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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보도자료

우리 국민의 중국 내 의료 진출 문이 넓어진다.

부서명
외교부 > 양자경제외교국 > 동아시아경제외교과
작성일
2014-06-12
조회수
2353

헤드
제14-381호   배포일시: 2014.6.12.(목)
문 의: 김영준 양자경제외교국 심의관(☎:2100-7663) 

제 목: 우리 국민의 중국 내 의료 진출 문이 넓어진다.

1. 중국 정부가 최근 중국 의사자격(양의 및 중의)을 취득한 외국인에 대해 중국 내 의료활동을 허용함에 따라, 중국에서 의사자격증을 취득하였거나 하게 되는 우리 국민이 중국 내에서 개업·취업 등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되었다.

2. 중국 정부는 중국 내 외국인의 의료행위에 대한 기존 등록 갱신 및 신규 등록을 금지하여, 외국인은 중국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의사고시에 합격하더라도 중국 내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없었다. 그러나 최근 중국 정부는 관련 법·규정의 개정 없이 자격 있는 외국인의 의사 등록도 가능하다는 안내 서한을 각 지방정부에 발송하는 방식으로 의사 자격을 취득한 외국인의 중국내 의료행위를 허가하고 있다.

3. 이에 따라 외교부는 중국 주재 각 총영사관을 통해 관할지역 중국 지방정부의 동 제도 시행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 동 제도 시행이 확인된 지역에 대해서는 우선 중국 내 의대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우리 유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 홍보하고 있다.

    ※ 현재까지 북경시, 천진시, 상해시 등 주요 도시 및 하북성, 산동성, 동북3성(요녕성, 길림성, 흑룡강성), 하남지역(복건성·해남성·광동성·광시자치구), 섬서성, 감숙성에서는 동 제도를 실시하기 시작하였으며, 사천성의 경우 현재 파악 중임.

4. 중국 정부의 금번 조치로 중국 내 의과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 후 의사고시에 합격한 우리나라 유학생(‘11년 기준 약 2,200명 추정)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o 다만, 동 조치가 중국 중앙정부의 안내 서한을 각 성(省)·시(市) 정부가 집행하는 방식으로 시행 중에 있으므로 관심 지역에서의 시행 여부는 관할 우리나라 총영사관을 통해 개별적으로 확인 필요

5. 외교부는 ‘11년부터 여러 계기에 중국측에 동 문제를 제기한 바 있으며, 향후에도 중국 지역 공관을 통해 관련 동향을 면밀히 파악, 전파함으로써 중국 내 우리 국민과 기업들의 편익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할 예정이다.


붙 임: 외국인에 대한 중국 내 의료행위 관련 법령. 끝.

외 교 부 대 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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