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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보도자료

우리나라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가입 확정

부서명
외교부 > 개발협력국 > 개발정책과
작성일
2009-11-26
조회수
6133

보도자료
    제09-673호                문 의 : 개발정책과(T:2100-0173)    배포일시 : 2009.11.26(목)

제 목 : 우리나라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가입 확정

1. 우리나라는 11.25(현지시간)간 파리 OECD 본부에서 개최된 OECD DAC 가입 심사 특별회의에서 DAC 회원국들의 전원합의로 24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하였습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2010. 1. 1부터 정식 DAC 회원국으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 우리 대표단은 오준 외교통상부 다자외교조정관, 주형환 기획재정부 대외경제국장 등 외교통상부, 기획재정부, KOICA 및 수출입은행의 본부대표단과 김중수  주OECD 대사로 구성

2. 가입심사 특별회의는 Eckhard Deutscher DAC 의장이 주재하고 23개 DAC 회원국  대표 및 OECD DAC 사무국 등이 참석한 가운데 DAC 사무국의 한국 가입 심사결과 보고, DAC 회원국의 우리 원조 전반 관련 질의 및 우리 대표단의 답변, 우리 대표단 퇴장 후 우리나라   가입 여부에 대한 DAC 회원국간 비공개 토의 순으로 진행되었습니다.

   ㅇ DAC 회원국들은 원조수혜국에서 원조공여국으로 전환한 유일한 국가인 우리나라의 DAC 가입에 각별한 의미를 부여하면서, 우리나라의 중장기 ODA 확대 계획, DAC 기준에 부합하는 원조 체제 개선 노력, 개발원조분야 최대․최고위급 회의인 2011년 제4차 원조효과 고위급회의의 서울 개최 노력 등을 높이 평가

3. 동 회의 직후 Eckhard Deutscher DAC 의장은 우리나라에 대한 DAC 회원국 초청 서한을 우리 대표단에 수교하고, 이에 대해 우리측은 김중수 주OECD대사 명의의 수락서한을 Angel Gurría OECD 사무총장에게 제출함으로써 DAC 가입 절차가 마무리 되었습니다.

   ※ 그간 DAC 가입 추진 경과
     - ‘08. 8월  4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위원장: 총리) 2010년 DAC 가입 확인
     - ‘08.3~9월 우리 원조에 대한 사전 DAC 특별검토 실시
     - ‘09. 1월 DAC 공식 가입신청서 제출
     - ‘09.  6월  OECD DAC 심사단 방한 실사
     - ‘09.10월  OECD DAC 한국 심사보고서 제출

4. 이어서 우리나라의 DAC 가입을 자축하는 김중수 주OECD대사 주최  리셉션이 OECD 본부에서 개최되었습니다.

   ㅇ OECD 사무총장, 사무차장, DAC 의장, DAC 회원국 대사단, OECD 사무국 관계자, 언론인 등 200여명 참석

5. 정부는 이번 DAC 가입을 통해 신흥공여국 지위에서 벗어나 선진 공여국으로 공식 인정받고, 국제사회에 대한 우리나라의 기여 의지를 확고히 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국격을 높이는데 기여하게 되었습니다.

   ※ DAC은 OECD 국가라 하더라도 일정조건을 갖추어야만 가입이 가능하며, 현재까지 30개 OECD 회원국 중  선진 22개국 및 EU 집행위원회(EC)가 회원으로 활동

6. 정부는 이번 DAC 가입을 계기로 국제사회에 공약한 2015년까지 우리 ODA의 국민순소득(GNI) 대비 0.25%까지 확대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는 한편, 우리 원조방식도 DAC의 기준에 맞게 선진화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원조 비구속성 제고, 원조 집행에 있어 원조효과성 제고, 무상․유상 원조간 연계 강화, ODA 기본법 제정 등에 우선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입니다.

7. 또한, 다양한 원조주체의 등장으로 변화하는 개발환경 하에서 우리나라는 과거 개발경험을 바탕으로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충실한 가교 역할도 함께 수행해 나가고자 하며, 특히 2011년 제4차 서울 원조효과 고위급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통해 개발협력에 있어 보다 포괄적인 글로벌 파트너십 형성에도 기여코자 합니다.  
 
   붙 임 :  1. DAC 개황
             2. 우리 수석대표 발언문
             3. DAC 의장 발언문  /끝/

 외 교 통 상 부   대 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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