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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문]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WTO국문협정문)

부서명
외교부 > 다자통상국 > 세계무역기구과
작성일
2001-06-26
조회수
22954

위생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


회원국들은,

인간,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가 동일조건하의 국가간에 자의적 또는 부당한 차별 또는 국제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을 구성하는 방법으로 이용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조치를 채택 또는 이행할 있음을 재확인하고,

모든 회원국내의 인간 동물의 건강과 식물위생 상황의 개선을 희망하며,

위생 식물위생 조치가 빈번하게 양자간 협정 또는 의정서에 근거하여 적용되고 있음에 주목하며,

위생 식물위생 조치가 무역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조치의 개발, 채택, 집행을 지도하기 위한 다자간 규칙 규율의 틀을 설정할 것을 희망하며,

이와 관련하여 국제기준, 지침 권고가 중요한 기여를 있음을 인정하며,

국제식품규격위원회, 국제수역사무국 국제식물보호협약 체제내의 관련 국제 지역기구등을 포함한 관련 국제기구에 의해 개발된 국제기준, 지침 권고를 기초로, 회원국에 대해 인간,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 보호의 적정수준을 변경하도록 요구하지 아니하면서 회원국간에 조화된 위생 식물위생 조치의 사용을 촉진할 것을 희망하며,

개발도상회원국들이 수입국의 위생 식물위생 조치를 준수함에 있어서 특별한 어려움을 겪을 있으며, 결과적으로 시장접근상의 어려움을 겪을 있으며, 또한 자기나라 영토내에서 위생 식물위생 조치의 수립과 적용에 있어서도 어려움을 겪을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이점에 있어서 개발도상 회원국들의 노력을 지원할 것을 희망하며,

위생 식물위생 조치와 관련된 1994년도 GATT 규정, 특히 20조제(b)(Re.1) 규정의 적용을 위한 규칙을 발전시켜 나갈 것을 희망하면서,

아래와 같이 합의한다.


(Remark 1) 협정에서 20조제(b)항이라 함은 20조의 도입부도 포함한다.

1


1. 협정은 국제무역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있는 모든 위생 식물위생 조치에 적용된다. 조치는 협정의 규정에 따라 개발 적용된다.

2. 협정의 목적상 부속서 1 규정된 정의가 적용된다.

3. 부속서는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한다.

4. 협정은 협정의 대상이 아닌 조치와 관련하여 무역에대한기술장벽에관한협정에 따른 회원국의 권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
기본적인 권리 의무


1. 회원국은 인간,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위생 식물위생 조치를 취할 있는 권리를 갖는다. , 조치는 협정의 규정에 합치하여야 한다.

2. 회원국은 위생 식물위생 조치가 인간,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범위내에서만 적용되고, 과학적 원리에 근거하며 또한 충분한 과학적 증거없이 유지되지 않도록 보장한다. , 5조제7항에 규정된 사항은 제외된다.

3. 회원국은 자기나라 영토와 다른 회원국 영토간에 차별 적용하지 않는 것을 포함하여 자기나라의 위생 식물위생 조치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조건하에 있는 회원국들을 자의적이고 부당하게 차별하지 아니하도록 보장한다. 위생 식물위생 조치는 국제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을 구성하는 방법으로 적용되지 아니한다.

4. 협정의 관련규정에 따르는 위생 또는 식물위생 조치는 조치의 이용과 관련된 1994년도 GATT 규정, 특히 20조제(b)항의 규정에 따른 회원국의 의무에 합치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3


1. 위생 식물위생 조치를 가능한 광범위하게 조화시키기 위하여, 협정에 달리 규정된 경우, 특히 3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국은 자기나라의 위생 또는 식물위생 조치를 국제기준, 지침 또는 권고가 있는 경우 이에 기초하도록 한다.

