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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 제2349호) 한-UAE 형사사법공조조약

부서명
외교부 > 국제법률국 > 조약과
작성일
2017-04-24
조회수
3927

 

대한민국 정부와 아랍에미리트연합국 간의

형사사법공조조약

 

 1. 일반사항

서명일자 및 장소 : 2014년 02월 28일 (서울)

발효일 : 2017년 05월 17일

관보게재일 : 2017년 04월 26일

 

 2. 주요내용

양 당사국은 관계인으로부터 증거 또는 진술의 취득, 정보·서류·기록 및 증거물의 제공, 수색 및 압수 요청의 이행 등 형사문제에서 상호공조를 제공함.

피요청당사국은 공조 요청이 정치적 범죄와 관련되어 있는 경우, 공조 요청의 이행이 주권·안보·공공질서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공조를 거절할 수 있음.

요청당사국은 이 조약에 의하여 취득한 정보나 증거를 피요청당사국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공조 요청서에 기재된 이외의 수사, 기소 또는 재판 절차에서 사용하지 아니함.

이 조약은 관련된 작위 또는 부작위가 이 조약의 발효 전에 발생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공조 요청에 적용됨.

   ※ 조약원문은 조약정보>양자조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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