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사회보장협정 예비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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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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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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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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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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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15
국제경제국 경제협력과(720-0904)
1. 한·중 양국정부는 2002.3.12~13간 북경에서 『사회보장협정 예비회담』을 개최한다. (수석대표: 우리측 任洪宰 외교통상부 국제경제국장, 중국측 Zhang Yali 노동사회보장부 국제협력국장 대리 (부국장))
2. 금번 회담에서는 양국의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협의를 거쳐, 향후 체결될 양국간 사회보장협정 (Social Security Agreement)의 규정방향을 논의하게 된다.
3. 동 협정이 체결될 경우 중국체류 우리근로자에 대한 중국의 사회보험료 추징이 면제되는 한편, 우리나라에 체류 중인 중국 근로자의 국민연금 기여금 납부에 따르는 고충이 해소될 수 있게 된다.
4. 사회보장협정은 해외진출 기업의 인력운용 비용을 경감시키고, 사회보장세 이중납부 방지 등 해외파견 근로자의 사회보장권익 보호를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5. 현재까지 우리나라는 미국 등 4개국과 사회보장협정을 시행중이며, 프랑스, 일본 등 주요국가와의 협정교섭이 진행 중이다.
첨부 : 사회보장협정 개관 끝.
외 교 통 상 부 대 변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