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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국내언론

[기고] 한·EU FTA 체결과 향후 과제

부서명
작성자
박준우 주벨기에유럽연합대사
작성일
2010-10-06
조회수
1359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0100601073837191002




박준우 / 駐 벨기에·유럽연합 대사

한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줄 유럽연합(EU)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이 EU본부가 있는 벨기에 브뤼셀에서 6일 오후 체결된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카렐 드 휴흐트 EU통상담당 집행위원, 순번 의장국인 벨기에의 스테픈 파나케레 외교장관이 이날 정식 서명함으로써 체결되는 한·EU FTA는 여러 측면에서 시사하는 바 적지 않다.

대한민국 국회와 유럽의회의 동의를 거쳐 내년 7월1일자로 한·EU FTA가 발효되면 세계 최대 EU 시장의 문이 한국 기업들에 활짝 열리게 된다. 발효와 동시에 냉장고·에어컨 등 공산품 97.3%가 즉시 무관세로 수출되며, 자동차는 현행 10% 관세가 발효 후 3~5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철폐된다. 비단 관세 철폐뿐 아니라 세계 최선진 경제권 EU와 경쟁하고 배우면서 얻게 될 한국 경제의 선진화와 투명성 증진, 대외 신인도 제고 및 투자 유치 확대 등 FTA가 가져다 줄 각종 유무형의 혜택을 감안하면 국내 기업이나 경제 전체에 희소식이 아닐 수 없다.

물론 FTA가 체결됐다고 해서 과실이 그냥 떨어지는 것은 아니다. 정부는 FTA의 모든 수혜가 극대화되도록 후속 이행 체제를 잘 갖추고 기업들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게 교육 홍보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그 누구보다도 FTA 시대의 주인공인 기업들이 준비를 서둘러야 한다. 관세 철폐에 따른 가격 경쟁력을 십분 활용하기 위해 글로벌 판매망과 생산망을 점검해 보고 경영전략 측면에서 개선의 여지가 있는지 돌아봐야 한다. FTA가 발효되면 EU 세관 당국의 원산지 검사가 더욱 철저해지는 만큼 이에 대한 준비를 소홀히 하는 일은 금물이다. 실수로라도 원산지 표시 위반 사례가 발생하면 엄청난 벌금을 물어야 함은 물론, 해당 기업과 국가 전체적으로 신뢰도 손상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FTA 이전보다 훨씬 더 꼼꼼하게 챙기고 차제에 과학적 원산지 관리 제도를 구축해 나가는 일이 필요할 것이다.

EU가 과거 아프리카 옛 식민지 국가 등과 대외원조 차원에서 체결해온 시혜적 FTA에서 탈피해 인도, 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 등 대등한 경쟁 상대들과 이른바 상업적 FTA를 추진한 이래 오직 한국하고만 협상이 타결됐다. 다른 협상들은 이런저런 이유로 난관에 봉착해 있거나 아예 시작도 못하고 있다. 한·EU FTA 체결 소식이 현지 주재 여러 나라 대사들의 부러움을 사고 질시를 받는 이유다.

대한민국이 EU와 성공적으로 협상을 타결할 수 있었던 데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세계를 상대로 당당히 경쟁하여 성공해 온 한국만의 경험과 자신감, 국민적 공감대와 이를 뒷받침하는 정치적 리더십 등이 조화를 잘 이뤘다는 데 있다.

EU측의 평가도 크게 다르지 않다. 물론 아시아의 교두보로서의 한국의 지정학적 가치와 한국 시장 자체에 대한 관심이 우선시됐겠지만 이러한 상업적 고려 이상으로 중시했던 점은 한국은 시장경제와 민주주의가 잘 조화를 이뤄 EU와 기본 가치 및 생각을 공유할 수 있는 아시아의 독보적인 협력 파트너라는 인식이 크게 작용한 것이다. 한마디로 경제적으로는 물론, 정신적으로도 ‘아시아 대표선수’로서 대한민국의 실력과 국격을 인정한다는 취지다. 한국민 모두가 새삼 자부심을 가져도 좋은 일이다.

서명식에 이어 한·EU 정상은 별도 회담을 열고 한·EU 관계의 미래에 대한 청사진을 논의한다. 한·EU FTA 및 기본협력협정(2010년 5월) 체결 후 개최되는 첫 번째 정상회담이 과거와는 다른 차원의 무게를 갖게 된 것은 대한민국을 아시아의 대표선수로 인정한 유럽의 기대가 깔려 있기 때문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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