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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언론보도해명

연합뉴스 『외교부, 여권수수료 21억5천만원 부당징수』보도(2.23) 관련

부서명
외교부 > 재외동포영사국 > 여권과
작성일
2009-02-23
조회수
1922


제09-04 호     문 의 : 여권과(T:2100-7597)    배포일시 : 2009. 2.23(월)


제목 : 연합뉴스 『외교부, 여권수수료 21억5천만원 부당징수』보도(2.23) 관련

   금일 감사원이 발표한 재외공관 및 외교부 본부 운영실태 감사 결과와 관련한 보도 중 여권사증란 추가 수수료 문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현재 여권발급 후 사증란이 부족하여 사증란 추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기재사항변경 수수료(5,000원)를 징수하고 있으나, 1회 사증란 추가 후에도 다시 사증란이 부족하게 되어 재차 사증란 추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2차 추가는 가능치 않음을 설명하고 신규여권을 발급받도록 하고 그에 따른 수수료(47,000-55,000원)를 징수하고 있음.

      ㅇ 현행 48면의 여권에 사증란 1회 추가(24면)시 72면이 되며 2회 추가시는 96면이 되므로 96면의 경우, 여권 사양상 지나치게 부피가 커짐으로써 사증면 이탈 등으로 위,변조 여권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어 사증란 추가는 1회에 한하도록 한 것임.
         * 동 규정은 96년 9월부터 시행

   3. 한편, “05-08년 사증란 1회 추가 사유로 신규여권을 발급받은 58,984명이 계21억여원 상당 수수료를 더 부담했다”는 부분 관련, 상기와 같이 사증란 1회 추가 후 재추가가 안 되어 신규발급 받는 경우에는 신규여권 발급인 만큼, 그에 따른 수수료를 부과한 것이므로 부당한 수수료 징수가 아님.

  
   4. 외교부는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해외여행이 빈번하여 사증란 부족으로 여권을 신규 발급받아야 하는 국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관련 법령 개정 등을 통한 방안을 강구중임. 끝.
 

외 교 통 상 부  대 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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