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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보도자료

제10차 한미 방위비 분담 협의 타결

부서명
한미방위비분담협상 TF
작성일
2019-02-10
조회수
8102
□ 한·미 양국은 제10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협의를 마쳤으며 양측 수석대표가 2019.2.10.(일) 문안에 가서명하였음.

※ 수석대표: (한측) 장원삼 방위비분담협상 대표(외교부), (미측) 티모시 베츠(Timothy Betts) 방위비분담협상 대표(국무부)
※ 현행 제9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2014-2018)은 2018.12.31.부로 종료

□ 한·미 양국은 동맹으로서 상호 존중과 신뢰의 정신 하에, 10차례의 공식 회의 및 다양한 외교 채널을 통한 긴밀한 협의와 조율을 거쳐 「특별협정」및「이행약정」문안에 합의하였으며, 동 과정에서 상호 윈-윈(win-win)하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음.

ㅇ 2019년도 총액은 1조 389억원,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합의하였음.

□ 한편, 한·미 양국은 협의 과정에서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 하에서 굳건한 한·미 동맹의 중요성과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필요성을 재확인하였음.

ㅇ 특히, 미국은 확고한 대한방위공약과 함께 주한미군 규모에 있어 어떠한 변화도 고려하고 있지 않음을 분명히 하였음.

□ 정부는 주한미군의 안정적인 주둔여건을 제공하고 동맹 강화에 기여하는 한편, 우리 국회와 국민이 납득할 수 있고 양측이 수용 가능한 합리적인 수준에서 분담금이 정해질 수 있도록 노력하였음.

ㅇ 미측은 우리의 동맹기여도를 높이 평가하면서도 우리의 위상과 경제력에 상응하는 대폭 증액을 요구하였으나, 정부는 ▴주한미군의 한반도 방위 기여도 ▴우리의 재정 부담 능력 ▴한반도 안보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019년도 국방예산 증가율(8.2%)을 반영한 수준에서 합의하였음.
※ 제2차~제8차 협정시 전년 대비 첫 해 인상률
- 제2차(94년) : 18.2%, 제3차(96년) : 10%, 제4차(99년) : 8.0%, 제5차(02년) : 25.7%, 제6차(05년) : -8.9%, 제7차(07년) : 6.6%, 제8차(09년) : 2.5%, 제9차(14년) : 5.8%

ㅇ 나아가 정부는 SMA의 취지와 목적이 주한미군의 주둔경비 분담에 있다는 점에서, 미측의 작전지원(operational support) 항목 신설 요구를 철회토록 하였음.

ㅇ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하되, 차기 협정 적기 미타결시 발생 가능한 협정 공백 상황에 대비하여 양측이 합의할 경우 협정을 연장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정부는 그간 SMA 집행 과정에서 노정된 문제점을 시정하고 집행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의미있는 제도개선을 이끌어 내었음.

ㅇ 군사건설 분야에서 ▴예외적 현금지원을 철폐하고 ▴설계·감리비 현금지원 비율(군사건설 배정액의 12%)을 집행 실적에 따라 축소 가능 토록 함으로써, 현물지원 체제를 강화하였음.


ㅇ ▴군수지원 미집행 지원분의 자동 이월을 제한하고 ▴군사건설과 군수지원 분야 사업 선정 및 집행시 우리측 권한을 강화함으로써, 방위비분담금 집행상의 투명성과 책임성 제고를 도모하였음.

ㅇ 한국인 근로자 권익 보호 규정을 본문에 삽입하고 인건비 지원 비율 상한선(75% 이하)을 철폐함으로써 우리 정부의 인건비 분담 확대를 도모하는 등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권익 보호에도 노력하였음.

ㅇ 상시 협의체인 제도개선 합동실무단(Working Group)을 구성하여, 현재의 방위비분담 제도를 중장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한미가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음.

※ 제도개선 상세 내용은 별첨 참조

□ 이번 협의에서 한·미 양국은 과거와 달리 「특별협정」 뿐만 아니라 집행 세부 사항을 담은 「이행약정」 문안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합의하였으며, 정부는 국회와 국민에 대한 투명성 제고 차원에서 「특별협정」과 「이행약정」을 함께 국회에 제출할 예정임.

□ 한·미 양국은 협정 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각자 협정 발효에 필요한 각자 국내 절차를 조속히 진행할 수 있도록 상호 적극 노력해 나가기로 양해하였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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