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전화 : 2100-7789(통상법률지원팀) 발표일시 : 2004. 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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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인도네시아, 우리나라의 백상지 및
정보용지에 대한 반덤핑 조치 WTO에 제소
1. 인도네시아는 2004.6.4일자 공한을 통해 자국산 정보용지 및 백상지에 대한 우리나라의 덤핑방지관세부과 조치가 WTO 협정에 위배됨을 들어 이를 WTO에 공식 제소하였다
.
2. 무역위원회는 국내생산업체 5개사의 요청에 따라 인도네시아산 정보용지 및 백상지에 대한 덤핑조사를 진행한 결과, 2003.9.26 동 물품에 대한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에 실질적인 피해가 있었다고 판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2003.11.7 재정경제부는 3년간(2003.11.7~2006.11.6) 2.8%~8.22%의 덤핑방지관세부과를 결정하였다.
3. 정보용지 및 백상지는 기계공정 등에 의한 섬유를 함유하지 않거나 섬유함유량이 미량인 종이로 서적 인쇄용, 인쇄 및 전단용, 컴퓨터 및 프린터 출력용, 복사 및 필기용 등으로 사용된다. 국내 시장규모는 '02년 기준 5,541억원이며 이중 수입품 비중은 34.5%이고 인도네시아산 제품의 국내소비점유율은 22.6%이다.
4. WTO 분쟁해결양해(DSU) 규정에 따라 분쟁당사국은 30일 이내에 양자협의를 진행하게 되며 양자협의 요청 후 60일 동안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제소국이 WTO 패널설치를 요청할 수 있다.
첨 부 : 1. 참고자료
2. WTO 분쟁해결 절차도. 끝.
외 교 통 상 부 대 변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