2. 관련 국제표준, 지침 또는 권고에 합치하는 위생 또는 식물위생 조치는 인간,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것으로 간주되며, 협정 1994년도 GATT 관련 규정에 합치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3. 회원국은 과학적 정당성이 있거나, 회원국이 특정 보호의 수준의 결과 5조제1항부터 8항까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절하다고 결정하는 경우 회원국은 관련 국제기준, 지침 또는 권고에 기초한 조치에 의하여 달성되는 위생 또는 식물위생 보호 수준보다 높은 보호를 초래하는 위생 또는 식물위생 조치를 도입 또는 유지할 있다. (Re.2) 상기에 불구하고, 국제기준, 지침 또는 권고에 기초한 조치에 의하여 달성되는 위생 또는 식물위생 보호 수준과 상이한 보호 수준을 초래하는 모든 조치는 협정의 밖의 규정과 불일치 하지 아니한다.


(Remark 2) 3조제3항의 목적상 회원국이 협정의 관련규정과 합치되는 이용가능한 과학적인 정보의 조사와 평가에 근거하여, 관련국제기준, 지침 또는 권고가 위생 또는 식물위생 보호의 적정수준 달성에 충분치 않다고 결정하는 경우, 과학적인 정당성이 존재한다.

4. 회원국은 관련 국제기구 보조기관, 특히 국제식품규격위원회, 국제수역사무국 국제식물 보호협약의 체제내에서 운영되는 국제 지역기구내에서 위생 식물위생 조치의 모든 측면과 관련된 기준, 지침 또는 권고의 개발 정기적인 검토를 이들 기구내에서 촉진하기 위하여 자기나라의 자원의 범위내에서 충분한 역할을 한다.

5. 12조제1항부터 4항까지에 규정된 위생및식물위생조치위원회( 협정에서는 "위원회" 한다) 국제적인 조화의 과정을 감독하는 절차를 개발하고, 관련 국제기구와 이와 관련한 노력을 조정한다.

4


1. 수출회원국이 자기나라의 조치가 수입회원국의 위생 식물위생 보호의 적정수준을 달성한다는 것을 수입회원국에게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경우, 회원국은 다른 위생 또는 식물위생 조치가, 자기나라 또는 동일품목의 무역에 종사하는 다른 회원국이 사용하는 조치와 상이하더라도 이를 동등한 것으로 수락한다. 목적을 위하여 요청이 있는 경우, 검사, 시험 다른 관련절차를 위하여 수입회원국에게 합리적인 접근이 부여된다.

2. 회원국은 요청이 있는 경우 특정 위생 또는 식물위생 조치의 동등성 인정에 관한 양자 다자간 합의를 달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협의를 개시한다.


5
위험평가 위생 식물위생 보호의 적정수준 결정


1. 회원국은 관련 국제기구에 의해 개발된 위험평가 기술을 고려하여, 자기나라의 위생 또는 식물위생 조치가 여건에 따라 적절하게 인간,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에 대한 위험평가에 기초하도록 보장한다.

2. 위험평가에 있어서 회원국은 이용가능한 과학적 증거, 관련 가공 생산 방법, 관련 검사, 표본추출 시험방법, 특정 병해충의 발생율, 병해충 안전지역의 존재, 관련 생태학적 환경조건, 그리고 검역 또는 다른 처리를 고려한다.

3.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에 대한 위험평가와 이러한 위험으로부터 위생 또는 식물위생 보호의 적정수준을 달성하기 위해 적용되는 조치를 결정함에 있어서 회원국은 병해충이 유입, 정착 또는 전파될 경우 생산 또는 판매에 미치는 손실을 기준으로한 잠재적 피해, 수입국의 영토내에서의 방제 박멸비용, 위험을 제한하기 위해 대안으로서 접근방법의 상대적 비용 효율성을 관련된 경제적인 요소로서 고려한다.

4. 위생 또는 식물위생 보호의 적정수준 결정시, 회원국은 무역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 하는 목표를 고려하여야 한다.

5. 인간,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에 대한 위험으로부터의 위생 또는 식물위생 보호의 적정수준이라는 개념의 적용에 있어서 일관성을 달성할 목적으로, 회원국은 상이한 상황에서 적절한 것으로 판단하는 수준에서의 구별이 국제무역에 대한 차별적 또는 위장된 제한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자의적 또는 부당한 구별을 회피한다. 회원국은 협정 12조제1, 2 3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규정의 실제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지침을 개발하기 위하여 협력한다. 지침을 개발함에 있어서 위원회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자신을 노출하는 인간의 건강상 위험의 예외적 특성을 포함한 모든 관련 요소를 고려한다.

