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PRESS RELEASE)
문의전화:다자통상협력과(2100-7629)발표일시:2006.3.27
제 목: WTO/DDA 서비스 복수적 협상 개최
1. WTO 도하개발아젠다(DDA) 서비스 협상이 2006.3.27(월)~4.11(화) 기간 중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되어 처음으로 복수적 R/O (Request/Offer) 방식에 따른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2. 그 동안 농업, 및 비농산물 시장접근(NAMA)협상에 비하여 그 진전이 저조하였던 서비스협상은 지난해 12월 홍콩에서 개최된 제6차 WTO 각료회의에서 서비스협상 부진의 원인으로 지적되었던 양자적 R/O(Request/Offer)방식을 보완하는 복수적 R/O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협상진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 바 있다.
3.복수적 R/O는 기존의 개별국가 대 개별국가의 양자적 R/O대신 복수의 국가가 특정국 특정서비스 분야 개방을 집단적으로(collectively) 요청하는 협상방식으로 요청국(requesting countries)과 요청대상국(requested countries)간의 집단대 집단회의 형식으로 개최되는데, 각 분야별 요청국 그룹이 복수적 양허요청안을 작성하여 이미 요청대상 국가들에게 통보하였으며, 동 양허요청안을 기초로 한 협상이 3.28(화)부터 진행될 예정이다.
4.우리나라는 우리가 경쟁력이 있는 서비스산업의 해외시장진출 지원을 위해 복수적 R/O 협상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다. 금번 협상에서는 현재까지 확정된 총 20개 분야중 10개 분야에는 양허 요청국으로, 8개분야에는 요청 대상국으로 참여할 예정이다.(분야별 양허요청안 핵심 내용은 첨부 참조)
ㅇ 양허요청국으로 참여한 분야(10) : 건축/엔지니어링, 컴퓨터서비스, 통신, 건설, 환경, 금융, 해운, 에너지, MFN면제, 유통
ㅇ 양허요청을 받은 분야(8) : 법률, 우편/쿠리어, 시청각, 교육, 항공운송, 물류, 국경간공급(Mode 1&2), 상업적주재(Mode 3)
ㅇ 양허요청을 하지도 않고 받지도 않은 분야(2) : 자연인이동(Mode 4), 농업관련 서비스
※ 단, 우리나라가 양허요청국으로 참여한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충족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도 양허요청을 받은 것으로 간주됨.
5. 향후 DDA 서비스협상은 2006.7월말까지 각국이 제2차 수정양허안을 제출하고 2006.10월말까지 최종양허안을 제출하도록 되어있어 정부는 금번 복수적 R/O 협상결과에 따라 우리측 양허안을 준비해 나갈 예정이다.
첨 부 : 각 분야별 양허요청안 핵심내용. 끝.
외 교 통 상 부 대 변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