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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부와 아랍에미리트연합국 간의 형사사법공조조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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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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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일자 및 장소 : 2014년 02월 28일 (서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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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효일 : 2017년 05월 1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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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보게재일 : 2017년 04월 26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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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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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당사국은 관계인으로부터 증거 또는 진술의 취득, 정보·서류·기록 및 증거물의 제공, 수색 및 압수 요청의 이행 등 형사문제에서 상호공조를 제공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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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요청당사국은 공조 요청이 정치적 범죄와 관련되어 있는 경우, 공조 요청의 이행이 주권·안보·공공질서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공조를 거절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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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당사국은 이 조약에 의하여 취득한 정보나 증거를 피요청당사국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공조 요청서에 기재된 이외의 수사, 기소 또는 재판 절차에서 사용하지 아니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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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약은 관련된 작위 또는 부작위가 이 조약의 발효 전에 발생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공조 요청에 적용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