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이스라엘과 이란 간 무력공방이 지속됨에 따라, 6.17.(화) 20:00(한국 시각)부터 이스라엘 내 기존 특별여행주의보 발령지역에 대해 여행경보 3단계(출국권고)를 발령합니다. 기존 발령된 이스라엘 일부 지역에 대한 여행경보 3단계(출국권고)와 4단계(여행금지)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 이스라엘에 대한 여행경보 현황(6.17. 20:00 이후)
- 4단계(여행금지)
· 이스라엘 : 이스라엘 북부 레바논 접경지역(국경으로부터 4km), 가자지구
- 3단계(출국권고) : 여타 지역
이에 따라, 이스라엘 내 체류 중인 우리 국민들께서는 신변안전에 각별히 유의하면서 공관의 안내에 따라 가급적 신속히 출국해 주시고, 동 지역을 여행할 예정인 우리 국민들께서는 여행을 취소·연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중동 지역의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우리 국민의 안전 확보를 위한 다양한 조치를 지속 강구해 나갈 예정입니다.
붙임 : 여행경보 조정 전·후 지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