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미경제통합은행 설립협정에 대한 대한민국의 가입의정서 |
◆ 일반사항 | |
ㅇ | 서명일자 및 장소 : 2018년 12월 28일 (세종) |
ㅇ | 발효일 : 2019년 12월 31일 |
ㅇ | 관보게재일 : 2020년 02월 12일 |
◆ 주요내용 | |
ㅇ | 중미경제통합은행은 대한민국을 중미경제통합은행의 역외 회원으로 인정하고, 대한민국은 현재 발효 중인 중미경제통합은행 설립협정 가입에 동의함. |
ㅇ | 대한민국은 우선 채권자로서의 지위를 포함한 중미경제통합은행의 면제 및 특권을 인정함. |
ㅇ | 대한민국은 중미경제통합은행의 주식에 사억오천만 미합중국 달러를 출자하되, 일억일천이백오십만 미합중국 달러는 4년 동안 매년 균등분할하여 납입하고, 나머지는 요구불 자본으로 함 . |
ㅇ | 중미경제통합은행 설립협정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중미경제통합은행이 발행 또는 보증하는 채무 또는 담보와 관련한 한국 거주자의 소득과 대한민국 국민과 대한민국 거주자에게 은행이 지불한 급여 및 보수에 대해 과세할 권리를 유지함. |
※ 조약원문은 조약정보>양자조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