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참 고 자 료
(PRESS RELEASE)
문의전화 : 인사제도팀(2100-7152) 보도일: 2006.3.22(수)
제 목 : 기밀문서유출혐의 관련 외무공무원징계위원회 개최 결과
1. 대통령비서실은 2006.3.2(목) 이종헌 전 행정관(외교통상부 파견)에 대하여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제24조, 제25조 및 청와대보안업무내규(제2호) 제35조를 위반한 혐의로 중징계를 요청하여 왔다. 이종헌 전 행정관은 2006.2.23부로 대통령비서실 파견으로부터 외교통상부로 복귀하였으며, 외무공무원법에 의하여 외교통상부 징계위원회의 징계 관할에 속한다.
2. 외교통상부는 관련 절차에 따라 2006.3.10(금)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동인에 대하여 대통령비서실이 요청해온 바를 고려하고 사안의 중요성에 비추어 중징계를 외무공무원징계위원회에 요청키로 결정하였다.
3. 이에 따라, 외무공무원징계위원회가 3.17(금) 개최되었으며, 동 회의에서는 국가공무원법상의 성실의무 및 비밀엄수의 의무, 보안업무규정 및 청와대보안업무내규 위반 혐의가 인정되어, 이종헌 전 청와대 행정관에 대해 중징계(정직 3개월)를 만장일치로 의결하였다.
4. 상기 징계의결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권자인 외교통상부 장관이 금 3.22(수) 징계처분을 집행함으로써 징계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끝.
외 교 통 상 부 대 변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