별의 수단 또는 국제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을 구성하는 방법으로 적용되지 않으며, 달리 이 협정의 규정에 일치한다는 요건하에, 수출품의 품질보증, 인간,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보호, 환경보호, 또는 기만적인 관행의 방지를 위하여 회원국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수준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방해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며,

어떠한 국가도 본질적인 안보이익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데 방해받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인정하며,

국제적인 표준화가 선진국으로부터 개발도상국으로의 기술이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며,

개발도상국이 기술규정과 표준 그리고 기술규정 및 표준에의 적합을 판정하는 절차를 제정 및 적용함에 있어서 특별한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또한 이와 관련한 개발도상국의 노력을 지원하기를 희망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제 1 조
일 반 규 정


1.1 표준화 및 적합판정절차에 대한 일반 용어는 그들의 맥락을 고려하고 이 협정의 대상과 목적에 비추어, 국제연합체제 내에서 그리고 국제표준기관에서 채택한 정의에 의하여 부여된 의미를 통상적으로 가진다.

1.2 그러나 이 협정의 목적상 부속서 1에서 부여된 용어의 의미가 적용된다.

1.3 공산품과 농산물을 포함한 모든 상품은 이 협정의 규정에 따른다.

1.4 정부기관의 생산 또는 소비요건을 위하여 정부기관에 의하여 작성된 구매명세서는 이 협정의 규정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정부조달에관한협정의 적용범위에 따라 정부조달에관한 협정에서 다루어진다.

1.5 이 협정의 규정은 위생및식물위생조치의적용에관한협정의 부속서 1에 정의되어 있는 위생 및 식물 위생 조치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1.6 기술규정, 표준 및 적합판정 절차에 대한 이 협정에서의 모든 언급은 사소한 성격의 개정 또는 추가를 제외하고는 그에 대한 개정 및 그 규칙 또는 대상품목의 범위에 대한 모든 추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기술규정 및 표준

제 2 조
중앙정부기관에 의한 기술규정의 준비, 채택 및 적용

자기나라의 중앙정부기관과 관련하여,

2.1 회원국은 기술규정과 관련하여 어떤 회원국의 영토로부터 수입되는 상품이 자기나라 원산의 동종 상품 및 그 밖의 국가를 원산지로 하는 동종 상품보다 불리한 취급을 받지 아니하도록 보장한다.

2.2 회원국은 국제무역에 불필요한 장애를 초래할 목적으로 또는 그러한 효과를 갖도록 기술규정을 준비, 채택 또는 적용하지 아니할 것을 보장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기술규정은 비준수에 의해 야기될 위험을 고려하여, 정당한 목적수행에 필요한 이상으로 무역을 규제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이러한 정당한 목적은 특히 국가안보상 요건, 기만적 관행의 방지, 인간의 건강 또는 안전,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 또는 환경의 보호이다. 이러한 위험평가시 고려할 관련 요소는 특히 이용가능한 과학적 및 기술적 정보, 관련처리기술 또는 상품의 의도된 최종 용도이다.

2.3 기술규정은 그 채택을 야기한 상황 또는 목적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변화된 상황 또는 목적이 무역에 덜 제한적인 방법으로 처리될 수 있을 경우에는 유지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2.4 기술규정이 요구되고 관련 국제표준이 존재하거나 그 완성이 임박한 경우, 회원국은 예를 들어 근본적인 기후적 또는 지리적 요소나 근본적인 기술문제 때문에 그러한 국제표준 또는 국제표준의 관련부분이 추구된 정당한 목적을 달성하는데 비효과적이거나 부적절한 수단일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러한 국제표준 또는 관련부분을 자기나라의 기술규정의 기초로서 사용한다.

2.5 다른 회원국의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술규정을 준비, 채택 또는 적용하는 회원국은 다른 회원국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해당 기술규정의 정당성을 설명한다. 기술규정이 명백히 제2항에 언급된 정당한 목적중의 하나를 위해 준비, 채택 또는 적용되고 관련 국제표준을 따른 경우에는 언제나 이러한 기술규정은 국제무역에 불필요한 장애를 초래하지 않는다고 추정되나 반박이 가능하다.

2.6 기술규정을 가능한 한 광범위하게 조화시키기 위하여, 회원국은 자신이 기술규정을 이미 채택하였거나 또는 채택할 것이 예상되는 상품에 대해 적절한 국제표준기관이 국제표준을 준비하는데 있어서 자기나라의 자원의 범위내에서 최대한의 역할을 다한다.

2.7 회원국은 비록 그 밖의 회원국의 기술규정이 자기나라의 기술규정과 다를지라도 자기나라의 기술 규정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한다고 납득하는 경우 이러한 기술규정을 자기나라의 기술규정과 동등한 것으로 수용하는 것을 적극 고려한다.

2.8 적절한 경우에는 언제나 회원국은 도안이나 외형적 특성보다는 성능을 기준으로 하는 상품요건에 기초하여 기술규정을 명시한다.

2.9 관련 국제표준이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제안된 기술규정의 기술적인 내용이 관련 국제표준의 기술적인 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고, 동 기술규정이 다른 회원국의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을 때에는 언제나 회원국은,

2.9.1 자기나라가 특정한 기술규정을 도입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다른 회원국의 이해당사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적절한 초기 단계에 간행물에 공표하며,

2.9.2 사무국을 통하여 다른 회원국에게 제안된 기술규정의 목적과 합리적 이유에 관한 간단한 설명과 함께 기술규정이 적용될 상품을 통보한다. 그러한 통보는 수정이 가능하고 의견이 고려될 수 있는 적절한 초기단계에 시행되며,

2.9.3 요청이 있을 경우, 제안된 기술규정의 상세한 내용 또는 사본을 다른 회원국에게 제공하고, 가능한 경우에는 언제나 관련 국제표준과 실질적으로 일탈하는 부분을 밝혀야 하며,

2.9.4 차별없이 다른 회원국이 서면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합리적인 시간을 허용하고, 요청이 있는 경우 이러한 의견에 대해 논의하며, 또한 이러한 서면의견과 이러한 논의결과를 고려한다.