6. 3조제2항을 저해함이 없이, 위생 또는 식물위생 보호 적정수준을 달성하기 위하여 위생 또는 식물위생 조치를 수립 또는 유지하는 때에는, 회원국은 기술적 경제적인 타당성을 고려하여, 조치가 위생 또는 식물위생 보호의 적정수준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정도 이상의 무역제한적인 조치가 되지 않도록 보장한다. (Re.3)

(Remark 3) 5조제6항의 목적상, 기술적 경제적인 타당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이용 가능하고 위생 또는 식물위생 보호의 적정수준을 달성하면서 무역에 대한 제한이 현저히 적은 다른 조치가 없는 경우, 조치는 필요한 정도 이상의 무역제한조치가 아니다.

7. 관련 과학적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 회원국은 관련 국제기구로부터의 정보 다른 회원국이 적용하는 위생 또는 식물위생 조치에 관한 정보를 포함, 입수가능한 적절한 정보에 근거하여 잠정적으로 위생 또는 식물위생 조치를 채택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회원국은 더욱 객관적인 위험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추가정보를 수집하도록 노력하며, 이에 따라 합리적인 기간내에 위생 또는 식물 위생 조치를 재검토한다.

8. 다른 회원국이 도입 또는 유지하는 특정 위생 또는 식물위생 조치가 자기나라의 수출을 제한하거나 제한할 잠재력이 있으며 조치가 관련 국제표준, 지침 또는 권고에 근거하지 않거나, 그러한 표준, 지침 또는 권고가 없다고 믿을만한 이유가 있을때에는, 위생 또는 식물위생 조치에 대한 해명이 요구될 있으며, 해명은 조치를 유지하는 회원국에 의해 제공된다.

6
병해충 안전지역 병해충 발생이 적은 지역을 포함하는 지역적
조건에의 적응


1. 회원국은 상품의 원산지 도착지 - 국가의 전체, 국가의 일부와 수개국가의 전체 또는 일부의 여부에 관계없이 - 위생 또는 식물위생상의 특징에 자기나라의 위생 또는 식물위생 조치를 적합하도록 보장한다. 어느 지역의 위생 또는 식물위생상의 특징을 평가하는데 있어서 회원국은 특히 특정 병해충 발생율, 박멸 또는 방제계획의 존재 관련 국제기구에 의해 개발되는 적절한 기준 또는 지침등을 고려한다.

2. 특히 회원국은 병해충 안전지역과 병해충 발생이 적은 지역의 개념을 인정한다. 이러한 지역의 결정은 지리, 생태학적 체계, 역학적 감시 위생 또는 식물 위생관리의 효과성등의 요소에 근거한다.

3. 자기나라의 영토내의 지역이 병해충 안전지역 또는 발생이 적은 지역이라고 주장하는 수출회원국은 이러한 지역이 병해충 안전지역 또는 발생이 적은 지역이라는 사실을 수입회원국에게 객관적으로 증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증거를 제시한다. 목적을 위하여 요청이 있는 경우 검사, 시험 다른 관련절차를 위해 수입회원국에게 합리적인 접근이 부여된다.


7


회원국은 부속서 2 규정에 따라 자기나라의 위생 또는 식물위생 조치의 변경을 통보하고 자기나라의 위생 또는 식물위생 조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8
방제, 검사 승인 절차


회원국은 식품, 음료 또는 사료의 첨가제 사용 승인 또는 오염물질 허용치 설정에 관한 국내제도를 포함한 방제, 검사 승인절차의 운영에 있어서 부속서 3 규정을 준수하며 또한 자기나라의 절차가 협정의 규정에 불일치하지 아니하도록 보장한다.


