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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보도자료

우리나라 무형유산 3종목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 등재 확정

부서명
외교부 > 문화외교국 > 문화외교정책과
작성일
2010-11-17
조회수
3533


   제10-624호       문 의 : 문화외교정책과(☎:2100-7551)       배포일시 : 2010.11.16(화)


제   목 : 우리나라 무형유산 3종목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 등재 확정

1. 10.11.15-19간 케냐 나이로비에서 개최되고 있는 ‘제5차 유네스코 무형유산보호 정부간위원회’는 11.16(화) 우리나라의 무형유산 3종목(가곡, 대목장, 매사냥)을 ‘유네스코 무형유산 대표목록 (Representative List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f Humanity)’에 등재키로 결정하였습니다.

   ※ 등재유산 3종 중 ‘매사냥’은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아랍에미리트, 벨기에, 프랑스, 몽골 등 11개국이 공동으로 등재
   ※ 유네스코 무형유산 대표목록 제도는 국제사회의 문화 다양성에 주목, 인류 공동의 무형유산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보호하여 다음세대까지 전승하기 위한 것임.

2. 이로써 우리나라는 그간 등재된 8종의 무형유산에 금번 신규 등재 유산 3종을 더하여 총 11종의 무형유산 대표목록 유산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 그간 등재된 8종은 종묘제례 및 종묘제례악 (01.5.18. 등재), 판소리 (03.11.7. 등재), 강릉단오제 (05.11.25. 등재), 강강술래, 남사당놀이, 영산재, 제주칠머리당영등굿, 처용무 (09.9.29. 등재)임.

3. 우리나라는 총24개국 위원국으로 구성된 유네스코 무형유산보호 정부간위원회에서 2008-2012 임기의 위원국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특히 금번 5차 회의에서는 부의장국을 수임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네스코 대표목록 등재 여부를 심사하는 심사보조기구(6개 위원국으로 구성)의 일원으로 활동하는 등 우리나라는 유네스코 무형유산보호 분야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별첨 : 무형유산보호 정부간위원회 개요.  끝.


외 교 통 상 부   대 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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