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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보도자료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합동위원회 제183차 회의, SOFA 운영개선 성과 발표

부서명
작성일
2004-06-11
조회수
2239

문의전화 : 2100-7841(SOFA운영실)   발표일시 : 2004. 6. 11(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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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합동위원회 제183차 회의,

           SOFA 운영개선 성과 발표

 

 

1.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합동위원회 제183차 회의가 2004.6.11(금) 외교통상부 회의실에서 개최되어, 작년 합동위 이후 "한 미 SOFA 운영개선 특별대책반"과 각분과위원회를 통해 논의가 진행되어 온 SOFA 운영 관련사항을 중점 협의하였다.  금일 회의는 협정 제28조에 의거하여, 한국측 SOFA 합동위원장인 김숙 외교통상부 북미국장과 미측 위원장인 주한 미군 부사령관 개리 트렉슬러(Garry Trexler) 공군중장이 주재하였으며, 관련 분과위원회 위원장 등 관계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  2003년 합동위원회 2회 개최(2.5 제182차 회의 및 5.30 특별회의)

 

2.  한·미 양측은 소액배상청구 관련 「공무상 손해배상에서의 상호협력 방안」합의서 및 소음피해 대책협의를 위한 Joint Working Group 구성 관련 합동위 각서에 서명하고, 현재까지 18차례 개최된 "한·미 SOFA 운영개선 특별대책반"회의 및 각종 분과위원회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2003.5.30 체결된 훈련안전조치 합의서, 환경공동조사 및 오염치유절차 합의서에 대한 효과적인 이행 현황, SOFA 신분인증절차 문제, 용산헬기장 이전 합의서 및 주한미군 유류수송체계 전환합의 각서 체결 추진현황 등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하였다.

 

3.  우선 한·미 양측은 협정 제23조 제5항에 의거하여, 공무상 손해배상문제에 있어 상호협력 차원에서 배상지급을 촉진하기 위한 절차를 발전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온 점을 평가하고, 소액배상청구 관련 「공무상 손해배상에서의 상호협력 방안 합의서」에 서명하였다.  동 합의서는 양측이 협조하여, 4백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공무상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신속한 검토와 승인을 촉진하고 피해자 또는 그 가족들을 위하여 신속한 방법으로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또한, 양측은 소음피해 문제에 대한 포괄적인 협의를 위해 민·군관계분과위원회 산하에 Joint Working Group을 구성한다는 내용의 합동위원회 각서에 서명하였다.

 

4.  한·미 양측은 2002년 6월 여중생사망사건을 계기로 주한미군 훈련시 지역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불편을 최소화하는 한편, 주한미군 훈련여건을 향상할 필요성에서 작년 5월 30일 훈련안전조치 합의서를 체결하였고, 유사사고 재발 방지를 위하여 지난 1년간 다각적이고,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여 온 데 대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구체적으로

    ①  주한미군은 훈련차량 이동시 교통통제 및 호송안전을 위해 한국군 및 한국경찰과 적극 협조하고 있으며, 매 분기마다 운전 안전교육, 폭발물 안전교육을 수송 요원들에게 실시 중

    ②  한국 정부(건설교통부, 경기도 등)는 국도 건설 및 개보수, 시·군 도로 및 농로 개보수 등 총 159개소에 대하여 훈련차량이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는 도로환경을 개선 또는 개선 중

    ③  한국 경찰은 미군 훈련차량 이동시 교통통제 1,671회,     근접호송 1,216회을 지원하여 국민 보호 및 훈련차량의 안전 이동에 핵심적 역할 수행

    ④  한국군은 미군과 협의하여 각종 훈련장 사용 및 호송 관련 차량이동 계획을 수립하고, 예하부대, 경기도에 통보하여 예하단위부대 및 면/리까지 전파되도록 해 최종적으로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촉매역할

    ⑤  한국군과 경기도 지역주둔 주한미군은 훈련안전관련 협의 및 현지답사를 37회, 지역주민에 대한 설명회/간담회를 5회 실시하여 현장감 있는 정책수행을 뒷받침

 

5.  한·미 양측은 또한 작년 5월 30일 미군 반환/공여지 환경오염조사 및 치유 협의를 위한 절차합의서를 체결하여, 동 절차에 따라 용산 아리랑택시 부지 및 오산 베타사우스에 대한 환경오염 공동조사를 실시하고 발견된 오염 토양을 미측이 치유한 후 한국측에 반환한데 대해 평가하였다.  한측은 원주 캠프 롱 외곽지역, 미 군산비행장 외곽지역 치유 및 캠프 험프리 유류유출사고 후속 조치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였으며, 미측은 향후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또한, 양측은 향후 반환 예정인 미군 기지에 대하여 이미 반환된 2개 부지와 같이 환경오염조사 후 반환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협조하기로 하였다.

 

6.  한·미 양측은 SOFA 신분인증문제와 관련하여, 미군측에서 사전에 SOFA 신분만료예정일을 해당자의 여권에 찍어 한측에 제시하면, 이를 근거로 한측에서 SOFA 신분확인印을 날인하도록 하는 것으로 출입국분과위원회에서 SOFA 신분확인방식에 대한 원칙적 합의가 있었음을 높이 평가하고, 향후 세부시행 방안에 대한 실무협의를 거쳐 신속히 최종 합의하기로 하였다.

 

7.  한·미 양측은 문화관광부가 새 국립박물관 건립과 관련하여 건설 부지 내의 헬기장 이전을 요청한 이래, 한·미간 협의를 거쳐 지난 6월 4일 헬기장 이전조건 합의서를 서명, 발효시킨데 대하여 평가하였다. 동 합동위 합의서 발효로 국립박물관 개관을 위해 헬기장 이전을 차질없이 이행할 수 있게 되었다.

 

8.  또한 양측은 1997년부터 협의되어 온 주한미군 유류수송체계 전환 합의각서 문안에 실무대표단이 지난 5월 18일 합의한데 대해 평가하였으며, 국내절차를 거쳐, SOFA 합동위 양측위원장간에 서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신규 남북송유관(SNP) 체계로 전환되면 노후 한국종단송유관(TKP) 시설을 대체할 것으로 예상된다.

 

9.  금일 회의는 SOFA 운영개선 활동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으로서의 의미가 있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정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SOFA의 운영을 실질적이고 가시적으로 개선해 나감으로써, 우리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주한미군의 주둔환경을 향상시켜 나갈 것이다.  끝.

 

 

 

외 교 통 상 부   대 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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