9


1. 회원국은 양자적으로 또는 적절한 국제기구를 통하여 다른 회원국, 특히 개발도상회원국에 대한 기술지원 제공을 촉진하는 데에 동의한다. 지원은 특히 가공기술, 국가 규제기관 설치를 포함한 연구 하부구조 분야에서 있을 있으며, 이러한 나라들이 자기나라의 수출시장에서 위생 또는 식물위생 보호의 적정수준 달성에 필요한 위생 또는 식물위생 조치에 적응 합치할 있도록 허용하는 기술적인 전문지식, 훈련 장비를 구하기 위한 목적을 포함하여 자문, 신용공여, 기부 무상원조의 형태를 취할 있다.

2. 수입회원국의 위생 식물위생 요건을 수출국인 개발도상회원국이 충족하기 위하여 상당한 투자가 필요할 경우, 수입회원국은 개발도상회원국이 관련 상품에 대한 시장접근 기회를 유지하고 확대할 있도록 기술지원을 제공할 것을 고려한다.


10
특별 차등 대우


1. 위생 또는 식물위생 조치의 준비 적용에 있어서, 회원국은 개발도상회원국, 특히 최빈개도국회원국의 특별한 필요를 고려한다.

2. 위생 또는 식물위생 보호의 적정수준이 새로운 위생 또는 식물위생 조치의 단계적인 도입의 여지를 허용하는 경우, 개발도상회원국이 자기나라의 수출관심품목에 대한 수출기회를 유지할 있도록 품목에 대하여 보다 장기간의 준수기간이 부여되어야 한다.

3. 개발도상회원국이 협정의 규정을 준수할 있도록 하기 위하여, 위원회는 요청이 있는 경우, 개발도상회원국에 대하여 국가의 재정, 무역 개발상의 필요를 고려하여 협정에 따른 의무의 전체 또는 부분으로부터의 구체적이고 한시적인 예외를 부여할 있다.

4. 회원국은 개발도상회원국의 관련 국제기구에 대한 활발한 참여를 권유하고 촉진하여야 한다.


11
협의 분쟁해결


1. 협정에 명시적으로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협정에 따른 협의 분쟁해결에 대하여는 분쟁해결양해에 의하여 발전되고 적용되는 1994년도 GATT 22 23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2. 협정에 따른 과학적 또는 기술적인 쟁점을 포함하는 분쟁시, 패널은 분쟁당사국과 협의하여 패널이 선정한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구하여야 한다. 목적을 위하여 패널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일방 분쟁당사국의 요청 또는 자신의 주도에 의하여 기술전문가 자문단을 설치하거나 관련 국제기구와 협의할 있다.

3. 협정의 어느 규정도 다른 국제기구의 주선 또는 분쟁해결제도 또는 다른 협정에 따라 설치된 주선 또는 분쟁해결제도를 이용할 있는 권리를 포함하여 밖의 국제협정에 따른 회원국의 권리를 저해하지 아니한다.


12


1. 협정에 의하여 정기적인 협의의 장을 제공하기 위하여 위생및식물위생조치위원회가 설치된다. 위원회는 협정의 규정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기능을 수행하며, 협정의 목적, 특히 조화와 관련된 목적의 증진을 수행한다. 위원회는 컨센서스에 의하여 결정에 도달한다.

2. 위원회는 특정 위생 또는 식물위생 사안에 대하여 회원국간의 특별협의 또는 협상을 장려하고 촉진한다. 위원회는 모든 회원국들이 국제표준, 지침 또는 권고를 사용하도록 장려하고, 이와 관련하여, 식품첨가제 사용승인 또는 식품, 음료 또는 사료내의 오염물질 허용기준 설정에 대한 국내? 제도와 접근방법의 조정 통합을 증진할 목적으로 기술적인 협의 연구를 후원한다.

3. 협정의 관리를 위해 최상의 이용가능한 과학적 기술적 자문을 확보하고 노력이 불필요하게 중복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위원회는 국제식품규격위원회, 국제수역사무국 국제식물보호 협약사무국등의 위생 식물위생 보호 분야의 관련 국제기구와 긴밀한 접촉을 유지한다.

