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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보도자료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하위법령 시행

부서명
재외동포영사기획관실, 아시아태평양국
작성일
2021-01-01
조회수
7209

□ 2020.5.26. 공포된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사할린동포법”)」 및 그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2021.1.1.(금)부터 시행된다.


□ 사할린동포법 및 하위법령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사할린동포법) △사할린동포 지원 정책의 수립·시행 등에 관한 국가의 책무 규정, △기존 시행되어온 사할린동포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 사업의 법제화 및 대상 범위 확대* 등의 법적 근거 마련
     * (기존) 사할린동포 1세, 배우자 및 장애자녀 → (확대) 사할린동포 1세, 배우자 및 직계비속 1인과 그 배우자
  ◦ (사할린동포법 시행령) △사할린동포의 명예회복을 위한 기념사업의 추진, △법률에서 위임한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의 신청 절차와 지원 여부의 결정 기준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
     ※ 동법 시행규칙에서는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 신청서식을 규정


□ 이번 법령 제정으로 사할린동포 및 그 동반가족의 영주귀국과 정착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게 됨에 따라 사할린동포의 지원 및 피해구제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붙임 :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시행령 비교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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