2.10 제9항 도입부의 규정을 조건으로, 어떤 회원국에 대하여 안전, 건강, 환경보호 또는 국가안보의 긴급한 문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 회원국은 제9항에 열거된 단계중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단계를 생략할 수 있다. 단, 이 회원국은 기술규정 채택시,

2.10.1 긴급한 문제의 성격을 포함하여 기술규정의 목적 및 합리적 이유에 관한 간단한 설명과 함께 동 특정 기술규정과 대상품목을 사무국을 통하여 즉시 다른 회원국에게 통보하며,

2.10.2 요청이 있는 경우, 다른 회원국에게 동 기술규정의 사본을 제공하며,

2.10.3 차별없이 다른 회원국이 서면으로 자기나라의 의견을 제시하도록 허용하고, 요청이 있는 경우 이러한 의견을 논의하며, 또한 이러한 서면의견과 이러한 논의 결과를 고려한다.

2.11 회원국은 채택된 모든 기술규정이 다른 회원국의 이해당사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신속하게 공표되거나 달리 입수 가능하도록 보장한다.

2.12 제10항에 언급된 긴급한 상황의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국은 수출회원국 특히 개발도상회원국의 생산자가 자신의 상품 또는 생산방법을 수입회원국의 요건에 적응시키는 시간을 허용하기 위하여 기술규정의 공표와 그 발효 사이에 합리적인 시간 간격을 허용한다.


제 3 조
지방정부기관 및 비정부기관에 의한 기술규정의 준비, 채택 및 적용

자기나라 영토내의 지방정부기관 및 비정부기관에 관하여,

3.1 회원국은 지방정부기관 및 비정부기관이, 제2조제9.2항 및 제10.1항에 언급된 통보의무를 제외하고는, 제2조의 규정을 준수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가능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한다.

3.2 관련 회원국 중앙정부기관의 이미 통보된 기술규정의 내용과 그 기술적 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기술규정에 대하여는 통보가 요구되지 아니한다는 점을 유의하면서, 회원국은 자기나라의 중앙정부 바로 아래 급의 지방정부의 기술규정이 제2조제9.2항 및 제10.1항 규정에 따라 통보되는 것을 보장한다.

3.3 회원국은 제2조제9항 및 제10항에 언급된 통보, 정보의 제공, 의견제시 및 논의를 포함하여 다른 회원국과의 접촉이 중앙정부를 통하여 이루어지도록 요구할 수 있다.

3.4 회원국은 자기나라 영토내의 지방정부기관 또는 비정부기관이 제2조의 규정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행동하는 것을 요구하거나 장려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다.

3.5 회원국은 이 협정 제2조의 모든 규정을 준수할 전적인 책임이 있다. 회원국은 중앙정부기관이 아닌 기관이 제2조의 규정을 준수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조치와 제도를 수립하고 이행한다.


제 4 조
표준의 준비, 채택 및 적용

4.1 회원국은 자기나라의 중앙정부표준기관이 이 협정의 부속서 3의 표준의 준비, 채택 및 적용에 대한 모범관행규약(이 협정에서는 "모범관행규약" 이라 한다)을 수용하고 이를 준수할 것을 보장한다. 회원국은 자기나라 영토내의 지방정부 또는 비정부 표준기관과, 회원국이나 자기나라 영토내의 하나 또는 둘 이상의 기관이 회원인 지역표준기관이 이 모범관행규약을 수용하고 준수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가능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한다. 또한 회원국은 이러한 표준기관이 모범관행규약에 일치하지 않는 방법으로 행동하는 것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요구하거나 장려하는 효과를 갖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특정 표준기관이 모범관행규약을 수용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표준기관의 모범관행규약의 규정 준수와 관련된 회원국의 의무는 적용된다.

4.2 회원국은 모범관행규약을 수용하고 이를 준수하고 있는 표준기관은 이 협정의 원칙을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한다.



기술규정 및 표준에의 적합

제 5 조
중앙정부기관에 의한 적합판정절차

5.1 기술규정 또는 표준에 적합하다는 명확한 보증이 요구되는 경우, 회원국은 중앙정부기관이 다른 회원국의 영토를 원산지로 하는 상품에 대해 다음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을 보장한다.

5.1.1 적합판정절차는 다른 회원국 영토를 원산지로 하는 동종 상품의 공급자가 비교가능한 상황에서, 자기나라 원산의 동종 상품 또는 그 밖의 국가를 원산지로 하는 동종 상품의 생산자에게 부여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조건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준비, 채택 및 적용된다. 이러한 접근에는 이 절차에 의하여 예견되는 경우 시설현장에서 적합판정행위를 하고 이 제도의 표시를 획득할 수 있는 가능성을 포함하여, 절차규칙에 따라 적합판정을 받을 수 있는 공급자의 권리가 포함된다.

5.1.2 적합판정절차는 국제무역에 불필요한 장애를 초래하거나 그러한 효과를 갖도록 준비, 채택 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는, 특히 부적합이 야기할 위험을 고려하여, 수입회원국에게 상품이 적용가능한 기술규정 또는 표준에 일치하고 있다는 적절한 확신을 주는데 필요한 이상으로 적합판정절차가 엄격하거나 엄격하게 적용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5.2 제1항의 규정 이행시, 회원국은 다음 사항을 보장한다.

5.2.1 적합판정절차는 가능한 한 신속히, 그리고 다른 회원국의 영토를 원산지로 하는 상품에 대하여 국내산 동종 상품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순서로 실시되고 완료된다.

5.2.2. 각 적합판정절차의 표준처리기간은 공표되거나, 요청이 있을 경우 그 신청자에게 예상 처리 기간이 통보된다. 신청 접수시 주무기관은 제출서류의 완비여부를 신속히 점검하여 신청자에게 모든 하자를 정확하고 완전하게 통보한다. 주무기관은 가능한 한 신속히 판정결과를 정확하고 완전하게 신청자에게 송부하여 필요할 경우 정정조치가 취하여질 수 있도록 한다. 신청에 하자가 있을 경우에도, 신청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주무기관은 가능한 정도까지 적합판정을 진행한다. 주무기관은 요청이 있을 경우 지연시 이에 대한 해명과 함께 절차의 진전단계를 신청자에게 통보한다.

5.2.3 정보요건은 적합여부를 판정하고 수수료를 산정하는데 필요한 범위에 한정된다.

5.2.4 이러한 적합판정절차로부터 발생하거나 이와 관련하여 제출된 다른 회원국의 영토를 원산지로 하는 상품에 관한 정보의 비밀성은 국내 상품의 경우와 동일하게 정당한 상업적 이익이 보호되는 방법으로 존중된다.

