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영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
◆ 일반사항 | |
ㅇ | 서명일자 및 장소 : 2019년 08월 22일 (런던) |
ㅇ | 발효일 : 2021년 01월 01일 |
ㅇ | 관보게재일 : 2020년 12월 31일 |
◆ 주요내용 | |
ㅇ | 양 당사국은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제24조 및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제5조에 부합되게 자유무역지대를 창설함. |
ㅇ | 각 당사국은 부속서 2-가에 포함된 자국의 양허표에 따라 다른 쪽 당사국의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고 전자제품, 자동차 및 부품, 의약품과 의료기기, 화학물질에 관한 분야별 비관세조치에 관한 그들의 약속을 이행함. |
ㅇ | 각 당사국은 이 협정상의 관세 인하 또는 철폐의 결과로서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거나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쪽 당사국의 원산지 상품에 대한 긴급수입제한조치를 할 수 있음. |
ㅇ | 각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서비스와 서비스 공급자, 설립과 투자자에게 원칙적으로 내국민대우 및 최혜국대우를 부여하고, 시장접근에 대하여 부속서 7-가에 규정된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부여함. |
ㅇ | 양 당사국은 저작권과 저작인접권, 특허, 상표, 서비스표, 디자인 등 지식재산권에 관하여 그들이 당사자인 지식재산을 다루는 국제조약의 충분하고 효과적인 이행을 보장함. |
ㅇ | 각 당사국은 자국의 법과 정책이 국제적으로 인정된 기준 또는 협정에 합치되는 높은 환경 및 노동 보호 수준을 규정하고 장려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며, 무역이 모든 측면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증진하여야 할 것임을 재확인함. |
ㅇ | 이 협정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하고, 양 당사국은 이 협정의 이행과 적용을 감독하고 촉진하기 위해 대한민국 통상교섭본부장과 영국 국제통상부장관 또는 그들 각각의 지명자들이 공동의장이 되는 무역위원회를 설치함. |
ㅇ | 양 당사국은 한반도 역외가공지역 위원회를 설치하여 해당 위원회가 역외가공지역들로 지정될 수 있는 지리적 구역들을 결정하고, 그러한 역외가공지역이 해당 위원회가 수립한 기준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함. |
ㅇ | 이 협정은 대한민국와 유럽연합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영국에 적용되는 것이 중단된 때에 발효하되 양 당사국은 그 날까지 각국의 국내절차를 완료하였다고 상호 통보하여야 하고, 그러하지 아니하면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날에 발효함. |
※ 조약원문은 조약정보>양자조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