4. 위원회는 국제적인 조화의 과정 국제표준, 지침 또는 권고의 이용상황을 감시하기 위한 절차를 개발한다. 목적을 위하여, 위원회는 관련 국제기구와 함께, 위원회가 무역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하는 위생 또는 식물위생 조치에 관한 국제표준, 지침 또는 권고의 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목록에는 회원국이 수입조건으로 적용하거나 수입상품이 자기나라 시장에 접근할 있기 위하여 부합하여야 하는 국제표준, 지침 또는 권고에 대한 설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회원국이 수입조건으로서 국제표준, 지침 또는 권고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회원국은 특히 표준이 위생 또는 식물위생 보호의 적정수준을 제공하기에 충분히 엄격하지 못하다고 판단하는지 여부등 이유를 적시하여야 한다. 회원국이 수입조건으로 표준, 지침 또는 권고의 사용 의사를 표명한 , 자기나라의 입장을 변경하는 경우 부속서 2 절차에 따라 통보 해명이 제공되지 아니하는 경우 변경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고 사무국 관련 국제기구에 통보하여야 한다.

5. 불필요한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위원회는 적절한 경우 관련 국제기구에서 운영되고 있는 절차, 특히 통보절차에 의해 발생한 정보를 이용하도록 결정할 있다.

6. 위원회는 회원국의 주도에 근거하여, 적절한 경로를 통하여 관련 국제기구 보조기관으로 하여금 4항에 따라 제공된 비사용에 대한 해명의 근거를 포함하여 특정표준, 지침 또는 권고와 관련된 특정사안을 조사할 것을 권유할 있다.

7. 위원회는 세계무역기구협정 발효일로부터 3년후, 협정의 운영 이행을 검토하고, 이후에는 필요에 따라 검토한다. 적절한 경우, 위원회는 상품무역이사회에 특히 협정의 이행으로 얻어진 경험을 고려하여, 협정문의 개정을 제안할 있다.


13


회원국은 협정에 따라 협정에 규정된 모든 의무의 준수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회원국은 중앙정부기관 이외의 기구에 의한 협정의 규정의 준수를 지원하는 적극적인 조치 제도를 입안하여 시행한다. 회원국은 자기나라의 영토내의 관련 기관이 회원인 지역기구 자기나라의 영토내의 비정부기구가 협정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도록 이용가능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한다. 또한 회원국은 이러한 지역기구, 비정부기구 또는 지역정부기구가 협정의 규정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방식으로 행동하도록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요구하거나 장려하는 효과를 가지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다. 회원국은 비정부 기구가 협정의 규정을 준수하는 경우에만, 위생 또는 식물위생 조치의 이행을 위하여 기구의 서비스에 의존한다는 것을 보장한다.


14


최빈개도국회원국은 수입 또는 수입상품에 영향을 주는 자기나라의 위생 또는 식물위생 조치와 관련하여, 세계무역기구협정 발효일로부터 5년동안 협정의 규정의 적용을 연기할 있다. 다른 개발도상 회원국은 기술적인 전문지식, 기술적인 하부구조 또는 자원의 결여로 인하여 그러한 적용이 방해받는 경우, 수입 또는 수입상품에 영향을 미치는 자기나라의 기존의 위생 또는 식물위생 조치와 관련하여 5 8항과 7조를 제외하고 협정의 규정의 적용을 세계무역기구협정 발효일로부터 2년동안 연기할 있다.

부속서 1

(Re.4)


(Remark 4 ) 정의의 목적상, "동물" 어류 야생동물군을 포함하며, "식물" 산림의 수목 야생식물군을 포함하며, "해충" 잡초를 포함하며, "오염물질" 농약과 수의약품의 잔류물 외부 물질을 포함한다.