5.2.5 다른 회원국의 영토를 원산지로 하는 상품의 적합판정을 위하여 부과되는 모든 수수료는, 신청자와 적합판정기관의 시설의 그리고 위치상의 차이로 인한 통신, 운송 및 그 밖의 비용을 고려하여, 자기나라 원산의 동종 상품 또는 다른 회원국의 영토를 원산지로 하는 동종 상품의 적합판정에 부과되는 수수료와 형평을 이룬다.

5.2.6 적합판정절차에 사용되는 시설의 위치와 표본의 선정이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대리인에게 불필요한 불편을 초래하지 아니한다.

5.2.7 적용가능한 기술규정 또는 표준에 대한 적합판정이후 상품의 명세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상품에 대한 적합판정절차는 당해 상품이 관련 기술규정 또는 표준에 여전히 부합되는지에 대한 충분한 확신이 있는지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정도에 한정된다.

5.2.8 적합판정절차의 운영과 관련한 이의신청을 검토하고 이러한 이의신청이 정당할 경우 시정조치를 취할 수 있는 절차가 존재한다.

5.3 제1항 및 제2항의 어떠한 규정도 회원국이 자기나라 영토내에서 합리적인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5.4 상품이 기술규정 또는 표준과 일치한다는 명확한 보증이 요구되는 경우, 그리고 국제표준기관이 발표한 관련 지침이나 권고사항이 존재하거나 그 완성이 임박한 경우, 회원국은 이러한 지침이나 권고사항 또는 그 관련 부분이 특히 국가안보요건, 기만행위방지, 인간의 건강 또는 안전, 동물이나 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 또는 환경의 보호, 근본적인 기후 또는 다른 지리적 요인, 근본적인 기술적 또는 하부구조상의 문제등과 같은 이유로 인하여 관련 회원국에 부적합하다는 것이 요청에 따라 정당히 설명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앙정부기관이 적합판정절차의 근거로서 그러한 지침이나 권고사항 또는 그 관련 부분을 사용하는 것을 보장한다.

5.5 적합판정절차를 가능한 한 광범위하게 조화시키기 위하여 회원국은 적절한 국제표준기관이 적합판정절차에 대한 지침과 권고사항을 준비하는데 있어서 자기나라의 자원 범위 내에서 충분한 역할을 다한다.

5.6 국제표준기관에 의한 관련 지침이나 권고사항이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제안된 적합판정절차의 기술적 내용이 국제표준기관이 발표한 관련 지침 및 권고사항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리고 적합판정절차가 다른 회원국의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 회원국은,

5.6.1 자기나라가 특정 적합판정절차를 도입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다른 회원국의 이해당사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적절한 초기단계에 간행물에 공표하며,

5.6.2 사무국을 통하여 다른 회원국에게 제안된 적합판정절차의 목적과 합리적 이유에 관한 간단한 설명과 함께 적합판정절차가 적용될 상품을 통보한다. 이러한 통보는 수정이 가능하고, 의견이 고려될 수 있는 적절한 초기단계에 시행되며,

5.6.3 요청이 있을 경우, 제안된 적합판정절차의 상세한 내용 또는 사본을 다른 회원국에게 제공하며, 가능한 경우에는 언제나 국제표준기관이 발표한 관련 지침이나 권고사항을 실질적으로 일탈하는 부분을 밝혀야 하며,

5.6.4 차별없이 다른 회원국이 서면으로 자기나라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합리적인 시간을 허용하고, 요청이 있는 경우 이러한 의견에 대하여 논의하며 또한 이러한 서면의견과 이러한 논의결과를 고려한다.

5.7 제6항 도입부의 규정을 조건으로, 회원국에 대하여 안전, 건강, 환경보호 또는 국가안보의 긴급한 문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동 회원국은 제6항에 열거된 단계중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단계를 생략할 수 있다. 단, 이 회원국은 동 절차의 채택시,

5.7.1 긴급한 문제의 성격을 포함하여 절차의 목적 및 합리적 이유에 대한 간단한 설명과 함께 그 특정절차와 대상상품을 사무국을 통하여 즉시 다른 회원국에게 통보하며,

5.7.2 요청이 있는 경우, 다른 회원국에게 절차규칙의 사본을 제공하며,

5.7.3 차별없이 다른 회원국이 서면으로 자기나라의 의견을 제시하고, 요청이 있는 경우 이러한 의견을 논의하며, 또한 이러한 서면의견과 이러한 논의결과를 고려한다.

5.8 회원국은 채택된 모든 적합판정절차를 다른 회원국의 이해당사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신속하게 공표하거나 달리 입수가능하도록 보장한다.

5.9 제7항에 언급된 긴급한 상황의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국은 수출회원국 특히 개발도상회원국의 생산자가 자신의 상품 또는 생산방법을 수입회원국의 요건에 적응시키는 시간을 허용하기 위하여 적합판정절차와 관련된 요건의 공표와 그 발효 사이에 합리적인 시간 간격을 허용한다.


제 6 조
중앙정부기관에 의한 적합판정의 인정

자기나라의 중앙정부기관과 관련하여,

6.1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저해하지 아니하면서, 다른 회원국의 적합판정절차가 자기나라의 절차와 다르다 하더라도 회원국이 그러한 절차가 자기나라의 절차와 동등한 적용가능한 기술규정과 표준과의 적합을 보증한다고 납득하는 경우, 회원국은 가능한 경우에는 언제나 다른 회원국의 적합판정절차의 결과를 수용하는 것을 보장한다. 특히 다음사항에 대하여 상호 만족할만한 양해에 도달하기 위하여 사전협의가 필요할 수 있다는 것이 인정된다.

6.1.1 수출회원국의 관련 적합판정기관이 내린 적합판정결과의 계속적인 신뢰성에 대한 확신이 존재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이러한 기관의 적절하고 지속적인 기술능력. 이와관련, 국제표준기관에 의하여발표된 관련지침 또는 권고사항의 준수가 예를 들어 인증을 통하여 입증될 경우 적절한 기술능력이 있는 것으로 고려된다.

6.1.2 적합판정결과의 수락을 수출회원국내의 지정된 기관이 내린 적합판정결과로 국한하는 문제

6.2 회원국은 자기나라의 적합판정절차가 가능한 한 제1항의 규정의 이행을 허용하는 것을 보장한다.

