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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보도자료

한·미 통상장관, 한·미 FTA “중소기업 작업반”과 “서비스·투자 위원회” 설치 합의

부서명
외교부 > FTA정책국 > FTA이행과
작성일
2011-10-31
조회수
3294


제11-981호   배포일시 : 2011.10.31(월)
문 의 FTA정책국 공보.홍보담당관(FTA 정책국 심의관) 김영무 (☎:2100-8120) 

제 목 : 한·미 통상장관, 한·미 FTA “중소기업 작업반”과 “서비스·투자 위원회” 설치 합의

1. 2011.10.30(일)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론 커크(Ron Kirk) 미무역대표와 한·미 FTA “중소기업 작업반”과 “서비스·투자 위원회” 설치에 각각 합의하는 내용의 2개 서한을 서명·교환하였다.

2. 지난 6.3 국회에 제출된 한·미 FTA 비준동의안에 대한 우리 국회의 심의과정에서 한·미 FTA가 중소상인과 중소기업 분야, 그리고 서비스·투자 분야에 미치게 될 영향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제시가 있었다.  정부는 협정 발효 후 이러한 문제를 협의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제도적 틀을 마련하는 것이 긴요하다고 판단하고, 미측과 협의하여 “중소기업 작업반”과 “서비스·투자 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방안에 대해 양국 정부간 서한교환 형식을 통해 합의하게 된 것이다.

3. “중소기업 작업반”과 “서비스·투자 위원회”는 각각 양국 정부대표로 구성하며, 첫 번째 회의는 협정 발효후 90일 이내에 그리고 그 이후에는 매년 회의를 개최(양국간 합의시 수시 회의 개최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 정부의 구체 활동 계획은 다음과 같다.

 ㅇ (중소기업 작업반) 정부는 중소기업이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에 비추어, 협정 발효 후 중소상인, 자영업자 등을 포함한 국내 중소기업 관련 정책의 시행 과정에 제기될 수 있는 문제들을 동 작업반을 통해 전문적으로 다루고, 필요한 경우 그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아갈 것임(중소기업 작업반은 우리가 맺은 FTA중 최초로 설치).

   - 작업반 활동 결과는 첫 회의 개최 후 1년내 정책 권고와 함께 공동위원회에 보고
 ㅇ (서비스·투자 위원회) 정부는 한·미 FTA의 포괄적 협의기구인 공동위원회에 추가하여, 새로 설치되는 서비스·투자 위원회를 통해 서비스·투자 분야의 협정 이행 상황을 점검할 것임. 또한, 최근 국내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제반 문제들을 포함, 협정 이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서비스·투자 분야의 어떠한 문제들이라도 제기하여 실무적인 협의를 통해 해소해 나가도록 할 것임. 정부는 또한 꾸준히 증가추세인 우리의 대미 투자에 대한 보호 강화 및 현지 투자활동에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협의 채널로서 활용할 예정임.
    
   ※ 동 위원회에서는 협정 제11장(투자), 제12장(국경간 서비스무역) 및 제14장(통신) 관련 사안을 다룸.(제13장 금융문제는 기설치된 금융위원회에서 다룸)

4. 정부는 양국 통상장관간 금번 합의된 두 분야의 협의채널을  통하여, 한·미 FTA의 차질 없는 이행과 이행과정에서 발생가능한 문제의 해결을 도모해 나갈 것인 만큼, 우리 국회가 한·미 FTA 비준동의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하여 줄 것을 기대한다.


첨부 : 한·미 FTA 관련 중소기업/서비스·투자 분야 서한교환 참고자료
      - 추진 배경 및 경위, 각 서한교환 주요 내용, 의의 및 향후 계획(안)
      - 서한(비공식 한글 번역본 및 영어본) 및 서한개요 요약표
      - 한·미 양국의 중소기업 분류 기준, 중소기업의 경제비중, 한미간 서비스·투자 교역 현황  끝.

외 교 통 상 부   대 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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