1. 위생 또는 식물위생 조치 - 아래 목적으로 적용되는 모든 조치
   
   
. 병해충, 질병매개체 또는 질병원인체의 유입, 정착 또는 전파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으로부터 회원국 영토내의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의 보호,

   
. 식품, 음료 또는 사료내의 첨가제, 오염물질, 독소 또는 질병원인체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 으로부터 회원국 영토내의 인간 또는 동물의 생명 또는 건강의 보호,

   
. 동물, 식물 또는 동물 또는 식물로 만든 생산품에 의하여 전달되는 질병이나 해충의 유입, 정착 또는 전파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으로 부터 회원국 영토내의 인간의 생명 또는 건강의 보호, 또는

   
. 해충의 유입, 정착 또는 전파로 인한 회원국 영토내의 다른 피해의 방지 또는 제한

위생 또는 식물위생 조치는 모든 관련 법률, 법령, 규정, 요건 절차를 포함하며, 특히, 최종제품 기준, 가공 생산방법, 시험, 조사, 증명 승인절차, 동물 또는 식물의 수송 또는 수송중 생존에 필요한 물질과 관련된 적절한 요건을 포함한 검역처리, 관련 통계방법, 표본추출절차 위험평가 방법에 관한 규정, 식품안전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포장 상표부착을 포함한다.


2. 조화 - 상이한 회원국에 의한 공동의 위생 식물위생 조치의 수립, 인정 적용


3. 국제표준, 지침 권고

   
. 식품안전의 경우, 식품첨가제, 수의약품과 농약의 잔류물, 오염몰질, 분석 표본추출방법, 위생 관행의 규약 지침에 관한 국제식품규격위원회에 의해 수립된 표준 지침 권고

   
. 동물위생 동물성전염병의 경우, 국제수역사무국의 후원하에 개발된 표준, 지침 권고

   
. 식물위생의 경우, 국제식물보호협약의 틀내에서 운영되는 지역기구와의 협조와 국제식물보호협약 사무국의 후원하에 개발된 국제표준, 지침 권고, 그리고

   
. 위의 기구의 대상이 아닌 사항의 경우, 모든 회원국에게 가입이 개방된 다른 관련 국제기구에 의해 공표된 적절한 표준, 지침 권고로서 위원회에 의해 확인된



4. 위험평가 - 적용될 있는 위생 또는 식물위생 조치에 따라 수입회원국의 영토내에서 해충 또는 질병의 도입, 정착 또는 전파의 가능성과 이와 연관된 잠재적인 생물학적 경제적 결과의 평가, 또는 식품, 음료 사료내의 첨가제, 오염물질, 독소 또는 질병원인체의 존재로 인하여 발생하는 인간 또는 동물의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의 잠재적 가능성에 대한 평가

5. 위생 또는 식물위생 보호의 적정수준 - 자기나라 영토내의 인간,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위생 또는 식물위생 조치를 수립하는 회원국에 의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보호 수준

: 많은 회원국들은 달리 개념을 "수용가능한 위험 수준"이라고 지칭하고 있음.


6. 병해충 안전지역 - 국가전체 또는 일부, 수개국가의 전체 또는 일부의 여부에 관계없이, 특정 병해충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주무 당국에 의해 확인된 지역

: 병해충 안전지역은 특정 병해충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지나, 당해 병해충을 국한 또는 박멸하기 위한, 보호지대, 감시지대 완충지대의 설정등의 지역 방제조치의 대상이 되는 지역 - 특정국가의 부분 또는 수개 국가의 일부나 전체를 포함하는 지리적인 지역내 여부에 관계없이 - 둘러싸거나 지역에 의해 둘러싸여 있거나 지역과 인접한 위치에 있을 있다.


7. 병해충의 발생이 적은 지역 - 국가의 전체 또는 일부, 수개 국가의 전체 또는 일부의 여부에 관계없이 특정 병해충이 적은 수준으로 발생하며, 효과적인 감시, 방제 또는 박멸조치의 대상지역으로서 주무당국에 의하여 확인된 지역

부속서 2

위생 식물위생 규정의 투명성



규정의 공표

1. 회원국은 채택된 모든 위생 식물위생 규정(Re.5) 이해당사회원국이 인지할 있도록 신속히 공표할 것을 보장한다.