6.3 회원국은 다른 회원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각자의 적합판정절차의 결과를 상호 인정하기 위한 협정체결을 위하여 협상을 개시할 용의를 갖도록 장려된다. 회원국은 이러한 협정이 제1항의 기준을 충족시키며 관련 상품의 무역촉진 잠재력에 대하여 상호 만족을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6.4 회원국은 다른 회원국의 영토내에 위치한 적합판정기관이 자기나라 또는 그 밖의 회원국 영토내에 위치한 기관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조건으로 자국의 적합판정절차에 참여하는 것을 허용하도록 장려된다.


제 7 조
지방정부기관에 의한 적합판정절차

자기나라 영토내의 지방정부기관과 관련하여,

7.1 회원국은 자기나라 영토내의 지방정부기관이 제5 제6.2항 및 제7.1항에 언급된 통보의 의무를 제외한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을 준수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가능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한다.

7.2 관련 회원국의 중앙정부기관이 이미 통보한 적합판정절차의 내용과 그 기술적 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적합판정절차에 대하여는 통보가 요구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점을 유의하면서, 회원국은 자기나라 중앙정부의 바로 아래 급 지방정부의 적합판정절차가 제5조제6.2항 및 제7.1항 규정에 따라 통보되는 것을 보장한다.

7.3 회원국은 제5조제6항 및 제7항에 언급된 통보, 정보의 제공, 의견제시 및 논의를 포함하여 다른 회원국과의 접촉이 중앙정부를 통하여 이루어지도록 요구할 수 있다.

7.4 회원국은 자기나라 영토내의 지방정부기관이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행동하는 것을 요구하거나 장려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다.

7.5 회원국은 이 협정에서 제5조 및 제6조의 모든 규정을 준수할 전적인 책임이 있다. 회원국은 중앙 정부 기관이 아닌 기관이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을 준수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조치와 제도를 수립하고 이행한다.


제 8 조
비정부기관에 의한 적합판정절차

8.1 회원국은 적합판정절차를 운영하는 자기나라 영토내의 비정부기관이 제안된 적합판정절차의 통보의무를 제외한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을 준수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가능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한다. 또한 회원국은 이러한 기관이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행동하는 것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요구하거나 장려하는 효과를 갖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다.

8.2 회원국은 자기나라의 비정부기관이 제안된 적합판정절차의 통보의무를 제외한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을 준수하는 경우에만 자기나라의 중앙정부가 이들 기관이 운영하는 적합판정절차에 의존하도록 할 것을 보장한다.


제 9 조
국제적 및 지역적 체제

9.1 기술규정 또는 표준에 적합하다는 명확한 보장이 요구되는 경우, 회원국은 가능한 경우에는 언제나, 적합판정에 대한 국제적인 체제를 수립하고 채택하며 또한 이 체제의 회원국이 되거나 이에 참여한다.

9.2 회원국은 자기나라 영토내의 관련기관이 회원이거나 참여하고 있는 적합판정에 관한 국제적 및 지역적 체제가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을 준수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가능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한다. 또한 회원국은 이러한 체제가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행동하는 것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요구하거나 장려하는 효과를 갖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다.

9.3 회원국은 국제적 또는 지역적 적합판정체제가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을 준수하는 범위내에서만 적용가능한 경우 자기나라의 중앙정부기관이 이러한 체제에 의존하도록 보장한다.



정보 및 지원

제 10 조
기술규정, 표준 및 적합판정절차에 관한 정보

10.1 각 회원국은 다른 회원국 및 다른 회원국내의 이해당사자로부터의 모든 합리적인 문의에 응답할 수 있고 아래에 관한 문서를 제공할 수 있는 하나의 문의처가 존재하도록 보장한다.

10.1.1 중앙 또는 지방정부기관, 기술규정시행의 법적 권한을 가진 비정부기관 또는 이러한 기관이 회원이거나 참가자인 지역표준기관에 의하여 자기나라 영토내에서 채택되거나 제안된 모든 기술규정,

10.1.2 중앙 또는 지방정부기관, 또는 동 기관이 회원이거나 참가자인 지역표준기관에 의하여 자기나라 영토내에서 채택되거나 제안된 모든 표준,

10.1.3 중앙 또는 지방정부기관, 또는 기술규정시행의 법적 권한을 가진 비정부기관 또는 이러한 기관이 회원이거나 참가자인 지역기관에 의하여 자기나라 영토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모든 적합판정 절차 또는 제안된 적합판정절차,

10.1.4 국제 및 지역표준기관과 적합판정체제, 그리고 이 협정의 범위내의 양자 및 다자간 약정에 대한 회원국 또는 회원국 영토내의 관련 중앙 또는 지방정부기관의 회원지위 및 참가. 문의처는 또한 이러한 체제 및 약정의 규정에 관한 합리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10.1.5 이 협정에 따라 공표된 통보의 소재지 또는 이러한 정보의 입수가 가능한 장소에 관한 정보의 제공, 그리고

10.1.6 제3항에 언급된 문의처의 소재지

10.2 그러나 법적 또는 행정적 이유로 인하여 회원국이 둘 이상의 문의처를 설치하는 경우, 이 회원국은 다른 회원국에게 각 문의처의 책임의 범위에 관하여 완전하고 분명한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잘못 송부되어진 모든 문의가 정확한 문의처로 신속히 전달되는 것을 보장한다.

10.3 각 회원국은 다른 회원국과 다른 회원국내의 이해당사자로부터의 모든 합리적인 문의에 응답할 수 있고 다음 사항에 대한 관련문서 또는 이러한 문서의 입수가 가능한 장소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문의처가 존재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가능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한다.

10.3.1 비정부표준기관 또는 이러한 기관이 회원이거나 참가자인 지역표준기관에 의하여 자기나라 영토내에서 채택되거나 제안된 표준, 그리고

10.3.2 비정부기관 또는 이러한 기관이 회원이거나 참가자인 지역기관에 의하여 자기나라 영토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적합판정절차, 또는 제안된 적합판정절차

10.3.3 국제 및 지역표준기관과 적합판정제도, 그리고 이 협정의 범위내의 양자 및 다자간 약정에 대한 자기나라 영토내의 관련 비정부기관의 회원지위 및 참가, 이들 문의처는 또한 이러한 체제 및 약정의 규정에 관한 합리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10.4 다른 회원국 또는 다른 회원국의 이해당사자가 문서의 사본을 요청할 경우, 회원국은 이 협정의 규정에 따라 실제 송부비용을 제외하고는 관련 회원국 국민 또는 그 밖의 회원국 국민(Re.1)에게 부과하는 가격과 동일한 공평한 가격(만일 있다면)으로 제공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가능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한다.

