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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고시 제931호) 한-이집트 지식재산권 자동화시스템 개선사업 교환각서

부서명
조약과
작성일
2020-07-15
조회수
5065

대한민국 정부와  이집트아랍공화국 정부 간의

이집트 특허청 지식재산권 자동화시스템 개선사업에 관한 교환각서

 

 

 

 ◆ 일반사항

 ㅇ

각서 교환일자 및 장소  : 2020년 01월 05일 (카이로)

 ㅇ

발효일 : 2020년 07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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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보게재일 : 2020년 07월 15일

 

 

 ◆ 주요내용

대한민국 정부는 2019-2022년 간 이집트 특허청 지식재산권 자동화시스템 개선사업을 위해 미화 290만달러 제공.

 ㅇ

이집트 정부는 무상원조에 따라 제공되는 기계 및 장비(차량 제외)에 대한 신속한 통관 및 이들에 대한 항만세, 수입세, 관세, 부가가치세, 그 밖의 세금 및 공공부과금 등을 면제.


※ 조약원문은 조약정보>양자조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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