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항공안전 증진을 위한 협정” 이 2008년 2월 19일 싱가포르에서 정상호 건설교통부 항공안전본부장과 Robert Sturgell 미합중국 연방항공청장 대행 간에 서명되어 동 일자로 발효되었습니다.
○ 주요내용
- 각 당사자는 항공안전 관련 동등한 수준의 안전성 및 환경목표를 지향하고, 다른 쪽 당사자 민간항공제품의 안전성 승인의 수락을 촉진하며 상호 협력함(안 제1조제1항).
- 우리 건설교통부 산하 항공안전본부와 미합중국 교통부 산하 연방항공청을 이 협정의 집행기관으로 지정함(안 제2조제2항).
- 양국의 항공 관련 전문 분야의 기준ㆍ규정ㆍ체계 등이 충분한 동등성 및 호환성을 갖추고 있다고 항공당국 간 합의하는 경우, 양 항공당국은 상호 수락을 위한 서면 이행절차를 작성함 (안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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