(Remark 1) 이 항의 "국민"이란 세계무역기구의 독자적 관세영역 회원국의 경우 이러한 관세영역에 거주하거나 실질적이고 유효한 산업 또는 상업적 사업장을 갖는 자연인 또는 법인을 의미한다.

10.5 선진국회원국은 다른 회원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특정 통보의 대상이 되는 문서 또는 분량이 많은 경우 동 문서의 요약본을 영어, 불어 또는 스페인어 번역본으로 제공한다.

10.6 사무국은 이 협정의 규정에 따라 통보를 접수하는 경우 이러한 통보의 사본을 모든 회원국 및 이해관계가 있는 국제표준기관과 적합판정기관에 배포하며, 개발도상회원국의 특별한 관심품목과 관련되어있는 모든 통보에 대하여 이들의 주의를 환기한다.

10.7 회원국이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술규정, 표준 또는 적합판정절차와 관련한 문제에 대하여 다른 국가와 합의를 한 때에는 언제나 합의 당사국중 적어도 한 회원국은 합의 내용의 간단한 설명과 함께 합의의 대상품목을 사무국을 통하여 다른 회원국에게 통보한다. 요청이 있는 경우 관련 회원국은 유사한 합의를 체결하거나 또는 이러한 합의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할 목적으로 다른 회원국과 협의를 개시하는 것이 장려된다.

10.8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다음 사항을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10.8.1 회원국의 자국어 이외의 언어로 본문 공표,

10.8.2 제5항에 기술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원국의 자국어 이외의 언어로 된 초안의 상세한 내용 또는 사본의 제공, 또는

10.8.3 공개시 자신의 본질적인 안보이익에 반하는 것으로 회원국이 간주하는 정보의 제공

10.9 사무국에 대한 통보는 영어, 불어 또는 스페인어로 한다.

10.10 회원국은 부속서 3에 포함된 통보절차를 제외한 이 협정의 통보절차에 관한 규정을 국가차원에서 시행할 책임이 있는 단일의 중앙정부당국을 지정한다.

10.11 그러나 법적 또는 행정적 이유로 인하여 통보절차에 관한 책임이 둘 또는 그 이상의 중앙 정부 당국간에 분산되는 경우, 관련 회원국은 다른 회원국에게 이들 각 기관의 책임의 범위에 관한 완전하고 분명한 정보를 제공한다.


제 11 조
다른 회원국에 대한 기술지원

11.1 회원국은 요청이 있는 경우, 기술규정의 준비에 관하여 다른 회원국 특히 개발도상회원국에게 조언한다.

11.2 회원국은 요청이 있는 경우, 국가표준기관의 설립 및 국제표준기관에의 참가에 관하여 다른 회원국 특히 개발도상회원국에게 조언하고 상호 합의된 조건에 따라 이들에게 기술원조를 공여하며, 자기 나라의 국가표준기관도 유사하게 행동하도록 장려한다.

11.3 회원국은 요청이 있을 경우 아래 사항에 관하여 자기나라의 영토내에 있는 규제기관이 다른 회원국 특히 개발도상회원국에게 조언을 하도록 가능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며, 상호 합의된 조건에 따라 이들에게 기술원조를 공여한다.

11.3.1 규제기관 또는 기술규정과의 적합판정을 위한 기관의 설립, 그리고

11.3.2 이들의 기술규정이 가장 잘 충족될 수 있는 방법

11.4 회원국은 요청이 있는 경우, 요청회원국 영토내에서 채택된 표준에 대한 적합판정을 위한 기관의 설립에 관하여 다른 회원국 특히, 개발도상회원국에게 조언이 제공되도록 가능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며 상호 합의된 조건에 따라 이들에게 기술원조를 공여한다.

11.5 회원국은 요청이 있는 경우, 요청을 받은 회원국의 영토내에 있는 정부 또는 비정부기관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적합판정체제에 접근하고자 하는 생산자가 취하여야 하는 조치에 관하여 다른 회원국 특히 개발도상회원국에게 조언하며 상호 합의된 조건에 따라 이들에게 기술원조를 공여한다.

11.6 국제적 또는 지역적 적합판정체제의 회원이거나 참가자인 회원국은 요청이 있는 경우 이러한 체제에의 회원지위 또는 참가에 따른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및 법적 체계의 설립에 관하여 다른 회원국 특히 개발도상회원국에게 조언하며 상호 합의된 조건에 따라 이들에게 기술원조를 공여한다.

11.7 회원국은 요청이 있는 경우 국제적 또는 지역적 적합판정체제의 회원이거나 참가자로서 자기나라 영토내에 있는 기관으로 하여금 다른 회원국 특히 개발도상회원국에게 조언하도록 장려하며, 자기나라의 영토내에 있는 관련기관이 회원지위 또는 참가에 따른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의 설립에 관한 이들로부터의 기술원조 요청을 고려하여야 한다.

11.8 회원국은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른 회원국에게 조언 및 기술원조를 제공함에 있어서 최빈개도국회원국의 필요에 우선권을 부여한다.


제 12 조
개발도상회원국에 대한 특별 및 차등대우

12.1 회원국은 다음 규정 및 이 협정의 다른 조의 관련 규정을 통하여 개발도상회원국에 대하여 차등적이고 보다 유리한 대우를 제공한다.

12.2 회원국은 개발도상회원국의 권리와 의무에 관계되는 이 협정의 규정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야 하며, 이 협정을 시행함에 있어서 국내적으로 그리고 이 협정의 제도적 장치의 운영에 있어 개발도상 회원국의 특별한 개발, 재정 및 무역상 필요를 고려한다.

12.3 회원국은 기술규정, 표준 및 적합판정절차를 준비하고 적용함에 있어서 그러한 기술규정, 표준 및 적합판정절차가 개발도상회원국으로부터의 수출에 대하여 불필요한 장애를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개발도상회원국의 특별한 개발, 재정 및 무역상의 필요를 고려한다.

