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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보도자료

브라질, 우리 폴리카보네이트수지에 대한 반덤핑 무혐의 판정 발표

부서명
외교부 > 지역경제외교국 > 북미EU경제외교과
작성일
2013-06-26
조회수
2158

  보도자료
제13-410호   배포일시 : 2013. 6. 26.(수)
문 의 : 지역경제외교국 북미유럽연합경제외교과장 김지희(☎:2100-7684)

제 목 : 브라질, 우리 폴리카보네이트수지에 대한 반덤핑 무혐의 판정 발표

1. 브라질 정부는 2011년 12월 개시되었던 폴리카보네이트 수지(polycarbonate resin) 반덤핑 조사 결과, 한국산 제품에 대해 반덤핑 무혐의 판정을 내렸다고 6.20 관보를 통해 공식 발표하였다.
 
   ㅇ 예비판정(2013.4월)시 덤핑마진율이 4.89%로 산정되었으나, 금번 최종판정시 -3.4%로 덤핑이 없었다고 발표 
   ㅇ 우리나라 제품과 함께 조사를 받았던 태국산 제품에 대해서는 톤당 2,550~3,450미불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

     ※ 폴리카보네이트 : 강도와 내열성이 뛰어난 플라스틱의 일종으로, 가전 및 기계부품 등에 사용

     ※ 관련 한국 업체로는 삼양사, 제일모직, LG화학 등이 있으며, 우리 폴리카보네이트의 2012년도 대브라질 수출액은 1,000만불 상당

2. 브라질 정부가 우리 폴리카보네이트 수지에 대해 반덤핑 무혐의 판정을 내린 것은, 우리 정부와 관련 업계가 긴밀한 공조를 통해 적극적인 대응 노력을 전개해온 성과로 평가된다.
 
   ㅇ 우리 정부는 그간 정부입장서 송부 및 수차례의 브라질 당국 접촉 등을 통해 우리측 우려를 제기하고 브라질측 설득 노력을 지속 경주
   ㅇ 특히, 예비판정시 브라질이 자체적으로 평가한 ‘이용 가능한 자료(facts available)'에 기초하여 덤핑마진율을 산정하였으나, 우리 정부의 노력으로 업계가 제출한 자료에 기반하여 덤핑마진율을 재산정

3. 외교부는 앞으로도 수입규제대책반을 중심으로 외국의 각종 수입규제 조치로 인해 우리 기업이 직면하는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끝/


외 교 부 대 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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