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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칭찬합니다

카자흐스탄 알마티 분관의 정당한 주장 승리

작성일
2014-12-30 20:42:15
조회수
2823
작성자
윤**
지난 주 한카 무비자 협정체결 이후에 입국한 한 교민이 20일 이상 거주등록없이 체류하다 검거되어 5일 구류처분을 받은 바 있다. 카자흐뉴스 콜센터에서는 법원 측에 구류처분의 법적 근거를 요청했다. 재판부는 15일 무비자 입국허용 기준을 적용했다.
이에 알마티 분관 김상범 영사는 알마티 행정법원장과 바스딴덱스끼 이민경찰서장을 방문하여 지난 11월 29일 한카 정상간 30일 무비자 협정체결로 무비자 입국 교민은 30일 동안 거주등록을 하지 않아도 된다며 불법구금에 대해 지적했다. 검거된 교민은 항소형식을 취해 “무죄”로 석방됐다. 행정법원은 항소심에서 무죄로 사실상 판결을 번복한 것이다. 김영사는 법원 측에 한국교민이 거주등록 규정을 위반하는 사례는 거주일수 계산 착오 등으로 우리 교민들으 고의성이 적으므로 최소한의 벌금처벌을 요청했고 이에 법원 측에서도 긍정적으로 답변했다.
무비자로 입국한 경우 해당지침이 일선에 하달되지 않아 시비의 여지는 여전하다. 이에 김영사는 관련 공문을 기다리는 것보다 해당관청을 순회하며 무비자 협정 취지를 설명하는 것이 더 빠르고 효과적이라며 향후 일선 관청을 돌며 이를 홍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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