12.4 회원국은 국제표준, 지침 또는 권고사항이 존재하더라도 개발도상회원국이 자기나라의 특정한 기술적 및 사회•경제적 조건에서 자기나라의 개발의 필요와 양립가능한 고유의 기술, 생산방법 및 공정의 보전을 위한 특정의 기술규정, 표준 또는 적합판정절차를 채택하는 것을 인정한다. 따라서 회원국은 개발도상회원국이 시험방법을 포함하여 자기나라의 기술규정 또는 표준의 기초로서 자기나라의 개발, 재정 및 무역상 필요에 적합하지 아니한 국제표준을 사용할 것이라고 기대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것을 인정한다.

12.5 회원국은 개발도상회원국의 특별한 문제를 고려하여 국제표준기관 및 국제적합판정체제가 모든 회원국에 있는 관련기관의 능동적이고 대표적인 참가를 촉진하는 방식으로 조직되고 운영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가능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한다.

12.6 회원국은 국제표준기관이 개발도상회원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개발도상회원국이 특별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상품에 관한 국제표준의 가능성을 검토하고 실행이 가능하다면 이러한 국제표준을 준비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가능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한다.

12.7 회원국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기술규정, 표준 및 적합판정절차의 준비 및 적용이 개발도상회원국의 수출확대와 다양화에 불필요한 장애를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개발도상회원국에게 기술원조를 공여한다. 기술원조의 조건을 결정함에 있어서 요청회원국 특히 최빈개도국회원국의 발전 단계가 고려된다.

12.8 개발도상회원국은 기술규정, 표준 및 적합판정절차의 준비 및 적용의 분야에 있어서 제도적 및 하부구조적 문제를 포함하여 특별한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것이 인정된다. 아울러 개발도상 회원국의 기술발전 단계와 함께 이들의 특별한 개발 및 무역상 필요가 이 협정에 따른 이들의 의무를 충분히 이행할 수 있는 능력을 저해할 수 있음이 인정된다. 그러므로 회원국은 이러한 사실을 충분히 고려한다. 따라서 개발도상회원국이 이 협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제13조에 규정된 무역에대한기술장벽위원회(이 협정에서는 "위원회"라 한다)는 요청이 있는 경우, 이 협정에 따른 의무 전체 또는 부분으로부터의 명시적이고 한시적인 예외를 부여할 수 있다. 이러한 요청을 고려할 때 위원회는 이 협정에 따른 의무를 충분히 이행할 능력을 저해할 수 있는, 기술발전의 단계와 함께 기술규정, 표준 및 적합평가절차의 준비 및 적용분야에 있어서 특별한 문제점과 개발도상 회원국의 특별한 개발 및 무역상의 필요를 고려한다. 특히 위원회는 최빈개도국회원국의 특별한 문제점을 고려한다.

12.9 협의과정에서 선진국회원국은 표준 및 기술규정과 적합판정절차를 제정하고 시행함에 있어서 개발도상회원국이 경험하는 특별한 어려움을 염두에 두며, 이러한 방향으로의 개발도상회원국의 노력을 지원하고자 함에 있어서 선진국회원국은 재정, 무역 및 개발면에서 개발도상회원국의 특별한 필요를 고려한다.

12.10 위원회는 국내 및 국제적 차원에서 개발도상회원국에 부여된 이 협정에 규정된 특별 및 차등대우를 정기적으로 검토한다.



기구, 협의 및 분쟁해결

제 13 조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위원회

13.1 이 협정에 따라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위원회가 설치되며, 동 위원회는 각 회원국의 대표로 구성된다. 동 위원회는 자체 의장을 선출하며 협정의 운영 또는 목적의 증진에 관계되는 제반사항에 관하여 협의할 기회를 회원국에게 부여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적어도 1년에 한번씩 회합하며, 이 협정이나 회원국에 의하여 부과된 책임을 수행한다.

13.2 위원회는 이 협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자신이 부과하는 책임을 수행할 작업반 또는 기타 적절한 기관을 설치한다.

13.3 이 협정의 업무와 다른 기술기관의 정부 업무간의 불필요한 중복은 피하여야 하는 것으로 양해된다. 위원회는 이러한 중복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동 문제를 검토한다.


제14조
협의와 분쟁해결

14.1 이 협정의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와 관련한 협의와 분쟁해결은 분쟁해결기구의 주관하에 진행되며, 분쟁해결양해에 의해 발전되어 적용되는 1994년 GATT 제22조 및 제2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14.2 패널은 일방 분쟁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또는 독자적으로, 전문가의 상세한 검토를 요구하는 기술적인 성격의 문제를 지원할 기술전문가단을 설치할 수 있다.

14.3 기술전문가단은 부속서 2의 절차에 의하여 관리된다.

14.4 한 회원국이 다른 회원국이 제3조, 제4조, 제7조,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만족할만한 결과를 달성하지 못하였으며 자기나라의 무역 이익이 중대하게 영향을 받고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위에 규정된 분쟁해결 규정을 원용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이러한 결과는 당해기관이 회원국인 경우의 결과와 동등하여야 한다.



최 종 조 항

제 15 조
최 종 조 항

유 보

15.1 이 협정의 어느 규정에 대하여도 다른 회원국들의 동의 없이는 유보할 수 없다.


검 토

15.2 각 회원국은 세계무역기구협정이 자기나라에 대하여 발효된 일자 이후 기존의 조치 또는 이 협정의 이행과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취해진 조치를 신속히 위원회에 통보한다. 그 이후 이러한 조치에 대한 어떠한 변경사항도 또한 위원회에 통보된다.

15.3 위원회는 이 협정의 목적을 고려하여 이 협정의 이행과 운영을 매년 검토한다.

15.4 세계무역기구협정 발효일로부터 3차년도 말 이전에, 그리고 그 이후 매 3년기간 종료시 위원회는 제12조의 규정을 저해함이 없이 상호 경제적 이익과 권리와 의무의 균형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 협정에 따른 권리와 의무의 조정을 권고할 목적으로, 투명성에 관련된 규정을 포함하여 이 협정의 운영과 이행을 검토한다. 특히, 위원회는 이 협정의 이행에서 얻은 경험에 유의하여 적절한 경우 이 협정에 대한 수정안을 상품무역이사회에 제출한다.


부속서

15.5 이 협정의 부속서는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한다.



부속서 1

이 협정의 목적을 위한 용어 및 그 정의


국제표준화기구/국제전기기술표준위원회 지침서2, 1991, "표준화 및 관련활동에 관한 일반용어와 그 정의" 의 제6판에서 제시된 용어는 이 협정에서 사용되는 경우 동 지침서상의 정의와 동일한 의미를 지닌다. 단, 서비스는 이 협정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는 사실이 고려된다.

