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는 2025년 6월 17일(화) 「국제입양에서 아동의 보호 및 협력에 관한 협약*」(이하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 비준서를 네덜란드 외교부**에 기탁하였다.
* Convention on Protection of Children and Co-operation in respect of Intercountry Adoption
** 네덜란드(헤이그국제사법회의 주재) 외교부가 기탁처 역할 수행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은 국제입양 시 아동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입양에 의한 아동 탈취·매매·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국제입양의 요건과 절차를 규정한 국제협약으로, 제17차 헤이그국제사법회의에서 채택(’93.5.29.)되어, 발효(’95.5.1.)되었다. 현재 당사국은 호주, 중국, 미국 등 106개국에 이른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3년 5월 24일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에 가입 서명하였으나, 협약 이행을 위한 법률인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구「입양특례법」전부개정) 및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이 공포(’23.7.18.), 시행(’25.7.19.)됨에 따라, 서명 후 10여 년 만에 협약을 비준하게 되었다.
이번 비준서 기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2025년 10월 1일부터 헤이그입양협약의 효력이 발생하여 당사국이 된다.
※ 협약 제46조에 따라 비준서가 기탁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된 다음 달 1일에 발효
앞으로 국제입양은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의 원칙과 절차에 따라, 국내에서 적합한 가정을 찾지 못한 경우에 한해 보건복지부 입양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아동에게 최선의 이익이 되는 경우에만 추진된다.
또한 보건복지부가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의 중앙당국이 되어, 입양정책위원회의 심의를 토대로 아동과 예비양부모의 입양 적합성과 결연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고 상대국과 입양 절차 진행을 합의한다.
보호대상아동 뿐만 아니라 재혼가정에서 배우자의 친생자 입양, 외국으로의 입양 및 국내로의 입양 등을 포함하여 국가를 이동하는 모든 아동의 입양에 대해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이 적용된다.
또한 협약 당사국 간 입양절차 등을 상호 인증함으로써 우리나라에서 성립한 입양의 효력이 다른 당사국에서도 발생한다.
이번 협약 비준은 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기준을 반영하여 선진적인 입양체계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되며, 우리 정부는 입양 절차 전반에 대한 국가 책임을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붙임 :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 개요.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