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eg(전자정부)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1. 어린이·청소년
  2. RSS
  3. ENGLISH

외교부

보도자료

우리 정부의 대북 독자제재 추가 지정

부서명
북핵정책과
작성일
2023-02-20
조회수
6300

□ 우리 정부는 한반도 및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에 심각한 위협을 야기하는 북한의 2.18.(토)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및 2.20(월)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북한의 핵ㆍ미사일 개발 및 대북제재 회피에 기여한 개인 4명 및 기관 5개를 독자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하기로 하였다.


  ◦ 이는 윤석열 정부 들어 4번째 대북 독자제재로서, 이를 통해 우리 정부는 작년 10월 이후 개인 31명과 기관 35개를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하게 되는 것이다.



개인(4명)

리성운

김수일

이석

AMTCHENTSEV Vladlen(남아공)

기관(5개)

송원선박회사

동흥선박무역회사

대진무역총회사

Transatlantic Partners Pte. Ltd(싱가포르)

Velmur Management Pte. Ltd(싱가포르)

   ※ 독자제재 추가 지정 대상


  ◦ 이번에 제재 대상으로 지정되는 개인 4명은 △북한 정부를 대리하여 제재물자의 운송 또는 수출에 관여하였거나1)2)3), △유류 대북 수출에 관여4)함으로써 북한의 핵ㆍ미사일 개발 및 대북제재 회피를 통한 자금 확보에 기여하였다.  

      1) 리성운 : 前주몽골 北 경제무역대표부 소속으로 무기, 사치품의 對北 수출에 관여

      2) 김수일 : 베트남 호치민 등지에서 北 군수공업부를 대리하여 북한산 광물 수출 등에 관여

      3) 이석 : 北 고려항공 단둥사무소 대표로, 로케트공업부를 대리하여 전자부품의 對北 운송에 관여

      4) AMTCHENTSEV Vladlen : 러시아계 남아공 국적으로 對北 유류 공급업체인 Velmur Management Pte. Ltd. 및 Transatlantic Partners Pte. Ltd.와 공모


  ◦ 제재 대상으로 지정되는 기관 5개는 △北 해운회사로서 해상에서의 제재 회피 활동 관여1), △북한산 석탄 거래2) △유류 對北 수출3을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및 대북제재 회피에 관여하였다. 


      1) 송원선박회사, 동흥선박무역회사(우리 정부가 16.12월 기지정한 바 있는 ‘조선주작봉해양회사’가 회사명을 바꾼 것으로 추정)

      2) 대진무역총회사

      3) Transatlantic Partners Pte. Ltd, Velmur Management Pte. Ltd(싱가포르)


□ 이번 조치는 북한의 도발 후 역대 최단 기간내 이루어지는 독자제재 지정이다.


  ◦ 미ㆍ일 등 우방국들과 함께 동일한 개인이나 기관을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하여 국제사회의 경각심을 한층 높임으로써, 제재 효과를 강화하고 우방국간 대북정책 공조를 강화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평가한다.


      ※ 오늘 제재대상으로 발표한 대상은 미측도 2017.8월-2022.11월간 독자제재 대상으로 기지정 / 김수일은 2022.12월 일본ㆍEU의 독자제재 대상으로 기지정


□ 우리 정부는 북한의 도발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를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왔다. 북한의 거듭된 도발은 한미의 억지력 강화와 국제사회의 제재망이 더욱 촘촘해지는 자승자박의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 이번 조치는 최근 이루어진 사이버 분야 독자제재(2.10)에 더해 북한의 도발과 불법 활동에 대한 우리 정부의 전방위적인 대응을 강화하는 것으로, 앞으로도 북한의 자금줄을 차단하기 위한 노력은 지속될 것이다.



  ◦ 우리 정부는 북한이 이러한 사실을 분명히 깨달음으로써 도발 등 일체의 긴장 조성 행위를 중단하고 비핵화 대화에 나오도록 앞으로도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긴밀한 공조를 지속 강화해 나갈 것이다.


□ 이번 조치는 “외국환거래법” 및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이다.


  ◦ 이번에 제재대상으로 지정된 대상과 외환거래 또는 금융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한국은행 총재 및 금융위원회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며,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 우리 정부는 이번 조치가 북한의 불법 행위에 관여하는 기관 및 개인과의 거래 위험성에 대해 국내는 물론 국제사회의 주의를 다시 한 번 환기하여 북한의 자금줄을 차단해 나가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  끝.


만족도 조사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메뉴담당부서
언론담당관실
전화
02-2100-8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