그러나 이 협정의 목적을 위하여, 아래의 정의가 적용된다.


1. 기술규정

적용가능한 행정규정을 포함하여 상품의 특성 또는 관련 공정 및 생산방법이 규정되어 있으며 그 준수가 강제적인 문서. 이는 또한 상품, 공정 및 생산방법에 적용되는 용어, 기호, 포장, 표시, 또는 상표부착요건을 포함하거나 전적으로 이들만을 취급할 수 있다.

주 석

국제표준화기구/국제전기기술표준위원회 지침서2에서의 정의는 자체로서 완비된 것이 아니며 소위 "단계적 구축방식"에 기초한다.


2. 표 준

규칙, 지침 또는 상품의 특성 또는 과련 공정 및 생산방법을 공통적이고 반복적인 사용을 위하여 규정하는 문서로서, 인정된 기관에 의하여 승인되고 그 준수가 강제적이 아닌 문서. 이는 또한 상품, 공정 또는 생산방법에 적용되는 용어, 기호, 포장, 표시 또는 상표부착요건을 포함하거나 전적으로 이들만을 취급할 수 있다.

주 석

국제표준화기구/국제전기기술표준위원회 지침서2에 정의된 용어는 상품, 공정 및 서비스를 대상으로 한다. 이 협정은 상품 또는 공정 및 생산방법과 관련한 기술규정, 표준 및 적합판정절차만을 취급한다. 국제표준화기구/국제전기기술표준위원회 지침서2에 정의된 표준은 강제적일 수도 있고 자발적일 수도 있다. 이 협정의 목적상 표준은 자발적인 문서, 기술규정은 강제적인 문서로 정의된다. 국제표준 공동체에 의하여 준비된 표준은 켄센서스에 기초한다. 이 협정은 컨센서스에 기초하지 아니한 문서도 대상으로 한다.


3. 적합판정절차

기술규정 또는 표준의 관련 요건이 충족되었는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사용되는 모든 절차

주 석

적합판정절차는 특히 표본추출, 시험 및 검사, 평가, 검증 및 적합보증, 등록, 인증과 승인, 그리고 이들의 결합을 포함한다.


4. 국제기관 또는 체제

회원지위가 적어도 모든 회원국의 관련 기관에게 개방되어있는 기관 또는 체제


5. 지역기관 또는 체제

회원지위가 일부 회원국만의 관련기관에 개방되어 있는 기관 또는 체제


6. 중앙정부기관

중앙정부, 그 부처 또는 당해 활동에 대하여 중앙정부의 통제를 받는 모든 기관

주 석

구주공동체의 경우에 중앙정부기관을 규율하는 규정이 적용된다. 그러나 지역기관 또는 적합판정제도가 구주공동체내에서 설립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지역기관 또는 적합판정제도에 관한 이 협정의 규정에 따른다.


7. 지방정부기관

중앙정부 이외의 정부(예; 주, 도, 시등), 그 부처 또는 당해 활동에 대하여 이러한 정부의 통제를 받는 모든기관


8. 비정부기관

기술규정을 시행할 법적권한을 가진 비정부기관을 포함하여 중앙정부기관 또는 지방정부기관 이외의 기관



부속서 2

기술전문가단


다음 절차는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기술전문가단에 적용된다.

1. 기술전문가단은 패널의 권한하에 있다. 동 전문가단의 위임사항과 세부작업절차는 패널에 의하여 결정되며 동 전문가단은 패널에 보고한다.

2. 기술전문가단에의 참가는 당해 분야에서 전문가적 지위와 경험을 가진 사람들에 한한다.

3. 분쟁당사국의 국민은 패널이 전문적인 과학적 지식에 대한 필요가 달리 충족될 수 없다고 고려하는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는, 분쟁당사자국들의 공동 합의 없이는 기술전문가단에서 활동하여서는 아니된다. 분쟁당사국의 정부관리는 기술전문가단에서 활동하여서는 아니된다. 기술전문가단의 회원은 정부대표나 특정 기관의 대표로서가 아니라 개인 자격으로 봉사한다. 따라서, 정부나 기관은 기술전문가단원에게 기술전문가단에 회부된 사안과 관련하여 지시를 내려서는 아니된다.

4. 기술전문가단은 그들이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모든 출처와 협의하고 이로부터 정보와 기술적 조언을 구할 수 있다. 기술전문가단은 특정 회원국의 관할하에 있는 출처로부터 정보나 조언을 구하기에 앞서 그 회원국의 정부에 통보한다. 모든 회원국은 기술전문가단이 필요하며 적절하다고 간주하는 정보에 대한 모든 요청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하게 회신한다.

5. 분쟁당사국은 비밀이 아닌한 기술전문가단에 제공되는 모든 관련 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 기술전문가단에 제공되는 비밀정보는 이러한 정보를 제공한 정부, 기관 또는 개인으로부터의 공식 승인없이는 공개되어서는 아니된다. 이러한 정보가 기술전문가단으로부터 요구되나 기술전문가단에 의한 정보의 공개가 승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비밀이 아닌 정보의 요약이 정보를 제공하는 정부, 기관, 또는 개인에 의하여 제공된다.

6. 관련 회원국의 의견을 입수하고 이를 최종보고서에서 적절히 고려하기 위하여 기술전문가단은 보고서 초안을 관련 회원국에게 제출하며, 또한 최종보고서는 패널에 제출되는 때에 관련 회원국에게 배포된다.



부속서 3

표준의 준비, 채택 및 적용에 관한 모범관행규약


일 반 규 정

1. 이 규약의 목적상 이 협정의 부속서 1의 정의가 적용된다.

2. 이 규약은 중앙정부기관, 지방정부기관, 또는 비정부기관의 여부에 관계없이, 세계무역기구 회원국 영토네의 표준기관,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회원국이 세계무역기구 회원국인 정부간 지역표준기관 및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회원이 세계무역기구 회원국의 영토내에 소재한 비정부지역표준기관(이 협약에서는 공동으로는 "표준기관들", 개별적으로는 "표준기관"이라 한다)의 수락을 위해 개방된다.

