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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기후변화법(Climate Change Act 2008) 발효

부서명
외교부 > 국제경제국 > 기후변화환경과
작성일
2008-12-02 13:15:00
조회수
4177
 

세계 최초의 기후변화 관련 국내법인 영국의 기후변화법이 영국 의회를 통과한 후, 지난 11.26(목) 여왕의 재가(royal assent)를 받음으로써 발효하였습니다.


1. 기후변화법 주요 내용

가. 법적구속력을 가진 의무 감축목표 설정

o 2050년까지 1990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 80% 감축


나. 탄소 예산화 제도(Carbon Budgeting System)

o 205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탄소예산 제도를 2009년부터 2050년까지 수립

- 우선 2009.6.1까지 5년 단위의 3기 탄소 예산 수립(2008-12, 2013-17, 2018-22)


다. 기후변화위원회 창설

o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기관으로서, 매년 정부에 온실가스 배출 목표량을 권고하고, 진행상황에 대해 의회에 보고서 제출


라. 국제항공 및 해운 관련 온실가스

o 정부는 국제항공 및 해운의 온실가스 관련 2012.12.31까지 상기 온실가스를 감축 목표 대상에 포함시켜야 하며, 그렇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의회에 보고해야 함.

- 현재는 국제항공 및 해운의 온실가스는 감축 대상이 아님.


마.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추가조치 실시 권한 부여

o 국내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emissions trading schemes), 바이오 연료 사용 증대 및 가정 폐기물 감축 방안 도입 등 온실 가스 감축을 위한 추가 조치를 2차 법안(secondary legislation)을 통해 실시


바. 민간업체 온실가스 감축 기여도 보고 의무

o 정부는 2012.4월까지 민간업체의 온실가스 감축 기여도 보고 의무를 규정

- 이를 규정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적시하여 의회에 보고


2. 기후변화법 추진 경위

o 2007.11.14 영국 정부, 의회에 기후변화 법안 상정

- 1990년 대비 205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 60%까지 감소 의무 규정


o 2008.10.16 영국 정부, 기후변화법안 수정안 제출

- 감축대상을 이산화탄소에서 전 온실가스로 확대하고 감축규모도 60%에서 80%로 조정


o 2008.10.29 영국 하원 통과(찬성 460, 반대 3)


o 2008.11.18 의회 상·하원의 심의 과정 완료


o 2008.11.26 여왕 재가(Royal Assent) 획득


o 2008.12.1 기후변화위원회 출범


3. 기후변화법의 주요 의의

가. 세계최초의 기후변화 관련 국내법

o 동 법안은 영국 정부의 온실 가스 감축 의무를 법적으로 구속하고 이를 위한 중장기적 목표를 제시한 법안으로서,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국내법으로 규정한 세계 최초의 법안이라는 데 큰 의의가 있음.


나. 영국의 저탄소사회 구현 의지 천명

o 금융위기로 인해 일부 EU 국가들이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대해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영국은 오히려 EU가 설정한 2050년까지 1990년 대비 50% 감축목표보다 30%나 더 높은 감축 목표치를 설정하고 이를 국내법화함으로써 저탄소 사회를 구현하려는 영국 정부의 강한 의지를 보여 주었다고 할 수 있음.


다. Post-2012 협상 대비 사전 포석

o 강력한 국내 기후변화 정책을 통해 내년말 코펜하겐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 등을 포함한 Post-2012 체제 국제협상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주재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협상을 추진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여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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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100-7993/02-2100-77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