(Remark 5)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법률, 법령 또는 명령 같은 위생및 식물위생 조치

2. 긴급한 상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원국은 수출회원국, 특히 개발도상회원국내의 생산자가 수입 회원국의 요구조건에 자신의 제품 생산방법을 적응시킬 있는 시간을 허용하기 위하여 위생 또는 식물위생 규정의 공표와 발효사이에 합리적인 시간적 간격을 허용한다.


문의처

3. 회원국은 이해당사회원국으로부터의 모든 합리적인 질의에 대한 답변 아래와 관련한 문서의 제공을 담당할 하나의 문의처가 존재할 것을 보장한다.

   
. 자기나라 영토내에서 채택 또는 제안된 모든 위생 또는 식물위생 규정
   
. 자기나라 영토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모든 방제 검사절차, 생산 검역처리, 농약허용치 식품첨가제 승인절차
   
. 위험평가절차, 고려되는 요소 위생 또는 식물위생 보호의 적정수준의 판정
   
. 위생 식물위생에 관한 국제 지역기구와 체제 협정의 대상 범위내의 양자 다자간 협정과 약정에의 자기나라 또는 자기나라 영토내의 관련기구의 회원지위 참여, 그리고 협정문 약정문


4. 회원국은 이해당사회원국이 문서의 사본을 요청하는 경우 사본은 배달비용을 제외하고는 관련 회원국의 국민(Re.6) 대해서와 동일한 가격(가격 지불이 필요한 경우)으로 공급되도록 보장한다.

(Remark 6) 협정에서 "국민"이라고 함은, 세계무역기구의 독자적인 관세영역 회원국의 경우, 관세영역내에 거주하거나 실제적이고, 효과적인 산업적 또는 상업적 사업장을 갖고 있는 자연인 또는 법인을 의미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통보절차

5. 국제표준, 지침 또는 권고가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제안된 위생 또는 식물위생규정의 내용이 실질적으로 국제표준, 지침 또는 권고의 내용과 동일하지 아니하면서 규정이 다른 회원국의 무역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언제나 회원국은,

   
. 이해당사회원국이 특정규정의 도입에 관한 제안을 인지할 있도록 조기에 이를 공고한다.

   
. 사무국을 통하여 제안된 규정의 목적 합리적 이유에 관한 간략한 지적과 함께 규정의 대상 품목을 다른 회원국에게 통보한다. 통보는 개정이 아직 가능하고 의견이 고려될 있는 조기에 행하여진다.

   
. 요청이 있는 경우, 제안된 규정의 사본을 다른 회원국에게 제공하고 또한 가능한 경우에는 언제나, 국제표준, 지침 또는 권고와 실직적으로 상이한 부분을 확인한다.

   
. 다른 회원국이 서면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요청이 있을 경우 의견을 논의하고 의견과 논의 결과를 고려할 있도록 차별없이 합리적인 시간을 허용한다.


6. 그러나 회원국에 대해 건강보호상 긴급한 문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회원국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부속서 5항의 절차를 생략할 있다. , 회원국은,

   
. 사무국을 통하여 긴급한 문제의 성격을 포함하여 특정규정 대상품목을 규정의 목적 합리적인 이유에 대한 간략한 지적과 함께 다른 회원국에게 즉시 통보하고,

   
. 요청이 있는 경우, 다른 회원국에게 규정의 사본을 제공하고,

   
. 다른 회원국이 서면으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을 허용하고, 요청이 있을 경우 의견을 논의하고 의견과 논의 결과를 고려한다.


7. 사무국에 대한 통보는 영어, 불어 또는 스페인어로 한다.

8. 선진국회원국은 다른 회원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특정 통고의 대상인 문서의 사본, 또는 문서분량이 방대할 경우에는 문서의 요약본을 영어, 불어 또는 스페인어로 제공한다.

9. 사무국은 모든 회원국 이해당사 국제기구에 통보서 사본을 신속히 배포하며 개발도상회원국의 특별 관심품목과 관련된 통보사항에 대하여는 개발도상회원국의 주의를 환기한다.

10. 회원국은 부속서의 5, 6, 7 8항에 따른 통보절차와 관련된 규정의 국내 차원에서의 시행에 책임을 지는 하나의 중앙정부당국을 지정한다.