3. 이 규약을 수락하였거나 이 규약으로부터 탈퇴한 표준기관들은 제네바에 소재한 국제표준화 기구/국제전기기술표준위원회 정보센터에 이러한 사실을 통보한다. 이러한 통보에는 관련기관의 명칭 및 주소 그리고 이러한 기관의 현재 및 향후 표준화활동의 범위가 포함된다. 이러한 통보는 국제표준화 기구/국제전기기술표준위원회 정보센터에 직접 또는 국제표준화기구/국제전기기술표준위원회의 국가 회원기관을 통하거나 가급적 국제표준화기구 정보망의 관련국가의 회원 또는 국제지부를 통하여 적절히 이루어질 수 있다.


실 질 규 정

4. 표준과 관련하여, 표준기관은 그 밖의 세계무역기구 회원국의 영토를 원산지로 하는 상품에 대하여 국내 원산의 동종 상품 또는 그 밖의 국가를 원산지로하는 동종 상품에 대해서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부여한다.

5. 표준기관은 표준이 국제무역에 불필요한 장애를 초래하거나, 그러한 효과를 가질 목적으로 준비, 채택 또는 적용되지 아니하도록 보장한다.

6. 국제표준이 존재하거나 그 완성이 임박한 경우, 표준기관은 예를들어 불충분한 보호수준 또는 근본적인 기후적 또는 지리적 요인 또는 근본적인 기술적 문제 때문에 이러한 국제표준 또는 관련부분이 비효율적이거나 부적절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러한 국제표준 또는 관련부분을 자신이 개발하려고 하는 표준의 기초로 사용한다.

7. 표준을 가능한 한 광범위하게 조화시키기 위하여 표준기관은 그들이 표준을 이미 채택하였거나 채택할 것이 예상되는 주제에 대하여 관련 국제표준기관들이 국제표준을 준비하는데 있어 그들의 자원 범위내에서 적절한 방법으로 최대한의 역할을 한다. 회원국 영토내의 표준기관들에게 있어서는, 특정 국제표준화활동에의 참여는, 가능한 경우에는 언제나, 동 국제표준화활동이 관련되는 주제에 대한 표준을 채택하였거나 채택할 것이 예상되는 이러한 회원국의 영토내의 모든 표준기관들을 대표하는 단일 대표단을 통하여 이루어 진다.

8. 회원국 영토내의 표준기관은 자기나라 영토내의 다른 표준기관들 또는 관련 국제적 또는 지역적 표준기관들의 업무와 중복 또는 중첩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또한 표준기관은 자신이 개발하는 표준에 대한 국가적인 컨센서스를 달성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마찬가지로 지역 표준기관 역시 관련 국제표준기관의 업무와 중복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9. 표준기관은 적절한 경우에는 언제나 도안이나 외형적 특성보다는 성능을 기준으로한 상품요건에 기초하여 표준을 명시한다.

10. 표준기관은 최소한 매 6월마다 자신의 명칭 및 주소, 현재 준비중이거나 전 기간에 채택한 표준을 포함하는 작업계획을 공표한다. 표준개발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진 시점부터 표준이 채택된 시점까지 표준은 준비중의 상태에 있게 된다. 구체적인 표준안의 명칭은 요청이 있는 경우 영어, 불어, 또는 스페인어로 제공된다. 작업계획의 존재에 대한 통지는 표준화활동에 관한 국가 또는 경우에 따라 지역의 간행물에 공표된다.

작업계획은 각 표준별로 국제표준화기구 정보망의 규칙에 따라 주제에 관련된 분류, 표준의 개발에 있어서 도달한 단계 그리고 기초로 삼은 국제표준에 대한 준거를 표시한다. 표준기관은 자신의 작업 계획 공표이전에 이의 존재를 제네바 소재 국제표준화기구/국제전기기술표준위원회 정보센터에 통보한다.

이러한 통보에는 표준기관의 명칭과 주소, 작업계획이 공표된 간행물의 명칭과 호수, 작업계획에 적용되는 기간, 그 가격(만약 있다면), 그 입수처 및 입수방법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통보는 국제표준화기구/국제전기기술표준위원회 정보센터에 직접 또는 가급적 국제표준화기구 정보망의 관련 국가회원 또는 국제지부를 통하여 적절히 이루어질 수 있다.

11. 국제표준화기구/국제전기기술표준위원회 국가회원은 국제표준화기구 정보망의 회원이 되기 위하여, 또는 다른 기관이 회원이 되도록 지정하기 위하여, 또는 국제표준화기구 정보망의 회원이 얻을 수 있는 최상급의 회원지위를 획득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다른 표준기관들은 국제표준화기구 정보망의 회원과 제휴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12. 표준기관은 표준을 채택하기전에 세계무역기구 회원국의 영토내의 이해당사자가 표준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최소한 60일 이상의 기간을 허용한다. 그러나 이러한 기간은 안전, 보건 또는 환경의 긴급한 문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단축될 수 있다. 표준기간은 이러한 의견제시 기간의 개시 이전에 제10항에 언급된 간행물에 의견제시 기간을 알리는 공고를 공표한다. 이러한 통보는 현실적으로 가능한 한 표준안의 관련 국제표준으로부터의 일탈여부를 포함한다.

13. 표준기간은 세계무역기구 회원국 영토내의 이해당사자로부터 요청이 있는 경우, 의견제시를 위하여 제출하였던 표준안의 사본을 신속히 제공하거나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이러한 서비스에 대해 청구되는 수수료는 실제 송부 비용을 제외하고는 국내•외 당사자 모두에게 동일하여야 한다.

14. 표준기관은 표준의 계속적인 정비과정에서 의견제시 기간 동안 접수된 의견을 고려한다. 이 모범관행규약을 수락한 표준기관들을 통하여 접수된 의견은 요청이 있는 경우 가능한 한 신속히 회신된다. 이러한 회신은 관련 국제기준으로부터의 일탈의 필요성에 대한 설명을 포함한다.

15. 일단 표준이 채택되면 신속히 공표된다.

16. 세계무역기구 회원국의 영토내의 이해당사자로부터 요청이 있는 경우 표준기관은 자신의 가장 최근의 작업계획의 사본 또는 자신이 제정한 표준의 사본을 신속히 제공하거나 제공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이러한 서비스에 대하여 청구되는 수수료는 실제 송부비용을 제외하고는 국내•외 당사자 모두에게 동일하여야 한다.

17. 표준기관은 이 모범관행규약을 수락한 표준기관에 의하여 제시된 이 규약은 운영에 관한 주장에 관한 협의에 대하여 호의적인 고려를 하고 협의를 위한 적절한 기회를 부여한다. 표준기관은 이의제기를 해결하기 위하여 객관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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