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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보도자료

여행경보단계 조정 및 여행경보제도 이해 제고

부서명
외교부 > 재외동포영사국 > 재외국민보호과
작성일
2009-04-23
조회수
3598


제09-195호  문의 : 재외국민보호과(T: 2100-7585)  배포일시: 2009.4.23(목)

제 목 : 여행경보단계 조정 및 여행경보제도 이해 제고

1. 우리국민의 해외여행이 증가하면서 ’09.3월 예멘 자살폭탄테러와 같이 우리국민이 해외에서 불의의 사건ㆍ사고를 당할 가능성도 더욱 커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 외교통상부는 재외국민보호 강화 차원에서 세계 각국 및 지역 여행시 위험정도를 나타내는 여행경보단계를 재점검하였으며, 여행경보제도를 국민들에게 보다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알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 먼저, 외교통상부는 전 재외공관의 주재국 정세보고 및 미국, 영국 등 주요 선진국의 타국에 대한 여행경보단계 지정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4.22(수)자로 아래와 같이 17개국에 대하여 여행경보단계를 조정하였습니다.(구체 내용은 별첨 참조)

  o 터키 동부 국경 13개 지역 및 콜롬비아 9개 지역을 3단계(여행제한)로 상향 조정

  o 앙골라, 방글라데시, 파푸아뉴기니의 전지역 및 니제르, 멕시코, 에쿠아돌, 이란, 이집트, 인도, 콜롬비아, 튀니지, 파나마의 일부지역을 2단계(여행자제)로 상향 조정

  o 적도기니 전지역 및 브라질, 중국 일부지역을 1단계(여행유의)로 신규 지정                                      
  o 짐바브웨에 대한 여행경보 조치(1단계) 해제            
                           

3. 다음으로 여행경보제도를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외교통상부는 해외여행자들이 여행목적지의 경보단계를 비롯한 안전정보를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여권에 여행경보제도 안내문을 명기할 예정입니다.

  o 우선 4월말부터 연말까지는 이미 제작된 여권 뒷면에 여행경보제도 안내문 스티커를 부착하여 발급하고, 2009년말부터는 서명란 페이지에 안내문이 인쇄된 여권 발급 예정

   ※ 여행경보제도 안내문 내용
    - 귀하의 안전을 위하여 해외여행 전에는 반드시 「외교통상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
http://www.0404.go.kr)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여행목적지가 여행경보지역인 경우에는 해당되는 지침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4. 여행경보제도를 널리 알리는 또 다른 방안으로서, 외교통상부는 휴대폰을 국제로밍 하여 여행경보 3단계(여행제한) 지역을 방문하는 여행자들에게는 방문지가 여행제한지역임을 알리고, 긴급한 용무가 아닌 경우 귀국을 권고하는 문자메시지를 사흘 주기로 발송하는 해외안전여행정보 문자서비스(SMS)를 4.13(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o 다만, 러시아, 인도, 중국, 태국, 필리핀 등 일부지역만이 여행제한단계로 지정된 5개국에 대해서는, 여행제한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을 방문하는 다수 여행객들이 불편을 겪을 가능성을 감안, 동 SMS 발송 대상에서 제외하였으니, 상기 5개국 여행객들은 여행목적지가 여행경보지역인지 여부를 「외교통상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요망
  
  o SMS 발송은 통신사 해외로밍 시스템을 활용하는 만큼, 통신사별 해외 로밍 서비스 범위에 따라, 일부국가에서는 서비스 불가
   ※ 여행제한 국가중 통신사별 해외로밍 불가지역
    - SKT : 미얀마, 모리타니, 차드
    - KTF : 미얀마, 온두라스, 코소보, 나이지리아, 모리타니, 콩고민주공화국
    - LG텔레콤 : 모리타니, 미얀마, 에티오피아, 코소보

5. 외교통상부는 앞으로도 전국 주요 대형전광판, 지하철 등 대중교통수단, 인천공항 내부(보안검색지역, 출입국심사대, 항공사 발권 카운터 등), 인터넷 포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여행경보제도를 국민들이 충분히 숙지하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첨부 : 여행경보단계 조정현황                          /끝/

외 교 통 상 부  대 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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