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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보도자료

외교부 주관 「2022년도 무상원조 관계기관 협의회」 개최

부서명
개발협력국
작성일
2022-05-03
조회수
1487

□ 외교부는 2022.5.4.(수) 15:30 최종문 제2차관 주재로 「2022년도 무상원조 관계기관 협의회(이하 “협의회”)」를 개최, 2023년 무상원조 후보사업에 대해 최종 협의하는 자리를 가질 예정입니다.


  ◦ 이번 협의회에는 정부부처, 한국국제협력단(KOICA) 등 30여개 국내 무상원조 시행기관의 국장급 대표들이 참석할 예정이며, ▴사업의 타당성, ▴주요 대외정책과의 부합성, ▴사업 간 중복 여부 및 연계 가능성 등을 검토할 계획 


  ◦ 올해 접수된 2023년 무상원조 후보사업은 총 2조 6,503억원 규모로 전년도 대비 13.9% 증가하였으며, 이는 코로나19로 사업 발굴‧기획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국제사회의 사회‧경제적 회복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관심과 의지를 반영  


     ※ 최근 연도별 무상원조 후보사업 규모

        : 1조 7,584억원(’19년) → 1조 9,767억원(’20년) →  2조 2,751억원(’21년) →  2조 3,268억원(’22년) → 2조 6,503억원(’23년)


□ 외교부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따른 무상원조 주관기관으로서 체계적·통합적·효율적인 ODA 추진과 객관적인 사업 심사를 위해 다각적인 검토 및 협의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민간전문가 예비검토를 통해 11개 분야, 100여명의 전문가가 사업 심사에 참여함으로써 공적개발원조 분야에서 민간의 역할과 참여를 대폭 확대 


  ◦ 재외공관과 외교부 내 유관부서의 의견 수렴을 통해 사업이 시행되는 개도국 현장의 시각 및 우선순위를 반영하고, 지역협력, 경제안보 등 대외전략과 국제개발협력을 연계


  ◦ 무상원조 관계기관 협의회의 전 단계로서, ▴주관기관인 외교부와 시행기관 간 1:1 협의(4.12.-4.18.), ▴주요 시행기관이 참여하는 분과협의회(4.27.) 개최를 통해 사업 및 제도개선 등에 대해 의견 교환


□ 이번 협의회 결과를 바탕으로 외교부에서 작성하는 「2023년 무상원조 종합시행계획안」은 무상개발협력전략회의(의장: 외교부장관)를 거쳐 차기 국제개발협력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에서 의결될 예정입니다. 


□ 외교부는 현장 중심의 선진적․전략적․혁신적 국제개발협력 추진을 위해 ▴정책 및 전략 수립, ▴사업 심사 및 조정, ▴이행 및 점검 지원 기능 등을 더욱 내실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 2023년 무상원조 후보사업 심사·조정 경과 및 향후 절차  



      ① 외교부, ‘무상원조 시행계획 작성지침’ 배포 (2022.2월초)→② 각 시행기관별 2023년도 시행계획 주관기관 제출 (3월 중순)→③ 민간전문가/재외공관/외교부 유관부서 의견 조회 (3월 중순-4월초)→④ 주관기관과 시행기관 간 1:1 협의 (4.12-4.18.)→⑤ 무상원조 관계기관 협의회 분과협의회 개최 (4.27.)→⑥ 무상원조 관계기관 협의회 개최 (5.4.)→⑦ 무상개발협력전략회의 보고 (6월)→⑧ 국제개발협력위원회, 2023년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 잠정 의결 (6월)→⑨ 정부 예산안 편성 및 국회 심의 (6-12월)→⑩ 국제개발협력위원회, 2023년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 확정 의결 (12월)



붙임 : 2023년 무상원조 시행계획 제출기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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