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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보도자료

‘일성록’ 및 ‘5.18민주화운동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부서명
외교부 > 문화외교국 > 문화외교정책과
작성일
2011-05-26
조회수
4319


 제11-449호    배포일시 : 2011.5.26(목)
 문 의 : 문화외교국 공보.홍보담당관(문화외교국 심의관) 김동기(☎:2100-7541)


제 목 : ‘일성록’ 및 ‘5.18민주화운동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1. 유네스코는 현지시간 5.25(수), ‘일성록’과 ‘5.18민주화운동기록물’이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 되었다고 공식 발표하였다. 동 발표는 제10차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국제자문위원회 (IAC, International Advisory Committee)’ 회의 (5.22-25, 영국 맨체스터) 결과에 따른 것이다.

   ※ 국제자문위원회 (IAC, International Advisory Committee)는 유네스코 사무총장이 임명한 14인의 전문가로 구성, 기록유산 등재 심사를 담당

2. 이로써 우리나라는 ‘훈민정음’, ‘조선왕조실록’ 등을 포함 총 9건의 세계기록유산을 보유하게 되었다.

3. ‘5.18민주화운동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추진위원회’에서 ‘일성록’은 대국민 공모를 통해 문화재청에서 등재 추진하여 두 유산 모두 등재되는 쾌거를 이루었다.

   ※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는 정부 및 비정부 기관, 개인 등 누구나 신청 가능

4. 유네스코 유산 등재 제도에는 ‘세계기록유산’ 외에도 ‘세계유산(유형)’ ‘무형유산대표목록(무형)’이 있으며 우리나라는 조선왕릉, 한국의 역사마을(하회와 양동)‘ 등 총 10건의 세계유산(유형)과 ’가곡‘, ’대목장‘ 등 총 11건의 무형유산대표목록을 보유하고 있다.

   ※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는 기록유산의 내용에 대해 일반인들이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인류 모두의 소유물로서 미래세대에 전수될 수 있도록 보존하여야 함을 알리기 위한 제도 (금년 4월 현재 83개국 193건 등재)

첨 부  1. 세계기록유산등재제도
        2. 유네스코 세계유산 비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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