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1. 화면크기
  2. 국가상징
  3. 어린이·청소년
  4. RSS
  5. ENGLISH

외교부

언론보도해명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 관련

부서명
외교부 > 북핵외교기획단 > 북핵정책과
작성일
2008-12-15
조회수
5842

   
제08-41호  문 의 : 북핵정책과 (T: 2100-7873)  배포일시 : 2008.12.15(월)

제목 :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 관련

    북한의 핵 보유국 지위 관련, 미국의 △ 합동군사령부 보고서 △ 국가정보위(NIC) 보고서 △ Gates 국방부장관의 ‘외교(Foreign Affairs)지’ 기고문 등에 포함된 내용에 관한 사실 관계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1. 최근 미측의 북한 핵무기 보유 관련 언급 내용

 ㅇ “아시아 대륙 내에는 이미 중국, 인도, 파키스탄, 북한, 그리고 러시아 등 5개의 핵보유국이 있다.”

   - The rim of the great Asian continent is already home to five nuclear powers: China, India, Pakistan, North Korea, and Russia.

      (미 국방부 산하 합동군사령부 작성「2008 합동작전 환경평가보고서」(08.11.25))

 ㅇ “향후 북한과 같은 핵무기 국가에서의 불안정한 정권교체 혹은 붕괴 가능성을 감안시, 약소국들이 과연 핵무기를 통제하고 지켜낼 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 The possibility of a future disruptive regime change or collapse occurring in a nuclear weapon state such as North Korea also continues to raise questions regarding the ability of weak states to control and secure their nuclear arsenals.

     (미 국가정보위 보고서「글로벌 트렌드 2025」(08.11))

 ㅇ “북한은 수 개의 폭탄을 제조하였고 이란은 핵보유국의 일원이 되는 길을 모색하고 있다.“


   - "North Korea has built several bombs, and Iran seeks to join the nuclear club."

     (Robert M. Gates 국방장관 외교지(09.1-2월호) 기고문)

2. 미국 정부 입장

 ㅇ 미국 정부는 북한을 핵 국가로 절대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자신들의 확고한 입장이며, 이러한 정책에는 전혀 변화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음.

 ㅇ 이에 따라, 미 국방부측은 상기 미 합동군사령부 보고서 상의 북한 핵 국가 기술이 미국의 공식적인 정책방향을 반영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해명을 합동군사령부 홈페이지에 공개적으로 게재하였음.

    - 해명 내용 : △ 동 보고서 내용은 미 정부의 공식입장을 반영한 것이 아니며 △ 미 정부는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임을 지속적으로 언급해왔음. 동 보고서는 기본적으로 추정적(speculative) 성격인바 미래 안보 환경에 관한 논의의 기초로 삼기 위한 것으로서 정부 정책을 밝히는 것이 아님

 ㅇ 한편, 미 정부는 법적으로 핵 보유국 지위를 인정하는 문제와는 별개로, 북한이 수 개의 핵폭발 장치를 생산할 수 있는 양의 플루토늄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는 입장을 밝혀오고 있음.

3. NPT상 북한의 지위

 ㅇ 핵비확산 조약(NPT)은 제9조 3항에 핵무기 보유국을 1967.1.1 이전에 핵무기 또는 기타 핵폭발장치(nuclear explosive device)를 제조하고 폭발시킨 국가로 규정하고 있으며, 미ㆍ러ㆍ중ㆍ영ㆍ불 5개국만이 이에 해당됨.

   ※ 비확산 조약(NPT) 제9조 3항 : 본 조약상 핵무기 보유국(nuclear-weapon state)이라 함은 1967년 1월 1일 이전에 핵무기(nuclear weapon) 또는 기타의 핵폭발장치(other nuclear explosive device)를 제조하고 폭발한 국가를 말한다

 ㅇ 06.10.14 UN 안전보장이사회도 북한 핵실험에 관한 결의 1718호를 채택하면서, 북한은 NPT에 따라 핵보유국 지위를 보유할 수 없다는 점을 상기한바 있음.

4. 사실상의 핵보유국

 ㅇ 인도ㆍ파키스탄은 핵실험을 실시하였으며 이스라엘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나, 이들은 모두 NPT 체제 밖에 있는 국가들로, NPT상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음.

    - 원자력 개발 및 안보상의 고려 등을 이유로 NPT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핵무기를 개발

    - 이들 3개국은 흔히 사실상(de facto) 핵보유국으로 불리고 있으나 이는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정치적 개념

 ㅇ IAEA 안전조치협정 관련, 5개 핵보유국은 자율적 선택에 따라 자발적 안전조치협정(voluntary offer safeguards agreement)을 맺고 있으며, 상기 3개국은 NPT 비당사국으로 전면안전조치협정 체결의 의무가 없어 각각 IAEA와 부분안전조치협정을 맺고 있음.

    - 이들 3개국의 핵무기 보유와 관련해서는 핵 폐기 협상이 진행되지 않고 있으며 안보리의 제재 대상도 아니나, 원자력공급그룹(NSG) 등에 의해 원자력 협력 제한

    - 단, 최근 인도의 경우 NSG 지침 개정(2008.9)에 따라, 원자력 시설을 군수/민수용으로 분리하고 민수용 시설에 대해 IAEA 안전조치를 적용하는 조건으로, 미국 등 핵공급국들과의  원자력 협력 확보

 ㅇ 북한은 NPT 당사국임에도 불구하고 안전조치협정을 이행하지 않고 핵 개발을 진행하였으며, 03.1월 NPT 탈퇴 선언 후 조약상 지위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06.10월 핵 실험을 강행, 현재 안보리 결의 1718호에 의한 제재를 받고 있음.

    ※ NPT 10조에 따라, "NPT 당사국이 조약상의 문제에 관련되는 비상사태가 자국의 최고이익을 위협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탈퇴의 권리를 가지며 3개월전 동 비상사태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설명과 함께 이를 조약당사국과 유엔안보리에 통보"하면 탈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북한의 NPT 탈퇴 여부에 대해 국제사회는 모호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바, NPT 평가회의시에도 북한의 명패를 의장의 직권하에 보관하는 방식(Molnar Formula)을 통해 북한의 NPT 탈퇴 여부에 대한 논쟁을 회피하고 있음

5.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 문제와 6자회담

 ㅇ 6자회담 과정은 북한의 핵보유 지위를 인정하는 가운데 이를 관리해 나가기 위한 것이 아니라, 북한 핵의 완전한 포기를 통한 한반도의 검증 가능한 비핵화라는 최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진행되어 왔음.

 ㅇ 이러한 6자회담의 목표는 9·19 공동성명에 명시되었으며, 그간 동 공동성명의 이행을 위해 2·13/10·3 합의를 통한 북한의 단계적 비핵화 조치가 이루어져 왔음.

 ㅇ 북한은 2005.2.10 핵무기 보유 선언, 2006.10.9 핵실험 등을 통해 스스로 핵보유국임을 선포하였으나, 북한을 제외한 6자회담 참가국들은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하지 않고 있음. /끝/  

 


외 교 통 상 부  대 변 인

만족도 조사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메뉴담당부서
언론담당관실
전화
02-2100-8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