일반적인 유보

11. 협정의 어느 조항도 다음의 사항을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 부속서 8항에 언급된 바를 제외하고는 회원국의 사용언어 이외의 언어로 초안의 상세사항 또는 사본의 제공 또는 문안의 공표, 또는

   
. 공개시 회원국의 위생 식물위생 법률의 집행을 방해하거나, 특정기업의 정당한 상업적 이익을 침해할 비밀정보의 공개

 

 

부속서 3

통제, 검사 승인 절차 (Re.7)


(Remark 7) 통제, 검사 승인 절차에는 특히, 표본추출, 시험 증명을 위한 절차가 포함된다.

1. 위생 또는 식물위생 조치의 이행을 점검하고 보장하기 위한 절차와 관련하여 회원국은 다음의 사항을 보장한다.

   
. 이러한 절차는 부당한 지연없이, 그리고 수입상품이 동종 국내상품에 비하여 불리하지 않은 방법으로 행하여지고 완료된다.

   
. 절차의 표준처리기간은 공표되거나, 예상 처리기간이 요청시 신청인에게 통보된다. 신청서 접수시 주무기관은 구비서류의 완비 여부를 신속히 검토하여 신청인에게 서류상의 모든 하자를 정확하고 완전하게 통보한다. 주무기관은 가능한 조속히 절차의 경과를 정확하고 완전하게 신청인에게 전달함으로써 필요시 수정 조치가 취해질 있도록 한다. 신청에 하자가 있더라도 신청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주무기관은 가능한 범위내에서 절차를 진행하며, 요청시 신청인에게 지연사유를 설명하고 절차의 진행단계를 통보한다.

   
. 정보의 요구는 첨가제 사용의 승인 또는 식품, 음료 또는 사료내의 오염물질 허용치의 설정을 포함, 적절한 통제, 검사 승인절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국한된다.

   
. 통제, 검사 승인으로부터 발생하거나 이와 관련하여 제공되는 수입상품에 관한 정보의 비밀성은 국내 상품보다 불리하지 않은 방법으로, 또한 정당한 상업적 이익이 보호되도록 존중된다.

   
. 상품의 개별적인 견본의 통제, 검사 승인을 위한 요건은 합리적이고 필요한 사항에 국한된다.

   
. 수입상품에 대한 절차를 위하여 부과되는 수수료는 국내의 동종 상품 또는 밖의 회원국을 원산지로하는 상품에 부과되는 수수료와 비교하여 형평을 이루어야 하며, 서비스의 실제 비용보다 높지 아니하여야 한다.

   
. 신청인, 수입자, 수출자 또는 그들의 대리인에 대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절차에 사용되는 시설물의 위치 수입품의 표본 선정시 국내상품에 적용되는 기준과 동일한 기준이 사용되어야 한다.

   
. 적용되는 규정에 비추어 통제 검사이후 상품의 명세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언제나 변경된 상품에 대한 절차는 상품이 관련 규정을 계속 충족시키는지에 대한 충분한 신뢰의 존재 여부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범위에 국한된다. 또한,

   
. 이러한 절차의 운영에 관한 이의제기를 검토하고 이의제기가 정당한 경우 시정조치를 취하기 위한 절차가 존재한다.

수입회원국이 식품, 음료 또는 사료내의 식품첨가제 사용승인제도 또는 오염물질의 허용기준치 설정에 관한 제도로서 승인 미취득시 국내 상품시장에 대한 접근을 금지 하거나 제한하는 제도를 운영하는 경우, 수입회원국은 최종판정이 내려질때까지 접근의 근거로서 관련 국제기준의 사용을 고려한다.

2. 위생 또는 식물위생 조치가 생산단계에서의 통제를 명시하는 경우 자기나라의 영토내에서 생산이 이루어지는 회원국은 이러한 통제 통제당국의 작업을 촉진하기 위한 필요한 지원을 제공한다.

3.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회원국이 자기나라 영토내에서 합리적인 검사를 실시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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