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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보도자료

여권신청, 공공 마이데이터로 더 빨라집니다

부서명
재외동포영사기획관실 여권과
작성일
2022-03-02
조회수
6220

□ 외교부는 행정안전부와 협업하에 3.3.(목)부터 여권발급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별도 발급하지 않고도 공공 마이데이터(전자정부법 제43조의2)로 직접 대체·확인하는 서비스를 시행한다. 


    ※ 마이데이터로 전환되는 구비서류: 주민등록표 등․초본, 병적증명서, 장애인증명서(3종)


  ㅇ 지금까지 여권발급을 위한 본인확인용 구비서류는 민원인이 직접 준비하여 제출하거나 별도 민원시스템(행정정보 공동이용)에서 개별 증명서를 일일이 조회하여 확인해왔다.

     - 이에 따라, 여권업무 담당자의 육안확인으로 서류심사가 진행됨으로써 대기시간이 발생하고, 특히 재외공관의 경우는 민원인에게 서류 지참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았음.


  ㅇ 그러나 오는 3.3.(목)부터는 각종 증빙서류를 직접 제출하는 대신 행정기관으로부터 실시간으로 전송받은 마이데이터로 본인정보 확인이 이루어지고 여권신청도 바로 가능해진다.


       ※ 마이데이터는 본인의 정보제공 동의 수행 후 전송되며 업무처리에 필요한 최소정보만 제공됨.


□ 공공 마이데이터 도입으로 여권신청 절차가 간편해지고 불필요한 개인정보 열람도 최소화되며 민원처리 시간이 대폭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ㅇ 여권 신청시간이 기존 약 10분 → 실시간 소요 예상


□ 아울러, 외교부는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하는 여타 공공·금융·신용 관련 민원기관에 여권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민들이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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