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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보도자료

한-키르기즈 이중과세방지협정 개정의정서 발효

부서명
국제경제국
작성일
2025-07-04
수정일
2025-07-04
조회수
1253

  한-키르기즈 이중과세방지협정 개정의정서가 7월 5일부터 발효된다. 이는 2024. 12. 3. 동 개정의정서가 서명된 후, 국회의 비준동의 등 발효를 위한 양국의 국내 절차가 완료*된 데 따른 것이다.


  * 우리나라는 국회 비준동의(’25.3.13.)를 얻어 ‘25.3.25. 국내절차 완료 통보,

    키르기즈측은 ‘25.6.5. 동 협정 발효를 위한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통보


  이중과세방지협정(조세조약)이란 양국 간 투자와 거래에 대해 발생 가능한 이중과세 제거 및 조세회피 방지 등을 목적으로 체결되는 조약으로, 우리나라는 2012년부터 키르기스스탄과 조세조약을 체결‧시행해 왔으며, 2018년부터 동 조약의 개정을 추진해 왔다.


  이번 개정은 OECD와 G20가 주도하는 세원 잠식 및 소득 이전 방지* 및 역외탈세방지를 위한 국제 공조에 적극 참여하는 취지로 추진되었으며, 조세 회피 목적의 거래에 대해서는 협정에 따른 혜택이 부여되지 않도록 하는 등 양국간 조세 회피 방지를 위한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납세자의 과세 불복 절차상 편의 증진을 도모하고 있다.


  * 세원 잠식 및 소득이전(BEPS, Based Erosion and Profit Shifting)이란, 다국적 기업들이 세금을 최소화하기 위해 세율이 낮거나 조세 혜택이 많은 국가로 소득을 이전하는 행위를 의미


  동 개정의정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동 협정에서 정하는 원천지국 저세율·면세 등의 혜택을 주요 목적으로 수행되는 거래에 대해서는 해당 혜택의 적용이 배제된다.


  둘째, 정보를 요청받은 체약국은 자국의 조세 목적상 그러한 정보가 필요하지 않을 수 있더라도 요청받은 정보를 취득하기 위하여 자국의 정보수집 수단을 사용하도록 하는 등 체약국의 정보교환 협조 의무를 강화하였다.

   

   셋째, 납세자가 협정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과세처분에 대해 상호합의절차를 신청할 수 있는 국가를 거주지국에서 양 체약국으로 확대하였다.


  지난해 양국 관계가 포괄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이후 양국간 실질 협력이 심화되어 가는 가운데, 동 개정의정서의 발효를 통해 조세회피 및 역외탈세행위에 대한 효과적 대응이 가능하고 납세자의 편의가 제고되어 양국간 경제교류‧투자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앞으로도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 환경 조성과 외국과의 경제교류‧투자 활성화를 위해 이중과세방지협정 제‧개정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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