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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보도자료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 최종 타결

부서명
한미방위비분담협상T/F
작성일
2021-03-10
조회수
11699

1. 협상 경위

  가. 한미 양국은 3월 5일부터 3월 7일까지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된 9차 회의를 통해 제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Special Measures Agreement) 체결을 위한 협상을 최종적으로 타결하였다.

      ※ 수석대표 : (한측)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외교부),
                         (미측) 도나 웰튼(Donna Welton) 방위비분담협상 대표(국무부)

  나. 한미 양국은 동맹으로서 상호 존중과 신뢰의 정신 하에, 2019년   9월부터 9차례의 공식 회의 및 외교 채널을 통한 긴밀한 협의와   조율을 거쳐 특별협정 및 그 이행약정(Implementation Arrangement)  문안에 최종 합의하였다.

       ※ 트럼프 행정부 하 7차례, 바이든 행정부 하 2차례 공식 회의 개최
    
2. 한미간 주요 합의 내용

  가. 제11차 협정은 지난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총 6년간 유효한 다년도 협정이다.

  나. 2020년도 총액은 2019년도 수준으로 동결한 1조 389억원이다.

     ㅇ 양측은 2020년도 ▴미측에 선지급된 인건비와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무급휴직 발생에 따라 특별법으로 근로자에게 지급된 생계지원금 일체(총 3,144억원)를 2020년도 분담금 총액에서 제외하고 지급(실제 미측에 전달되는 2020년 방위비 총액은 7,245억원)하기로 합의하였다.

  다. 2021년도 총액은 2020년 대비 13.9% 증가된 1조 1,833억원이다.

     ㅇ 13.9%는 ▴2020년도 국방비 증가율 7.4%와 ▴방위비분담금 인건비 최저배정비율 확대에 따른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증액분 6.5%를 더한 것으로, 13.9%라는 수치는 제도 개선에 따른 인건비 증액분을 감안한 예외적인 증가율이다.

  라. 2022년부터 2025년까지의 연도별 총액은 전년도 우리 국방비   증가율을 적용하여 합의하기로 하였다.

     ㅇ 국방비 증가율은 ▴우리의 재정수준과 국방능력을 반영하고 있으며 ▴우리 국회 심의를 통해 확정되고 ▴국민 누구나  명확하게 확인 가능한 신뢰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이다.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증가율

 0%

 13.9

 5.4

 전년도 국방비 증가율 적용

 적용기준

 -

 7.4%+6.5%

 2021년 국방비 증가율



3. 제도 개선

  가. 정부는 협상기간 중 2020년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무급휴직(furlough)이 처음으로 발생했음에 주목하고, 앞으로는 우리  근로자들의 고용과 생계 안정이 방위비분담금 협상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제도개선에 합의하였다.

    ㅇ 방위비분담금의 인건비 배정 비율 하한선을 2021년부터 종전의 75%에서 87%까지 확대하고, 이 중 85%는 종전의 노력(endeavor)  규정에서 의무(shall) 규정으로 바꾸었으며, 미측이 최소한 2% 이상을 추가로 배정토록 노력(endeavor)키로 한다는 데 합의하였다. 

    ㅇ 협정 공백시 전년도 수준의 인건비 지급이 가능하다는 규정을 협정상 최초로 명문화함으로써 2020년과 같은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무급휴직 재발 가능성을 차단하였다5

  나. 한미 양국은 제10차 협정에서 합의한 특별조치협정 개선 합동실무단(SMA Improvement Joint Working Group)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공동 의장을 종전 과장급(Director-level)에서 국장급(Director-General level)으로  격상하고 ▴관계부처 참석을 명문화하였다.

4. 평 가

  가. 2019년 9월 양국간 협상이 공식 개시된 지 1년 6개월 만에 협상이 타결되어 약 1년 3개월간 이어져 온 협정 공백이 해소되었다.

       ※ 제10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2019)은 2019.12.31.부로 종료
  나. 이번 합의에서 방위비분담금 인건비 배정비율 하한선을 확대하고, 협정공백시 전년도 수준 인건비 지급이 가능하다는 규정을 명문화한 것은 한국인 근로자들의 고용 및 생계 안정 제고는 물론 방위비분담금 집행의 투명성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 이번 합의는 한미가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번영의 핵심축(linchpin)으로서의 굳건한 한미동맹의 중요성과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필요성을 다시금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ㅇ 한미는 이번에 합의한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이 한미동맹의 발전과 연합방위태세의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한다.

     ㅇ 한미 양국은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주요 동맹 현안을 조기에 원만하게 해소함으로써 굳건한 한미동맹의 건재함을 과시한 것으로 평가된다.

5. 향후 절차

     ㅇ 한미 양국은 국내절차를 완료한 후 가능한 조속한 시일 내 협정이 발효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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