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982호 배포일시 : 2011.10.31(월)
문 의 : FTA정책국 공보.홍보담당관(FTA 정책국 심의관) 김영무 (☎:2100-8120)
제 목 : 한·미 FTA의 공공정책 자율권 확보 현황
1. 최근 일부 언론이나 시민단체에서 한·미 FTA 협정내용 중 투자자-국가분쟁해결절차(ISD)로 인해 우리 정부의 공공정책이 무력화될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2. 한·미 FTA 협정문은 별첨 자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 공공정책 목적상 필요한 다양한 분야에서 협정의 적용배제, 예외 설정, 개별분야에서의 정책 권한 확보, 현재유보·미래유보 등을 통하여 우리 정부의 정당한 공공정책 자율권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습니다.
첨부 : 한·미 FTA의 공공정책 자율권 확보 현황(예시) 끝.
외 교 통 상 부 대 변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