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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보도자료

정부, 제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16~’20) 확정 공적개발원조(ODA) 재원, ’20년까지 국민총소득 대비 0.2% 달성 추진

부서명
외교부 > 개발협력국 > 개발정책과
작성일
2015-11-10
조회수
4077

ㅁㄴㅇ

- 10일 황교안 총리 주재, 제22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열어 의결
- ①통합적인 ODA, ②내실있는 ODA, ③함께하는 ODA ‘3대 원칙’ 제시
- 황 총리, “우리가 받았던 국제사회 도움을 다시 나누는 기초가 되길”

□ 정부는 ODA 재원 규모를 ‘20년까지 국민총소득(GNI) 대비 0.20% 수준으로 확대키로 결정했다.

ㅇ 이는 국내 재정상황과 개도국 개발 수요 증가 등을 고려한 목표로서 ‘30년 OECD DAC회원국 평균 수준의 ODA 규모(0.30%) 달성을 전제로 도출된 목표이다.

* '14년(잠정) ODA/GNI 비율(%) : (우리나라) 0.13 / (OECD DAC 회원국 평균) 0.29

ㅇ 참고로, 정부는 지난 5년간(‘10~’14)간 ODA 규모를 1.4조원에서 2조원으로 확대하여 OECD DAC(개발원조위원회)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연평균 증가율(12%)을 기록하였다.


□ 또한, 향후 5년간 ‘통합적인 ODA', '내실있는 ODA', '함께하는 ODA'이라는 기본원칙 하에,


ㅇ ODA의 참여기관과 사업 수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사전에 통합전략과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개별사업을 기획·집행하는 등 체계적인 ODA를 추진하여 원조의 분절화를 최대한 방지하고
원조의 효과성을 높여 나갈 방침이다.


ㅇ 제3자에 의한 사업 평가를 확대하여 객관적인 시각에서 현행 ODA 사업의 문제점을 발굴·개선해 나가고, 사업종료 5년후 사후관리 실태 점검 등을 통해 ODA 사업의 실효성을 지속적으로 담보해 나가는 등 ODA 내실화를 도모키로 하였다.


ㅇ 앞으로도 ODA 사업에 시민단체․학계․기업의 참여를 확대하고 개발재원 확대를 위해 민간재원 활용을 추진키로 하였다.

□ 정부는 11.10(화)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22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를 개최하여,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제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16~’20)」을 심의․확정하였다.

*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따라 설치된 국제개발협력과 관련된 주요 정책을 심의‧조정하는 기구로 정부위원 17명, 민간위원 7명 등으로 구성

□ 또한, 정부는 「제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16~’20)」을 통해 아시아 중심의 지원 기조를 유지하되, 아프리카 비중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최빈국을 대상으로 무상원조 위주의 지원을 함으로써 원조의 인도주의적 성격을 강화할 예정이다.


ㅇ 이와 더불어 개도국 소녀 보건․교육 분야, 농촌개발 분야를 중점 지원함으로써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이행에도 기여할 계획이다.



□ 황 총리는 “우리나라는 수원국 발전과정에서 ODA의 적절한 활용이 얼마나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 내는지 입증하는 모범사례”라고 말하고,

ㅇ 수원국 모범사례에서 나아가 “우리의 발전경험을 국제사회와 공유함으로써 모범적인 공여국으로 도약해야할 시점”이라고 언급하였다.

□ 또한, 황 총리는 “오늘 마련될 기본계획이 우리가 발전과정에서 받았던 국제사회의 도움을 다시 나누는데 있어 기초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언급했다.

□ 오늘 확정된 제2차 국제개발협력기본계획은 향후 5년간 국제개발원조(ODA)의 기본전략으로 각 부처는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매년 기관별 시행계획을 마련하여 내용을 보다 구체화할 예정이다.


< 참고 > ODA의 개념요소

① 공공기관의 원조 ☞ 개인·NGO·민간기업의 원조는 ODA가 아님
② OECD 지정 146개 수원국에 대한 원조 ☞ 타 국가에 대한 원조는 ODA가 아님
③ 수원국의 경제발전·복지증진 목적 ☞ 상업적·군사적 목적의 원조는 ODA가 아님
④ 차관의 경우 증여율이 25% 이상 ☞ 25% 미만인 차관은 ODA가 아님



< 별 첨 > 안건별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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